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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아파트 리모델링 중 재산세 면제법 발의
  • 고동진, 아파트 리모델링 중 재산세 면제법 발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돼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공사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 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의원은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는 주민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지만, 현행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6.09.11 I 이승현 기자
"주식 배당·예금 이자보다 낫다"…日개미들, 국채로 몰린다
  • "주식 배당·예금 이자보다 낫다"…日개미들, 국채로 몰린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은행 예금 대신 국채를 사는 개인이 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개인용 국채 이율이 사상 최고로 뛰자,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찾는 돈이 몰리고 있다.일본 1만엔권 지폐.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모집분 개인용 국채 이율은 고정 5년물이 2.24%, 변동 10년물이 1.95%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면서 정책금리에 민감한 중기 금리가 오른 결과다.개인용 국채는 일본 정부가 개인 투자자만 살 수 있도록 따로 발행하는 국채다. 원금이 보장되고 1년이 지나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 예금 대체 상품으로 통한다.경쟁 상대와 견주면 매력이 뚜렷하다. 일본 은행권 보통예금 이율은 대부분 0.4%에 머문다. 5년 만기 정기예금도 1% 안팎이 많고, 이율이 높은 인터넷은행도 2%에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정 5년물이 주식 배당보다도 낫다.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없다.개인 자산운용을 상담하는 파이낸셜스탠다드의 후쿠다 다케시 대표는 지난 7월 70대 부모의 여유자금 운용을 문의한 가족에게 변동 10년물을 권했다.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금으로만 두기엔 아깝다”는 상담이었다. 후쿠다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개인용 국채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달 새 수십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4월 시작) 들어 9월까지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5조1000억엔(44조5800억원)에 달했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6조1000억엔(53조3300억원)에 이미 근접했고, 2002회계연도 발행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 7조2000억엔(62조9400억원)도 사정권에 들어왔다.일반 국채를 쪼개 파는 상품도 인기다. SBI증권은 지난해 9월부터 40년물 국채를 사들여 개인에게 되팔고 있다. 이율이 4% 수준이라 투자 경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예치 잔고는 1020억엔(8917억원)으로 개인용 국채의 20% 수준까지 불었다.정부도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검토 중인 방안은 다섯 가지다.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채, 20년·30년짜리 초장기채, 만기까지 보유하면 추가 이자를 주는 상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대상에 넣는 방안, 적립식 NISA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사는 제도다. 고령층과 부유층의 예금을 국채로 끌어오겠다는 포석이다.걸림돌도 있다. 개인용 회사채가 경쟁 상품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개인용 회사채 발행액은 약 2조5000억엔(21조8600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2조7000억엔·23조6000억원)를 넘어설 기세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역대 최대인 1조엔(8조7400억원) 규모를 찍었다. 원금 보장이 없고 신용 위험도 국채보다 크지만, 소프트뱅크그룹 7년물 이율이 4.75%에 이를 만큼 수익률은 앞선다.개인용 국채가 만능은 아니다. 원금을 잃지는 않지만 높은 수익을 노릴 상품도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율을 웃돌면 실질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중도에 현금화하면 받은 이자 상당액을 돌려줘야 해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예금이 국채로 지나치게 쏠릴 때의 부작용도 거론된다.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은 예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올리다 체력이 깎일 수 있고, 상속세 감면은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개인 자금에 기대를 건다. JP모건증권은 2027회계연도 개인용 국채 발행액이 11조엔(96조1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6.09.10 I 방성훈 기자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연말까지 분배금 조정 지급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연말까지 분배금 조정 지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편입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분배급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분배금 조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기대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하는 수치다.일반적으로 리츠의 분배금이 임대수익으로 이뤄지는 것에 더해,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까지 ETF 분배금에 반영되면서 투자자 역시 이를 월 분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순자산을 기록중이다. 현재 순자산은 4888억원으로 국내 분리과세 대표 리츠 ETF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특히,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과 비교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차별화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9.9%)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의 배당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매력과 분리 과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월중배당 상품으로 이번 조정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분배락일 전일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한해서 증권사에 별도 신청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자들이 거래중인 증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9.10 I 박민 기자
"증권株, 바닥 다지는 시기…개인투자자 회전율 상승이 반등 트리거"
  • "증권株, 바닥 다지는 시기…개인투자자 회전율 상승이 반등 트리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안타증권이 증권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 확보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매크로 불확실성 잔존 및 시중금리 지속 상승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시 조정은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권주들의 배당 매력도가 증가하며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증권업종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로 판단되며 반등의 트리거는 개인투자자 회전율의 상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과거 회전율 고점 이후 다음 회전율 반등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 회전율 하락 역시 당분간 횡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이며 이번에 유예 없이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개인투자자 회전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키움증권 합산 지배주주순이익은 1.5조원으로 컨센서스를 29.6%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컨센서스 하회 이유에 대해 우 연구원은 “투자자 회전율 하락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부진한 브로커리지 손익 시현이 예상되며 금리 상승 및 부진한 증시로 트레이딩 손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최선호주는 삼성증권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코스피 위주의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수익률 8% 수준으로 주가 하방 역시 제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삼성증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배당총액 증가는 가파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6.09.10 I 권오석 기자
