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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중구·강서구 수혜 예상
  •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중구·강서구 수혜 예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전 신월7동 913번지 일대(신월 7-1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고도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번달 남산 경관지구 고도제한 완화 결정도 앞두고 있어 신월7동 고도제한 완화 소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2900가구 대단지로 개발되는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13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자연히 고도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성이 떨어져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곳은 중구와 강서구다. 중구의 경우에는 남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인근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다. 그런데 대부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 수십 년 전이어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의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일정 부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강서구의 경우에도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은 해발고도 57.86m(11~12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못한 이유에는 공항시설법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도록 높이 제한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국회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되,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만 해도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기존에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별로 일률적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개발 사업지별로 타당성 등을 따져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때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만큼 임대주택 등의 공공기여분이 상당히 요구될 것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06.17 I 이윤화 기자
원베일리 공사비 갈등 일단락…내달 3일 이사 예약
  • 원베일리 공사비 갈등 일단락…내달 3일 이사 예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측이 대립하면서 입주 연기까지 거론되던 강남 최대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의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됐다. 고금리로 주택경기 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일보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사진=삼성물산)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내달 3일부터 이사예약을 받는다. 그동안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아 입주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이 마음을 졸였다. 이달 초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 최종안을 전달하고 시공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컸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도 시공사도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조합이나 일반분양 구분 없이 7월 3일부터 이사 예약을 받게 되면서 8월31일 입주도 확정됐다. 사전점검도 7월 중순께 진행될 계획으로 이때 잔금대출 은행도 결정될 전망이다. 입주기간은 11월까지 석 달가량으로 넉넉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기간도 석 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일부 조합원이 한형기 전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일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기에 맞춰 8월말 입주를 반드시 확정해야 혼선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서초구청의 재량으로 인허가가 나지만 이번 원베일리는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1년가량 기간이 소요돼 입주 일정이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주는 전혀 상관없다”며 “형사 고발은 6개월~1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지연시키면 손해배상이 막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14 I 김아름 기자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
  • 조합원 입주권 위해 꼭 해야할 '분양신청 절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생각보다 그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주택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은 토지와 주택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삼성동 일대.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분양신청절차다.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일수록 보상금과 시세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보통 이사를 한 후에 조합에 주소를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분양신청통지가 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과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 조합이 잘못해서 분양신청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정관 등에 정해진 분양신청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소유자나 주소로 발송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조합에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불리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조합원별 구체적 사정을 따져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공급이 많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큰 지역이라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규모가 커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때가 많다. 만약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 이전 단계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2023.06.10 I 이윤화 기자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금리 내렸는데 전세 아파트로 옮길까"…신축 아파트 유의점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리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연립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옮기려는 임차인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이나 신축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을 키우며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05% 오르며 전주(0.01%)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간 이유는 그동안 급락한 전셋값의 누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 컸다. 한은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월 이후 최저 3%대 후반까지 내린 상황이다. 수요가 늘면서 월간 단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낙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지난해 하반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8%, 4.56%씩 큰 폭으로 내린 데 비해 올 4월엔 0.73% 하락에 그치며 낙폭을 줄였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는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반해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 1~4월에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올해 1~4월 5만 5172건으로 집계돼 2011년 이후(1~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3만9000가구로 증가하면서 전세가 방향은 불투명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다른 물건들보단 아파트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도 쉽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며 “이후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잔금을 다 치른 뒤 입주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기 실소유주 확인을 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집주인이 수분양자가 맞는지 ‘공급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대조해 알아봐야 한다”며 “계약금과 잔금도 반드시 수분양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갭투자는 아닌지, 분양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항은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잔금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거나 보증금 잔금을 받는 즉시 분양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법적 분쟁 시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
  •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우리나라 주택의 약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잘 알려진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처럼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진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이 시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래 별도 정비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의 한 종류로 포함됐다.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대부분 사들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해 해당 토지등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성도 상당히 좋다.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세운 재정비촉진구역이다.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전히 탈바꿈했다. 또 2023년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만큼 그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고, 한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법이 개정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주택을 공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결국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토지매입속도와 공공기여비율의 축소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6.03 I 이윤화 기자
