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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191건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5~6.9)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4일(일) ▲산업자원부 -`06년 5월 디지털전자 수출입실적 분석(11:00) -열처리, 주조, 도금분야 등 최고 기술장인 선발(11:00) -`06년 4월중 석유수급실적 분석(11:00) ▲농림부 -`06년산 보리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11:00)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동물병원 시설기준 고시(안) 입법예고(11:00) -OECD 농업위원회/환경위원회 산하 농업환경합동작업반 워크샵 참석(11:00) -한·미 FTA 1차협상 참석(11:00) -롯데마트,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11:00) -우리농산물을 소재로 한 홍보만화 인기 짱(11:00) ▲보건복지부 -청소년 생명사랑 캠페인(12:00) ▲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기업결합동향 및 특징(12:00) -동양제철화학의 기업결합행위 시정조치(12:00) ▲기획예산처 -사회적 자본 서베이 실시: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조사(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6월 첫째주 소비자교육일정(12:00) ◇5일(월) ▲산업자원부 -OPEC의장 한국 방문(11:00)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발전 동반 진출 본격화(11:00) ▲농림부 -2005년도 품종등록현황 연보 발간(11:00) -통계로 본 품종보호 출원현황 및 등록현황(11:00) -수입절화류 및 단체급식업체 원산지 특별단속 실적(11:00) ▲보건복지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06:00) -건보공단, 불우이웃에 매달 각막이식수술비 지원(12:00) ▲공정거래위원회 -2006. 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06:00) ◇6일(화) ▲농림부 -농산물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조금 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결과(11:00) -WTO 통일원산지 협상 결과(11:00) -한·미 FTA관련 전국 배 조합장 간담회 개최(11:00) -개인 육종농가 해외연수 실시(11:00) ▲보건복지부 -여름철 대비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12:00) -손씻기 체험행사 및 아동극 전국 순회 공연(12:00) -제1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이벤트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4개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12:00) -공정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안한다(12:00) ▲한국은행 - 6.9(금), `한은 금요강좌`개최(12:00) ◇7일(수) ▲재정경제부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 개최(10:00) -2005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서 국회 제출(12:00) -2006년 4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12:00) ▲산업자원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11:00) -`05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 결과(11:00) -수출기업 품질검사비용 대폭 절감(11:00) ▲농림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결과 발표(11:00) -농업농촌종합대책 농정반 실무협의회 개최(11:00) -한·멕시코 SECA 3차 협상 참석(11:00)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12: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12:0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00)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구축(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베트남 중앙은행과 mou 체결(12:00) -금융회사의 인허가 신청서류중 수익성 전망자료의 타당성 분석(12:00) ▲한국은행 -광의유동성(L)지표 신규 편제결과(12:00) -2006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8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최근 경제동향(그린북)(11:00) -2006년 5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13:30) -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 입법예고(17:00) ▲산업자원부 -광해방지사업단 공식 출범(06:00) -제1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날 개최(06:00) -상공-동자 통합이후 최대 조직개편(11:00) -CRC업계 간담회 개최(11:00) -크레인 작업안전 국제표준 제정(11:00) ▲농림부 -친환경 바우처 교육 전국확대(11:0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06기본계획수립 대상지선정(11:00) -과수규모화사업 개선안(11:00) -불법 과수묘목 유통업자 고발 등 조치(11:00) ▲보건복지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12:00) -2006년도 치아의 날 행사(12:00) ▲기획예산처 -BTL전용 인프라펀드 탄생(12:0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추진(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가동(12:00)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확대 실시(12:0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11:00 이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11:00 이후)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11:00 이후) -사회(경제)과 교사 직무연수 참가교사 모집(12:00) -청소년 경제캠프 참가학생 모집(12:00) ◇9일(금) ▲재정경제부 -부총리, 제5차 모악포럼 강연(07:30)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산업자원부 -당진화력 5,6호기 준공식(06:00) -우리나라 철강 누계 생산량 8억톤 돌파(11:00) ▲농림부 -종자산업법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11:00)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동향(11:00) ▲보건복지부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통계현황(06:00) ▲금융감독위원회 -인터넷 법률상담 운영실태(06:00)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련 규정 개정안(12:00) ▲한국은행 -2006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6년 5월 생산자물가 동향(12:00)
2006.06.04 I 정재웅 기자
'햇지' 유쾌한 유머…배꼽 빠지겠네
  • '햇지' 유쾌한 유머…배꼽 빠지겠네
  • [스포츠월드 제공] 기존 애니메이션의 틀을 깨며 매번 다양한 캐릭터와 반짝이는 유머를 선보여왔던 드림웍스가 새 애니메이션 ‘헷지’(Over the Hedge)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패러디’가 할리우드 3D 애니메이션의 공식으로 자리잡은 요즘, ‘헷지’ 역시 실사 영화에서부터 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러디와 유머로 중무장하고 있다.‘헷지’는 인간들이 숲 속에 쳐 둔 울타리(hedge)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진 동물들이 울타리를 넘어 인간세상을 습격한다는 내용을 다룬 작품. 10년이 넘도록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헷지’에는 인간 세상 경험이 많은 너구리 알제이를 필두로 개성 강한 동물 캐릭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북이 번, 주머니쥐, 다람쥐 해머, 치명적인 살인가스의 주인공 스컹크 스텔라 등 각자 개성을 살린 이들 동물 캐릭터들은 서로 협심해 ‘식량탈취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들 캐릭터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 역시 목소리 연기를 맡은 스타들. 너구리 알제이의 목소리를 연기한 ‘액션 스타’ 브루스 윌리스를 비롯해 에미상 수상자인 게리 샌들링,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의 스타 스티브 카렐, 세계적인 팝스타 에이브릴 라빈이 합세해 개성 있는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다. 