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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했다.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로 연 582억 이자 절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서민 대상 대출비교서비스인 맞춤대출을 통해 26만1000명에게 총 2조3279억원의 대출을 중개했으며, 평균 중개금리는 연 11.8%로 582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맞춤대출서비스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내 최초 출시한 공적 대출비교서비스로 공공기관인 서금원이 운영하고 있다.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 등 약 70여개 금융회사의 100여개 대출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정책서민금융과 일반신용대출의 한도, 금리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특히,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대출로 온라인햇살론을 이용하면 최대 1.5%포인트, 일반신용대출은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한, 서금원은 핀다 플랫폼 등 15개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맞춤대출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사금융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재연 서금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대출서비스 상품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 관련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