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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매입 제외요건 완화 통해 폭 넓은 피해자 지원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위해 매입절차 간소화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서초3차 e편한세상 19억…용인 동천아파트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 (사진=카카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이 19억 3000여만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로 4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으로 99억 100만원에 낙찰됐다.11월 5주차(11월 27일~12월 1일) 전체 법원 경매는 3864건이 진행돼 901건(낙찰률 2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957건이 진행돼 8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33건이 진행돼 194건(낙찰률 20.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7%,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9건이 진행돼 이중 12건(낙착률 24.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9%,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3차대림 e편한세상 505동(전용 158㎡)으로 감정가 26억 5000만원, 낙찰가 19억 3084만원(72.9%)였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수광빌라트(전용 215㎡)는 감정가 16억 6000만원, 낙찰가 14억 399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16동(전용 157㎡)이 11억 3000만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12층(전용 107㎡)이 10억 2110만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천강빌라트 9층(전용 142㎡)가 8억 4830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아파트 511동(전용 85㎡)으로 감정가 7억 8000만원, 낙찰가 7억 6490만원(낙찰가율 98.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동천아파트는 동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34세대 15개동 대단지로 총 24층 중 2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신분당선 동천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북측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어 녹지환경도 좋으며, 동천역 인근 유통단지가 형성돼 있어 아파트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단기적인 상승으로 감정가 보다 매도호가가 높은 상황이고, 1회 유찰로 30%가 저감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의 공장(건물면적 8885.8㎡, 토지면적 9548.2㎡)으로 감정가 98억 9045만 6460원, 낙찰가 99억 100만원(낙찰가율 100.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위치는 전주효자공원 묘지 인근이다. 아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주변은 대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건물은 총 3층으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고, 1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이 등재돼 있지만, 공장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장 내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돼 있고, 감정가격은 전체 감정가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낙찰받을 경우,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e추천경매물건]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5㎡, 26억88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반포동 아파트 85.0㎡ 26억8800만원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01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반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6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6년 8월에 입주했다. 26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반포대로, 신반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반포초등, 신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26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5000만원에서 3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3억5000만원에서 1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08139◇송파동 아파트 169.4㎡ 13억440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미성 아파트 3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5년 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69.4㎡(5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송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방산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3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8억50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958◇내발산동 아파트 85.0㎡ 9억240만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 133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가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0개동 219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5년 5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4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강서로, 공항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가곡초등, 동명중, 마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2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3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0계다. 사건번호 22 - 118606
- 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가결 건수가 총 9000건을 넘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36건은 재차 기각됐다.한편 이번에 새로 가결된 825건을 포함해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9000건을 돌파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만1007건의 신청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9109건(8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이 가결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1건(1.7%)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뒤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등이 이었다.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모여 있었다.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에서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나왔다.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오피스텔(2263건, 24.8%)·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상당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연령은 △20세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이상~40세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현재까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누계 기준으로 928건(8.4%)으로 파악됐다.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448건(48.3%)으로 제일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440건(47.4%)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미확보한 건수가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2건(0.2%)이었다.또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나버린 658건(6.0%)은 적용에서 제외됐고, 312건(2.8%)은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충남대, 의대 세종행에 무마용 치대 설립 추진 ‘꼼수’ 논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조감도.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이 현재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현 충남대 총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 등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치과대학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 정책연구단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간 충남대는 치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치과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대전권에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촉구해 왔다. 또 대전권에 치과대학이 없어 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도 심각하다는 것이 충남대 측 설명이다. 또 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표이다.충남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치과대학 설립 서명운동 캡처.(사진=충남대 제공)이에 대한 명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다. 타 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국립대에서 치의예과가 신설됐고, 1980년대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됐다. 1994년에는 강릉대도 국무회의를 넘어서면서 충청권을 제외한 내륙 모든 권역에 국립 치과대학이 들어섰다. 충남대 관계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의 구강 진료 접근성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전제한 뒤 “대전 내에선 치아 탈골이나 안면 골절로 인한 응급치료, 외과 응급수술 등에 대한 전문인력과 마취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230명)과 호남권(270명), 경상권(100명), 강원권(40명)에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이 있고, 해당 권역마다 국립대학에 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만 대전·세종·충청권역에는 사립대(단국대)의 정원 70명에 불과해 지역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전 중구 문화동의 보운캠퍼스에 국립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에 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대병원과 의과대학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제공)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의 반응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대는 대전시와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 의사를 발표하려 했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전시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치대 설립과 관련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 유일한 행보다. 지역 의료계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무대응이 유일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대가 치과대학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전시와 공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에 있는 의과대학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나 협의도 없었다”면서 “결국 대전에 있는 교육기관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치과대학이라는 메우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의료계도 충남대 행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전에 치과대학이 없다고는 하지만 치과 관련 의료시설의 갯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대전권 대학 출신이 없지만 오히려 서울과 천안, 전북 등 타 지역 출신 치과의료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점도 있지만 분명 장점도 많다”고 역설했다.충남대의 치과대학 설립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충남대 의과대학의 세종캠퍼스 입주는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대학(캠퍼스)은 세종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된다. 이 중 충남대는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충북대(수의대·대학원), 한밭대(AI·ICT 계열 대학·) 등과 임대형 캠퍼스로 공동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 세종캠퍼스에 의과대학과 대학원이 입주하며, 총인원은 400명 수준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는 공동캠퍼스 융합 교육·연구의 선도 모범사례로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대 관계자는 “세종캠퍼스로 이전하는 의과대학은 예과 1~2학년으로 본과생들은 기존과 같이 대전 보운캠퍼스에 있게 된다”며 “세종캠퍼스로 이전한다는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 중인 사안으로 대전시가 이제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역에 치과대학이 부재하면서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치과대학 설립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지역 의료계와 협의해 치과대학 설립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