비트코인 직접 살까, 트레저리 주식이나 해외ETF 살까
  • 비트코인 직접 살까, 트레저리 주식이나 해외ETF 살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거나, 국내 상장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 말이다. 특히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천명한 만큼 투자에 따른 세후 수익도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9일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같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원금 100을 기준으로 한 세후 손익은 비트코인 직접 보유가 78.0, 국내 상장 트레저리 기업 주식이 99.6으로 집계됐다.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77.6에서 10년 74.1까지 낮아졌다.이 같은 세 가지 투자 유형별 손익 차이를 만드는 건 세금이다. 현행법 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이익에는 20%의 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이며,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ETF와 해외주식 역시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2%가 부과되는데,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에 환차손익까지 과세 대상에 반영된다.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결하면서 이 체계가 유지됐다. 대신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상장주식에는 매도대금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코스피도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부담은 같은 0.20%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다만 22%와 0.20%를 그대로 견줘서는 안 된다. 22%는 양도차익에, 0.20%는 매도대금 전체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양도차익이 매도대금의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실질 부담 차이는 약 11%포인트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보유자에겐 완충장치도 있다. 2027년 이전부터 들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과세 시행 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인데, 이 재산정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에만 적용된다.트레저리 주식이 직접 보유보다 유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업의 자본운용이다. 보고서는 트레저리 기업 주가를 ‘비트코인 가격×주당 BTC×주가순자산배수(mNAV)’로 분해했다. 신주 발행가격이 기존 주당 BTC 가치보다 높으면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주당 BTC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주주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mNAV가 유지되는 동안 주당 BTC가 5% 늘어나면 국내 트레저리 주식의 세후 손익은 99.6에서 109.6으로 높아진다. 직접 보유(78.0)와의 격차가 30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반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세후 수익의 이점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변수로 mNAV 하락을 꼽았다. 비트코인이 20% 오르는 구간에서 투자 이후 mNAV가 3.5%만 떨어져도 직접 보유와 세후 손익이 같아진다. 비트코인이 50% 오르면 7.1%, 100% 오르면 10.8%가 손익분기점이다. 주당 BTC가 5% 늘면 감내 가능한 하락 폭이 각각 8.1%, 11.6%, 15.1%로 넓어지지만, 희석으로 주당 BTC가 줄면 폭은 더 좁아진다. 즉 비트코인이 100% 오르는 동안 트레저리 주식은 최소 78.4% 올라야 직접 보유와 같은 세후 성과를 낸다. 주가 상승률이 60%에 그치면 세후 손익은 59.7로, 오히려 직접 보유보다 18.3 낮아진다.자료= 비트플래닛 리서치랩 보고서 발췌추적오차 위험은 이미 사례로 확인된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스트래지지(Strategy)는 지난해 10월27일까지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18% 오르는 동안 주가가 10% 떨어졌다. 연간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6.3% 하락할 때 주가는 47.5% 빠졌다. 같은 해 1~3분기 주당 BTC를 26% 늘렸는데도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국내 비트플래닛 주가도 올해 초부터 8월 31일까지 39.8%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원화 가격 하락률(-1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대로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은 비트코인이 21.3% 오르는 동안 주가가 88.3% 뛰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 기준 mNAV도 1.23배에서 1.91배로 높아졌다.결국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보유와 트레저리 주식 투자 간 세후 수익 차이는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주가순자산배수(mNAV)가 조금만 밀려도 이점이 사라진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한편 가장 큰 변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등 11인은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다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 등 12인이 낸 과세 폐지안은 지난 7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유지한 채 확정됐다.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덕·송석준 의원안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는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과세가 다시 유예되거나 국내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 경로 간 세제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경우 비교의 축은 국내 주식 거래세 0.20%, 해외 ETF의 연 0.25% 운용보수, 트레저리 기업의 mNAV와 주당 BTC 변화, 자산 보관 위험 등으로 옮겨간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이번 리포트를 낸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의 모회사인 비트플래닛은 비트코인 300개를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된 세 가지 투자방식에 따른 세후 손익은 모두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자체 산출한 모형값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 분석은 특정 기업의 가치나 향후 주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의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26.09.09 I 이정훈 기자
SK텔레콤, 데이터센터 이익 2032년 1조 전망…배당 재원 67%↑-하나
  • SK텔레콤, 데이터센터 이익 2032년 1조 전망…배당 재원 67%↑-하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하나증권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가 중장기 이익 성장뿐 아니라 배당 재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증설에도 과도한 설비투자(CAPEX)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만원과 통신서비스 업종 최선호주(Top Pick)를 유지했다.9일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트래픽이 향후 연간 45%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2년 총 데이터센터 용량이 1.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SK텔레콤은 직접 데이터센터 자회사인 SK하이퍼를 설립한 데 이어 유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인적분할해 SK브로드밴드와 SK호라이즌으로 나누고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SK호라이즌은 현재 진행 중인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100MW와 구로 AIDC 75MW 등을 포함해 총 318MW를 운영하고, SK하이퍼는 국내외 사업을 1차적으로 5G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인적분할 이후 SK호라이즌에 대한 SK텔레콤 지분율은 51%로 예상했다. SK하이퍼의 경우 출자 상황에 따라 SK텔레콤 지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매출이 2032년 5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140MW 기준 약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에 따라 매출이 10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그는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032년 데이터센터 관련 영업이익 기여도는 1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특히 데이터센터 성장이 주주환원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익 배분 효과를 감안하면 SK텔레콤의 배당 재원이 약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보다 67% 증가한 규모다.