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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 또 `발암물질` 논란..업계, 해명 분주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감자칩과 후렌치후라이 등 감자 가공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자튀김 등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그동안 미국 선진국에서 꾸준히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 감자튀김류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2일 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자칩 5개 제품과 후렌치후라이 5개 제품을 선정 조사한 결과, 후렌치후라이의 경우 평균 1620㎍/㎏, 감자칩의 경우 평균 1004㎍/㎏의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접합체 도료, 누수방지제 등 산업적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감자, 곡류 등 전분질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 조리할 경우, 전분질 중의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의 결합돼 식품에 존재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2년 아크릴아마이드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아크릴아마이드의 일반식품에 대한 기준치는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음용수의 경우 1리터당 0.5㎍이 한계치로 제시돼 있다.이번 조사대상 대상 중 후렌치후라이 경우 맥도날드 제품에서 2540㎍/㎏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거킹 제품에서 2030㎍/㎏, 롯데리아 1650㎍/㎏, 파파이스 1220㎍/㎏ 순으로 집계됐다. 또 감자칩 제품 가운데에는 롯데제과(004990)의 `포테토칩`이 1950㎍/㎏으로 가장 높았고, 오리온(001800)의 `포카칩`이 910㎍/㎏, 해태제과의 `생생감자칩` 840㎍/㎏, P&G에서 판매하는 `프링글스`는 680㎍/㎏ 순이었다. 서울환경연합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음용수 기준에 비춰볼 때 롯데제과 포테토칩 3봉지 또는 맥도날드 후렌치후라이 1봉지 반만 먹어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서도 지난 2002년 감자제품에 대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감자칩과 후렌치후라이에서 다른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확인된 농도가 외국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건강 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다. 서울환경연합측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조속히 섭취량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기업들은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업체들은 해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제과측은 "서울환경연합이 지적한 제품은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의 일환으로 올 초부터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라며 "지난해 생산,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국맥도날드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유해성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인체 유해성과 연관된 부분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나라에서도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에 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현재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버거킹 측도 자체 재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모기업소개)진바이오텍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진바이오텍은 동물사료에 넣는 기능성 첨가제와 보조사료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이미 상장된 코스닥업체인 이지바이오시스템·씨티씨바이오 등과 유사하다. 진바이오텍의 대표적인 제품은 고단백 사료원료인 `펩소이젠`(매출의 24.42%)과 면역력증진 가공곡류인 `바이오스타치`(22.51%)이다. 기능성 사료첨가제들이 보통 미생물 발효기술에 의존하지만 진바이오텍은 동양의 전통 발효기법을 개발해 자체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진바이오텍이 가진 경쟁력은 대표의 경력에서 나온다. 이찬호 진바이오텍 대표(사진)는 기술과 경영 모두에서 골고루 경력을 쌓은 최고경영자(CEO)다. 서울대 동물자원과학을 전공한 박사로, 우성사료와 이경무역에서 일하면서 사료시장에서 국내와 해외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사료시장은 경기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업황을 자랑하지만 최근 수입축산물 개방, 항생제 사용 규제, 조류독감과 갖가지 동물질병 발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바이오텍은 이런 어려움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고, 고령화시대를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준비해 성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바이오텍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106억원, 영업이익 15억원, 경상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이다. 지난 2004년 실적은 매출액 96억원, 영업이익 6억원, 경상이익 5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 이내에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총 316만8000주로 전체주식의 56.27%에 해당한다. 이찬호외 5인의 보유주식 218만주(지분율 38.72%)와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 28만2000주(5.01%) 등 총 246만2000주(43.73%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된다. 오는 17일 기관투자자 청약을 거쳐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한국투자증권이 1만8000주이며, 교보·대우·동양종금·한화·이트레이드·현대증권 등이 각각 1400주씩이다.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 공모가는 5000원(액면가 500원)이며 오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연혁 2000.03 법인설립(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11-3) 2001.08 이노비즈(INNO-BIZ)기업 A등급 선정 2001.08 농림부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선정 2001.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이전 개발사업' 선정 2003.11 `KS A 9001;2001`와 `ISO 9001;2000` 인증 2003.11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 특허청장상 수상 2003.12 '된장에서 분리한 신규한 바실러스 렌티모부스 GB-102 및 이를 루핀종실배지에서 발효시킨 사료첨가물' 특허등록 2004.10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2004.10 산업자원부 'RIS사업과제-충청권 바이오혁신역량 강화사업' 충남권 주관기관 선정 2005.02 기능성펩타이드를 상용화한 '펩소이젠' 제조설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2005.04 농림부 '농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 2005.04 농림부 '농업특정과제' 선정 2005.06 '살모넬라증에 대한 면역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유래 특이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전기 단백질을 함유하는 주사제 및 경구용제제' 특허등록 2005.07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5.11 충청남도 무역의 날 표창 수상
