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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성을 지르며)법상 9월 통계를 써야죠. 왜 거짓말을 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마이크가 꺼진 후)멀쩡히 있는 알고 있는 9월 통계를 왜 반영 안했어요. 그게 통계조작이지 뭐가 통계조작입니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고성을 지르며)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요.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크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원인 천하람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나눈 날선 대화입니다. 통상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철에는 예산 심사에 혹여나 지장이 있을까 국회와 날을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토장관과 천 의원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던지며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7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tv 캡쳐)◇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규제 외에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다만 조정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10월15일에 발표됐고 조정지역 지정 처분에 따른 효력이 10월16일부터 발생했으니 원칙으로는 7·8·9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계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사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하며 7~9월 통계가 아닌 6·7·8월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설명을 짧게 요약하면 조정지역 지정을 의결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10월 13~14일에 진행됐고, 당시는 그달 15일에 발표되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이었기에 7~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통계적용시점이 중요해진 이유는 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물가가 전년 대비 2%대로 전달 1%대에서 급등, 상대적으로 강남3구나 한강벨트 대비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요건(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 대상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 의원은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이유를 ‘서울 전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묶기 위해’라고 의심합니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관련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일부 제외 시)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처분시점’ 13일 or 16일…판례는 ‘효력발생일’에 무게 정부와 천 의원 측은 현재 조정지역 처분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10월 13~14일)일자가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천 의원 측은 조정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이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처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10월15일에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분시점 기준이 주정심이라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정부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사례가 많은 듯 합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일은 16일이 되겠지요. 2006년 대법원 판결(2004두3847)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적시합니다. 또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두38874)에서도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주정심 심의날인 10월13일에 정부(국토부)에 미리 보냈고, 또 해당 자료는 10월10일에 이미 작성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정심 중 받은 9월 주택가격 동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또는 사용할 수 없었느냐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이기에 통계법 등에 따라 9월 자료를 15일 공표 전 받아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정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부여되기에 충분히 공표 전 자료라도 심의에 활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자료 = 10월16일 관보)◇ 행정소송 예고한 개혁신당…가처분 성격 집행정지 신청 ‘검토’이번 논란은 결국 법원에 가려질 듯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정부도 물러설 기세는 전혀 아닙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예결위에서 관련한 논쟁을 하면서 “소송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조정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만을 계획했으나 현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해 빨리 판단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은 주말 내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수 3명에 불과한 비교섭 단체인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와 대응을 해야 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정부와 싸우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그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해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분명한 건,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패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를 넘어,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정비에도…신설·무분별 연장에 세수 '줄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충을 목표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봤지만, 향후 5년간 확보되는 세수는 80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일부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정비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규모 항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새로운 감면을 신설한 탓이다. 