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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836건

  • 실적형 금융상품에 세금우대 검토-재경부
  • [edaily 김춘동기자] 위험부담이 많은 실적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빠르면 하반기부터 저축상품 세제지원 한도가 상품별에서 개인별로 변경된다. 재경부는 30일 "위험부담이 많은 실적형 상품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저축상품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빠르면 하반기에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우대해 자금유입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져 고객 입장에선 다소의 위험은 있으나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기존의 유사한 세금우대 상품을 통폐합해 복잡한 비과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개인별로 세제지원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상품 세제지원 한도가 개인별로 변경되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 한도가 나이와 퇴직자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고령자와 퇴직자 지원을 위해 60세이상의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를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세금우대상품도 통폐합된다. 이렇게 되면 당국에서는 세금우대 상품 및 가입자 조건, 세제혜택 범위만을 정해주고, 금융회사가 해당 요건에 맞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은 자기 한도 범위에서 다양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세제지원 한도가 개인별로 변경되더라도 주택청약예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세제지원 한도도 큰 변화가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2004.01.30 I 김춘동 기자
  • `주택거래신고제 아파트·연립으로 제한`-일문일답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3월30일께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되는 지역에 한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행은 투기지역중 일정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거래가액 파악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중대형 아파트·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03년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2% 상승했다. 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가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중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안의 아파트·연립주택을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무상증여 제외)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거래로 한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이나 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과태료는 당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기간을 지나서 신고했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신고기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를 지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참작해 과태료부과금액의 5분의1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거래가인가 신고가인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거짓으로 신고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사실로 공인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 전 취득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법 시행일 후 전매할 수 있나.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1번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2004.01.28 I 양효석 기자
  • (IPO기업소개)에스텍파마,`원료의약품 제조업체`
  • [edaily 김세형기자] 에스텍파마(대표 김재철)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염진통제 이담소화제 등 원료의약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96년 개인기업으로 설립돼 97년 소염진통제 아세메타신(Acemetacin)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소염진통제, 살균지혈제, 알코올중독치료제, 빈혈치료제 등 2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세계 2∼3번째 및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항바이러스 신약의 핵심중간체인 키랄계 아미노산의 양산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연구개발의 성과로 9건의 특허와 2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종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원료시설인 BGMP 승인을 받았고 2002년에는 유럽의약품 품질적합인증인 COS도 획득,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다. 또 산업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도 받은 상태다. 주요 제품은 이담소화제 `알리벤돌`과 혈전치료제 `트리플루살`, 근육이완제 `아플로쿠알론`, 빈혈치료제 `폴리삭카리드 철착염`, 알콜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벤돌`로 26.3%의 매출을 올렸으며 `트리플루살`과 `아플로쿠알론`에서 각각 15.5%와 10.1%의 매출 실적을 냈다. `알리벤돌`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동일팜텍, 해외에서는 프랑스 소치보( Sochibo)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스텍파마는 이러한 연구개발 덕택에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 2000년 매출 15억에서 2001년 24억원, 2002년 53억원으로 신장했고 지난해에는 7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매출 121억원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 후반대를 유지, 대부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쟁업체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7.9%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은 2002년 29.9%를 나타냈고 지난해 23.5%에 이어 올해는 25.8%대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만을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이같이 양호한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 상반기중 MRI조영제와 당뇨병치료제 기초원료인 `글리메피리드`, 위점막 보호제 원료인 `레바미피드` 등을 내놓아 매출 증대는 물론 수익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DMF(원료의약품 등록자료) 제도가 시행되는 등 세계적인 의약품 사전, 사후관리 강화 추세가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BGMP와 COS 인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텍파마는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4개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지난해 5%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비중을 올해 20%, 내년부터는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에스텍파마가 아직은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원료의약품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고 지난 2002년 기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역시 수입실적이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와의 경쟁을 헤쳐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원료의약품은 다품종 소량생상체계로 일반적으로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성장하고 이후 매출액이 안정화단계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신규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 제품이라 할지라도 모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의약품인 만큼 신규제품 출시에 그만큼 공이 많이 들여지지만 실패할 경우 부담도 크다. 