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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배당·예금 이자보다 낫다"…日개미들, 국채로 몰린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은행 예금 대신 국채를 사는 개인이 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개인용 국채 이율이 사상 최고로 뛰자,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찾는 돈이 몰리고 있다.일본 1만엔권 지폐.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모집분 개인용 국채 이율은 고정 5년물이 2.24%, 변동 10년물이 1.95%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면서 정책금리에 민감한 중기 금리가 오른 결과다.개인용 국채는 일본 정부가 개인 투자자만 살 수 있도록 따로 발행하는 국채다. 원금이 보장되고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 예금 대체 상품으로 통한다.경쟁 상대와 견주면 매력이 뚜렷하다. 일본 은행권 보통예금 이율은 대부분 0.4%에 머문다. 5년 만기 정기예금도 1% 안팎이 많고, 이율이 높은 인터넷은행도 2%에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정 5년물이 주식 배당보다도 낫다.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없다.개인 자산운용을 상담하는 파이낸셜스탠다드의 후쿠다 다케시 대표는 지난 7월 70대 부모의 여유자금 운용을 문의한 가족에게 변동 10년물을 권했다.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금으로만 두기엔 아깝다”는 상담이었다. 후쿠다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개인용 국채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달 새 수십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4월 시작) 들어 9월까지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5조1000억엔(44조5800억원)에 달했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6조1000억엔(53조3300억원)에 이미 근접했고, 2002회계연도 발행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 7조2000억엔(62조9400억원)도 사정권에 들어왔다.일반 국채를 쪼개 파는 상품도 인기다. SBI증권은 지난해 9월부터 40년물 국채를 사들여 개인에게 되팔고 있다. 이율이 4% 수준이라 투자 경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예치 잔고는 1020억엔(8917억원)으로 개인용 국채의 20% 수준까지 불었다.정부도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검토 중인 방안은 다섯 가지다.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채, 20년·30년짜리 초장기채, 만기까지 보유하면 추가 이자를 주는 상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대상에 넣는 방안, 적립식 NISA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사는 제도다. 고령층과 부유층의 예금을 국채로 끌어오겠다는 포석이다.걸림돌도 있다. 개인용 회사채가 경쟁 상품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개인용 회사채 발행액은 약 2조5000억엔(21조8600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2조7000억엔·23조6000억원)를 넘어설 기세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역대 최대인 1조엔(8조7400억원) 규모를 찍었다. 원금 보장이 없고 신용 위험도 국채보다 크지만, 소프트뱅크그룹 7년물 이율이 4.75%에 이를 만큼 수익률은 앞선다.개인용 국채가 만능은 아니다. 원금을 잃지는 않지만 높은 수익을 노릴 상품도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율을 웃돌면 실질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중도에 현금화하면 받은 이자 상당액을 돌려줘야 해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예금이 국채로 지나치게 쏠릴 때의 부작용도 거론된다.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은 예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올리다 체력이 깎일 수 있고, 상속세 감면은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개인 자금에 기대를 건다. JP모건증권은 2027회계연도 개인용 국채 발행액이 11조엔(96조1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비트코인 직접 살까, 트레저리 주식이나 해외ETF 살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거나, 국내 상장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 말이다. 특히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천명한 만큼 투자에 따른 세후 수익도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9일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같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원금 100을 기준으로 한 세후 손익은 비트코인 직접 보유가 78.0, 국내 상장 트레저리 기업 주식이 99.6으로 집계됐다.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77.6에서 10년 74.1까지 낮아졌다.이 같은 세 가지 투자 유형별 손익 차이를 만드는 건 세금이다. 현행법 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이익에는 20%의 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ETF와 해외주식 역시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부과되는데,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에 환차손익까지 과세 대상에 반영된다.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됐다. 대신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주식에는 매도대금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코스피도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부담은 같은 0.20%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다만 22%와 0.20%를 그대로 견줘서는 안 된다. 22%는 양도차익에, 0.20%는 매도대금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양도차익이 매도대금의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실질 부담 차이는 약 11%포인트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보유자에겐 완충장치도 있다. 2027년 이전부터 들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과세 시행 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인데, 이 재산정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에만 적용된다.트레저리 주식이 직접 보유보다 유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업의 자본운용이다. 보고서는 트레저리 기업 주가를 ‘비트코인 가격×주당 BTC×주가순자산배수(mNAV)’로 분해했다. 신주 발행가격이 기존 주당 BTC 가치보다 높으면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주당 BTC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주주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mNAV가 유지되는 동안 주당 BTC가 5% 늘어나면 국내 트레저리 주식의 세후 손익은 99.6에서 109.6으로 높아진다. 직접 보유(78.0)와의 격차가 30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반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세후 수익의 이점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변수로 mNAV 하락을 꼽았다. 비트코인이 20% 오르는 구간에서 투자 이후 mNAV가 3.5%만 떨어져도 직접 보유와 세후 손익이 같아진다. 비트코인이 50% 오르면 7.1%, 100% 오르면 10.8%가 손익분기점이다. 주당 BTC가 5% 늘면 감내 가능한 하락 폭이 각각 8.1%, 11.6%, 15.1%로 넓어지지만, 희석으로 주당 BTC가 줄면 폭은 더 좁아진다. 즉 비트코인이 100% 오르는 동안 트레저리 주식은 최소 78.4% 올라야 직접 보유와 같은 세후 성과를 낸다. 주가 상승률이 60%에 그치면 세후 손익은 59.7로, 오히려 직접 보유보다 18.3 낮아진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추적오차 위험은 이미 사례로 확인된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스트래지지(Strategy)는 지난해 10월27일까지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18% 오르는 동안 주가가 10% 떨어졌다. 연간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6.3% 하락할 때 주가는 47.5% 빠졌다. 같은 해 1~3분기 주당 BTC를 26% 늘렸는데도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국내 비트플래닛 주가도 올해 초부터 8월 31일까지 39.8%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원화 가격 하락률(-1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대로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은 비트코인이 21.3% 오르는 동안 주가가 88.3% 뛰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 기준 mNAV도 1.23배에서 1.91배로 높아졌다.결국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보유와 트레저리 주식 투자 간 세후 수익 차이는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주가순자산배수(mNAV)가 조금만 밀려도 이점이 사라진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한편 가장 큰 변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등 11인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 등 12인이 낸 과세 폐지안은 지난 7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유지한 채 확정됐다.