김 연구원은 “현재 대비 67% 증가할 수 있어 주주 입장에서 보면 큰 호재가 될 것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SK호라이즌은 이미 정해진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증설에 나서고, SK하이퍼는 수익성을 검증한 뒤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기 때문이다. 5GW라는 장기 증설 목표는 높은 수준이지만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면 2032년 1.5GW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규모라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투자 부담을 줄이고 주주에게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증설은 SKT 투자매력도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올해 배당 확대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봤다. 상반기 실적을 감안하면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지는 4분기에는 주당배당금(DPS)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6.09.09 I 김윤정 기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 임박…청년들 시큰둥한 이유
  •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출시 임박…청년들 시큰둥한 이유
  •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지난 5월 완판 기록을 세웠던 국민성장펀드 2차 물량이 넉달 만인 이달 말 풀린다. 이번엔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민형 배정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1차 때와 증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2차 판매는 비교적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소득공제 혜택 말고는 굳이 가입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이달 30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주간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 총 6000억원 규모로,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이 가능한 전용계좌로는 1인당 연간 1억원,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1차 때처럼 전용계좌 가입자는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최대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되나, 당시 계좌만 만들고 투자는 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지난 5월 22일 처음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물량은 금세 동났고, 오프라인 물량도 닷새 만에 바닥났다. 최근 판매된 금융상품 가운데 체감상 가장 흥행했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에 없던 2차 물량을 급히 배정한 것도 이 때 반응이 폭발적이어서였다. 하지만 넉 달 새 증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1차 펀드가 출시된 5월 22일 당시 코스피는 상승랠리 한복판에 있었다. 4월 한 달간 30.61%, 5월엔 28.45% 오르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5월 29일엔 8467.15로 마감했다. 반면 현재 코스피는 6000~7000선에서 조정 받는 중이다.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선 점도 부담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공모형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기준가는 지난달 900원대로 최초 설정가인 1000원을 밑돌았다. 지난 7월 31일에는 손실률이 3.9%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일부 회복하기도 했다. 1차 때 소액으로 가입한 한 30대 청년은 “현재 0.6%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금융당국은 1차 결과를 토대로 청년을 위한 서민형 물량을 이미 늘려둔 상태다. 1차 펀드 판매 당시 서민형 물량은 전체의 20%였는데,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은 35%까지 올라갔다. 이 중 청년(19~34세) 비중이 61%에 달할 정도로 서민형은 사실상 청년 통로였던 셈이다. 이에 2차 펀드는 서민형 배정을 50%로 두 배 이상 늘렸고, 판매 첫 주엔 전체 물량의 절반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두기로도 했다.2차 판매까지 3주 남았지만 청년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20대 직장인은 “수익률이 애매하면 차라리 적금에 묻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나마 가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다. 이 직장인은 “고수익은 기대하지 않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차 때 가입한 30대 청년도 “처음에 가입 못한 주변인들도 지금은 관심이 식었지만 소득공제만 보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소득공제를 이유로 가입을 고려할지라도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에 머뭇거리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앞서 금융위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 기대도 있지만, 투자성과를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윳돈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8 I 정민주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9일부터 청약"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9일부터 청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한다.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청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인 만큼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정한 월별 발행한도가 있어 청약 규모에 따라 안분 배정될 수 있다.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연복리로 계산한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9월 발행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연 4.415%, 20년물 연 4.57%다.가입 후 1년이 지난 13개월 차부터는 중도 환매할 수 있다. 중도 환매할 경우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지급받는다.한국투자증권은 상품 출시에 맞춰 퇴직연금 계좌 이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다른 금융회사에 보유한 DC·IRP 자산을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신세계·배달의민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이 더해진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 손실을 꺼리는 안정 성향의 연금 고객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전체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 목표 수익률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8 I 박정수 기자
"1차 완판" 국민성장펀드, 30일부터 2차 판매…서민 물량 50%로 확대
  • "1차 완판" 국민성장펀드, 30일부터 2차 판매…서민 물량 50%로 확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2차 판매에 들어간다. 1차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간 총 10영업일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일반 국민에게 선착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판매사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 등 총 24곳으로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재가입할 수 없다. 1차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1차 펀드에 투자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2차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1차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에게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은 약 35%,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38.8%를 기록했다. 