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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청약제)특별공급 10%..횟수 1회 제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특별 공급분은 1가구 1회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현행법에선 무주택세대주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수대별로 청약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일정기준만 넘으면 추첨방식으로 분양하던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나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무주택세대주로 정해진 특별공급 자격을 세대주로 완화키로 했으며,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 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2007.05.15 I 윤진섭 기자
  • (新청약제)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틀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이상 동거시 부양가족 인정 등이 보완됐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낮추고,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이 전담토록 했으며,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와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현행 1-3순위 제도도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85㎡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고,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보완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한다.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후 3년이지나야 직계존속 점수를 받나?▲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는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 가입일은 언제부터인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2007.05.15 I 윤도진 기자
  • (新청약제)체크포인트..당신의 조건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제도가 달라지면서 챙겨봐야 할 것도 늘어났다. 통장종류에 따라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방법과 전략도 다시 짜야한다. 특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항목을 눈여겨 봐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①당신의 통장은? = 청약부금 가입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로 다시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예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기준 300만원, 600만원의 경우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같지만 1000만원, 1500만원은 우선 채권매입금액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매입금액이 같으면 가점과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②주택보유 여부는? =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주택자는 추첨제에서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2순위 이하 청약은 가능하지만 감점(1호당 5점)을 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없는 셈이다.    ③무주택 인정되는 경우는? =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전용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체주택의 40%를 차지한다. ④무주택 기간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한다.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45세가 되면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만점(32점)을 받게 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⑤부양가족수 산정은? = 통장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등이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이상 계속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하되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6명이상이면 만점(35점)이다.   ⑥통장가입 기간은? = 통장가입기간 만점은 17점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 1순위(2년)가 되면 4점이 된다. 저축통장을 예금통장으로 바꾸어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⑦감점 요인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07.05.15 I 남창균 기자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된다. 가점제에서 순위를 가리는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중 확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비율로 배정된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우선 적용되며 채권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이다.가점제로 뽑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자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은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통장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된다. 가점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부모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있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2007.05.15 I 남창균 기자