국내 더빙 버전에도 아시아 스타 보아와 개그맨 신동엽, 황정민 등이 가세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털끝 한 올까지 정교하게 표현해낸 드림웍스 제작진들의 놀라운 테크놀러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애니메이션답게 기본적으로 가족애와 자연보호라는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만, ‘헷지’는 숨 쉴 틈을 주지 않은 흥미진진함과 배꼽 빼놓을만한 유쾌한 유머로 확실한 가족 애니메이션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5.29~6.2)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 28일(일)▲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통첩 통폐합(12:00) ▲산업자원부 -초고용량커패시터(에너지저장장치) 기술세미나(11:00) -올 상반기 Good design 상품선정(11:00) -車線용 페인트 친환경제품으로 바꾼다(11:00) -전략물자 위법수출 6개업체 적발(11:00) -`06년 스마트홈네트워크쇼 전시회 개최(11:00) ▲농림부 -`06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 결과(11:00) -4월중 식물검역 동향(11:00) -RPC시설 운영기술 표준 매뉴얼 발간(11:00)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WTO 통일원산지 협상 참석(11:00) -DDA 농업협상회의 참석(11:00) -농업인 정보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11:0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평균진료비 실사계획 발표(12:00)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공청회(12:00) ▲기획예산처 -재래시장,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방식 개선(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상호 불법사용 대부업체 등 63개사 경찰청 통보(12:00) -금융감독원 5월 다섯째주 소비자교육일정(12:00) -펀드업계의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 유도 추진(12:00) -펀드통계 집계방식 개선 추진(12:00) ◇29일(월) ▲재정경제부 -2006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006년 4월 산업활동 동향(13:30) -2006년 4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18:00)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제도 개선 워크숍(11:00) -RFID `최신형태그` 세계표준 성립(11:00) -자동차 세계 빅5 부상(11:00)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로 작년 3849억원 절감(11:00) -내달 12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11:00) ▲농림부 -농업재해대책 관계기관장 회의 개최(11:00)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관계부처 협의회(11:00) -농업교육훈련 강의시설 등 지원(11:00) -분야별 품종보호 재배시험팀 농업현장의 선진재배기술 습득(11:0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위촉(06:00) -2007년 기금운용 기본계획 발표(11:00) -한국-우즈벡 사회보장협정(11:00) -치과 원내 감염 방지 준수사항 마련(11: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전략체계 정립을 위한 간부혁신워크샵 개최(12:00) ▲금융감독위원회 -제1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12:00) ◇30일(화) ▲재정경제부 -세계은행 총재 방한 및 민간연락관(PSLO) 서명식(12:00) -부총리, HBS(Harvard Business School) MBA 과정 학생들과 간담회 개최(14:30) -6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산업자원부 -모집액의 50% 이상 해외유전에 투자(06:00) -창의적 공학교육인력양성사업 선정(11:00) -에너지수요관리자문회의 개최(11:00) -제4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11:00)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친환경 웰빙 농산물 구내식당 운영(11:00) -배추 유전체 해독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11:00)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식대급여 건강보험 적용(12:00) -입양활성화 대책 발표(12:00, 브리핑 10:00)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저축은행 핀패드(PIN-Pad) 도입(06:00) -2006년 1/4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12:00) ◇31일(수) ▲재정경제부 -IMF연례협의 Kick-off Meeting(12:00) ▲산업자원부 -세계은행-코트라 민간연락관 협약 체결(06:00) -印 뉴델리에 플랜트·기계수출지원센터 개설(11:00) - 가정 한 등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기 캠페인(11:00) ▲농림부 -한우 육종농가 선정결과(11:00) -축산관련 합동 토론회(11:00)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6.1~2, 베트남)(11:00) ▲보건복지부 -구급대원 병원에서 임상수련 실시(12:00) ▲공정거래위원회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조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12:00) ◇1일(목)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11:00) ▲산업자원부 -`06년 5월 수출입 동향(10:00) -제7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11:00) -차세대 분리정제용 기능성소재 개발(11:00) -눈 앞에 다가온 새시장..디지털 컨버전스 시장 2조달러 예상(11:00) ▲농림부 -협동조합합병 추진현황(11:00) -식품산업 사이버 상담실시(11:00) -제3회 친환경농업 대상 계획(11:00)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시설기준 고시(안)(11:00) -한국종자연구회 민간육종활성화방안 용역연구 수행(11:00) ▲보건복지부 -`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12:00, 브리핑 10:00)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전개(12:00)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12:00)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 에스크로 이행 점검 및 직권조사(12:00) ▲금융감독위원회 -최근 은행권 자금조달 측면의 특징 및 시사점(12:00)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12:00) ◇2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산업자원부 -`06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06:00) ▲보건복지부 -2006년도 바이오과학정보 세미나 개최(06:00)
2006.05.28 I 정재웅 기자
  • 국정원 개입의혹은?…미즈메디는 무슨 역할했나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의혹,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결과를 밝혔다. ◇미즈메디측의 서울대 줄기세포 유출 의혹 검찰은 피츠버그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유출 혹은 줄기세포 반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즈메디 연구원인 이모씨의 노트에는 지난해 1월 31일 미즈메디에서 보관중인 NT-1, 2, 3번을 피츠버그 대학으로 보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2005년 2월 7일 미국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미즈메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계획은 난자 300개를 사용해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를 추출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7월 28일 보건복지부 내 배아연구계획심의 자문위원단에서 생명윤리법에는 단성생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단성생식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비교 연구를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간 경계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및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의 분화형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대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전자현미경으로 우선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세포간 경계형태 등을 