만 19~34세 청년 가입자 가운데 약 61%도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이에 2차에서는 판매 첫 주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 서민 물량이 남으면 2주차인 10월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며 2주차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에서는 가입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차에서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금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2차 펀드의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도 선정됐다. 대형 자펀드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중형에는 브레인자산운용·케이비자산운용·쿼드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소형에는 디비자산운용·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토러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이 이름을 올렸다.2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합친 총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대형 자펀드 2곳에는 각각 1200억원, 중형 4곳에는 각각 800억원, 소형 4곳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출자된다.2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한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담당하며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2026.09.08 I 김윤정 기자
제로 음료 마셔도 설탕세?…"사실상 숨은 증세" 논란
  • 제로 음료 마셔도 설탕세?…"사실상 숨은 증세" 논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콜라와 사이다, 에너지음료 등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까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와 역진성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연령별 부담의 역진성이 크고, 건강 개선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당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설탕세 관련 법안 3건(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수진·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김윤 민주당 의원은 대체당 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추계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연평균 최대 932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설탕부담금 같은 가격규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 역진성’을 지목했다. 실제로 330㎖당 99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 1분위의 부담률이 5분위의 8.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전문가들은 또 국내 가당음료 소비가 이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g으로 25.6% 줄었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서 자발적인 저당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가격 규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대체당을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설탕의 대안으로 대체당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사실상 ‘숨은 증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다.노 교수는 “가격규제보다는 소비자에게 당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업의 저당·제로 제품 개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비가격 정책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07 I 김미경 기자
강남 3구 집값 옥죄자…비강남 '중저가'로 우르르
  • 강남 3구 집값 옥죄자…비강남 '중저가'로 우르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래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5월만 해도 전체 거래 6건 중 1건가량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지만 8월에는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친 것이다.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서며 서울 아파트 매수세의 무게중심이 비강남권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반기 거래 급증과 하반기 거래 감소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자료는 지난 4일 공개된 실거래가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373건에서 2월 5796건, 3월 5514건을 기록한 뒤 4월 8659건, 5월 8962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6월 5289건으로 줄었고 7월에도 5800건에 그쳤다. 8월 거래량은 현재까지 2322건으로 7월보다 약 60% 적었다. 아직 8월 말까지 체결된 거래의 실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함 랩장은 거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9월 거래량은 지난 4일 기준 15건이다.4~5월 거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꼽힌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전월 대비 50%가량 뛰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대별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등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다중화의 등으로 이같은 흐름이 오래 가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달 8·3 세제 개편안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거래 위축은 가격대별 거래 비중에서도 나타났다.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31.8%에서 8월 26.6%로 낮아졌다. 15억원 초과 주택도 같은 기간 21.07%에서 19.08%로 줄었다.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의 거래 비중은 커졌다. 3억~6억원 아파트는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3억원 이하는 3.39%에서 5.12%로 각각 상승했다.특히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진 8월에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54.3%를 기록했다. 지난 1월 47.1%보다 7.2%포인트 높다. 자료는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주택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했다.지역별 거래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강남 3구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1월 12.9%에서 4월 15.2%, 5월 16.1%까지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고가주택의 ‘막판 매도’ 흐름에 강남권도 동참한 것으로 분석됐다.이후 강남 3구 거래 비중은 빠르게 낮아져 8월 9.1%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거래 비중은 90.9%까지 높아졌다. 성북·중랑구 등 중저가 지역의 거래 감소세가 강남 3구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영향이다.자료는 강남 3구의 경우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상급지 쏠림 현상이 숨을 고른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남권에서도 세제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 자산가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반면 전·월세 가격 불안과 매물 부족 강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더 있는 비강남권은 수요 감소가 덜했던 것으로 봤다.향후 거래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최종 형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함 랩장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거래 냉각과 위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가을과 겨울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는 세제 개편안 확정 시점과 통화 당국의 추가 금리 결정 여부, 가을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강도 등을 꼽았다.
2026.09.07 I 이다원 기자
건보요율 인상 전에 ‘부과 형평성’ 제정비 필요
  • 건보요율 인상 전에 ‘부과 형평성’ 제정비 필요