  • (edaily리포트)집값, 마침표 혹은 쉼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불안한 안정세에서 확실한 안정세로` 요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정책 당국의 시각입니다. 집값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지난 세월에 비춰보면 격세지감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쾌재를 부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신도시발표, 대선 등 잠재 불안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샴페인 뚜껑을 따기 전에 주위를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투기(수요자)와 규제(정부) 사이의 '두더지잡기 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투기와 규제의 두더지잡기 게임은 참여정부 출범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기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처음 나타나 악명을 떨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연한강화 등으로 대응합니다.그러자 투기는 분양 아파트로 말을 갈아탔고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투기과열지구제 도입)를 취합니다. 최근엔 청약제도까지 바꿔 분양시장에서 투기의 접근을 원천봉쇄했습니다. 땅 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 고전하던 투기세력은 땅 속으로 숨는 재치를 보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숨을 만한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와 차단시켰고, 토지보상금에도 채권보상 환지제도 등으로 제갈을 물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기와 규제의 두더지잡기 게임에서 정부의 규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만 올 들어 이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종부세를 필두로 각종 세금이 현실화되면서 철옹성 같았던 강남 집값의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출규제에 금리인상은 정부 규제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곤욕을 치러온 정부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기와 집값은 완전히 잡힌 걸까요?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과거 10·29, 8·31대책 직후 벌어졌던 ‘가격 하락-급매물 소진-집값 반등’이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인 이동, 남사면 일대에 부동산 매물이 동났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용산 철도기지 개발 소식에 단숨에 평당 가격이 1억원을 돌파했다는 서부이촌동 단독주택 값은 집값 안정세를 무색케합니다. 얼마전 송도의 한 오피스텔엔 5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은 대선공약 이후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등의 공약이 나올 경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당국은 투기망령이 되살아 날 징후가 많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2007.05.09 I 윤진섭 기자
  • [재테크광고]양평 투자형 전원주택지 분양
  • [이데일리] 강릉 경포대와 양평, 가평, 제주, 홍천에 콘도와 펜션단지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대폴루스랜드(주)가 양평 전원주택지를 분양한다. 양동I.C에서 5분거리에 있는 정남향의 필지로 단지 內 부대시설과 포장도로 및 토목공사가 포함된 분양가는 평당 29만~33만원이고, 150~250평 단위로 개별등기가 된다. 2006년부터 도로망 확충과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상승이 경기 동부지역으로 밀집되면서 양평의 양동면이나 용문면이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양동면은 814만평으로 조성되는 원주 기업도시와 15분거리에 있고, 양평에서도 유일한 제2영동고속도로 양동I.C와 중앙선 복선전철 양동역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망확충과 개발호재가 작년에 확정되고 올해 시행되면서 지가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의 투자라는 점이 오를 데로 오른 지역보다 지가상승 여력이 충분해 확실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1차 40세대 중에서 청약금 100만원 입금순으로 8세대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남향의 필지를 배정해주고, 운영중인 펜션의 정회원카드 발급과 등기이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준다. 현장답사 후 미계약시 청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환불되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본사: 02-591-1414
2007.05.09 I 광고국 기자
  • 포스코건설, 송도 주상복합 미분양 `속앓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앞바다에 내다 버리고 싶습니다"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74가구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고 2억원이 넘게 붙은 미분양 물량을 분양할 경우 코오롱건설(003070)의 송도 '더 프라우'오피스텔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미분양이 발생한 속사정은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전체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 전체 물량(1569가구) 중 5%인 80가구를 외국인 무주택자에게 처음으로 특별 공급했다. 그러나 80가구 중 12가구만 팔려나갔다. 당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분양이 이뤄진 12가구 중 6가구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투기꾼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분양 받았다 적발돼 분양이 취소됐다. 결국 6가구만 분양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고민은 미분양으로 남게 된 74가구 처분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미분양된 74가구는 47평형, 53평형, 65평형, 120평형 등이다. 