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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러블로그 5년만에 '캐스팅' 출간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018년 ‘러블로그’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작가가 5년만에 두번째 장편소설 ‘캐스팅’을 출간했다.15일 서로북스는 “우 작가의 ‘캐스팅’이 이날 출간됐다”며 이번 작품은 “기존 마니아적 코미디에 현실감각을 더한 트래지코미디, 희극적이면서도 진중한 코미디 문학”이라고 말했다.‘캐스팅’은 비하와 비아냥이 아니면 사람을 웃길 수 없는 듯, 자극적인 코미디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언어유희로 심심한 위로와 위트를 전한다.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웃음 코드를 숨긴 채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단순히 웃기려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모순을 예리하게 들춘다. ‘캐스팅’의 코믹적인 문장과 장면은 마지막 반전을 향한 치밀한 단계들이었다는 데서 전작 ‘러블로그’와 맥이 같다. 그러나 이번 소설이 주는 페이소스는 그 이상이다. 작가가 주조한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곳을 노린다.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소설 말미 펼쳐놓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오롯이 드러난다. 진실은 현상 이면에 있다.캐스팅 (사진=서로북스)이 소설의 제목이자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인 ‘캐스팅’은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야기의 줄기인 팟캐스트 방송과 이를 위한 섭외 작업, 또 무엇을 던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힘을 가진 이들이 축조한 게임 세계, 운명이라고 믿는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 자신을 던져 자신의 삶을 찾아 가는 것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다. ‘캐스팅’ 1장의 제목인 ‘리와인드’에서 보듯, 작가는 소설 곳곳에서 이야기를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했다. 삶이 우리를 캐스팅하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마들렌의 향기처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막연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정체불명의 노인, 도시에서 사라진 맛을 간직한 국숫집 아주머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인력사무소 소장, 대중의 시야에서 이탈한 톱스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이들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삶을 유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또한 저마다의 방식과 형태로 모 피디가 성장하는 데 관여한다.모 피디는 삶이라는 모순과 일이라는 고통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그 끝에 캐스팅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만나 결국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준다. 우희덕 작가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퇴사 전까지 13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정책주간지 ‘공감’에 ‘우희덕의 코미디 로드’,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를 연재했다.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하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고,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