결국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시장성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재철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배선희 이사로 등록후 52.47%의 지분을 보유한다. 우리투자조합5호가 지분 16%를 보유한 2대주주다. 최대주주 물량은 2년간 보호예수되지만 우리투자조합5호는 등록 직후 매도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 4%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은 3대주주가 된다.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인다. 등록 직후 거래 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41.76%인 208만7841주로 사실상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매도에 나설 수 있다. 구주주가 보유한 57만6527주, 우리투자조합5호의 80만주, 공모주식 71만1314주가 유통가능하다. 기관배정물량중 1.77%인 8만8686주만 의무보유확약한 상태다. 공모주 청약은 28~29일 이틀간 동원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실시된다. 공모가는 공모가 희망 밴드(2700∼3500원)의 하단부인 28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일 장외주가는 4750원이다. 총 100만주를 공모하며 자본금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식수는 400만주에서 500만주로 증가한다. 일반인에게는 15만주가 배정됐으며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동원증권 9만주, 교보·대우 등 6개 증권사에 1만주씩이다. ◇주요 재무지표(2003년 2분기 누적 기준, 괄호안은 2002년) -매출액 52억원(53.2억원) -영업익 12.2억원(15.8억원) -경상익 12.4억원(16.6억원) -순이익 10.3억원(14.5억원) -자산총계 80.3억원(67.7억원) -부채총계 16.5억원(14.1억원) -자본총계 63.8억원(53.5억원) -자본금 20억원(20억원) -주간사 동원증권 -공모가 2800원(액면가 500원) -공모일 28~29일
2004.01.24 I 김세형 기자
  • (IPO기업소개)듀오백코리아,`의자업계 대표주자`
  • [edaily 김기성기자] 듀오백코리아(대표 정해창)는 인체공학적 기능성 의자인 `듀오백`으로 유명한 의자업계의 대표주자로 지난 87년 해정산업으로 출발했다. `듀오백`은 작년 의자시장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6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듀오백코리아는 이같은 `듀오백`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46.6%에 달하는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도 이 기간동안 70.3%에 이르는 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무차입 경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듀오백`의 특허권을 독일 원특허권자로부터 완전 이양받음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로열티 비용부담이 없어져 생산원가 및 수출단가 절감 등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한편 특허관련 분쟁요인도 없어져 자유롭게 해외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듀오백코리아는 이미 일본 니센사와의 계약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듀오백`을 일본 전역으로 통신 판매한다. 또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장 시장공략도 올해내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국내 교구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조달청과 학생용 책걸상인 `듀오스쿨`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 또 한국형 좌식의자, 메모리폼 소재 건강베개를 선보였으며 최근 개발을 완료한 여성전용 `듀오백`과 회전식 좌식의자도 상반기중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개발(R&D)은 이러한 제품력의 밑바탕이다. 의자업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임상실험 끝에 `듀오백`을 탄생시켰고 R&D 비중을 업계 평균의 2배인 5%로 잡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체공학적 가구설계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등록권 등 52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듀오백코리아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35% 늘어난 500억원으로 잡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0%와 42% 정도 늘어난 110억원과 70억원으로 설정했다. 총판과 대리점 등 전국에 총 2000여개의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듀오백코리아는 의자생산업체로는 드물게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또 2002년 5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투명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대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듀오백코리아는 가정과 학교, 사무실 등 모든 공간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 이를 위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의 `구디안(Goodian)`을 패밀리 브랜드로 공식화하고 인체공학 책상 및 베게 등 관련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인체공학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우고 있다. 정해창 사장은 "우리나라 중고생이 편안하고 학습능률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듀오백을 만든 계기였고, 의자 하나로 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코스닥등록을 계기로 올해를 제2 창업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주주는 정해창사장과 특수관계인으로 공모후 64.8%의 지분을 갖는다. 이들 지분은 2년간 보호예수된다. 우리사주조합지분은 5.7%로 1년간 묶인다. 기관 및 개인 물량은 각각 20.2%와 9.3%. 벤처캐피탈 지분은 없다. 등록이후 유통가능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 290만주중 90만주 가량이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매출이 `듀오백` 의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듀오백 의자가 인체공학적인 기능성 의자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경쟁사의 가구패키지보다 제품포트폴리오가 약해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외국업체의 시장진입 등 강력한 대체 제품 등장으로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의자시장은 모방업체와 영세업체가 전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러한 저가 모방품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사항이다. 듀오백코리아는 27~28일 이틀간 현대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1만5500원(액면가 1000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3년 3분기 누적, 괄호안은 2002년기준) -매출액 280억원(303억원) -영업익 52.4억원(54.8억원) -경상익 50.1억원(49.2억원) -순이익 34.5억원(34.5억원) -자산총계 191.1억원(158.8억원) -부채총계 65.2억원(77.4억원) -자본총계 125.9억원(81.4억원) -자본금 20억원 -주간사 현대증권 -공모일 27~28일 -공모가 1만5500원(액면가 1000원)
2004.01.24 I 김기성 기자
  • "젊은 날의 재테크" 노후를 보장한다
