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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투자)작은 욕심이 알려준 교훈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가정주부인 김영미(36·가명)씨는 요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모기지론을 받아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를 장만해 올해부터는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자금상환 스케줄에 이상이 생겼다. 김영미씨 부부는 당초엔 은행 예금에 들어있는 목돈과 작년에 가입한 적립식 펀드를 환매해 모기지론을 갚아 나간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다. 주변에서 ‘주식펀드’가 괜찮다고 하길래, 주저없이 적금을 깨 목돈을 소위 ‘거치식’ 형태로 주식펀드에 ‘몰빵’으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펀드에 가입하자 마자 주식시장은 1월 1420선을 고점으로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원금마저 까먹는 형국이었다. 다행히 주식시장이 4월들어 반등하자, 김 씨는 가슴을 쓸어 내리는 한편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욕심도 다시 갖게 됐다. 하지만 시장은 김씨 부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1월 고점을 조금 넘어선 수준까지 재상승한 뒤 다시 곤두박질쳤다. 코스피지수는 한 때 1300선이 깨지는 우여곡절 끝에 1300선 언저리로 떨어졌다. 원금을 다시 적지않게 까먹게 됐다. 모기지론 상환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처지여서, 김씨 부부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급한 자금으로 펀드 굴리면 체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간접투자상품도 엄연한 ‘투자’ 상품임을 강조한다. 돈을 맡긴 기간 만큼 이자를 받는 은행 예금상품과 달리,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부부처럼 ‘단기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할 경우 자칫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급등락 할 때는 거치식 상품이라도 목돈을 한번에 넣기 보다는 자금을 쪼개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5000만원을 투자하려는 경우엔, 일단 투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에 넣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0만~1500만원씩 서너 차례씩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얘기다. 박미경 한국증권 상무는 “펀드가 ‘간접투자상품’이라고는 하지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의 이익은 물론이고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며 “간접투자자들은 무리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주식시장을 이리저리 따져보며 투자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간접투자 역시 시장에 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시장전망을 예단해 투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적절하게 분할가입하거나 분할환매를 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 시장흐름 따라 적절한 분할가입이나 분할환매를..상담자도 잘 만나야 물론 적금을 넣듯이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엔 주식시장 등락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대세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면 모를까, 굴곡이 있더라도 장기 상승추세가 유효하다면 적립식 펀드는 ‘손실’보다는 ‘이익’을 볼 확률이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이명희 한화증권 서초 G-Five지점장은 “적립식펀드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즉 기준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좌수를 매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운 투자자의 경우엔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적립식’ 형태로 직접 투자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립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미경 상무는 “간접투자는 무엇보다 사후의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펀드에 가입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리밸런싱을 통해 이를 만회해야 하고, 목표한 성과를 냈다면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창구 상담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투자목표 등을 잘 이해해주는 상담사를 선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영미씨의 경우도 창구 상담자를 잘 뒀다면, 대출상환용 자금으로 무모하게 투자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 실가 거짓신고시 `세금폭탄`...내달부터 등기부기재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다음달 1일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양도세 취·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어떻게 될까.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5배)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이 뿐 아니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얻게 되면 `세금폭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억원에 산 주택을 6억원에 팔면서 양도가액 신고를 4억 8000만원으로 했다고 하자. 이 사람은 1억 2000만원 과소신고로 3710만원정도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당하면 회피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고도 추가로 36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세내용은 아래 문답풀이 참조)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신고는 실거래가로 하되 세금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등은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된다. 주택·토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실시한다"면서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상속 증여세를 매길 때도 제3자 매매사례가액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시가파악의 객관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와 관련한 문답풀이다. -실거래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는 ▲첫째 실거래가 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는 단계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군구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준다. 인터넷신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는 관련서류를 등기소와 세무서에 보낸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잔금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번째 등기소에 등기신청 단계다.