법률상으론 해당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미엄(웃돈)이 워낙 높게 형성되면서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 분양된 이 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3억2720만원)에 대략 1억5000만원, 다른 평형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와 협의해 재공고 후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송도 코오롱건설 더 프라우 투기 광풍에 포스코건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예전 분양가(평당 1250만원)로 나올 경우 당첨이 곧 억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청약 광풍이 불 것"이라며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도 쉽지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교통부가 인터넷 청약과 순위별 청약을 권고한 만큼 5월 포스코 더샵 센트럴파크 1 이후 분양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기타 중요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청약 광풍이 뻔한 상황에서 분양할 경우 회사 이미지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74가구 모두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07.04.17 I 윤진섭 기자
  • 송도 로또광풍 2라운드 `임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고 2억원의 웃돈이 붙은 송도 주상복합에 미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로또 청약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5년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1569가구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미분양 74가구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분양되는 74가구는 2005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국인 특별공급제도'로 공급된 물량 중 계약 포기와 해지로 미분양된 물량이다. 분양 당시 이 아파트 35평형의 경우 인천 1순위에서 259.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조기 마감됐고 34평형도 1순위에서 178.7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첫날 마감됐다. 그러나 전체 물량의 10%인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은 청약수요가 저조해 18가구만 분양됐고, 이중 12가구는 외국인 명의를 사들인 국내 투기꾼이 청약해 계약이 해지됐었다. 미분양된 74가구는 47,53,65,120평형 등 대부분 대형 평형이다. 일반 분양된 이 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3억2720만원)에 대략 1억5000만원, 다른 평형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초 분양가 수준(평당 평균 1250만원 선)에 공급하되, 미분양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인천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포스코건설에 보낸 '2005년 5월 공급한 주상복합 아파트(1596가구) 가운데 외국인 특별공급분 미분양 74가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청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미분양 물량은 재공고 뒤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라며 "분양시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거쳐 5월 분양 예정인 '더샵 센트럴파크Ⅰ' 주상복합아파트 이후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 대상은 건교부가 지역우선공급제에 따라 순위별 청약을 권고함에 따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량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거주기간은 청약 분위기 등을 감안해 당초보다 다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5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면적 117㎡(약 35평) 이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천에 거주해야 했고, 전용 면적 117 ㎡ 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 거주자면 됐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지만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최악의 경우 분양 자체를 연기하거나 원래 취지에 따라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를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여서 회사로선 분양 자체의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2007.04.17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격노..FTA 피해 부실보고 말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4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 서울경제▲1면 -동아시아국 추가 경제개혁 안하면 선진국 진입 어렵다 '세계은행'-공익기금 20년간 1조5천억 조성..생보 상장작업 급물살-한총리,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종합- 국내 차업계 FTA 맞아 품질 기술력 높여야- IPTV, 방송사업자로 규제- 생보사 공익기금 1.5조 조성..부정적 여론 돌리기- FTA위원회, 트로이 목마 될까 -노대통령 화냈다 "명태잡이 어민 몇명인데 피해 크다 하나"-송도 오피스텔 청약 5조 몰렸다-2080년께 지구 기온 3도 상승-전세계인구 20%가 홍수 위협 ▲정치- 범여권 통합교섭단체 사실상 무산- DJ,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 한덕수 총리 민생행보 ▲금융- 은행권 인맥 마케팅 뜬다- 해외부동산 투자설명회 잇따라 ▲국제-미국 연봉 1위에 오닐 메릴린치 회장..9138만불-커코리언, 크라이슬러 인수전 가세-중미 무역분쟁 확전-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산업-LG전자계열 CEO 'IR 총출동'-FTA 시대 맞춤가전으로 해외시장 공략 ▲증권- 파생상품 펀드 수익률 신통찮네- 항공주 힘찬 상승- 휴대폰, 1분기 실적 견인- 게임주 다시 상승날개 ▲사회- 가출 연령 낮아지고 여자 비율 늘어- 교원단체 교장 공모제 충돌- 정신나간 제약사 대표◇한국경제▲1면- FTA 경쟁력 대책 내랬더니 왜 피해만 부풀려 보고하나- 증권 CMA 단기자금 블랙홀- 혁신도시 보상금 4조3천억원 풀린다- 개미컬렉터 미술시장 달군다▲종합-2080년 평균기온 3도 이상 높아져-송도 오피스텔 5.3조 몰렸다-미국의회 노동 환경 등 FTA 개정 요구 거세-쇠고기 수입재개 빨라야 8월이나 가능-한덕수 총리, 서울모터쇼서 국내 차산업 경고-삼성 교보생명 등 공익기금 20년간 1.5조 출연키로-미적대는 연금개혁..