  • [조선일보 제공] “신입사원 시절의 재테크가 평생을 좌우한다.”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에 이어 38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신입사원 때부터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자칫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었다는 기분에 도취돼 무절제하게 돈을 쓰다 보면, 저축은커녕 카드빚을 지기 쉽다. 신입사원 재테크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한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신입사원은 우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식투자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목적에 맞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자금은 절세형 상품으로 마련=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초반에 불과한 저금리 상태에서는 ‘금리+α’를 노릴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지만, 최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연 16.5%)가 면제되고, 대신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은행권의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의 세율로 과세한다. 절세 효과를 따지면 조합예탁금의 수익률이 은행 세금우대 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또 당장 결혼할 계획이 아니라면 만기가 긴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신입사원 때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때일수록 내집 마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집 마련의 첫걸음은 당연히 청약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 등이 있다. 먼저 5년 전후로 내집을 장만할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당장 몇 년 후는 아니라도 앞으로 10년 후쯤에 내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노리고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청약예금·부금 1순위자)에게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1순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청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청약통장과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 내집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높은 금리(연 5.0% 수준)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가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으로=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 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소득 세율이 이자소득 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된다. 또 매년 불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수입의 5%는 보험에 가입하라=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입사원 때는 스키 등 레저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식보다는 소멸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멸형의 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신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거래은행 만들고 인터넷뱅킹 활용하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단골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1~2곳의 은행을 정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적금 가입, 공과금 납입 등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은행 창구에 들락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집장만 기회는 왔다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데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30만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순위자는 청약예금 109만750명, 청약부금 79만5496명, 청약저축 23만9303명 등 모두 212만5549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6% 증가했다. ◆ 무주택 1순위자는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라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기준) 우선공급비율이 75%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공급분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번 더 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선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장지·발산 택지지구, 판교 신도시, 뉴타운 등이 있다. ◆ 일반 1순위는 중·대형 평형을 노려라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 1순위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아닌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금여유가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유망지역은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등이다. ◆ 청약저축 1순위자는 유망지역을 노려라 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한 지가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서울지역에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고 당첨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임대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조흥은행 PB차장 (02)2112-4471)
  • 서울12차 동시분양, 분양가 무더기 인하
  • [edaily 이진철기자]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12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건설업체 중 절반이상이 분양가를 무더기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인하폭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낮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2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12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1042만원으로 지난달 22일 물량확정 당시 발표했던 평당분양가보다 9만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분양가가 낮아진 곳은 총 21개 사업장중 절반이 넘는 13개 사업장 36개 평형으로 지난 11차(16개 사업장중 7개, 21개평형)에 비해 많아졌지만 분양가 인하 폭은 다소 낮아졌다. 분양가가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강남구 역삼동 월드메르디앙 31평형(105.48㎡)으로 당초 분양가 5억52만원에 비해 2650만원 가량 낮아진 4억74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단지 31평형(104.50㎡)과 31평형(102.64㎡)도 당초보다 각각 1778만원씩 크게 낮아졌다. 이밖에 봉천동 대우푸르지오, 청담동 e편한세상, 금호동 두산위브, 양평동 월드메르디앙, 쌍문동 월드메르디앙 등도 분양가를 1000만원 이상 큰 폭으로 내렸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폭이 미미해 수요자가 체감하기 힘든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곳도 있었다. 노원구 월계동 세양청마루 32평형은 당초보다 20만원 낮아진 2억6600여만원으로 분양가가 최종 결정됐으며, 성북구 길음동 삼성래미안 33평형 및 월곡동 삼성래미안 24평형도 100만원 낮춘 2억7800만원과 2억18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2003년 서울 동시분양 평당분양가는 7차가 평당 1338만원으로 동시분양 제도가 생긴 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평당 1000만~1300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유지해오다 11차 동시분양부터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이뤄지면서 평당 973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또 2003년 서울동시분양 평당 평균분양가는 1081만원으로 전년의 평균 86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2004.01.02 I 이진철 기자
  • IPO 공모가 산정 아전인수식 제각각.."유의"