촬영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줄기세포에 대한 물질양도각서를 요구하여 연구가 지연되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황 전 교수가 노 이사장에게 NT-1번 줄기세포를 교부했지만 논문 조작 주장이 제기돼 실제 연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1월 산업기술보호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황우석 줄기세포팀 연구실을 `중점보호대상 첨단연구소`로 지정하고 국정원 보안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보안팀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또 황 전 교수가 보안담당자로 지정한 이병천 교수를 통해 연구소 보안내규 수립 및 서약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보안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해줘 줄기세포팀 연구실의 보안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미즈메디 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안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5일 과거 불법감청사실을 밝히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정원이 제보자 류모씨와 PD수첩이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수사결과 국정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류씨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MBC PD수첩팀이 줄기세포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하자 국정원 직원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무노가 관련된 줄기세포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류씨를 접촉하려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원이 YTN의 취재과정에 관여하거나 류씨의 노트관련 자료를 입수해 YTN에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YTN이 안규리 교수와 함께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에 관여한 바 없고 만남을 주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규리 교수에게 전달된 3만달러 이외에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된 2만달러는 황 전 교수 운전기사가 황 전 교수의 경리담당자 고모씨로부터 받아 윤현수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국정원 자금과는 관련없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교수 최고과학자 선정 의혹 관련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지난해 6월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급받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위상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 과학자에 대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월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 1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지난해 4월 28일 한국과학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과학관련 16개 기관으로부터 20명을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들의 세부평가를 거친 다음 최고과학자위원회에서 위원 10명의 투표로 황 전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선정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말 황 전 교수에게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에 관한 연구비 20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지난해 3월 황 전 교수에게 지급하고 난 후 지난해 6월 황 전 교수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최고 과학자로 선정하면서 2005년 최고과학자 연구사업비 30억원에 20억원 연구비를 포함해 추진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황 전 교수가 최고과학자로 사전에 내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교수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관련 이어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전 교수는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황 전 교수 명의로 기부했고 모두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이 자금을 자신의 연구비 운영통장에서 인출한 자금 및 개인자금으로 기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운영통장은 정부지원 연구비와 황우석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05.12 I 조용철 기자
  • 감자칩 또 `발암물질` 논란..업계, 해명 분주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감자칩과 후렌치후라이 등 감자 가공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자튀김 등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그동안 미국 선진국에서 꾸준히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 감자튀김류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2일 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자칩 5개 제품과 후렌치후라이 5개 제품을 선정 조사한 결과, 후렌치후라이의 경우 평균 1620㎍/㎏, 감자칩의 경우 평균 1004㎍/㎏의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접합체 도료, 누수방지제 등 산업적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감자, 곡류 등 전분질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 조리할 경우, 전분질 중의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의 결합돼 식품에 존재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2년 아크릴아마이드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아크릴아마이드의 일반식품에 대한 기준치는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음용수의 경우 1리터당 0.5㎍이 한계치로 제시돼 있다.이번 조사대상 대상 중 후렌치후라이 경우 맥도날드 제품에서 2540㎍/㎏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버거킹 제품에서 2030㎍/㎏, 롯데리아 1650㎍/㎏, 파파이스 1220㎍/㎏ 순으로 집계됐다. 또 감자칩 제품 가운데에는 롯데제과(004990)의 `포테토칩`이 1950㎍/㎏으로 가장 높았고, 오리온(001800)의 `포카칩`이 910㎍/㎏, 해태제과의 `생생감자칩` 840㎍/㎏, P&G에서 판매하는 `프링글스`는 680㎍/㎏ 순이었다. 서울환경연합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음용수 기준에 비춰볼 때 롯데제과 포테토칩 3봉지 또는 맥도날드 후렌치후라이 1봉지 반만 먹어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서도 지난 2002년 감자제품에 대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감자칩과 후렌치후라이에서 다른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확인된 농도가 외국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건강 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다. 서울환경연합측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조속히 섭취량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기업들은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업체들은 해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제과측은 "서울환경연합이 지적한 제품은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의 일환으로 올 초부터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라며 "지난해 생산,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국맥도날드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유해성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인체 유해성과 연관된 부분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나라에서도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에 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현재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버거킹 측도 자체 재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05.02 I 손희동 기자