또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의 3분의 1 이상이 연장되면서 일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 조세지출 정비로 5년간 4조 확보했지만…3조 감소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건의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된 항목은 16건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이며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향후 5년간 4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재명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에 나섰다. 정비 규모와 세수 효과는 최근 5년 평균인 각각 13건, 5000억원을 웃돈다.그러나 정부의 추산과 달리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5년간 8668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신설되거나 혜택을 확대한 항목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조세지출 항목은 5건, 확대된 항목은 11건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 향후 5년간 세수는 3조 14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확대된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가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건 중 1건 6회 이상 연장…심층평가 ‘유명무실’일몰이 도래한 항목도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65건인데, 이 중에서 6번 이상 일몰이 연장된 항목은 26건(36.6%)에 달한다.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13조 3567억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한다. 특히 감면 금액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 3859억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조 7680억원)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0회 연장됐다.정부에서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심층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심층평가로 제도 존치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비 권고가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심층평가에서 축소·폐지를 권고받았다. 소득공제를 도입하던 1999년 당시 현금 중심의 소비를 전자결제로 유도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소비를 살리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역시 단기적으로 공제액·기간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 운영 방안 없이, 일몰기한만 2028년까지 3년 연장했다. 사실상 조세특례 심층 평가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처럼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연장이 반복될 경우, 세수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일몰 도래 항목의 폐지비율에 대한 하한, 신설 항목 수·감면 규모에 대한 상한 등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행기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좌석’ 될 판…무슨 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행기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승객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석보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퍼스트·비즈니스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미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결과가 주목된다.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watch)의 데이비드 라이피(David Ryfisch) 국제기후정책 총괄은 4일 국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국내 언론사 기자 등을 초청해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기후 재원 논의가 올해 COP30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관련 논의를 예상했다. 라이피 총괄은 “COP30에서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 결정이 합의돼 이 세금이 향후 기후 대응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한국, 일본 등도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에 가입해 새로운 기후 재원 확보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사진=이데일리DB)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에 가입한 약 200개국이 매년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COP1에서 베를린 의정서, COP3에서 교토의정서, COP21에서 파리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굵직한 합의가 도출됐다. 올해 30차 회의인 COP30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35 NDC’ 목표치를 놓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 NDC 외에도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관련 논의도 다뤄질 수 있다는 게 저먼워치 측 전망이다. COP30을 앞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는 시동을 건 상태다. 앞서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퍼스트·비즈니스석 탑승객 및 개인 전용기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제안이 지난 6월30일~7월3일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재원조달회의(U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FFD4)에서 발표됐다.이 발표는 개인 전용기(private jets) 및 프리미엄 클래스 항공편(퍼스트·비즈니스석) 이용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기후 행동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당시 회의에서 국제 협력체인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Aviation Solidarity Coalition on Premium Flyers)이 공식 출범했다. 이 연합에는 프랑스, 스페인, 케냐, 바베이도스, 소말리아, 베냉, 시에라리온, 앤티가바부다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극 참여한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데도 기후변화 피해를 크게 받고 있어서다.