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관련 서류(거래신고필증 등)을 새로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도 내야 한다. 세번째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단계로, 등기 공무원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액을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어넣는다. -실거래가 전자신고시스템(RTMS)이란 무엇인가▲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업소가 매매계약서에 번호를 부여해 계약내용(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실거래액)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당사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거나 시군구에서 직접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당사자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서 등기소 등에 보낸 전자계약서 등은 등기소에서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에 활용하고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올해 6월1일 이후부터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다수 필지의 토지나 수개의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목록(법원 행정처에서 정한 서식)도 필요하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하나.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하고, 그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선 등기신청인(매도인 및 매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시군구에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이며, 과태료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된다. 다만 거래대상 주택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제외)인 경우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다. 그 다음으로 과소신고소득 등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다.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 판 사람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산 사람에게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취·등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컨대 4억원에 산 주택을 6억원에 팔면서 양도가액 신고를 4억 8000만원으로 했다고 하자. 이 사람은 1억 2000만원을 과소신고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람은 3710만원의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회피세액을 추징당하고도 또 추가로 36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람이 성실신고할 경우 양도세는 5345만원이다.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하면 산출세액 5940만원의 10%를 경감받는다.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도세를 1644만원(조세회피세액 3710만원)만 낸다. 그러나 적발되면 양도세가 6269만원이 된다. 양도세 5940만원에 가산세가 356만원이 붙는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 중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다. 여기에 납부할 취득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700만원이 추가부담된다. `6억원X1.5%(취득세율)X3배=27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양도세 3710만원을 피하려다 회피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 등으로 3642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의 효과는 ▲그동안 관행이 돼 온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시키는 등 부동산 거래내용이 투명화된다. 일반국민들은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된다. 양도세 취·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된다.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평균시가의 80%수준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했지만 향후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의 적정수준으로 객관화 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이를 평균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을 계기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속 증여세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를 통해 제3자의 매매사례가액 파악이 쉽게 됨에 따라 시가파악의 객관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 韓부총리 "집값하락, 국내경제에 큰 영향없을 것"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국투자포럼에 참석, 질의응답을 통해 "OECD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품논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실제 최근 과세 강화조치는 전체 가구의 1.6%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가격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도 고려하는 등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독 강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에서의 반외자정서`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개방과 외국자본에 대한 반대정서를 갖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한국 정부는 대외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해 흔들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EU가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중에도 세차례 정도 초기단계의 공동 서베이가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 확산 우려와 관련, 한 부총리는 "조류독감 확산 가능성은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 우리가 주목해야할 잠재적 대외불안요인중 하나"라면서도 "현재까지 추이를 볼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한 "한국의 GDP대비 R&D 지출비중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방식의 효율성은 아직 더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여타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간 균형잡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확대, 고유가와 고령화 극복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것이 부동산 테크] “그 아파트 몇살이죠?”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도 나이 계산을 하면 돈이 된다?”아파트를 고를 때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아파트의 나이’라 할 수 있는 입주시기까지 꼼꼼히 따져 집을 고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입주시기를 잘 따져 아파트를 고르면 보다 싸게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입주 2년차, 3년차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한다. 