(공모기업소개)진바이오텍
  • (공모기업소개)진바이오텍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진바이오텍은 동물사료에 넣는 기능성 첨가제와 보조사료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이미 상장된 코스닥업체인 이지바이오시스템·씨티씨바이오 등과 유사하다. 진바이오텍의 대표적인 제품은 고단백 사료원료인 `펩소이젠`(매출의 24.42%)과 면역력증진 가공곡류인 `바이오스타치`(22.51%)이다. 기능성 사료첨가제들이 보통 미생물 발효기술에 의존하지만 진바이오텍은 동양의 전통 발효기법을 개발해 자체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진바이오텍이 가진 경쟁력은 대표의 경력에서 나온다. 이찬호 진바이오텍 대표(사진)는 기술과 경영 모두에서 골고루 경력을 쌓은 최고경영자(CEO)다. 서울대 동물자원과학을 전공한 박사로, 우성사료와 이경무역에서 일하면서 사료시장에서 국내와 해외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사료시장은 경기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업황을 자랑하지만 최근 수입축산물 개방, 항생제 사용 규제, 조류독감과 갖가지 동물질병 발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바이오텍은 이런 어려움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고, 고령화시대를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준비해 성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바이오텍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106억원, 영업이익 15억원, 경상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이다. 지난 2004년 실적은 매출액 96억원, 영업이익 6억원, 경상이익 5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 이내에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총 316만8000주로 전체주식의 56.27%에 해당한다. 이찬호외 5인의 보유주식 218만주(지분율 38.72%)와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 28만2000주(5.01%) 등 총 246만2000주(43.73%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된다. 오는 17일 기관투자자 청약을 거쳐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한국투자증권이 1만8000주이며, 교보·대우·동양종금·한화·이트레이드·현대증권 등이 각각 1400주씩이다.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 공모가는 5000원(액면가 500원)이며 오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연혁 2000.03 법인설립(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11-3) 2001.08 이노비즈(INNO-BIZ)기업 A등급 선정 2001.08 농림부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선정 2001.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이전 개발사업' 선정 2003.11 `KS A 9001;2001`와 `ISO 9001;2000` 인증 2003.11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 특허청장상 수상 2003.12 '된장에서 분리한 신규한 바실러스 렌티모부스 GB-102 및 이를 루핀종실배지에서 발효시킨 사료첨가물' 특허등록 2004.10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2004.10 산업자원부 'RIS사업과제-충청권 바이오혁신역량 강화사업' 충남권 주관기관 선정 2005.02 기능성펩타이드를 상용화한 '펩소이젠' 제조설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 2005.04 농림부 '농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 2005.04 농림부 '농업특정과제' 선정 2005.06 '살모넬라증에 대한 면역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유래 특이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전기 단백질을 함유하는 주사제 및 경구용제제' 특허등록 2005.07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05.11 충청남도 무역의 날 표창 수상
2006.04.16 I 김국헌 기자
"가죽에 흠날라" 머리만 때려
  • "가죽에 흠날라" 머리만 때려
  • [조선일보 제공] 25일 새벽 시작된 캐나다의 연례 행사인 바다표범 사냥에 동물 보호론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호론자들은 이 사냥을 “대학살”이라고 불러 왔다. 캐나다 당국이 올해 허가한 포획량은 32만5000마리. 작년보다 5000마리 늘었다. 생후 2~3주를 넘겨 털갈이를 한 새끼면 포획 대상이 된다. 어민들은 동부 세인트 로렌스만에서 10~12일 동안 1차로 9만100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이어 4월 4일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나머지를 잡는 사냥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새끼의 머리통만 난타하는 장면, 새끼가 머리를 쳐들고 사냥꾼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장면 등이 TV에 방영되면서 국제 사회의 항의가 빗발쳤다. 캐나다 정부도 1987년 생후 12일 이전의 하얀 털로 뒤덮인 새끼의 도살을 금지했다. 그러나 바다표범 수가 1970년대의 3배인 600만여 마리로 늘어 어족이 급격히 줄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03년부터 3년간 97만5000마리의 포획을 허용해 동물 보호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역 어민들은 지난해 바다표범의 고기와 모피를 팔아 1450만달러(약 141억원)를 벌어들였다고 CNN은 전했다. 바다표범 포획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달라이 라마, 가수 폴 매카트니 부부,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킴 베이싱어 등. 매카트니 부부는 지난 24일 “사냥꾼들에게 맞아 죽는 32만5000마리는 대부분 무방비 상태의 새끼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2년부터 바다표범 가죽과 고기 등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초부터 어린 바다표범의 흰색 가죽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인사)농림부
  • [이데일리 경제부] ◇과장·팀장급 승진 ▲홍보기획팀장 남태헌 ▲예산팀장 고학수 ▲시설관리과장 이봉훈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윤달상 ▲농업연수원 교육기획과장 이재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장 이홍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장 최정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군산지원장 이광준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장 김후동 ▲국립종자관리소 익산지소장 배기증 ◇과장급 전보 ▲혁신인사기획관 정황근 ▲구조정책과장 이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장 남점술 ▲국립종자관리소 관리과장 조무희 ▲농림부 박철수 ▲총무과장 임정빈 ▲정책기획팀장 이주명 ▲통계기획담당관 박병홍 ▲정보화담당관 안광욱 ▲맞춤형농정팀장 민련태 ▲협동조합과장 허태웅 ▲경영인력과장 김정희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범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조원량 ▲식품산업과장 장승진 ▲축산물위생과장 윤기호 ▲농촌정책과장 김성민 ▲농촌진흥과장 석희진 ▲농림부 최대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이기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김준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김석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정연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 정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과장 손성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 권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장 박재현
2006.03.06 I 경제부 기자