아시아나, 비상구 테러男 보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 20억”
  • 아시아나, 비상구 테러男 보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 20억”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13m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여객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무원이 착륙 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비상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문 열림 사고로 아시아나 항공이 입은 피해는 최소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비상구 슬라이드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엿가락처럼 휘어진 경첩 등 비상구 문에 대한 수리 ▲뜯겨나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미끄럼틀처럼 펼쳐지는 에어백)에 대한 수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대구에서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를 모 기지(인천·김포)로 이송하기 위한 경정비 및 비파괴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196명이 탈 수 있는 해당 항공기(A321-200)에 대한 조사 및 수리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심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비상구를 연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A씨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현재 A씨는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절차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소를 제기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시아나항공은 말을 아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2023.05.30 I 홍수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강화 없어 아쉬워
  • 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강화 없어 아쉬워 [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국회에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결국 기존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다만 기존 발의안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칠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나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5억원 이내일 것 △수사개시 또는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돼야 한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새로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한 때에는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에 피해금액을 직접 변제하는 내용이 빠져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 유형별로 피해 구제 방식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세 수요가 적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3.05.27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총 18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는 전 달인 7월에 받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1년 후 2022년12월 정 대표의 빌라를 포함한 미아동 791 일대가 신통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북구로부터 사업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신통기획 2차 대상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 탓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자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1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2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에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이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3대 투기방지대책의 핵심이다.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일이 ‘독’이 됐다. 올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 청산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권리침해 소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공모일 전부터 사업진행…‘투기수요’ 몰려 파산 직전24일 신속통합기획 피해 건축주 모임에 따르면 15개 중소건설업체 건축사업지가 신통기획 1·2차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되자 분양과 임차에 모두 실패했다. 준공완료된 9개 사업지 136가구 중 5개가 분양됐으며 임차는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정한 여파다.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신속통합기획 발표 전부터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다가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후 준공이 완료됐지만 곧 없어질 건물이라는 인식에 임차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속해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직전이다”고 설명했다.건설업계에서는 2021년 9월 공모를 시작한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건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중소건설업체는 성북구, 동작구, 중랑구, 도봉구, 광진구 등 넓게 퍼져 있다. 대부분 20세대 미만의 빌라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지만 6곳이다.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이 공모방식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축사업이 진행 중 사업지 주민 30% 이상이 신통기획 지정을 요구해 올해 대상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 된다. 대상지 지정이 매월 수시 검토로 바뀐 만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권리산정일 역시 최대 1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문가 간 의견 분분…서울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법에 따라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한 기준을 세웠고 권리산정일 등을 충분히 예고한 만큼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피해 건설업체가 각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해 지정했고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만큼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통기획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를 위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대상지 선정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노후지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의 예외 사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과거 민간재개발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컸다”며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을 앞서 세워놓은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한 모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신축 빌라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력한 권리산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5 I 신수정 기자
"주택 사용된다고 했는데"…'생숙' 건설사 책임은?
  • "주택 사용된다고 했는데"…'생숙' 건설사 책임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호텔, 모텔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리 중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취사시설이 구비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 규제가 많던 시절 생숙은 틈새 투자처로 상당히 각광받았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해당돼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건설사들이 생숙을 아파트 대체재로 분양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눈감아줬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런 불법 사용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이와 동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다.생숙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유다.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추려면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 또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생숙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합돼 있어 한 층 단위로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한 층 소유자 전체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다.문제는 건설사들이 생숙을 분양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숙은 원래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생숙의 경우 주택 대체재로 지어진 것들이 많아 숙박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또 이미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면 수분양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로부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아 그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또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 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일정 부분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생숙은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매년 약 400동씩 건설되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 대체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생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김예림 변호사.