가입자 빚 하루 1만원씩 는다-한국, 중간소득의 덫 빠질수도▲국제-부자경형 성공 포인트..하루 2번이상 전화..못하는 얘기 없다-1600만원짜리 건강검진 일본에 등장-크라이슬러 인수전 후끈..커코리언 45억불 제시▲사회-서울대 절반이상 수시로 뽑아-노대통령 "영어도 잘하는 나라 되자"▲산업-장비 팹리스업체 함께 키웁시다..삼성-하이닉스 사장 한목소리-국내 해운사 컨테이너선 대형화 제자리-가상현실 서비스, 한국엔 퍼피레드가 있다-IPTV 사업 진입제한 두지 않기로▲증권-증권사 작년실적 저조..대우증권은 큰폭 이익-하나로텔레콤 넘치는 호재..2개월새 목표가 훌쩍 ◇매일경제▲1면-협상은 예술이다-盧 "나도 영어공부하겠다" ▲종합-현대차 중국서 봄날은 가나-1차고객 직원 가족을 챙겨라-미국 일부 번역서값 2011년 이후 6~7% 상승 ▲경제-국내 금융회사 미국 진출 쉬워진다-국민은행 최저 4% 주가예금 눈에 띄네-신한, 5.7% 정기예금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업 검토 ▲국제-기업vs펀드 M&A 전쟁 가열-중국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인도, 중국식 경제특구 강행 ▲기업과증권-LG휴대폰 빛났다..1분기 판매 껑충-자원개발 전쟁 정부지원 확대를 -KT, 전국서 실시간 인터넷TV-코스닥에 변호사 CEO 떴다-연기금, 인덱스펀드 비중 늘린다-잘나가던 중국증시 제동 걸리나 ▲부동산-오피스텔 분양제도 확 고쳐라-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폭 커져
2007.04.06 I 이진우 기자
  • ‘과거’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면…1순위 날아간다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청약가점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건설교통부나 부동산 정보업체, 언론사 등에는 “내 점수는 얼마인가”, “내 경우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워낙 오랜만에 큰 규모로 제도가 바뀌는데다,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세대주가 청약을 할 때만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남편 부모, 아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대주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청약을 할 때는 모시는 부모로 인한 가점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자녀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모시고 사는 부친이 세대주로 돼 있다면 실질적 가장인 아들이 청약하더라도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아들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된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부부가 모두 청약예금이 있을 때 한 아파트에 동시청약이 가능한가?=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됐다면 1건만 인정받는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약 예·부금 73만명 2주택 보유자..1순위 배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중 73만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 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 3명가량은 유주택 보유자로 집계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 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723만명)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04.04 I 윤진섭 기자
  • 李건교 "청약부금 가입자 불리하지 않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자는 200만명으로 작년에 이들 몫(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주택은 2만6000가구에 불과했으나 청약부금과 예금(중소형) 가입자중 무주택자들 178만명인데 이들에게 공급된 주택은 14만3000가구나 됐다"고 말했다.건교부는 지난 3월29일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바꿨다. 이에 대해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종전 제도보다 당첨에서 불리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당초 목표치 180억달러을 웃돌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아 2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와 관련, "아파트 원가공개는 건설업체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업체에 불리하지 않다"며 "주택법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급신도시는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며 "신도시 발표가 집값을 들썩이게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7.04.02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큰 틀합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한·미 FTA 큰 틀합의 -황사 올들어 최악 -동남아 곡물생산 2050년 30%감소 ▲ 종합 -제지가 美中 통상마찰 불붙이나 -비정규직 늘린 日기업의 고민 -"외환銀 인수무효 결의안 론스타에 도움만 줄수도" -美 "값싼 미국 쇠고기 먹어라" 韓 "안전한 것만 골라 먹겠다" ▲ 한·미 FTA -31일 밤 1시 美 야식준비..밤샘 예고 -靑, 시한막판 오락가락 -합의? 연장? 속모를 협상에 오보 속출 -고무줄 TPA에 한방먹은 한국 -칼끝대치 숨막힌 14개월 "우리는 맞수" ▲ 국제 -2050년 지구촌 생태계 20~30% 멸종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년만에 최고 ▲ 기업과 증권 -한국서 땅 못구해 중국간 STX -닉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수출한국 외국과 경제연대 중요" -하이닉스 반도체, 휴대폰용 퓨전메모리 첫 양산 -현대重·포스코·신세계 호조 -횡보場선 업종 2등주 관심을 -삼성·대한·미래운용 등 3社 中에 외국인 투자자격 신청 -한국 FTSE지수 편입되나 -대웅제약·코리안리 순익 급증 -빛바랜 스타종목 ▲ 기업·경영 -위피 뺀 저가 3G폰 나온다 -잘 나가던 모토롤라 추락한 까닭은 -포스코 `제철보국`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 증권·종합 -팬택·삼보컴 등 10社 상장폐지 대상 -물에 투자하는 펀드 나온다 ▲ 부동산 -제도 허점 틈새상품으로 뜬 오피스텔 -서울·분당 빌딩시장 활기 ◇ 서울경제 ▲ 1면 -한미FTA, 멀고도 험했다 -자보료 車모델별 차등화 화재·상해보험료 인하 -한·중 FTA협상 사실상 시작 ▲ 종합 -"연장전 48시간은 美에 더 유리"평가 -정부관련 일정도 줄줄이 차질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 -美의회 "FTA 합의안 수정할수도" -盧대통령, 향후수순은..