  • 대원씨아이의 색다른 우회상장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만화 전문업체였던 대원씨아이(060280)가 최근 미국 바이오업체가 가진 특허권 일체를 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댓가로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분을 넘겨줬다. 사실상 미국 바이오업체가 대원씨아이를 통해 우회상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조건부 전환사채'가 관련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계획대로 돼야 주식으로 바꿔준다 `조건부 전환사채`장외 바이오업체를 통해 백도어리스팅(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있다. 매출은 빈약하고 연구성과가 어떻게 상업화될지 모르는 회사나 기술을 '바이오'라는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이라는 가치로 평가하고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장회사 주식과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고평가 논란이다.대원씨아이는 해당 기술이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른바 '조건부 전환사채'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전환사채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돈을 빌려간 회사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조건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달아놓은 것이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다른 점이다.미국의 바이오회사는 대원씨아이에 특허기술을 넘겨주고 그 댓가로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받았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특허기술의 소유자가 대원씨아이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그 특허기술이 계획대로 상용화되면 최대 5000만불 규모까지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2000만불어치만 주식으로 받아가게 했다. 즉, 특허권의 가치를 향후 진척사항에 따라 2000만~5000만불로 변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특허권 8개 5000만불에 매입..우회상장대원씨아이는 미국 바이오업체 3곳의 특허권 8가지를 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 돈으로 484억원으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딜이다.이 업체들은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한순갑 박사가 운영하던 회사들이다. 8개의 특허 모두 한순갑 박사가 따낸 특허다. 이중 3개는 자연분만을 도와주는 분만보조기구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는 약물을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대원씨아이가 한순갑 박사 측에 특허권 값으로 준 돈으로 한 박사는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전환사채 5000만불어치를 사들였다. 결국 한 박사는 대원씨아이에게 특허권을 주고 그 댓가로 회사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받은 셈이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1만5000원의 전환가를 감안할 경우 약 300만주로 대원씨아이의 최대주주는 기존의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에서 한 박사로 바뀐다.대원씨아이는 지난 2월3일에 이 특허권을 사들이기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했다. 만화업체였던 대원씨아이에 '바이오'라는 물이 들기 시작한 첫 단추다. 지난해 10월 2000원에도 못미치던 주가는 이 딜을 성사시킨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가 대원씨아이 옛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인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 한 박사 측과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월 2일에는 이미 1만6400원까지 올랐다. 특별히 노출된 재료 없이 석달만에 10배가 오른 셈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회사의 특허권을 사들이기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업체로의 변신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부터는 오히려 매물이 늘고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에 주목한 투자자들은 바이오 업체의 우회상장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 바이오 업체 가치 평가 새로운 방식대원씨아이는 '조건부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한 박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다. 특허권을 갖고 있던 한 박사에게 전환사채를 주면서 그 특허권이 상업화될때마다 '조금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우선 대원씨아이는 5000만불 중에 2000만불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나머지 3000만불어치의 주식은 앞으로 2년간의 사업 진척에 따라 교환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대원씨아이가 특허를 사들인 회사는 노바트릭스, 애비큘, JCSS 세 회사로, 각각 2400만불, 1650만불, 950만불씩 지불하기로 했다.분만보조기구 특허를 가진 노바트릭스(Novatrix)는 올해 안으로 10개국에 제품을 팔기 시작해야 하며 내년까지는 50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노바트릭스의 분만 보조기의 특허 가격으로 2400만불을 주되 40%인 960만불은 조건없이 주식으로 주고 '10개국 론칭'이 되지 않으면 노바트릭스 특허의 댓가로 부여된 2400만불 가운데 30%인 720만불은 주식전환없이 소각하고, 이듬해 500만불 매출이 달성되지 못하면 나머지 30%인 720만불도 무상소각시키기로 한 것이다.애비큘과 JCSS의 특허는 대형제약사와의 협력계약 체결과 동물실험 성공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특허권을 갖고 있던 한 박사는 실제로 상업화되는 것을 입증해야 회사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이 조건부 전환사채는 특허권을 판 한 박사 측에에 준 사실상의 스톡옵션인 셈이다. 특히 대원씨아이가 발행한 5000만불의 조건부 전환사채는 보통의 전환사채와는 달리 만기일에 현금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주식으로만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전환사채를 가진 쪽의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휴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원씨아이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의 조건인 단계별 상업화 일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담보'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회사의 가치와 상업화 가능성은 그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만이 그나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 설립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주면서 경영성과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가 변동되게 한 아이디어는 꽤 신선하다"고 평가했다.대원씨아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매도자 측의 모럴해저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문제는 없나대원씨아이의 조건부 전환사채가 바이오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남아있다. 일반적인 바이오기업의 가치는 현금흐름 할인법으로 평가한다. 대원씨아이가 인수한 3개 회사의 특허권 역시 이 방식으로 산정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지금은 매출도 이익도 없지만 앞으로 회사가 잘 되면 돈을 이만큼 벌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때 돈을 이만큼 버는 회사의 현재가치는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허 매입대금 5000만 달러 가운데 조건없이 부여된 2000만불은 특허 8개에 대한 최소가격이다. 