  •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뜨겁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부담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걷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보험료율과 준비금, 국고지원까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종합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출발점은 같은 부담능력에도 가입자격이나 소득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는 2017년 약 17만명에서 2023년 약 34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일용소득에 한정하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은 최저보험료만 납부한다.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가족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뿐 일용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없다.일반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기타소득 등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와 연계돼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그런 연계가 없다.가입자격에 따른 차이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받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낸다. 같은 규모의 소득에도 가입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험료 상한선은 8년, 하한선은 26년째 그대로다.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없던 부담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소득은 이미 파악되고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다.보험료율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해마다 재정 상황이 임박해서야 보험료율을 정하기보다 중기 지출 전망과 연계한 인상 경로를 미리 제시해 가입자가 부담의 폭과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8%인 법정 상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준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세우고 국고지원 역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급여기준과 의료기관 기능을 다듬어 지출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 공정한 부과, 예측 가능한 보험료율, 합리적인 지출과 안정적인 재원 관리가 함께 가야 건강보험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다.
2026.09.07 I 안치영 기자
집값 안 꺾이면…4년 뒤 노원·관악·중랑도 '종부세' 대상?
  • 집값 안 꺾이면…4년 뒤 노원·관악·중랑도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서울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30년에는 도봉·강북·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전용면적 84㎡(약 34평)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 기준)의 종부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기준으로 뒀다.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뀌고 세부담 상한 150%를 가정했다.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구 등에서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올해 기준 이 단지 평균 종부세는 95만1338만원으로 추정됐다.주택 가격 상승률이 11%를 유지하면 2030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구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 22개 구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올 5월까지 12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률을 기록했다.이 경우 2030년 비거주는 1채당 종부세가 8.9배 늘어난 842만8401원을 내게 된다. 실거주는 약 5.7배 증가한 554만9778원을 부과받는다.과세 대상 단지도 22개구 101개 단지로 크게 늘어난다. 강서·관악·노원·중랑·구로·은평·성북·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내는 단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강북·금천·도봉구만 종부세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 약 113만원을 내야 한다. 비거주일 경우 강남3구보다 그 외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3구는 비거주자 종부세 부담이 2030년까지 7.8배 증가하지만 마용성은 8.8배,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종로·양천구에서는 12배 뛰었다. 또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종부세가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 내용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나,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약 18.3%)한 올해에도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와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6.09.06 I 정윤지 기자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
  •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탈세 제보로 40억원의 포상금을 기대했던 제보자가 실제로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포상금을 받게 받자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 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가운데 실제 세금 추징에 활용된 부분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포상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탈세제보자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은 A씨가 한 회사의 탈세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 회사가 위장업체를 내세워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A씨가 주장한 이 회사의 탈루세액은 모두 1364억원이었다.다만 국세청은 제보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탈루 규모가 미미해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하겠다”고 A씨에 회신했다. 이후, 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벌여 실제로 4억 6712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A씨의 제보 자료 가운데 미등기 전매 토지 관련 자료를 실제 조사에 활용한 만큼, A씨에 9342만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다.그러나 A씨는 격분했다. 자신의 제보가 대규모 탈세를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며 탈세제보포상금으로 40억원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당초 통지한 만큼의 포상금만 지급하자, “탈루세액이 1364억원에 달하는데 포상금이 9342만원에 불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머지 포상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탈세제보포상금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세금 추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A씨가 제출한 자료 중 위장업체를 통한 탈세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관해선 “명의신탁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분양가격표, 분양홍보 자료 등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법원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추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어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처분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6.09.06 I 김미영 기자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