  • [edaily 권소현기자] 29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TG인포넷이 첫날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공모가 밑으로 추락하는 등 최근 신규주들의 공모가 하회가 속출하자 공모가 거품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주간 증권사마다 기간별 실적을 반영하는 비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공모가 산정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최고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됐던 레인콤(060570)의 경우 올해 실적호전이 두드러지자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치에 각각 1대3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실적이 좋은 올해에 더욱 무게를 두기 위해서라는게 주간사측 설명이다. 실제 이 회사 주당순이익(EPS)은 지난해 1610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연간 환산 EPS는 6636원로 4배에 달한다. 환산 EPS는 상반기 실적에 단순히 2를 곱해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로 하반기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간 수치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기업가치를 계산함에 따라 공모가 밴드 역시 높아졌다. 공모가가 액면가(500원)의 50배인 2만5000원으로 결정된 엠텍비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EPS는 82원였으나 올해 환산 EPS는 1877원으로 뛰었다. 주간사는 작년 온기 비교가치와 올해 3분기 비교가치를 1대4로 가중평균해 각 투자지표의 가치를 비교했다. 엘리코파워의 경우 지난해 EPS는 46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지표를 기준으로 한 연간 환산 EPS는 275원으로 크게 증가하자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비교가치를 각각 4대6의 비중으로 반영했다. 주가는 최근 실적 및 미래 수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실적을 더 많이 참고해야 한다는게 주간사측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실적이 좋지 않거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을 경우 정확하게 1대1로 반영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달 공모청약을 실시한 비트윈(066410)과 토필드(057880), 프롬써어티, 세진티에스가 작년과 올해 실적 가중치를 1대1로 반영한 케이스. 프롬써어티는 지난해 EPS는 2232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연간 환산 EPS는 1438원. 세진티에스 역시 지난해 순이익은 54억72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억원에 불과했다. 비트윈과 토필드의 지난해 EPS는 각각 446.66원, 622.76원이었으나 올해 반기를 기준으로 한 환산 EPS는 각각 544.98원, 903원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한편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근거로 본질가치를 산출, 공모가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공모가 산정방식 제도가 바뀌면서 주간증권사들은 기존 본질가치를 중심으로 한 방식에서 유사업종의 상장, 혹은 등록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위주로 바꿨지만 동종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질가치 평가법을 적용하면서 추정실적까지 반영한 것. 우주일렉트로닉스 주간사는 올해와 내년 수익추정을 통해 본질가치를 산정했다고 밝혔고, 윈스테크넷 역시 2개년 추정수익을 기본으로 수익가치를 산출하고 자산가치를 반영해 본질가치를 산정했다. 이처럼 공모가에 실적반영 비중이 제각각인 것은 공모가 산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간사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공모가를 산정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업체별로 현재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봐야 할 경우에는 최근 실적을 강조해야 하고 계절별로 매출액 차이가 크거나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면 반영 비중을 같이 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공모가가 적정 수준인지, 너무 높게 책정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만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우리증권 조장식 상무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느냐 안정성을 보느냐는 주간사의 자율적인 시각에 맡겨져야 하지만 거품이 있는지 여부는 유가증권신고서 분석을 통해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03.12.30 I 권소현 기자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보험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보험부문 세부내용 45. 보험료 영수제도를 상품별 영수제도로 전환 □ (현행)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영수는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납입이 원칙이나, 손해보험사는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인정 ⇒ (완화) 동일 성격의 상품(단체상해보험 등 제3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간(생보/손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별 보험료 영수제도로 전환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46.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 폐지 □ (현행) 서울보증보험은 10억원 이상 부도거래처의 회수예상가액을 금감원에 상시 보고 ⇒ (폐지) 여신거래가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대책 마련 □ (필요조치) 상시보고 매뉴얼 변경(04년 상반기) 47.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 (현행) 기업대출금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적용을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음 ⇒ (완화) 보험사의 신용회복지원대출의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04년중, 전금융권 동시시행) 48.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영위시 신탁업법 일부조항 적용배제 근거 마련 □ (현행)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하게 되는 경우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법상 상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은행의 경우 신탁업법 제29조의3(적용배제)에 의거 상호, 임원의 자격, 고유재산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조항 적용이 배제됨 ⇒ (완화) 향후 보험회사가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탁업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마련 □ (필요조치)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 개정(재경부) 49.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합병, 영업의 양도&8228;양수, 기타 특별계정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능) ⇒ (완화) 특별계정중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임을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허용 □ (필요조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반영(기조치, 03.10) 50. 보험회사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제한 ⇒ (중장기 검토)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기업의 후생복지에 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추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1.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영위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0.1% 또 는 10억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부문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정함 ⇒ (중장기검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구분계리 원칙은 유지하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2.