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986건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대학 측 "가처분 요건 부적법"
  • 의대생 "증원은 계약 위반"…대학 측 "가처분 요건 부적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학 측은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법정에 직접 출석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학 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채권자들은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원고 측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의대생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 설명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직방 지킴중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직방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 된 검수 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 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 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계약 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직방은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24.04.25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서울시복지재단)
2024.04.24 I 함지현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전력 먹는 하마? 전자파 온상?…데이터센터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효성(004800)그룹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다. 당초 효성그룹은 계열사 창고 부지 1만2000㎡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곳과 인접한 호계효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대한 여파가 컸다. 결국 효성그룹은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철회했다.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건립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돈이 되는’ 데이터센터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아직 쉽지 않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례는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에 따라서 실제 투자에 나선 운용사 등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적용된 냉각 기술인 NAMU3 모습. (사진=네이버)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이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매각 초기 단계로 본 궤도까지 오른 수준도 아닌데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전력 관련 규제도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역시 전력공급 확정 소요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자료=삼성증권)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3개 중 수도권에 분포된 비율은 76%(71개)로 집계됐으며, 상업용(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역시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친환경 데이터센터 분산 지원 정책’을 내놓는 등 수도권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과거 인허가를 받고 이미 완공된 데이터센터 중에도 쉽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차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데이터센터 매수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차인까지 정해져야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는 데이터센터 공실 물량이 꽤 되는 상황인데 국내 대형 통신사나 글로벌 기업 등 임차인을 구해놓은 경우 시장성 괜찮아서 거래 성사가 쉬운 편”이라면서 “반면 임차 구해놓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입지가 좋아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지는 않다”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안혜신 기자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벗방 방송사·기획사 관계자들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경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고급호텔 숙박이나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도 드러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혐의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이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결제 아이템 등을 구매해 후원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선상에 오른 일부 벗방 방송사·기획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같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후원에 사용한 수억원의 비용도 대부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BJ는 방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동원해 방송하는 등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기방송 및 세금탈루로 벌어들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부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경비로 계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 임에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에서 귀금속·가방·시계 등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5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딴지그룹의 부동산 매입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며 “김 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라고 말했다. 딴지그룹은 작년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 중이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전체면적 1285㎡) 규모로 1970년 준공됐으며 거래액은 73억2538만원이다. 전 전 의원은 김 씨의 방송을 시청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공개방송했다”며 “예전에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보고) 있었다”며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한편, 딴지그룹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 부속토지, 인근 토지 등에 설정했다. 채권 최고 금액은 84억원이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부동산 PF 대신할 핫템'…데이터센터로 돈 몰린다
  • '부동산 PF 대신할 핫템'…데이터센터로 돈 몰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데이터센터. 최근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서들이 PF 사업이 막히기 시작하자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다.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클라우드·인공지능(AI) 산업이 고속 성장하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PF 시장 침체, 민원 문제 등으로 공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서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 과도한 전력 소비량, 전자파 발생 등 때문에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해 설립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고 화재, 데이터 소실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클라우드·생성형 AI, 시장 호황 이끌 트렌드로 ‘부상’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경기도 하남 미사 데이터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서 매각 결과에 관심이 높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카카오가 임차 완료했으며, 오는 3분기 매각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데이터센터는 부동산 업계에서 독립적인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데다 시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데이터센터는 임차인이 막대한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임차기간이 10~20년으로 오피스보다 길고 재계약률도 높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참여자 층도 다양화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데이터센터 개발에 적극적이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국내 3사는 데이터센터를 30여개 자체 보유해 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의 데이터센터 보유 현황을 보면 △KT 14개 △LG유플러스 13개 △SK브로드밴드 5개다. 