  • 재초환 부담 본격화…매도인·매수인 누가 부담하나[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고지 받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들어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 (사진=뉴스1)이때 초과이익이 8000만원 미만이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하고, 그 이상은 초과이익의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1인당 계산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준공시 주택가액과 조합설립시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융을 더한 값의 차액으로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중과세 등의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7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때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2018년 1월 2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 정도로 집계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그중 37곳이 서울 소재 재건축 단지이고, 37곳 중 19곳은 강남이 아닌 강북 재건축 단지다.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곳중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고지된 재건축 단지도 등장했다. 반포3주구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 경우 총 재건축 부담금을 5621억원을 부과받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7~8억원 수준이다. 바로 옆에 사실상 한 단지로 볼 수 있는 반포1,2,4주구 재건축 단지가 2017년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례와 대조적이다. 실제 두 단지는 아파트 단지의 객관적 가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제 재건축 매물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한 가지 더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이 생겼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 주체다.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부담 주체에 따라 매매가격이 달라져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재건축 부담금만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형태의 약정도 가능하다. 또 재건축 부담금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 비용은 별도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 부담에 관한 용어도 정확히 구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6.09.06 I 김형환 기자
“시세 반값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시 화살은 임차인에게”
  • “시세 반값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시 화살은 임차인에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피해는 온전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그간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팔기도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세제 개편안 철회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등록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에서 “시세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없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등록임대주택제도는 1994년 공공만으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도입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액 5% 이내 △임대의무기간(10년) 준수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다만 2020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 말소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이 제도는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혜택이 더욱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종료된다. 서울 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 2만 4267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 375가구, 2028년 1만 1071가구가 자동말소되는데 해당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려는 게 정부의 의도다.성 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평균 전세가 대비 53% 수준이며 월세의 경우 45.3% 저렴하다. 임차인 만족도 역시 90.1%에 달한다. 성 회장은 “폐지에 가까운 규제로 마녀사냥한 등록임대주택이 실상은 시세 절반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만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 기간은 2028년 말까지 미뤄진다. 게다가 재건축 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 규제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매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숙제”라며 “임차인이 있어 매도를 못하는 경우 토허제 예외를 두도록 하고 공공리츠를 설립해 그곳에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으로 전월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임대차 시장의 80% 이상이 민간이 공급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때리는 정책으로 인해 균형이 깨졌고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2026.09.03 I 김형환 기자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불 타는 국토, 그들에겐 노다지…700억 꿀꺽한 '산불 카르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던 A씨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조직’을 만든 뒤 충남, 충북, 전북 등 수시로 사업장을 옮겨 다녔다.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회피하려는 ‘메뚜기식’ 꼼수였다. A씨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불피해 복구 공사 입찰에만 무려 300가량 참여해 20여회를 낙찰받았다. A씨는 적극적인 탈세 행위도 일삼은 걸로 드러났다. 입찰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 간 수억 원대의 거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등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산림경영기술자에게는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0억원 상당의 가공원가를 부풀렸다. 산불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공공사업장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과세당국도 나섰다.국세청은 A씨처럼 유령업체를 동원해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싹쓸이한 산림사업자들 중 탈루 혐의가 짙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세무검증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먼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 공고 내역을 토대로 산불피해 복구사업 참여 업체 5331곳을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0개 업체이지만, 이들이 가짜로 세운 유령업체는 41개에 달한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유령업체 5곳을 내세워 200여 회 입찰 중 20여 회를 낙찰받은 B씨도 A씨와 유사한 수법을 썼다. B씨 조직은 계열사 간 20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비용 처리했다. B씨는 탈루한 법인자금과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사들이는 등 사적으로 쓰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출처불분명한 자금으로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있는 점 등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본 이들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추적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6.09.03 I 김미영 기자
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 최수진 "이소영 부부 증권재산 1년 새 12.7배…셀프입법 의혹"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신고된 증권재산이 2024년 말 1243만원에서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약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같은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부부의 증권재산 신고액은 2023년 말 0원, 2024년 말 1243만원, 2025년 말 1억 5735만원으로 집계됐다.2025년 말 기준 이 후보자는 키움증권 5976만원, 한국투자증권 3519만원, 하나증권 2011만원 등 총 1억 150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미래에셋증권 1783만원과 한국투자증권 2446만원 등 4229만원이 신고됐다. 부부 합산 증권재산은 1년 동안 1억 4492만원 증가했다.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수정된 형태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던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최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재위로 보임할 당시 이해충돌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의원실은 이 후보자 측에 증권계좌 거래 내역과 종목별 매수 시점,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인데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와 기재위 상임위 변경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했다.