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등급기준 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유동성비율 평가항목은 잔존만기 3개월미만 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 ⇒ (중장기검토) 통계자료 분석검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 등급구간 재조정(하향조정) 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04년 하반기) 5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첨부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상품심사 제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서 첨부 의무화 ⇒ (중장기 검토) 현행 제도는 03년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선임계리사제도 활성화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하반기) 54~57.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삭제 □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의 보고 □ 특별계정 재산 운용의 한도 및 특별계정의 동일인 주식한도 □ 적기시정조치 ( 03년중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시 기조치된 사항) 58.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완화 □ (현행)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납입과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시설 등을 구비해야 함 ⇒ (완화) 종목별 자본금요건 세분화, 보호예탁금 요건 폐지 및 임원 전문성에 관한 규정 폐지 59. 보험사 부수업무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 □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60. 보험사 임원겸직 제한기준 완화 □ (현행)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완화) 당해보험사 자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의 겸직은 허용 61.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각종 자산운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주식소유한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 등 폐지 62. 보험사의 임의관리위탁제도 폐지 □ (현행)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인가 필요 ⇒ (폐지) 임의관리위탁은 보험회사 스스로 본질적 활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이전 등의 조치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폐지 63.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 및 조치 등 폐지 □ (현행) 금감위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폐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통합 64.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변경 명령에 대한 청문절차 의무화 □ (현행) 금감위는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약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금의 증액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음. ⇒ (완화) 기초서류변경 명령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다만,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65.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제 전환 □ (현행) 기초서류 변경시 금감원장 인가 ⇒ (완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66.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명령권 폐지 □ (현행) 금감원장은 보험거래질서유지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당해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폐지) 금감위 명령권으로 일원화 67.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현황보고 폐지 □ (현행)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현황을 매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황 보고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폐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주주등에 대한 규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계열집단의 현황보고 필요성 상실 68.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등 완화 □ (현행) 통신판매종사자의 자격제한 및 청약시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하고, 우편이나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청약서에 자필서명 ⇒ (완화)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자필서명의 사후보완을 면제 69.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의무 강화 □ (현행)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 ⇒ (강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즉시 교부의무 신설 70.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시 금지사항 강화 □ (현행)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 (강화)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행위 간주사례 열거 및 피해구제장치 마련 71. 보험사의 경영공시 강화 □ (현행) 보험회사의 필요사항 공시의무, 협회의 보험계약사항 비교,공시 등 ⇒ (강화) 협회에 의한 보험상품 비교공시, 공시중단, 시정조치요구권 신설 72.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완화 □ (현행)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보험대리점 자격요건에서 제한 ⇒ (완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리점등록 제한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등 제한 완화 73.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회사채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현행) 경영실태평가대상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채권의 발행처 또는 보증처를 기준으로 분류 ⇒ (완화) 기업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로 하향조정 74.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자율규제기관 위탁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감위에 하도록 정하고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 ⇒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업무는 협회에 기 위탁하였으며, 나머지 등록업무에 대하여는 민간기관 위탁곤란(법제처 유권해석) 75.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 명확화 □ (현행)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범위 및 한도를 규제하고,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나 기준이 불명확 ⇒ (완화) ALM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화
2003.12.28 I 조용만 기자
  • 내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예정
  •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 주택·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제도`를 16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지역표시가 사라진 전국번호판제가 1월부터 실시되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내년 8월21일부터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한도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두배 인상된다.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정책 새제도 ☜ 클릭하세요
2003.12.16 I 양효석 기자
  • 공모주 잔여주는 누구 몫?