`FTA 당위성`알리기 행보 나설듯 -서비스업 대부분 제외..기대 못미쳐 -韓·美정상 6월께 협정 서명 -대선·총선 부담..연내처리 불투명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 등 담아 -한·중 FTA사실상 시작..양국 "도약에 꼭 필요" 공감 -판세 계산법따라 "贊" "反" 엇갈린 승부수 -"한국산 의류·車부품 수입 늘리겠다" -美産 가전제품 값 최소 8%싸져 -관세·자동차稅 급감 단기적으론 부정적 -한은 `물가안정 목표` 논란 확산 -KDI "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상장사 영업익 2년째 감소 -고액청약예금 하향 청약가능 ▲ 금융 -외국계 보험사 국내진출 가속 -내 통장이름 내가 짓는다 ▲ 국제 -美·中 통상마찰음 커진다 -"亞, 온난화 최대 피해자 될것" -ECB 곧 금리 추가인상할 듯 -中 1분기 GDP도 두자릿수 성장 ▲ 산업 -강덕수 STX회장, 대한통운·쌍용건설 인수 `유보적` -`글로벌 포스코웨이`선포 -삼성전자 "中 현지화 강화" -LG파워콤 광랜 뒷심 부족? -영상통화폰 급속 대중화 예고 -에스컬레이터업계 `고사 위기` -CJ, 두부 본고장 中진출 -해태음료 "3년후 음료시장 2위탈환" ▲ 증권 -보험·전기가스업종 영업익 "高高" -돈, 유럽펀드로 몰린다 -美증시 혼조·유가상승 우려 "횡보지속"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기업 잇따라 ▲ 부동산 -판매시설 낙찰가율 82.7%로 급증 -주공, 부천 소사·고강 재정비 총괄관리 ◇ 한국경제 ▲ 1면 -FTA 쇠고기·車 빅딜 합의 -盧대통령 오늘밤 대국민 담화 -지구 온난화로 32억 물부족 ▲한·미 FTA -처음부터 끝까지 盧대통령 `작품`이었다 -美의회 "합의안 일부 수정하겠다" -車·농업·금융·섬유 등 10개분야 심야 일괄절충 -쌀·교육·의료제외 `중간수준`타협..개성공단은 美요구 수용 다시 논의 -수출 80억弗·일자리 50만개 이상 늘듯 -비자면제 탄력받아..한해 1000억원 절감 -미국 수입車 가격 4~7% 낮아질 듯 -섬유·자동차·車부품 수출 최대수혜 -한국, 글로벌 `통상 强國`으로 발돋움 -냉혹..초조..난감..피말렸던 `종훈과 웬디의 전쟁` -농·축·수산 소득피해 현금보전 실직자 고용안정에 10조 지원 ▲ 종합 -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정면대결 `예고` -건보 보장성 확대 계획 오류투성이 ▲ 국제 -자유무역, 고비마다 역풍..그래도 得 〉失 ▲ 산업 -강덕수 STX회장 "과열된 가격엔 M&A안한다" -`글로벌 포스코 웨이`만든다 -하이닉스 `퓨전메모리` 첫 양산 -3세대 이통 요금경쟁 불붙었다 -엠게임재팬 자스닥 상장 추진 -KTB "1억弗 넘는 中펀드 추가조성" -CJ, 얼상그룹과 손잡고 中 두부시장 진출 ▲ 부동산 -신축아파트 `보유세 첫단추` 잘 꿰라 -점수 높다면 내년이후 느긋하게 ▲ 증권 -6월 결산배당株 잡아볼까 -한전, 2분기부터 반등 가능성 -자산관리·IB전문가 약진 -해외펀드, 특화상품으로 `한우물` -현대車 등 131개사 2兆479억 배당 -코스닥 이레전자 등 4社 퇴출 -1분기 시설투자 작년 상반기보다 많아
2007.04.01 I 정재웅 기자
  • (부동산캘린더)전국 10곳서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 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청약대기자들은 가점 항목 유불리에 따라 분양시장 접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점 점수가 낮은 이들은 9월 이전 분양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에는 10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곳에서는 당첨자 발표, 4곳에서 당첨자 계약이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1곳에서 문을 연다. 오는 2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성미소지움3차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를 비롯, 전국 6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인천 송도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도 이날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한편 6일에는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 공급하는 푸르지오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4월 첫째주(4월2일-6일) ▲2일(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청약접수(~4/3) 02-2065-244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월드메르디앙 타운하우스 당첨자 계약(~4/4) 031-932-9799 ▲3일(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금호어울림 청약접수(~4/5) 02-565-266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한신휴플러스 청약접수(~4/5) 02-333-709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청약접수(~4/4) 033-243-1500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청약접수(~4/5) 055-261-007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청약접수(~4/4) 054-857-11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코오롱더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접수(~4/5) 1566-006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아이파크 당첨자 계약(~4/5) 02-508-788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4/5) 1588-90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당첨자 계약(~4/5) 043-272-4567 ▲4일(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 청약접수(~4/6) 031-863-23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4/6) 1588-9082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성미소지움3차 당첨자 발표 02-2065-2444 ▲5일(목)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발표 041-564-870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롯데캐슬 당첨자 발표 033-243-150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롯데인벤스가 당첨자 발표 054-857-1100 ▲6일(금)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92-7171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월드메르디앙웨스턴애비뉴 당첨자 발표 055-261-0070 - 자료제공 :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4.01 I 윤도진 기자