2026.09.03 I 장병호 기자
김무성 “李 공소취소, 尹 비상계엄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
  • 김무성 “李 공소취소, 尹 비상계엄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1년여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공소취소다. 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도 이재명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초창기 국정운영은 상대적으로 호평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흠이 많아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엉뚱하게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면서도 “초기 각종 회의를 생중계로 했는데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고 유능한 면이 많이 보였다.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 지켜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잘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공소취소는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에 민주당 소속 105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뒤집으면 60여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버텼겠나”고 반문한 뒤 “8.30 개각 때도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 공동대표를 법무부장관에 발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이후 이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면 퇴임 이후 사면받을 기회가 온다”며 “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재임 중에 무효화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찍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공소취소다.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때문이다. 무리하면 반드시 국민들은 저항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추가 실책으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와 더불어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문재인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다가 모두 실패했다”며 “부동산은 철저히 경제논리인데 이재명정부는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제상황을 완전히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 김용범 정책실장같은 경제전문가가 ‘대통령님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막아야 하는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 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실언이다. 장관도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한 뒤 “각종 회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서 권력자가 부하 공직자를 힐난하고 모욕주는 만기친람형 스타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2 I 김성곤 기자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
  •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틀로는 한계…금투세와 통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인데, 현재는 이를 담을 수 있는 과세의 ‘바구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무학 전공)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교수는 시행 여부 자체보다 현재 과세체계가 가상자산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함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통합적인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문제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는 소득 분류 체계를 꼽았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면서 대여해 얻는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도 대차거래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과세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분류와 규율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며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그에 맞춰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음은 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 또는 2~3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에서도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보는가.△과세 자체는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추진되는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주식, 채권, 가상자산이 모두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거에 철회된 금투세 안에 가상자산을 담았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기되면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어졌다. 현재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채권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틀이 정리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려면 제대로 된 과세 프레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틀도 없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주식의 경우에도 자산처분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했지만, 과거에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거래세로 대체된 바 있다. 지금은 홈택스 등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행 소득세법처럼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달라.△처분 단계에서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성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렌딩이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대여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 역시 대차거래 수수료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세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정의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래의 분류와 정의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아직 충분히 규율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세법은 다른 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한 거래 대상을 차용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행 법규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예컨대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래를 어떻게 분류할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자산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려면 그 성격에 맞는 법안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자산의 성격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다.-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한 투자자가 1년차에 1000만원의 양도손실을, 2년차에 3000만원의 양도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경제적 실질로는 2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월공제가 없으면 1년차 손실은 사라지고 2년차에는 3000만원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1년차 결손금 1000만원을 2년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2000만원에 대해서만 400만원을 과세하게 된다. 같은 2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인데 세 부담이 2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 부담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가상자산소득 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해 손실통산과 이월공제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외에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손익은 이월공제와 손익통산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개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손익통산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소득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양도·대여·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고, 결손금 이월공제나 다른 소득과의 통산도 일반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를 취하는 만큼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이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토큰증권(STO)의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 게 맞나.△STO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증권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거나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과세할 때도 당장은 토큰증권이 실제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에선 소액 결제에 대해선 면세되기도 한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스테이블코인도 현재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지 않아 현행법대로라면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개인이 달러 같은 외화를 사고팔면서 얻는 일반적인 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SDT처럼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으로 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실질은 비슷한데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화나 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같은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해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2026.09.01 I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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