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고배출국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기후대응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퍼스트·비즈니스석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담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먼워치, 그린피스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퍼스터·비즈니스석 승객은 이코노미 승객보다 비행 거리(km)당 이산화탄소(CO₂)를 최대 3~4배 더 많이 배출한다. 비행기 이용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공간 크기로 나눠 계산하는데, 퍼스트·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더 크고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1인당 탄소발자국(per-passenger carbon footprint)이 크게 증가한다.올해 30차 회의인 COP30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COP30)이 때문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베카 뉴섬(Rebecca Newsom)은 외신 인터뷰에서 “비행은 가장 특권적이고 가장 오염적인 이동 방식”이라며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의 제안은) 그동안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항공산업의 ‘과다 이용자(binge users)’ 들이 마땅히 내야 할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지난 6월 FFD4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나라들이 이 국제적 틀(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프랑스는 항공권 1장당 2.63~63.07유로의 ‘항공권 연대세’(solidarity tax on airplane tickets)를 부과 중이다. 글로벌 연대 기금 태스크포스 사무국 로랑스 튀비아나(Laurence Tubiana) 공동대표는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기후 및 개발 자금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항공업계는 “과세 도입 시 수익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리미엄석 과세 신설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전망이다. 라이피 총괄은 “기후 재원 지원은 개도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COP30 논의가 주목된다”며 “COP30에서 기후 재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이가 무기”…연금투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객님, 퇴직연금 계좌에 전액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직장생활 10년차인 30대 김모씨는 얼마 전 한 증권사로부터 이 같은 안내 전화를 받았다.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으로 운용해 매달 퇴직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금 때마다 알람 문자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김씨다. 김씨는 이제라도 연금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82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김씨처럼 연금 투자를 시작부터 어려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여전히 82.4%에 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5세에 시작하면 월 188만원 vs 45세땐 67만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투자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복리 효과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기본 10년 이상으로 장기 운용되고,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돼 세금이 재투자되는 만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매월 50만원씩 연금계좌에 납입(55세까지 납입, 기대수익률 6% 가정)할 때, 납입 개시 시점에 따라 60세 이후 매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복리 효과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35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는 60세부터 90세까지 한달에 188만원가량을 인출할 수 있는 반면 이보다 10년 늦은 45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엔 인출액이 67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50세부터 납입을 시작한 경우엔 매월 인출 금액이 29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의 첫 발을 떼는 것은 투자자 본인에게 맞는 연금 계좌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사적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속한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은 재직 중인 회사에 따라 나뉘고, 회사의 제도와 무관하게 개인이 추가로 IRP와 연금저축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 성향·중도 인출 가능성 고려 연금계좌 선택해야IRP 계좌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해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가입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를 말한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IRP 계좌가 900만원, 연금저축이 600만원이다. 둘을 합산해 연말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연말에 148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사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한도까지 납입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5.5~3.3%로 저율 과세된다. 일반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각각 세액공제 한도뿐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IRP 계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펀드와 ETF 외 채권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도 담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에는 실적배당형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가능 상품은 펀드와 ETF, 상장리츠, 적격 타겟데이트펀드(TDF)로 제한된다. 