이 부분의 가치 평가는 여전히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순갑 박사의 8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맡은 정동회계법인도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면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지만 현금흐름할인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가치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검증없이 반영한 결과이므로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회계법인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의견을 달았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관련자료가 기술을 팔려고 하는 쪽이 내놓은 자료라는 점에서 기술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구조적인 헛점이 있는 것. 이는 대원씨아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업체들이 우회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제도적 헛점이다. 다만 대원씨아이는 조건부 전환사채라는 방식으로 이런 오차를 줄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대원씨아이와 한순갑 박사가 맺은 조건부 전환사채의 계약조건 가운데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약속한 상업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한 박사에게 주어진 5000만불의 전환사채 중 30%인 1500만불은 무상소각되는데 이 금액의 절반인 750만불어치의 전환사채는 현 최대주주인 튜브사모기업인수펀드가 가져간다는 조항이다. 한 박사에게 사들인 특허가 계획대로 상업화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든 주주들이 입게 되는데,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 주체로서 상업화 지연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모펀드만 오히려 무상으로 전환사채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대원씨아이 측은 "한 박사의 특허가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튜브사모펀드가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한 박사를 제치고 다시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경영권이 바뀌고 회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대규모 딜이 소액주주들의 사전승인이나 사후인증 없이 경영진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규정상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계약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원씨아이가 선택한 '자산양수도'의 경우는 주총 승인도 필요없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산양수도의 경우는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자산양수도는 대부분 부동산이나 생산설비 등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대상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6.02.27 I 이진우 기자
(클릭! 서평)멋대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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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처음 이 책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눈길은 끌지만 썩 맘에 들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난 쓸 생각이 없다`로 시작되는 머릿말을 접했을 때 조금 불편해졌다. "어떤 책일까?"하는 생각으로 책장을 쭈르륵 넘겼을 때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사진에 "이거 화보집 아니야?"하는 의심까지&nbsp;들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잡다한 생각이나 의심, 불편한 마음은 따뜻한 봄날 눈녹듯 사라졌다. 그녀의 밝고 경쾌한 발걸음을 따라 장단 맞추며 온 가슴으로 울고 웃게 됐다. 시인 류시화는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이렇게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 30cm밖에 안되는 거리`라고. 그녀는 딱 힘을 빼고 한 발자국 뛰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포~올~짝~. 우리도 따라해 볼까. 먼저 근육 풀기! 그녀는 심각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심각한 인간이 받는 벌이란 결국 그 `심각함`이라고. `심각함`과 `신중함`은 다르다고. 심각함은 굳은 얼굴과 무거운 마음의 딱딱한 등껍질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삶의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농담들을, 놀이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라고. 준비 운동을 마친 우리에게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안한다. 인도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가난한 개들에게 마음이 꽂힌 `안나`, 그녀는&nbsp;전 재산을 팔아 매일매일 산만한 빵 광주리에 빵을 가득 사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들을 먹인다. 만나는 관광객마다 덥썩 끌어안는 포옹주의자 `사히드`. 허깅을 우습게 보지 마라.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아는 명석한 두뇌(IQ)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가슴(EQ), 끌어당기고 리드할 수 있는 카리스마(CQ)의 오묘한 배합이 바로 허깅(HQ, Huggish Quotient)이다. "답례하실 필요 없어요. 멀리서부터 우리 마을에 와 주신 분들께 그냥 춤을 추어드린 것 뿐이예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는 히말라야 여인까지.본격적인 수업 시간! 따뜻한 건 환영이지만 뜨거운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열연`은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어떠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기에. 조금 `cool`한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차가운 버터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외롭다면 위로받자. 괜찮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누구나 위로를 원한다. "All by myself"를 외치는 브리짓 존스도, 신혼의 신부도, 구걸하는 아이도, 악수하는 정치인도. 경고한다. 위로받지 못한 상처는 포악한 마음으로 흉터진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순간에도 웃자. 그러면 `웃을 수 없는 순간`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웃음은 어두운 방안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아무리 깊고 오랜 어둠일지라도 씨앗만한 불빛만 있다면 단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힘겨운 요가 동작들을 끝내고 온몸의 근육이 구석구석&nbsp;즐거운 땀냄새에 젖어 환희에 찼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명상`을 제안한다. "그대들의 손가락을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힘차고 당당한 엄지는 에고(ego)다. 언제 어디서나 불쑥불쑥 고개를 쳐든다. 나, 내것. 검지는 지배욕이다. 모두을 내 휘하에 두고 싶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 중지는 동물적인 욕구. 가슴 밑바닥에서 숨겨진 채 끓고 있는 육욕과 탐욕이 그대들 손 한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라! 약지는 지식욕이다. 그것은 자리만 바꾼 지배욕과 같다. 지식으로써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 보라. 검지와 약지는 똑같은 길이로 동물적 욕구를 떠받치고 있다. 소지는 사랑받고자 하는 나약한 의지다. 보호받고자 하고 애정의 그늘에서 자란 이끼 같은 심성이다.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명상을 할 때에 엄지와 함께 그 모든 손가락을 돌아가며 맞대어 에고와 함께 그 욕망들이 모깃불처럼 하나씩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라. 지배의 욕망, 육신의 쾌락, 지식의 욕구, 애정의 갈구가 가뭇없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쉬움(Easiness)`, 그것만이 남는다. 그 쉬움의 상태가 그대 본연의 모습이다. 그것을 늘 거울처럼 가슴에 지니도록 하라"<작가> 곽희영.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라기획, 금강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했다. 1999년,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 정부의 문화교류장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떠난다. 정통요가, 춤, 태극권, 명상 등을 배우고 귀국해 클럽메드 GO(Gentle Organizer)가 됐다. 잡지 `코스모폴리탄` 등 외국 언론에 `동양의 신비로운 요가 강사`로 소개되기도 했으며 `아시아 지역 대표 GO 4인`으로도 뽑혔다. 5개국어를 구사하며 가방 두개와 웃음을 가지고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출판사> MCS<정가> 9500원
