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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이날 오전 3시쯤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집 압수수색 전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는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요구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형제 등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회사 대표인 동생 B씨가 범행을 진행하다 구속되자 형인 C씨가 이어받아 60억 원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밝혀내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유사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유출 사건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는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제조업체에 2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던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수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당시 경찰은 찜질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피해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강소영 기자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물약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수십 년간 운영한 A 회사는 주업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되면서 8년 차 신생법인 수준으로 원위치하며 각종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이때 기업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포착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약 1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기업승계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현재 금융권 최대규모 전문인력(회계사·세무사 총 15명)을 통해 매년 300건 이상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다 막대한 세금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증여나 주식가치 예측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구조조정 방안 모색, 사업 무관자산 감소 전략 수립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사진=정병묵 기자)박서현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수석세무사는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기 현장에서는 주로 자녀에 대한 증여와 절세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최적의 기업승계 로드맵을 무료로 제시해 원활한 기업승계는 물론 중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기업은행에서 재직 중이다.박 수석세무사는 “영세한 중기는 돈을 벌 만한 신사업이 있으면 빨리 빨리 수행해야 먹고 산다”며 “그런데 30년 넘게 제조업을 하다 도매업을 추가했고 도매업이 잘 돼서 제조업보다 1원이라도 더 벌었다면 도매업이 주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30년 제조업 경력은 날아가고 신생 법인으로 취급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EO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며 60세 이상 CEO 비율은 24.4% 수준이다.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미 승계가 코앞인 상황이다. 기업승계는 기업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수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박 수석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어 회사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세금 문제로 상속이 안 되면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중기가 쓰러지고 고용 효과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8 I 성주원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7 I 양희동 기자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등 새로운 금융 니즈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정용욱(오른쪽 두번째) 신한은행 영업추진4(WM)그룹장과 박의식(오른쪽 네번째)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9층에서 진행된 ‘신한 신탁라운지’ 오픈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한 신탁라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신한 신탁라운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해 신탁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채널로 신탁라운지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더욱 집중하고 최적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일산 및 노원에 전문적인 은퇴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신한 연금라운지’를 열었다. PB출신 연금 전문가와 퇴직연금 전문상담직원이 △연금 종합컨설팅 △주택연금 상담 △세무상담 △노후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故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했던 유류분 제도…위헌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된다. 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가 25일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건에 달한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헌재는 앞서 2010년, 2013년 각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25 I 성주원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제과점 생일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과점 등이 그동안 묶음으로만 제공하던 생일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 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 면적 매우 협소 등의 근거를 댔다.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또 제과점 등은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해야 한다.환경부의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이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공간관리 전문기업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획설계 프롭테크 기업인 ㈜에디트콜렉티브와 함께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손형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MO(왼쪽에서 첫번째)와 전주형 ㈜에디트콜렉티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은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로, 손님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ㆍ분석하여 손님 투자성향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소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여·상속·매각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 주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및 절세전략 등 보유 부동산 전반의 운용, 개발, 매각에 이르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한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초대형 빌딩 자산관리 분야에서 50여년간 노하우를 쌓고 지난해 ‘샌디’라는 브랜드로 중소형 빌딩 분야까지 진출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AI·빅데이터 기반 기획설계 자동화 서비스 ‘플렉시티’를 운영하는 에디트콜렉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손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탐방하여 투자포인트를 직접 설명해 주는 국내 금융사 유일의 ‘체험형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부동산 투어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부(富)의 특성을 감안, 개별 부동산이 아닌 손님 중심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발굴하여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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