- 대원씨아이의 색다른 우회상장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만화 전문업체였던 대원씨아이(060280)가 최근 미국 바이오업체가 가진 특허권 일체를 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댓가로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넘겨줬다. 사실상 미국 바이오업체가 대원씨아이를 통해 우회상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조건부 전환사채'가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계획대로 돼야 주식으로 바꿔준다 `조건부 전환사채`장외 바이오업체를 통해 백도어리스팅(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있다. 매출은 빈약하고 연구성과가 어떻게 상업화될지 모르는 회사나 기술을 '바이오'라는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이라는 가치로 평가하고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장회사 주식과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고평가 논란이다.대원씨아이는 해당 기술이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른바 '조건부 전환사채'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전환사채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돈을 빌려간 회사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조건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달아놓은 것이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다른 점이다.미국의 바이오회사는 대원씨아이에 특허기술을 넘겨주고 그 댓가로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받았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대원씨아이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그 특허기술이 계획대로 상용화되면 최대 5000만불 규모까지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2000만불어치만 주식으로 받아가게 했다. 즉, 특허권의 가치를 향후 진척사항에 따라 2000만~5000만불로 변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특허권 8개 5000만불에 매입..우회상장대원씨아이는 미국 바이오업체 3곳의 특허권 8가지를 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 돈으로 484억원으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딜이다.이 업체들은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한순갑 박사가 운영하던 회사들이다. 8개의 특허 모두 한순갑 박사가 따낸 특허다. 이중 3개는 자연분만을 도와주는 분만보조기구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는 약물을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대원씨아이가 한순갑 박사 측에 특허권 값으로 준 돈으로 한 박사는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전환사채 5000만불어치를 사들였다. 결국 한 박사는 대원씨아이에게 특허권을 주고 그 댓가로 회사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받은 셈이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1만5000원의 전환가를 감안할 경우 약 300만주로 대원씨아이의 최대주주는 기존의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에서 한 박사로 바뀐다.대원씨아이는 지난 2월3일에 이 특허권을 사들이기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했다. 만화업체였던 대원씨아이에 '바이오'라는 물이 들기 시작한 첫 단추다. 지난해 10월 2000원에도 못미치던 주가는 이 딜을 성사시킨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가 대원씨아이 옛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인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 한 박사 측과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월 2일에는 이미 1만6400원까지 올랐다. 특별히 노출된 재료 없이 석달만에 10배가 오른 셈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회사의 특허권을 사들이기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업체로의 변신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부터는 오히려 매물이 늘고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에 주목한 투자자들은 바이오 업체의 우회상장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 바이오 업체 가치 평가 새로운 방식대원씨아이는 '조건부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한 박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다. 특허권을 갖고 있던 한 박사에게 전환사채를 주면서 그 특허권이 상업화될때마다 '조금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우선 대원씨아이는 5000만불 중에 2000만불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3000만불어치의 주식은 앞으로 2년간의 사업 진척에 따라 교환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대원씨아이가 특허를 사들인 회사는 노바트릭스, 애비큘, JCSS 세 회사로, 각각 2400만불, 1650만불, 950만불씩 지불하기로 했다.분만보조기구 특허를 가진 노바트릭스(Novatrix)는 올해 안으로 10개국에 제품을 팔기 시작해야 하며 내년까지는 50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노바트릭스의 분만 보조기의 특허 가격으로 2400만불을 주되 40%인 960만불은 조건없이 주식으로 주고 '10개국 론칭'이 되지 않으면 노바트릭스 특허의 댓가로 부여된 2400만불 가운데 30%인 720만불은 주식전환없이 소각하고, 이듬해 500만불 매출이 달성되지 못하면 나머지 30%인 720만불도 무상소각시키기로 한 것이다.애비큘과 JCSS의 특허는 대형제약사와의 협력계약 체결과 동물실험 성공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특허권을 갖고 있던 한 박사는 실제로 상업화되는 것을 입증해야 회사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이 조건부 전환사채는 특허권을 판 한 박사 측에에 준 사실상의 스톡옵션인 셈이다. 