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덕·송석준 의원안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는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과세가 다시 유예되거나 국내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 경로 간 세제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경우 비교의 축은 국내 주식 거래세 0.20%, 해외 ETF의 연 0.25% 운용보수, 트레저리 기업의 mNAV와 주당 BTC 변화, 자산 보관 위험 등으로 옮겨간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이번 리포트를 낸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의 모회사인 비트플래닛은 비트코인 300개를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된 세 가지 투자방식에 따른 세후 손익은 모두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자체 산출한 모형값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 분석은 특정 기업의 가치나 향후 주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고지 받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들어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사진=뉴스1)이때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하고, 그 이상은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1인당 계산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준공시 주택가액과 조합설립시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융을 더한 값의 차액으로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중과세 등의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7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때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2018년 1월 2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 정도로 집계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그중 37곳이 서울 소재 재건축 단지이고, 37곳 중 19곳은 강남이 아닌 강북 재건축 단지다.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곳중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고지된 재건축 단지도 등장했다. 반포3주구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경우 총 재건축 부담금을 5621억원을 부과받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7~8억원 수준이다. 바로 옆에 사실상 한 단지로 볼 수 있는 반포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2017년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실제 두 단지는 아파트 단지의 객관적 가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제 재건축 매물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한 가지 더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 주체다.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부담 주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져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건축 부담금만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형태의 약정도 가능하다. 또 재건축 부담금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비용은 별도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 부담에 관한 용어도 정확히 구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던 A씨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조직’을 만든 뒤 충남, 충북, 전북 등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려는 ‘메뚜기식’ 꼼수였다. A씨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불피해 복구 공사 입찰에만 무려 300가량 참여해 20여회를 낙찰받았다. A씨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도 일삼은 걸로 드러났다. 입찰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 간 수억 원대의 거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산림경영기술자에게는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0억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부풀렸다. 산불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공공사업장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과세당국도 나섰다.국세청은 A씨처럼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싹쓸이한 산림사업자들 중 탈루 혐의가 짙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검증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먼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 공고 내역을 토대로 산불피해 복구사업 참여 업체 5331곳을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0개 업체이지만, 이들이 가짜로 세운 유령업체는 41개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유령업체 5곳을 내세워 200여 회 입찰 중 20여 회를 낙찰받은 B씨도 A씨와 유사한 수법을 썼다. B씨 조직은 계열사 간 20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비용 처리했다. B씨는 탈루한 법인자금과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사적으로 쓰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출처불분명한 자금으로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본 이들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도 대차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세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분류와 규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그에 맞춰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음은 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보는가.△과세 자체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모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철회된 금투세 안에 가상자산을 담았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 현재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틀도 없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주식의 경우에도 자산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했지만, 과거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세로 대체된 바 있다. 지금은 홈택스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행 소득세법처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달라.△처분 단계에서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성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대여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역시 대차거래 수수료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정의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의 분류와 정의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아직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세법은 다른 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거래 대상을 차용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행 법규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한 투자자가 1년차에 1000만원의 양도손실을, 2년차에 3000만원의 양도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경제적 실질로는 2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월공제가 없으면 1년차 손실은 사라지고 2년차에는 3000만원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1년차 결손금 1000만원을 2년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2000만원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과세하게 된다. 같은 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인데 세 부담이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손익은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개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손익통산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소득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양도·대여·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이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토큰증권(STO)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게 맞나.△STO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증권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거나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과세할 때도 당장은 토큰증권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에선 소액 결제에 대해선 면세되기도 한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 현행법대로라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개인이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면서 얻는 일반적인 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DT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으로 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한데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화나 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해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