2023.05.20 I 이윤화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이 풀리며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목을 잡으며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더는 의미가 없어서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 수요가 증가해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선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5㎡가 10건 거래된 데 이어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주상복합’ 전용 84㎡도 11억3200만~13억70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는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이처럼 시장의 기대감 덕분에 거래건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하세월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많은 단지에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 파기 등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A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그럼 자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춰 국회도 부동산 민생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완화와 단짝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매제한 완화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해야 할 민생법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선 사람들은 자금 계획 등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4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붕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아파트 붕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역 센트럴자이 외벽이 붕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자재값이 인상되면서 공사 중 철근 등 자재를 일부 누락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때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아파트에 하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시행사에게 하자 보수에 관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관한 책임은 시행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가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시행사가 다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다.보통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보다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다.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 소유자가 제출한 하자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감정한다. 주의할 점은 하자 보수에 관한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자가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마감공사 등 보수가 용이한 하자의 경우에는 2년 내에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해야 하고,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사에 대하여 공문 등으로 청구만 해 두면 향후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서울역 센트럴자이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디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나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철근 등 일부 자재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준공도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비교해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3.05.13 I 이윤화 기자
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
  • 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월 41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급매물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장 많이 매매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5㎡가 10건 거래됐다.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주상복합’ 전용 84㎡도 11억3200만~13억70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전용 25~59㎡가 다양하게 팔렸으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직거래로 거래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눈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그간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 규제로 거래절벽이 이어졌다. 지난해 한자릿수를 이어가던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월 18건, 2월 11건, 3월 18건, 4월 45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는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7 I 오희나 기자
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원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
  • 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원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은마아파트는 상가 조합원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보통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잘 동의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상가로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쉽지 않다.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상가 조합원은 그렇지가 않다. 상가 조합원이 소수인 이유로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가 건축이나 분양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도 상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상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마친 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장담할 수 없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상가 분양을 했지만 아직 미분양분이 남아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눈엣가시겠지만, 상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다만 상가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협상력이 크게 약해진다. 조합설립이 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상가 조합원은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독립정산제 약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만을 따로 떼어 재건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번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산정비율을 10%로 크게 낮췄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값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한다. 여기에 따라 계산하면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에 포함되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2023.05.06 I 이윤화 기자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3.04.30 I 이윤화 기자
'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
  • '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매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통상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는 시세보다 싼값에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문제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이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페지에 관한 법 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의 입주민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고 입주하려는 주택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실거주를 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를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은 구제받기 어려울까? 결론적으로 어렵다.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만한 공직인 견해표명을 하고 이를 신뢰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법 개정 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한 사안에서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김예림 변호사.
2023.04.29 I 이윤화 기자
악마 같은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할까
  • 악마 같은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주택을 수 백 채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점을 악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속여 뺏는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이다.전세사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확산하고 그 연령층이 대부분 2030세대에 집중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면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원으로 가입한 정황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죄만 인정되면 현재로서 별도의 몰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부절차를 통해 몰수된 범죄수익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법원은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인이 지속적으로 결합해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역할분담이 이뤄진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지휘와 통솔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현재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산발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3.04.21 I 이윤화 기자
"집 안 살게요"…'가계약금' 걸었는데 어떻게?
  • "집 안 살게요"…'가계약금' 걸었는데 어떻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일부 매매가격의 조정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던 일부 매도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금 상당액을 물어준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법에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히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매도인에게 하는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지만,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만 매매계약이 해제된다.이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 상황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 즉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에서다. 보통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은 매매예약 단계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체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이 거절된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가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이처럼 가계약금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김예림 변호사.
2023.04.15 I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강남권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목동 아파트 전경.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해 그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허가를 받은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실거주 등이 가능한 매수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토지이용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을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절차의 하자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4.08 I 이윤화 기자
규제 완화에 분양권 거래 증가…'사기' 주의해야
  • 규제 완화에 분양권 거래 증가…'사기' 주의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 전매제한 기한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약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그중 약 25%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마피 거래란 마이너스피 거래를 말하는데, 분양권 할인 판매라고 생각하면 쉽다. 분양권은 보통 분양가격보다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웃돈을 얹어 거래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나쁜 때에는 입주시점에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가격보다 낮게 급매를 내놓는 경우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3억원이고 매도자가 계약금을 3000만원 지급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매도자가 마이너스피 5000만원에 매물을 내놓으면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자가 오히려 매수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마피 거래를 둘러싸고 최근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시행사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중단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도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범죄 수법이다. 분양권 거래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동시에 분양계약자 명의변경부터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이런 피해는 단순히 마피 거래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이 있기 전 일부 금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전 매도자가 정당한 수분양자가 맞는지 여부를 시행사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분양권 전매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비해 훨씬 더 주의해야 한다. 또 믿을만한 중개사무소 등을 선택하여 거래할 것을 권한다.김예림 변호사.
2023.04.01 I 이윤화 기자
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
  • 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가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와 향후 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다.새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보통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후 계속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어렵다.재개발·재건축 상가 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상가 배정시 불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여기에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시장 정비사업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흔히 생소하게 느낀다. 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분이 쪼개져 있어 조합원 수가 많고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의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시장 정비사업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4.6%로 고정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통 시장 정비사업은 주상복합주택 형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 추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상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서울에만도 시장 정비사업이 27곳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서울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바로 옆 대치클래시아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이다. 그밖에도 노량진신시장 정비사업이나 구의동 정비사업 등 시장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03.2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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