특히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5000만불의 조건부 전환사채는 보통의 전환사채와는 달리 만기일에 현금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주식으로만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전환사채를 가진 쪽의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휴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원씨아이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의 조건인 단계별 상업화 일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담보'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회사의 가치와 상업화 가능성은 그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만이 그나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 설립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주면서 경영성과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가 변동되게 한 아이디어는 꽤 신선하다"고 평가했다.대원씨아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매도자 측의 모럴해저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문제는 없나대원씨아이의 조건부 전환사채가 바이오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남아있다. 일반적인 바이오기업의 가치는 현금흐름 할인법으로 평가한다. 대원씨아이가 인수한 3개 회사의 특허권 역시 이 방식으로 산정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지금은 매출도 이익도 없지만 앞으로 회사가 잘 되면 돈을 이만큼 벌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때 돈을 이만큼 버는 회사의 현재가치는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허 매입대금 5000만 달러 가운데 조건없이 부여된 2000만불은 특허 8개에 대한 최소가격이다. 이 부분의 가치 평가는 여전히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순갑 박사의 8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맡은 정동회계법인도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면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지만 현금흐름할인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가치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검증없이 반영한 결과이므로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회계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달았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관련자료가 기술을 팔려고 하는 쪽이 내놓은 자료라는 점에서 기술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구조적인 헛점이 있는 것. 이는 대원씨아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업체들이 우회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제도적 헛점이다. 다만 대원씨아이는 조건부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이런 오차를 줄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대원씨아이와 한순갑 박사가 맺은 조건부 전환사채의 계약조건 가운데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약속한 상업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한 박사에게 주어진 5000만불의 전환사채 중 30%인 1500만불은 무상소각되는데 이 금액의 절반인 750만불어치의 전환사채는 현 최대주주인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가 가져간다는 조항이다. 한 박사에게 사들인 특허가 계획대로 상업화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든 주주들이 입게 되는데,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 주체로서 상업화 지연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모펀드만 오히려 무상으로 전환사채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대원씨아이 측은 "한 박사의 특허가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튜브사모펀드가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한 박사를 제치고 다시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경영권이 바뀌고 회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대규모 딜이 소액주주들의 사전승인이나 사후인증 없이 경영진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규정상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계약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원씨아이가 선택한 '자산양수도'의 경우는 주총 승인도 필요없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산양수도의 경우는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자산양수도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생산설비 등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대상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클릭! 서평)멋대로 살아라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처음 이 책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눈길은 끌지만 썩 맘에 들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난 쓸 생각이 없다`로 시작되는 머릿말을 접했을 때 조금 불편해졌다. "어떤 책일까?"하는 생각으로 책장을 쭈르륵 넘겼을 때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사진에 "이거 화보집 아니야?"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잡다한 생각이나 의심, 불편한 마음은 따뜻한 봄날 눈녹듯 사라졌다. 그녀의 밝고 경쾌한 발걸음을 따라 장단 맞추며 온 가슴으로 울고 웃게 됐다. 시인 류시화는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이렇게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 30cm밖에 안되는 거리`라고. 그녀는 딱 힘을 빼고 한 발자국 뛰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포~올~짝~. 우리도 따라해 볼까. 먼저 근육 풀기! 그녀는 심각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심각한 인간이 받는 벌이란 결국 그 `심각함`이라고. `심각함`과 `신중함`은 다르다고. 심각함은 굳은 얼굴과 무거운 마음의 딱딱한 등껍질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삶의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농담들을, 놀이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라고. 준비 운동을 마친 우리에게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안한다. 인도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개들에게 마음이 꽂힌 `안나`, 그녀는 전 재산을 팔아 매일매일 산만한 빵 광주리에 빵을 가득 사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들을 먹인다. 만나는 관광객마다 덥썩 끌어안는 포옹주의자 `사히드`. 허깅을 우습게 보지 마라.