  • [edaily 권소현기자]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이 올들어 최고 공모가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공모주 청약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은 최고 24주에 불과해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청약자 배정분 가운데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모주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잔여주 주간사몫은 증권사 횡포"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모주 청약을 받은 레인콤의 경우 총 공모물량 132만주 중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에 72만6000주(55%), 일반 기관투자자에 13만2000주(10%), 우리사주에 19만8000주(15%), 일반투자자들에 26만4000주(20%)가 배정됐다. 주간사를 통해 청약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는 1만2000주였고 나머지 인수회사인 삼성과 LG, 대우, 동원증권은 3000주였으며 동양과 교보, 한화, SK, 부국증권은 2000주였다. 공모청약률이 408대1로 집계되면서 주간사를 통해 최고 한도까지 청약했어도 손에 떨어진 주식은 고작 24주. 그러나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4400주를 받아갔다. 이는 보통 잔여주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배정주식을 청약주식수로 나누고 남은 주식수를 말한다. 이번 레인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주식은 24.6주였으나 0.6주씩을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4주씩만을 배정하고 남은 물량 4400주를 현대증권 상품계정에 편입시킨 것. 이번 공모청약에 참가한 한 투자자는 "레인콤에 몰린 공모주 청약자금이 3조원에 달해 이자수익도 엄청난데 주간 증권사가 일반청약분 4400주를 받은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규정대로 했을 뿐" 반론 그러나 주간 증권사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규정상 잔여주에 대해서는 주간사 상품계정에 편입시키거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법 가운데 주간사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단, 잔여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등록후 1개월 동안에는 팔 수 없지만 대부분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 주간사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조원이 넘는 공모청약 자금을 기록하며 기대주로 꼽혔던 지식발전소도 주간사가 일반청약분 79만770주 중 발생한 200주의 잔여주를 인수했다. 또 올들어 최대 공모청약 자금을 끌어모으며 공모 유망주로 떠올랐던 웹젠 역시 잔여주를 주간사에서 인수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공모제도라는 것이 공모주를 주간사에서 사서 다시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파는 총액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잔여주 처리에 대해 주간사가 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수업무 규정에 주간사가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에 대해 2만주를 1년간 보유하게 돼 있었다"며 "현재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모주가 등록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잔여주를 주간 증권사가 인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며 투자의 책임을 편의대로 주간사에 떠넘기는 투자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주간 증권사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간사의 자율권에 인수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내년 3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고수익펀드에 45%,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 잔여 주식을 주간사 자율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토록 인수업무 규정이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물량 하한선인 20%만을 지키고 나머지는 주간사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등록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한주라도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3.12.16 I 권소현 기자
  • 공모주 큰손 독식 막는다..청약한도 10%로 제한
  • [edaily 권소현기자] 앞으로 공모주 청약시 개인투자자 1명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개인 배정 물량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증권사의 경우 청약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공모주를 독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 1인당 공모주 청약한도는 인수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며 앞으로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청약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투조합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에 따라 판단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창투조합 지분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 주관회사 선정시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나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주식 등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및 무보증사채 발행 주관업무를 제한했지만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그 이해관계인이 5% 이상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금지된다. 또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국가간 제도 차이로 표준수탁 계약서를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2003.12.15 I 권소현 기자
  • 2004 부동산청약..이곳을 노려라
  • [조선일보 제공] 새해에는 청약통장으로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좋을까?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내년 시즌을 겨냥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로 가수요가 줄고 있고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인 모기지론 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관심지역인 화성 신도시(경기도)와 잠실 등 서울 저밀도지구 일반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청약열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지역 실수요자라면 입지 여건과 분양가 등을 따져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저밀도 지구와 상암지구=서울지역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저밀도 지구 일반분양분과 마포구 상암지구 일반분양분이 관심을 모은다. 학군·교통 등 입지 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발달된 지역들이다. 강남구 청담·도곡 저밀도 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개나리 3차’를 재건축해 내년 1월 100여가구를 선보인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중대·단대부고, 숙명여중고 등 주변에 학교가 많다. 송파구 잠실 저밀도 지구에서도 지하철 2호선 역세권 4단지가 500여가구(26평형)의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단지 역시 내년 중으로 일반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권 저밀도 지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최고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고 있어 반드시 인근 시세와 비교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분양이 시작된 마포구 상암지구에서는 내년 1월쯤 326가구가, 연말쯤 107가구가 추가로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 동탄 신도시=청약통장 보유자들이 판교와 더불어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는 동탄 신도시도 내년 첫선을 보인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 273만여평에 녹지율 24%를 적용, 친환경·전원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상 수원·용인·안산시와 가깝고, 삼성전자 공장 등도 인접해 새 아파트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수원~오산간 서부우회도로 등 3개 광역도로 노선이 새로 개통되는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잡혀 있다. 내년 3월부터 시범단지에서 6600여가구가 먼저 분양되며 순차적으로 총 3만9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시범단지 아파트는 신도시 내 중심지인 센트럴파크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수도권 관심 지역=수도권에서는 택지지구와 경전철 개통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잇닿아 있는 하남시에서는 풍산지구(31만평)의 아파트 공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일산 신도시 인근의 고양시 풍동지구 역시 민영아파트 1780가구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경전철 개통의 기대감으로 대규모 아파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덕소 일대에도 동부건설이 상반기에 1600여가구를, 현대산업개발도 내년 중순쯤 1400여가구를 내놓는다. 인천시 구월동에서는 사상 최대의 재건축단지(8900가구 규모)로 꼽히는 ‘구월주공’이 내년 중순 3900여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주상복합은 내년 2월쯤부터 2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전매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도심접근성·조망·생활편의성이 뛰어나면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차별화된 단지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원작업이 한창인 서울 청계천 인근 황학동에서는 롯데건설이 ‘황학동 롯데캐슬’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용산고속철도 개통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자리에서 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내년 1~2월쯤 선보일 계획이다.