2006.01.20 I 전설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군사보호구역 6523만평 해제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주5일제의 이면-주말이 싫은 사람들 `토요일만 되면 속 끓는다`-삼성전자 4분기 매출 15조5000억..분기별로는 사상 최대, 올해 9조2000억 투자-전국 108곳 6523만평 군사보호구역서 해제-황교수팀 2개 논문 사이언스 모두 취소▲종합 -주가상승 소비회복 불지핀다..여의도 음식점 46% 매출 늘어-원화강세 진정시킬 카드는..국채발행/환투기 감시/발권력 동원-중국 방문 김정일 위원장 광저우 호텔서 포착-소비자 피해많은 제품 보상 쉬워진다.-수출중소기업 `원화값 올라 못살겠네`▲경제/금융-세자녀 있으면 대출금리 깎아준다-지난해 수출물가 6.7%하락-ADB 3월부터 ACU 발표▲국제-중국 인도 에너지시장서 손잡는다-미국으로 간 동양계 이민자 `패스트푸드`홍역-일본 지자체도 파산시킨다-하지 순례객 345명 압사-니콘 필름카메라 `아듀`-중국 대학생 서부대개발 지역으로 가면 창업자금 무이자지원▲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작년4분기 영업익 소폭 줄어/증권가 1분기 실적 좋아질 것-반도체 LCD 웃고..가전 울고-이건희회장 작년말부터 일본 체류-LG필립스LCD 주가 급락-IBM 소니 도시바 반도체 공동개발-삼성전자 실적 긍정전망후 1416으로 급등..지수 또 최고▲부동산-재건축 규제로 상승엔 한계-미분양 5만가구..주택업계 `진땀`-청평호 인근 땅 941평 3억원◇서울경제 ▲1면 -BTL사업 3조 투자..일자리 5만개 창충-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삼성전자 분기 매출 15조 돌파-수도권 규제정책 득보다 실-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란 핵문제 안보리 회부를"-10원짜리 동전 더 작아진다▲종합-서울 아파트값 심상찮네-신격호 회장 일가 평가익 3조-R&D 투자 덩치만 크다-김정일 광저우 체류 확인-세계는 복제동물 특허전쟁중-리콜 품목 2배로 늘린다-"공장 설립 규제 풀면 일자리 20만개 생겨▲금융-은행권 판매왕 숨은 영업비법은-북한 채권가격 이상 급등-우리은행 파격 인하 추진.. 세자녀 이상 주택대출금리 ▲국제-수학 활용 사업범위 커졌다-나이지리아 산유량 10% 감소-미국 SEC IBM 조사-스타벅스 영화산업도 진출▲산업-자동차 내수시장 현장을 가다..연초부터 판매호조 웃음꽃-SK, 페루와 LNG 투자협정-포스코 연봉구조 확 바뀐다-현대.기아차, 판매량 세계7위▲증권-삼성전자 실적전망 긍정적-포스코 LG필립스 실적 후폭풍-대우증권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코스닥 부품주도 삼성전자 후광-하이닉스 올해 수익전망 40% 상향-롯데쇼핑 공모주 매력있나?-신세계 `롯데쇼핑 불똥`◇한국경제 ▲1면 -군사보호구역 6523만평 해제-삼성전자 매출 사상 최대..작년4분기 15조5200억원-당국 10억달러 매수..환율 올라 987원▲종합 -북한 개혁/개방논쟁 종지부 포석..김정일 위원장 덩샤오핑 남순코스 따라밟기-보험사도 소액결제 가능-아시아 통화단위 3월부터 공표-한 부총리 "병원 영리법인화 올 최우선 추진..경제 희생해서라도 집값 잡을 것"-삼성전자 반도체 LCD호조..이익 10조 탈환할 듯-외환당국, 환율 오를때 힘 더 보탠다-긴급진단 환율 세자리시대..원청업체들 脫한국.글로벌소싱 가속-군사보호구역 6523만명 해제▲국제-미국 직장인들 연금불안에 떤다-일본 출산비용 전액 국가가 댄다-해외 석유확보 친디아 손잡았다▲산업-두산그룹 성장 이끄는 쌍두마차 김대중 두산중공업 사장..최승철 두산인프라코어 사장-포스코 성과급 연봉비중 늘린다-SK 페루에 LNG 플랜트 건설▲증권-공모대어 내달 뜬다..롯데쇼핑/미래에셋증권-코스닥대표주 목표가 `쑥쑥`-증권주 목표가 줄줄이 상향-심텍 작년 영업익 95% 급증
2006.01.13 I 류의성 기자
  • (문답풀이)③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비사업용 투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관련 문답풀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나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9.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1.10.1~`03.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4.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4.1.1 토지A 취득 ㅇ`04.1.1~`04.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1.1~`05.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5.1~`06.3.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4.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토지의 보유기간 2년 3개월중 1년 11개월(보유기간의 약 8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ㅇ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중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 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고율분리과세되고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체육시설업용 토지 ㅇ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ㅇ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ㅇ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ㅇ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ㅇ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ㅇ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상품의 보관&8228;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ㅇ허가·면허·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ㅇ주차장운영업용 토지(3% 이상) ㅇ광천지, 양어장, 지소용토지(4% 이상) ㅇ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20% 이상) ㅇ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 이상) ㅇ자동차·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10% 이상) ㅇ농업교습학원용 토지(7% 이상) ㅇ블록·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10% 이상) 등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0.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00.7.1~`01.6.30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ㅇ`01.7.1~`02.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3.1.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당해 기간(1년 : `00.7.1~`01.6.30)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포함)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4년(보유기간의 67%)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토지의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ㅇ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ㅇ`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용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ㅇ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ㅇ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ㅇ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ㅇ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ㅇ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ㅇ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ㅇ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ㅇ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ㅇ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2.1.1~`05.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7.1~`05.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6.1.1 제1차 경매기일 ㅇ`06.7.1 제2차 경매기일 ㅇ`07.1.1 경매 낙찰되어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제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제1차 경매기일까지 토지를 보유(보유기간: 6년)하고 제1차 경매기일(’06.1.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검토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06.1.1) 직전 3년중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06.1.1) 직전 5년중 3년 6개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일간신문에 다음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가능 ㅇ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ㅇ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말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다음과 같음 ①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80세 생일 맞은 푸우, 생일잔치만 1년