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아는 명석한 두뇌(IQ)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가슴(EQ), 끌어당기고 리드할 수 있는 카리스마(CQ)의 오묘한 배합이 바로 허깅(HQ, Huggish Quotient)이다. "답례하실 필요 없어요. 멀리서부터 우리 마을에 와 주신 분들께 그냥 춤을 추어드린 것 뿐이예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는 히말라야 여인까지.본격적인 수업 시간! 따뜻한 건 환영이지만 뜨거운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열연`은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어떠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기에. 조금 `cool`한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차가운 버터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외롭다면 위로받자. 괜찮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누구나 위로를 원한다. "All by myself"를 외치는 브리짓 존스도, 신혼의 신부도, 구걸하는 아이도, 악수하는 정치인도. 경고한다. 위로받지 못한 상처는 포악한 마음으로 흉터진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순간에도 웃자. 그러면 `웃을 수 없는 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웃음은 어두운 방안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아무리 깊고 오랜 어둠일지라도 씨앗만한 불빛만 있다면 단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힘겨운 요가 동작들을 끝내고 온몸의 근육이 구석구석 즐거운 땀냄새에 젖어 환희에 찼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명상`을 제안한다. "그대들의 손가락을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힘차고 당당한 엄지는 에고(ego)다. 언제 어디서나 불쑥불쑥 고개를 쳐든다. 나, 내것. 검지는 지배욕이다. 모두을 내 휘하에 두고 싶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 중지는 동물적인 욕구. 가슴 밑바닥에서 숨겨진 채 끓고 있는 육욕과 탐욕이 그대들 손 한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라! 약지는 지식욕이다. 그것은 자리만 바꾼 지배욕과 같다. 지식으로써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 보라. 검지와 약지는 똑같은 길이로 동물적 욕구를 떠받치고 있다. 소지는 사랑받고자 하는 나약한 의지다. 보호받고자 하고 애정의 그늘에서 자란 이끼 같은 심성이다.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명상을 할 때에 엄지와 함께 그 모든 손가락을 돌아가며 맞대어 에고와 함께 그 욕망들이 모깃불처럼 하나씩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라. 지배의 욕망, 육신의 쾌락, 지식의 욕구, 애정의 갈구가 가뭇없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쉬움(Easiness)`, 그것만이 남는다. 그 쉬움의 상태가 그대 본연의 모습이다. 그것을 늘 거울처럼 가슴에 지니도록 하라"<작가> 곽희영.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라기획, 금강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했다. 1999년,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 정부의 문화교류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떠난다. 정통요가, 춤, 태극권, 명상 등을 배우고 귀국해 클럽메드 GO(Gentle Organizer)가 됐다. 잡지 `코스모폴리탄` 등 외국 언론에 `동양의 신비로운 요가 강사`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아시아 지역 대표 GO 4인`으로도 뽑혔다. 5개국어를 구사하며 가방 두개와 웃음을 가지고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출판사> MCS<정가> 9500원
- (문답풀이)③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비사업용 투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관련 문답풀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나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9.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1.10.1~`03.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4.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4.1.1 토지A 취득 ㅇ`04.1.1~`04.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1.1~`05.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5.1~`06.3.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4.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토지의 보유기간 2년 3개월중 1년 11개월(보유기간의 약 8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ㅇ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중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 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고율분리과세되고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체육시설업용 토지 ㅇ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ㅇ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ㅇ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ㅇ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ㅇ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ㅇ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상품의 보관&8228;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ㅇ허가·면허·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ㅇ주차장운영업용 토지(3% 이상) ㅇ광천지, 양어장, 지소용토지(4% 이상) ㅇ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20% 이상) ㅇ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 이상) ㅇ자동차·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10% 이상) ㅇ농업교습학원용 토지(7% 이상) ㅇ블록·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10% 이상) 등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0.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00.7.1~`01.6.30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ㅇ`01.7.1~`02.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3.1.