두 연금계좌는 모두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IRP는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금지되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은 55세가 되기 전이라도 해지하지 않고 원금과 수익금을 세금 제외한 후에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처럼 투자 대상과 한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RP와 연금저축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연금 계좌는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수요 폭발로 공급 병목…해법도 AI에 있다"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다음은 11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 수요 폭발로 공급 병목…해법도 AI에 있다”-젠슨 황 효과 톡톡…62만닉스·11만전자 신기록-9월 통계 일부러 뺐나…0%대 도봉 규제 논란-당정 ‘65세로 단계 연장’ 연내 입법 추진-[사설]막오른 728조 예산심의, 재정준칙 도입 함께 다뤄야-[사설]대규모 대미투자 역풍, 국내 산업 공동화 대책 세워야△종합-‘젠슨황 GPU’ 설득 이재용·정의선…‘트럼프 특별연설’ 이끌어낸 최태원-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임명…“공정한 사회적 대화 이끌 적임자”-기재부 1급 인사…차관보 강기룡·대변인 유수영△SK AI 서밋-“AI, 이제 스케일 아닌 효율 경쟁…맞춤형 반도체 시대 열겠다”-“데이터센터 확장, 제조 AI 혁신…AI인프라 선도할 것”-카카오 정신아 “묻기도 전에 답해주는 에이전틱AI 온다”△종합-6~8월 통계로 도봉·강북 규제하더니…9월 집값 따져 화성·군포 제외-1000억 투자해 100% 자동화…부산 북항 미래항구 발돋움-코스피 4000랠리 나도 타보자…통장에 묶였던 22조 머니무브-美주식 주간 거래 재개에 서학개미 ‘들썩’…복수 ATS로 안정성 확보△노후 바꾸는 ‘퇴직연금’-연금투자 언제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요!-낮은 보수·쉬운 투자…ETF로 연금 불리세요-은퇴하자마자 건보료 폭탄…非과세 금융상품으로 피하자△정치-與, 대통령실 급제동에 ‘재판중지법’ 철회…‘배임죄 폐지’ 입장은 고수-한미, 동맹현대화·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철강 생테계 붕괴 우려에도…‘K스틸법’ 3개월째 스톱-정년연장 부작용 우려에…민주당, 보완책 마련 고심△경제-온누리·지역화폐 중복논란에…통합론 부상-노동부는 ‘여성시대’…1급 5명 중 4명 임명-“해외 나가면 연봉 2배”…줄줄 새는 이공계 인재-728조 예산안 두고…“경제 제건” vs “재정 악화” 여야 대치△금융-치솟은 손해율에 보험료 올려야 하는데…희비 갈린 실손·車보험-“투자 늘려라” 정부 압박에…中企대출, 4개월만에 11조↑-데이터 분석·고객 응대…푸본현대생명, 임직원 AI 활용 교육-우리銀, 안성연수원 조기 매각 성공…보유자산 효율화 지속△글로벌-“中과 협력이 더 강해지는 길이지만…첨단 칩은 줄 수 없어”-OPEC+ 주요 산유국…내년초 추가 증산 중간-“北에 정상회담 이미 제안…납치문제 반드시 해결”-美, 글로벌 달러화 확대…中탈달러 맞불△산업-엔비디아 손잡은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액셀-현대차그룹, 美서 하이브리드 질주 채비-정제마진 개선…에쓰오일 3분기 흑자전환-정기선 체제 1년…HD현대, 사상 최대 영업익 성과-LX홀딩스 임원 인사…최성관 CFO 전무 승진-한화에어로, 3분기 영업이익 8564억 ‘사상 최대’△산업-토스 결제 단말기, KICC 특허침해 피소-NHN클라우드, 7년 만에 LA 리전 철수-‘사장 체제’ SK하이닉스, 넥스트 HBM 연구개발 박차-HS효성, 배터리 게임 체인저 ‘실리콘 음극제’ 시장 진출△산업-‘우지’로 원조 국물맛 재현…삼양식품, 이젠 내수시장 공략-GPU 26만장 공급…AI스타트업 자금난 완화 기대-친환경·자동화 설비 혁신…하루에 원단 12.5kg 생산 ‘척척’△제약·바이오-“쉽게 쓰는 의료AI 지향…18개사 솔루션 한 플랫폼에 모았죠”-日의약 유통그룹 알프레사…한국 자회사 ‘제네셀’ 설립-초기 기술수출 성공한 두 기업엔 ‘닮은 DNA’가 있다-“AI 조기위암 진단 정확도 96%…내시경 전문의보다 높아”△증권-반도체·전력·로봇주 일제히 불기둥…“AI랠리 계속된다”-4200피 시대의 그림자…열 중 일곱은 저평가주-미래운용 “AI 병목 해결사 소형모듈원전에 투자할 때”-“국내 유일 TSMC 1차 협력사…리사이클링 기술 세계가 주목”△그린벨트 해제 논의…강남권, 기대감에 들썩-삼성물산, 카타르 탄소설비 공사 수주-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건설…‘제2 왕릉뷰’ 사태 우려-용도변경 부지 기부채납 25%로 제한한다△문화-가까이 갈 수도 멀리할 수도 없는…‘고약한 예술가’ 천경자-“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명대사, 글로 보니 또 다른 맛△스포츠-“한살 위 김재호 우승에 용기”…다시 뛰는 ‘원조 장타왕’-기존 강자들 주춤하는 새…신예 ‘김·고·박·신’ 펄펄-우승 기세 몰아서…이정환 “아부다비 찍고 두바이로 간다”-‘카타르 영웅’ 조규성까지 가세…더 치열해진 홍명보호 최전방 경쟁△특별 인터뷰-글로벌 기술 쟁탈전 격화…고도의 법률 전략으로 리스크 줄여야△피플-“흔들림없이 통일의 길로…서로 다름 인정해야”-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산업포장’ 수상-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韓기업에 새로운 기회”-강태영 농협은행장 “베트남과 금융협력 확대”-우리은행, 옛 상업·한일 동우회 통합-제27회 교보교육대상에 캐서린 한·김영래·김태곤·정채민△오피니언-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키 넘겨받은 정부-출국납부금 3000억 인하의 역설-[e갤러리]박은미 ‘할머니의 꽃밭’-G2 외교 현장의 ‘핵잠수함’과 ‘통신보안’△전국-“5극3특, 지방 살리기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정부 미군공여지 캠프 개발 ‘청신호’-내가 고른 반, 내가 만든 수업…“적성 찾고 꿈 정했어요”-인천대로 2단계 사업 첫 삽…2030년 완공-경기도 내년 예산안 39조9046억 ‘역대 최대’…李정부 정책 연계 강화-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착수 “시민 삶의 짊 향상”△사회-검찰·공수처로 뻗는 특검수사…尹대면수사·외환혐의 입증도 총력-“지역 의사 양성 위해 의대 분리 모집”-민관 상설 ‘사회공헌 플랫폼’ 추진…매칭 제도화 나선다-경찰, 캄보디아 스캠 배후 ‘프린스 그룹’ 내사 착수-“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권 침해”
- 2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에 팔면 생기는 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흔하다. 겉으로는 매매계약서와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은 이를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이를 흔히 ‘저가양도(低價讓渡)’라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가양도의 경우 취득세가 12%가 적용된다.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시가 20억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10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거래형식은 매매이지만, 시가의 절반 수준이므로 세법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즉, 시가 20억원 중 10억원만 돈을 주고받았으니, 나머지 10억원은 사실상 증여했다고 보게 된다.이때 아들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앞으로 지방세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 중과세(12%)가 적용되어 2억4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즉, 저가양도는 ‘자식에게 싸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모는 양도소득세 증가, 자녀는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증가라는 이중 부담의 구조가 된다. 저가양도 판단의 기준은 시가 대비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다.