계약 끝난 물량 쏟아져… 깨끗한 데다 ‘새집 증후군’도 걸러진 장점 <!--google_ad_section_end-->◆전세를 싸게 들어가려면 입주 2년차아파트 입주 2년차의 장점은 더 싸게 전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이어서 계약이 끝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 초기엔 공급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이 같은 현상은 2년 주기로 반복된다. 그중에서도 입주 2년차가 좋은 것은 비교적 새 아파트라는 점이다. 2년 가량 지나면 아파트 입주 초기에 나오는 유해물질이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2년 가량 지나도 아파트 내장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2년차 아파트는 신혼부부나 아기가 있는 부부에게 좋다”고 말했다. 또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 집을 고르는 것도 괜찮다.◆입주 2년차 어떤 아파트 있나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당산동 삼성래미안이 입주 2년차에 해당된다. 139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역시 대단지(1456가구)로 관심을 끌었던 관악구 신림동의 신림푸르지오도 입주 2년차 단지다. 강남권에선 서초구 잠원동의 롯데캐슬 2차가 해당된다. 경기 지역에선 용인 죽전동 현대홈타운 3차 1단지, 화성시 병점동 신창미션힐 1차 등이 2년차 대규모 단지다. ‘양도세 비과세’ 해당, 이사가려는 집 많아… 이촌 LG한강자이 등 지켜볼만 ◆내집 마련은 입주 3년차 입주 3년차는 내집 마련에 유리하다. 입주 3년차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과천·5대 신도시 등은 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돼 그에 맞춰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특히 강남의 경우 양도세 부담 탓에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3년차 아파트를 눈여겨보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년차의 경우는 새 아파트로 분류돼 최근 신규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와도 맞는다”며 “특히 최근엔 대단지 물량 공급이 그리 많지 않은데, 3년차 아파트에는 대단지 물량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3년차 아파트는 어디서울에선 한강 조망이 가능해 값이 비싼 편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가 3년차에 해당된다. 총 656가구로, 선호도가 높아 그간에는 값도 비쌌고 매물도 별로 없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이 해당된다. 112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판교 후광(後光) 효과를 보고 있는 용인 성복동 LG빌리지 6차, 상현동 수지상현LG자이도 3년차 물량이다. 용인은 중대형 평형이 각광을 받는데, 이 아파트들도 대부분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매일경제▲1면-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새1만원권 내년초부터 유통-주가 밑 빠졌나..코스피 36포인트 하락-미국서도 부동산거품 논쟁▲종합-인간 지놈지도 완성됐다-혼다 30년만에 일본에 새 공장-미국FTA 동맹국 가보니..인도네시아 바탐성은 개성공단 미래-2년 앞당겨진 외환 자유화..넘치는 달러 방출 환율 불안 해소-원화 국제화 시동건다-해외부동산투자 대폭 완화..현지 대출땐 100만달러 이상도 가능▲경제 종합-무제한통화요금 폐지 이통3사에 과징금..제살깍기 경쟁도 동시 중단땐 담합-국가대표 인증마크 만든다-석유 독자개발 비율 3%→18%로 늘린다▲기획-경영권 상속 딜레마⑤ 5대째 승계기업 발렌베리서 해법 찾자-미쉐린도 4세 오너와 전문경영인 투톱 경영▲국제-세계 최대 중 싼샤댐 12년만에 완공-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중저가 주택확대, 신규대출 억제▲금융 재테크-인터넷뱅킹 가격파괴의 힘-주택담보대출 왜 느나-다음다이렉트차보험 4월 첫 흑자 냈다-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1조원-한신정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희 전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 선임▲기업과 증권-이멜트, 발머, 제이콥스 그들은 왜 한국을 찾는가-현대차 하이브리드카 '후진'-대형차 배기량 경쟁 점화-월드컵 축구 고화질로 즐긴다..PC에 5만원짜리 수신기 장착-2,3세 경영인 지분 적극 매입..후계구도 굳히고 세부담 피하고..-현대중공업 "상선 증자 참여"..현대그룹과 경영권 마찰 장기화 예고-KT&G 투자 바이오하트 우회상장..아이칸 입김?-미국 금리인상 염려 과장됐다-급락장 속 펀드 환매 조짐 없어-전문가 긴급진단..주가 큰폭 추가하락 없을듯 vs 김영익 "이번 하락장서 1300 깨진다"-유가증권 코스닥기업 1분기 실적..10개사 중 2곳 적자..실속 없었다-삼성 LG 웃고 현대차 한화 울고..인터넷업종 약진, 게임통신장비 부진..여행업 매출 급증▲부동산-거품 지목받은 곳..팔고싶어도 못판다-미국 부동산값 급락은 없다-아파트 경매 최고가 낙찰..압구정 현대아파트 23억-용산구 아파트 서울서 가장 낡아◇ 서울경제▲1면 -`인플레 쓰나미` 지구촌 강타-개인당 100만불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상장사 수익성 악화-"강남3구 집값 日 거품붕괴 수준 직전"▲종합 -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서울시 "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해외부동산 투자 3년후 완전 자유화▲산업 -신세계 택배시장 진출-차업계 100만명 서명 운동-현대차 하이브리드카 출시 연기-금호타이어, 中 제3공장 기공식▲금융-차보험 적자 12년만에 최대-신동아화재 사명 `한화손보`로 변경-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지속▲증권 -"1300P가 마지노선" 상승추세 여전히 유효-증권주는 곤두박질-"하반기 증시 수출주가 주도할 것"◇한국경제▲1면-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커졌다-부동산 버블 연일 경고..정부 대책없이 겁만 준다-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인 100만불까지 가능▲종합-지자체 "아이 좀 낳아주세요" 출산지원책-외환거래 자유화..원달러 선물, 시카고거래소 사장-일정 앞당겨 환율 방어..효과는 불투명-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해설..베벌리힐스 300만불 고급주택 살수 있다-기업 상속세 딜레마..일부러 주가 떨어뜨릴수 없고..-글로벌 증시 동반 랠리 끝나나-월가 전문가 "미 금리 한두차례 더 올릴수도..약달러 정책도 세계경제 부담-이집트 증시 3년간 1259% 상승..한국 120%-한덕수 부총리 "경상 자본수지 동반 적자 없다"▲사회-장사 안되는 상가 오피스텔..서울시 과세기준액 낮춘다-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한다더니..17개부처 4급이상 기술직 임용 목표도 못채워-여학생들 키아 작아졌네-중국동포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출입국법 개정▲국제-글로벌기업 핵심 키워드는 녹색경영-광산업도 인수합병 회오리..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인수전-EU, 에너지사 20여곳 기습 조사..반독점법 위반 혐의-일본 지방공무원 인건비 5년간 2조엔 규모 삭감▲산업-대우건설 인수전 막바지 이전투구..'매터도' 난무-자동차 관련 3개단체 정회장 선처 100명 서명운동 벌인다-GS그룹 1년맞아 해외 IR-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TV포털 주력 미디어기업 변신"-칠성사이다 중국서 생산 판매-신품질컨벤션2006..기술이전에 AS개념 도입..활용도 평가-기업속으로..유한양행..좋은회사서 이젠 큰 회사로 도약▲부동산-오피스텔 '날개없는 추락'-버블세븐지역 상승률 차이 7.4배▲금융-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서비스기관..무료연수서 경영컨설팅까지-부동산경기 '어느 장단에 춤을.."-손보사 차보험 적자 6577억▲증권-한국펀드시장 세계 14위로 성장-급락증시..미 FOMC 회의까진 눈치보기 이어질듯-아이칸 KT&G 지분 추가 취득-플래닛82, 코스닥 시총 8위로-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환율, 유가 충격..제조업 순익 11% 감소-금융업종 초호황, 현대중공업 약진..IT 여행 운수 약진..벤처 부진