코로나19 이후 데이터센터 붐이 일면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도 공급주체로 부상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퍼시픽자산운용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완공된 데이터센터들 중엔 LB자산운용이 진행한 건이 다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가 지난 1월 준공됐다. LB자산운용이 지분을 보유한 에포크피에프브이(PFV)가 임대 또는 매각 목적으로 개발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도 오는 9월 연면적 2만6410.58㎡ 데이터센터가 준공된다. 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다. LB자산운용은 디토피에프브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글로벌 회사들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 정보기술(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목적에서다. 또한 한국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비 통신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알리바바 등이 한국에 진출해 있다. 아마존은 작년 인천 서구에 연면적 4만4000㎡ 규모 자체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받았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8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 중요…‘화재·데이터 소실’ 사고 발생 가능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지녔다. 클라우드 산업이 고속 성장할수록 더 크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19~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7%에 이른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어 데이터센터 시장의 2차 호황을 이끌 트렌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부상하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투자에 나섰다. 데이터센터는 AI 기술을 지원하는 인프라여서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32% 성장해 오는 2031년 1265억달러(약 1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는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전력 부족, 민원 문제, PF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급된 데이터센터 개수는 연평균 1.6개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데이터센터가 단 한 곳만 공급됐다. 오는 2025~2027년에는 데이터센터 29개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PF 시장 위축, 원가 상승, 전력 협의 등 공급이 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클라우드와 AI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오는 2028년을 시작으로 초과 수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이밖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부동산보다 운영의 위험이 높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화재, 데이터 소실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다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데이터센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부동한 운용사는 운영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통신사 및 시스템통합(SI) 업체를 운영 파트너로 선정해서 마스터리스(건물 전체 장기임차 후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다. 이처럼 임차인을 확보하면 PF 금리와 대주단 확보에 긍정적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대체투자 팀장은 “홍콩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일본은 지진 위험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데이터센터를 짓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데이터센터 허브로 기능할 잠재력이 크다”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 지연과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서브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려 하는 만큼 적기에 시장을 선점하려면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성수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4.04.22 I 김성수 기자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檢,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1심 구형 징역 15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씨에 대한 징역 3년형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1심 구형 징역 10년)을 제출했다.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워 같은 날 함께 항소(구형 각 징역 6월 내지 1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2년,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22 I 박정수 기자
시세 4억 5천 빌라, 경매로 3억 8천에 낙찰
  • 시세 4억 5천 빌라, 경매로 3억 8천에 낙찰[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경매시장이 불붙고 있다. 지난달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9.7명으로 2001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경매 저변이 넓어졌다는 방증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신규 경매 참여자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다만 경매에서는 권리분석이 필수적이다.21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경매톡’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와 함께 경매 시장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먼저 최근 경매 참여자가 늘어난 이유로 “SNS 대중화로 인해 ‘도매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최근 낙찰을 잘 받은 사례로는 내방역 인근의 빌라(토지면적 29.28㎡·건물면적 43.1㎡)를 들었다. 1차 금액 5억 300만원에 출발한 해당 물건은 5차 경매까지 간 끝에 3억 8005만 5000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30대 초반 여성이다.해당 물건 뒤로는 ‘래미안 원페를라’가 자리 잡고 있다. 길 건너로는 ‘디에이치방배’가 위치했다. 이 대표는 고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물건은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당장 주변 매매시세는 4억 5000만원 전후, 전세시세는 3억원대로 형성돼 있어 시세차익은 물론 소액으로 10년 후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라는 분석이다.경매에서는 권리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 대표는 “매각물건명세서는 등기에 나와 있지 않는 권리분석 대상이 들어있다”며 “경매 입찰 일주일 전에 담당 법관 도장이 찍힌 유일한 서류다. 이 중에서도 말소기준권리를 잘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설 유료 경매사이트에는 종종 권리 날짜가 잘못 표기된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직접 매각물건명세서를 마지막으로 재확인해야 한다.해당 명세서에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적혀있다. 주의할 점은 종기일 이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은 무효가 된다. 통상 응찰자는 임차인 배당요구가 없으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가를 낮게 쓴다. 이 대표는 “초보자들은 ‘배당요구를 했으니 보증금을 받아가겠지’라 생각해 입찰에 들어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매는 통상 법원에서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보다 사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 이 대표는 “법원 사이트는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며,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설 경매사이트 중 가장 큰 업체는 지지옥션이고 옥션원, 마이옥션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각 사이트 마다 약간의 정보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면서 “초보자들은 가입비가 저렴한 곳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2024.04.21 I 박경훈 기자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1 I 성주원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