  • 후분양제, 내년부터 공공부문 도입 전망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시범 도입되고, 2007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연구원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2004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특정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건설자금공급과 주택구입장기자금 문제가 없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18∼25.7평규모)에 대해서도 후분양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전면 실시한다. 공공택지지원으로 공급되는 민간주택에 대해선 2007년부터 전체 공정의 30%·50%·80%·100%에 달한 후 분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후분양을 자율결정토록 하되 분양가자율화와 연동시켜 후분양은 분양가자율화를, 선분양은 분양가규제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는 민간부문의 후분양전환이 활성화된다는 전제아래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주택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을 중단하고, 공공택지에서의 선분양에 대해선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공공부문의 분양가격규제는 강화하되 민간부문은 자율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전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청약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시점의 고시와 더불어 청약관련저축 가입자의 자동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500만명 정도로, 이들에 대해선 무주택자우선공급제도상 구분을 세분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통장가입자중 실수요자를 소화하고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3.11.28 I 양효석 기자
  • 향후 내몸에 맞는 주택재테크 전략
  • [조선일보 제공] "10·29대책"의 영향에다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추가적인 규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재테크 전략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향후 주택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유형별로 내 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해본다. ◆무주택자는 가격 급락한 단지 노려볼 만=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의 초강경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분양시장도 투자 목적의 청약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활용,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년부터 무주택자는 모기지(Mortgage·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대출비율 축소로 인해 주택대출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무주택자는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수요자들이라면 기존 주택을 사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동 및 송파구 재건축아파트는 최고점이었던 지난 10월 중순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곳도 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강남권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아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나 단지별 차별화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나 하락추이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입을 원하는 지역에 따라 시점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구입을 원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추진 속도 및 단지 여건에 따라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1가구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조건 충족해야=1가구1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0·29대책’으로 강남권 등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1주택자 중에서 3년 보유, 2년 이상의 거주(서울·과천·신도시 지역, 연말까지는 1년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혹시 주택을 팔더라도 일단은 양도세 계산에 골치를 썩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는 전세를 안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많은 융자금을 안고 주택을 사들이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당분간 주택가격은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평형을 늘려가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는 1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대전제 속에서 주택 재테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차분하게 새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만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집을 팔도록 하자. ◆1가구 다주택자는 주택처분전략 세워야=정부대책의 타깃이 된 다주택자는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우선 단기전략으로는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즉 1가구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탄력세율 15%포인트가 추가 적용됨에 따라 양도세가 올해 파는 것보다 30%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 가급적이면 연내 1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 물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2005년부터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상승하므로 가급적이면 연내 혹은 내년 중에라도 주택을 처분, 1가구1주택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매수세가 실종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늘어나는 세금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또 양도차익이 큰 재건축이나 가격이 급등한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이 급증하므로 양도보다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양도세율은 시가를 기준한 양도차익의 51%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기준시가의 10~50%까지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곳을 먼저 파는가의 문제는 세부담이 적은, 양도차익이 적은 지역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단 1주택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세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추후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용철·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 (안명숙·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3.11.20 I 황창규 기자
  • (자료)투기과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가.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1월17일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오는 30일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공개모집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003.11.17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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