- 투자용 해외부동산 허용..세금은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노린 투자용 해외 부동산(주택 토지 등)취득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 양도 상속 증여세 등 세제적용 문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 국내외서 세금 다 내야 하나 양도차익 과세의 큰 원칙은 이렇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이 금액만큼은 빼준다.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라는 것이다. 과세는 실거래가 기준이다.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나라의 경우 이렇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해외주택을 판 국내인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할 때는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인지, 시가 6억 초과주택 보유자인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해외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내과세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도 않지만,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비과세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낸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빼주기는 하지만, 해외세액이 국내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냥 국내에서 세금을 안낼 뿐이다. ◇보유세는? 해외주택, 국내주택과 합산되나 양도세에서 언급한대로 국내주택 수와 해외주택 수를 합산하지는 않는다. 해외주택을 몇 채 갖고 있건 국내에 1채밖에 없다면 1주택자다. 해외주택 때문에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국내에서 내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주택이 얼마이건, 몇채를 갖고 있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은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한국 내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거주자`냐, 아니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에 따라 다르다. 죽은 사람이 거주자면 상속해 주는 재산이 국내 것이건 해외것이건 무조건 우리나라가 과세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을 상속해 줄 때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면, 당연히 국내 과세다. 비거주자라면 재산을 주는 사람이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상관없이 해외에서 증여세를 낸다. 예컨대 아버지(거주자)가 유학중인 아들(비거주자)에게 해외주택을 증여한다면 해외에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그 나라가 증여세 과세제도가 없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면, 이 경우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 즉 증여세는 해외 또는 국내 중 한 군데서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셈이다. ◇100만 달러 주택을 샀다가 160만 달러에 팔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00만달러짜리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올라 160만 달러에 팔았어도 다시 부동산을 산다면 100만 달러 한도적용을 받는다. 60만 달러는 국내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은 100만 달러를 한도로 정하지만, 2009년 내에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폐지때까지 순차적으로 한도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 때 한도를 적용받으면 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뒤 명의변경을 하면 사실 국내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취득 뒤 2년마다 계속 보유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정해졌다. ◇100만 달러 이내면 여러 나라 주택을 사도 되나100만 달러는 동일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잔액기준이다. 예컨대 미국에 60만달러, 태국에 40만달러 짜리 주택을 각각 살수 있다. 또 부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송금잔액 10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에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택 금액과 새로 구입하는 투자용 부동산 금액을 합쳐 100만 달러 한도에 걸린다.
- <외환자유화 국제금융국장 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 허용을 포함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인 100만달러는 어떤 기준인지. ▲100만달러는 동일인 기준 송금액의 잔액기준이다. 물건 건별 금액이 아니라 총 송금액 기준인 것이다.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미국이든 동남아든 살수 있다. 부부는 각각으로 봐서 각각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협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르기도 하는데 조약이 우선한다. 부동산 양도과세의 국제적 대기준은 소득원천지 징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미국에서 과세한다. 단, 한국에서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빼준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 세율은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나머지 5%만 한국에서 내면 된다.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지금 체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종부세는 국내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받고,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채권투자펀드는 외국인만 세제혜택이 있나.▲채권투자펀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참여 가능하며 혜택도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한다. 재산의 사안에 따라서 선의라면 행정제재에 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액의 자산을 자본도피 목적으로 했다면 FIU, 국세청, 검찰 등에 통보 또는 고발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 파악할 수 있나.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부동산을 살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 완화 내용은.▲작년까지 허가제와 신고제, 완전자유화 등 3가지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기관이 재경부와 한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재경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한 만큼 단계적으로 은행 신고로 넘기거나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파생금융거래 등 일부 예외적 거래에 대해서만 한은 신고사항으로 남기고 그외의 것은 은행 신고로 할 것이다. 