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당해 기간(1년 : `00.7.1~`01.6.30)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포함)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4년(보유기간의 67%)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토지의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ㅇ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ㅇ`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용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ㅇ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ㅇ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ㅇ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ㅇ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ㅇ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ㅇ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ㅇ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ㅇ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ㅇ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2.1.1~`05.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7.1~`05.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6.1.1 제1차 경매기일 ㅇ`06.7.1 제2차 경매기일 ㅇ`07.1.1 경매 낙찰되어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제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제1차 경매기일까지 토지를 보유(보유기간: 6년)하고 제1차 경매기일(’06.1.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검토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06.1.1) 직전 3년중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06.1.1) 직전 5년중 3년 6개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일간신문에 다음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가능 ㅇ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ㅇ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말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다음과 같음 ①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 80세 생일 맞은 푸우, 생일잔치만 1년
- [노컷뉴스 제공]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위니 더 푸우'가 80회 생일을 맞았다.원앨런 알렉산더 밀른의 동화에 유래한 푸우는 19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런던 이브닝 뉴스>에 실린 ‘잘못된 종류의 벌들’이라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벌꿀을 좋아하는 곰 푸우가 친구인 티거, 피글렛, 이요르 등과 함께 벌이는 모험 얘기는 4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위니 더 푸우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월트 디즈니 사는 다가오는 새해 초부터 일년에 걸친 축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밀른은 푸우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는 <펀치>지에 글을 썼으며, 1924년에 어린이 시집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When We Were Very Young)> 를 출판하기도 했다.밀른은 이야기의 영감을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에게서 얻었다고 한다. 이 아들의 이름은 푸우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년에게 붙여지기도 했다. 실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는 곰 인형이 있었다. 그는 전에 런던 동물원에서 봤던 캐나다 곰 위니의 이름을 따서, 곰 인형을 위니 더 푸우라고 부르기로 했다. 밀른의 아들의 인형들이 '푸우' 가족들의 원조크리스토퍼 로빈은 곰 이외에도 캥거루, 아기돼지, 당나귀 등 다른 인형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형들은 밀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쓴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기초가 됐다.밀른은 푸우 이야기의 첫번째 모음집, <위니 더 푸우>를 1926년 10월 출판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월트디즈니 사 유럽 영업 지부장인 찰리 케인 씨는 책의 지속적인 인기의 원인을 밀른의 ‘초시간적인’ 캐릭터에서 찾았다. 그는 “어린이들이 위니 더 푸우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때마다, 캐릭터들과 그들의 관계가 항상 그 답입니다.”라고 말했다. “밀른도 글에서 쓴 바 있듯이, 위니 더 푸우는 ‘뇌가 매우 작은 곰’입니다. 푸우는 언제나 올바른 의도를 갖고 만사를 행하지만, 처음에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지요. 푸우에게 있어 인생의 모든 것은 우정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한 데 불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푸우 밖의 다른 캐릭터들은 다른 종류의 행동 양식을 반영합니다. 티거의 넘치는 에너지나 이요르의 시무룩함처럼 말이죠. 어린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개성이 혼재함을 이해해나가는 것입니다.”월트 디즈니의 딸들도 밀른의 책을 좋아했고 작가가 숨지고 5년이 지난 후 월트디즈니사는 1961년 위니 더 푸우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 월드스타 '푸우'의 권리 놓고 법정싸움 치열회사는 EH 세퍼드의 삽화를 덧붙이고 푸우 만화영화 시리즈를 만들었다. <포브스>지는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가상 캐릭터 10개 중 1위 미키마우스에 이어 푸우를 2위에 올려놓았다. 푸우의 연소득은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디즈니사는 푸우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 TV 프로그램, 상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크리스토퍼 로빈 대신에 빨간 머리의 여섯살짜리 말괄량이 소녀를 푸우의 친구로 맺어준 2007년 TV 시리즈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케인 씨는 디즈니사가 ‘캐릭터의 전통과 역사의 균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우가 살고 있는 백에이커 숲에서 모든 상황이 장미빛인 것은 아니다. 밀른의 손녀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클레어 밀른 씨는 북미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스티븐 슬레싱어로부터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즈니사는 1961년에 슬레싱어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바 있으나, 나중에 슬레싱어는 대리인을 통해 디즈니사에게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바 있다. 밀른 씨의 소송 사건은 12월 초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고, 슬레싱어의 소송 역시 2004년에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사 '푸우'의 생일잔치 성대하게 열 계획한편, 디즈니사는 영국의 천연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 협약 지원 자선 행사를 시작으로 푸우의 생일을 기념하는 1년짜리 축하행사의 돛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