  • (프리즘)"청약가점제 덕에 효자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가 대표적이다. 청약가점제는 직계존비속을 모시면 많은 청약가점을 주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2명(미혼)이면 가점만 35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당첨 가이드라인을 '30-35점'이라고 밝혔다. 조부모, 부모만 모셔도 아파트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까지 길면 광교 등 인기지역 내 아파트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 이다. 부양가족수 가점의 백미(白眉)는 '3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당장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짝퉁 효심'은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가점제 점수가 생기는 것이다.'부모 부양 최우선 청약자격'도 효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이란 조건이 뒤따른다. 가점제로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각종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보상금 지급은 '억지 춘향식(?) 효심'을 낳고 있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게 다반사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행정도시 일대 등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은 '보상금에 효자 나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의 각종 개발덕에 '효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2007.03.30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당첨권 청약가점 30-35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 가점 30-35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당첨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된다. 또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데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청약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책임진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결혼 후 4년-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많은 무주택자 문제에 대해 장 박사는 "정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축이 완료되면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해,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후 과천 수자원공사에서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점제 적용은 바람직하되 무주택자에 대한 범위, 소득 등 경제지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유주택자 중 무주택 간주 범위가 5000만원, 10년 보유라고 정했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이들 유주택자 이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 확대 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청약 가점 방식대로라면 돈 많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져, 청약제도 변경의 의미가 훼손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대주 항목을 삭제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공 입주자의 상당수는 50대 노령이라고 봤을 때 민간주택도 노령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03.29 I 윤진섭 기자
  • 청약부금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180만명에 이르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며칠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금가입자를 배려하겠다"는 발언에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 탓이다. 29일 건설교통부 여론광장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남편명의로 된 10년된 부금 통장 갖고 있다는 김은경 씨는 건교부 게시판에 "이번 개편안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 그자체"라며 "같은 무주택자인데 저축가입자만 기회를 주고 부금만 외면 당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와 저축 통장으로 새로 들자니 지금껏 기다린 10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고 큰평수 예금으로 전환하자니 돈이 없다"며 "제발 부금 가입자들을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부금 가입자라는 허영숙씨는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며 "무주택 부금 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주관부처 장관의 말이 이리도 신빙성이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와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인정범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평형에 따른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자격을 얻기도 까다롭다는 비판이다. 하정식 씨는 "15평 3000만원짜리 소형주택을 8년을 보유하고 매도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체기간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akfmrltk는 "5천만원 이하 집 소유도 모자라서 10년 보유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으며, land2451은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과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eo2113는 "서울, 경기도에서 주변 환경 괜찮은 25평형 아파트 사는 건 그림의 떡이었는데 앞으로 공공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청약 가점제를 시행한다면,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03.29 I 윤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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