일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 거래 등 추가적인 외환 자유화는 없나. ▲일정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이 끝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완급조절을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2~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 상황이 심화됐다. 2, 3, 4월 3개월 연속 적자상태다. 이럴 때는 외환 자유화를 빨리 해주는 것이 경상수지 개선을 도울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달러/원선물상품이 상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이미 NDF라는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다 달러/원선물이 NDF보다 정형화된 것이고 규모가 적어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정도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자본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인가.▲판단하기 힘들다. 단기 조치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환시장에 단기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라이싱 정책에 치중했다면 그 영향이 과연 얼마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환율대책으로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 내주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100만불까지 허용(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세제혜택을 줘 외국인 등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달러/원 통화선물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도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취득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해외에서 80만달러 어치 주택을 구입했다면 추가로 2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 100만달러를 투자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기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다만 30만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고 해외부동산을 살때 세금을 다 냈다는 조세완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살 순 없다. 해외부동산을 사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만큼을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뺀 세금만 내면 된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에서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한국에서는 나머지 5%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초과분인 5%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또 해외부동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해외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 과세를 받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후 취득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 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돼 앞으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통한 물품 구입 등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된 자본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 신고 등 절차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신고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제2금융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달러/원선물 상품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한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해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포지션 한도를 다음주부터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해준다. 또 2단계 기간중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중 과도한 매수나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도 확대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머니` 등 외국 금융전문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외환거래량 등 순위를 공개,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시장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환시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종전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내주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세제혜택을 줘 외국인 등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달러/원 통화선물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도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한 취득 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현재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돼 앞으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통한 물품 구입 등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된 자본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 신고 등 절차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신고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제2금융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달러/원선물 상품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한다. 결제는 원금교환없이 현물과 선물가격 차이만 교환하는 `차액결제방식`(Cash settlement)으로 시작하되 시장 영향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원화로 직접 결제하는 `실물인수도방식`(Physical delivery)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해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포지션 한도를 다음주부터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해준다. 또 2단계 기간중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중 과도한 매수나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도 확대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원화로만 한정했던 외국인의 국내 선물거래 위탁매매 증거금을 다음주부터 외화로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아시아머니` 등 외국 금융전문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외환거래량 등 순위를 공개,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시장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환시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종전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