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과세의 원칙,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엄격심사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시가가 20억원, 매매가 10억원이라면, 차액 10억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취득세 역시 시가 기준으로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점이 확인되면 유상취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가양도 리스크는 부동산보다 비상장주식에서 극대화한다. 가족회사 승계 과정에서 아버지 지분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신고되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주식가치가 재평가되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통상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가 괴리되어 있어, 필자도 처음에는 1주당 1만원으로 평가했는데, 세무조사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는 사례를 자주 보았고, 이것 때문에 조세심판이나 국세심판에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감정평가서 확보, 최근 실거래 사례 조사, 법인의 재무지표 변화 분석 등 시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렇다면 저가양도는 모두 위험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합법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직계존속에서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세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나, 장기 상속증여계획으로 10년 주기 분산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근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위험은 어떻게 설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단순히 “싸게 넘겨주느냐, 그냥 증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법인세는 각각 별도로 존재하지만, 재산 이전 상황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작동한다. 따라서 저가양도는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니라, 적절한 설계와 기록 관리가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도구이다. 세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증빙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가양도도 절세 수단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10·15 부동산 대책, 위법하다"…법령 따져보니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문제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그 지정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법령이 말하는 ‘기준 시점’은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는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이다.천 의원은 “10월 15일의 전달이 8월이냐, 9월이냐”라며 “10월 15일에 지정했다면 법적으로는 9월부터 소급해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9월분 통계가 (정책 논의 당시)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하는데,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것을 써도 된다는 얘기가 법령 어디에 있는가”라며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부 “시행령에 근거 있다”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으므로 시행령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에서 “당시(10월 15일)에는 9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한 달 차이가 만든 명암천 의원은 “7~9월 통계로 산정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충족을 하지 않는 지역이 엄청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거래자의 세금 부담은 급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일반세율(1~3%) 대신 중과세율 8%가 적용되고,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주택을 취득하는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약 660만원을 내지만, 조정지역이라면 5040만원을 내야 한다. 약 4380만원, 7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세금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매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지정 과정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다.시가 6억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취득하는 2주택자의 세금 부담 (단위: 만원)◇쟁점은 ‘발표 타이밍’주목되는 것은 발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15일 오전 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한국부동산원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월 14일)에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으므로 시행령에 따라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시행령에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9월 통계가 하루 뒤 발표될 예정이었다면, 심의를 며칠 늦추어 최신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소송 들어오면 판판이 깨질 것”천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라고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판이 다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중랑, 강북, 도봉, 금천, 의왕, 장안 등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전부 다 깨질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을 아예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정부가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됐다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만약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취소되면서, 이미 중과세율로 낸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지금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데, 정부 신뢰가 다 깨지고 부동산 정책은 완전 레임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