  • [노컷뉴스 제공]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위니 더 푸우'가 80회 생일을 맞았다.원앨런 알렉산더 밀른의 동화에 유래한 푸우는 19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런던 이브닝 뉴스>에 실린 ‘잘못된 종류의 벌들’이라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벌꿀을 좋아하는 곰 푸우가 친구인 티거, 피글렛, 이요르 등과 함께 벌이는 모험 얘기는 4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위니 더 푸우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월트 디즈니 사는 다가오는 새해 초부터 일년에 걸친 축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밀른은 푸우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는 <펀치>지에 글을 썼으며, 1924년에 어린이 시집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When We Were Very Young)> 를 출판하기도 했다.밀른은 이야기의 영감을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에게서 얻었다고 한다. 이 아들의 이름은 푸우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년에게 붙여지기도 했다. 실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는 곰 인형이 있었다. 그는 전에 런던 동물원에서 봤던 캐나다 곰 위니의 이름을 따서, 곰 인형을 위니 더 푸우라고 부르기로 했다. 밀른의 아들의 인형들이 '푸우' 가족들의 원조크리스토퍼 로빈은 곰 이외에도 캥거루, 아기돼지, 당나귀 등 다른 인형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형들은 밀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쓴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기초가 됐다.밀른은 푸우 이야기의 첫번째 모음집, <위니 더 푸우>를 1926년 10월 출판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월트디즈니 사 유럽 영업 지부장인 찰리 케인 씨는 책의 지속적인 인기의 원인을 밀른의 ‘초시간적인’ 캐릭터에서 찾았다. 그는 “어린이들이 위니 더 푸우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때마다, 캐릭터들과 그들의 관계가 항상 그 답입니다.”라고 말했다. “밀른도 글에서 쓴 바 있듯이, 위니 더 푸우는 ‘뇌가 매우 작은 곰’입니다. 푸우는 언제나 올바른 의도를 갖고 만사를 행하지만, 처음에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지요. 푸우에게 있어 인생의 모든 것은 우정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한 데 불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푸우 밖의 다른 캐릭터들은 다른 종류의 행동 양식을 반영합니다. 티거의 넘치는 에너지나 이요르의 시무룩함처럼 말이죠. 어린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개성이 혼재함을 이해해나가는 것입니다.”월트 디즈니의 딸들도 밀른의 책을 좋아했고 작가가 숨지고 5년이 지난 후 월트디즈니사는 1961년 위니 더 푸우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 월드스타 '푸우'의 권리 놓고 법정싸움 치열회사는 EH 세퍼드의 삽화를 덧붙이고 푸우 만화영화 시리즈를 만들었다. <포브스>지는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가상 캐릭터 10개 중 1위 미키마우스에 이어 푸우를 2위에 올려놓았다. 푸우의 연소득은 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디즈니사는 푸우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 TV 프로그램, 상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크리스토퍼 로빈 대신에 빨간 머리의 여섯살짜리 말괄량이 소녀를 푸우의 친구로 맺어준 2007년 TV 시리즈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케인 씨는 디즈니사가 ‘캐릭터의 전통과 역사의 균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우가 살고 있는 백에이커 숲에서 모든 상황이 장미빛인 것은 아니다. 밀른의 손녀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클레어 밀른 씨는 북미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스티븐 슬레싱어로부터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즈니사는 1961년에 슬레싱어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바 있으나, 나중에 슬레싱어는 대리인을 통해 디즈니사에게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건 바 있다. 밀른 씨의 소송 사건은 12월 초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고, 슬레싱어의 소송 역시 2004년에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사 '푸우'의 생일잔치 성대하게 열 계획한편, 디즈니사는 영국의 천연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 협약 지원 자선 행사를 시작으로 푸우의 생일을 기념하는 1년짜리 축하행사의 돛을 올릴 예정이다.
  • 노성일 이사장 "황 교수한테 버림 받았다"(재종합)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은 16일 오후 3시 미즈메디 병원에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황 교수와 소원한 사이가 됐다"며 "황 교수한테 버림 받은 것으로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또 "궁지에 몰린 황 교수가 미즈메디와 김선종 연구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황교수를 비난했다. 그는 "제일 걱정하는 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난치병 환자들의 실망과 분노 안타까움 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영롱이, 스너피 등 복제동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영롱이가 너무 튼튼한 건 사실이며 이는 해외토픽감"이라고 의혹을 던졌다. 다음은 노성일 이사장의 일문일답-2,3번 줄기세포가 서울대와 미즈메디 병원 양쪽에 모두 남아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이게 체세포 복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모른다. 서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증해보면 될 것이다. 우리 것도 15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김선종 연구원과 함께 진실규명에 나설 의사가 있는가.▲김선종 연구원은 이제 내 보호속에 있다. 나는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선종 연구원이 서울대 셀과 미즈메디 셀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자기는 안했다고 한다. 그 말을 믿고 싶다. -지난해 12월부터 황우석 교수와 소원하게 지냈다고 했다. 소원해진 계기가 있는가▲버림을 받은 것이다. 한 마디로 토사구팽이다. -혹시 연구의 주도권 다툼은 아닌가▲그런 문제는 아니다. 황 교수가 먼저 제안해 시작한 일이고 내가 동의해 재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먼저 얘기한 사람 뜻에 따라주는 게 예의다. -김선종 연구원은 YTN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된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앞의 진술과 YTN의 진술, 그리고 나중의 상반되지만 황 교수의 협박과 회유가 작용한 것이다. 나와 최종통화를 통해 `논문은 허위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다. -김선종 연구원이 2,3번 줄기세포를 서울대로 앰플 50개 중 49개만 1개는 남겨뒀다고 했다. 이유는▲도덕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박사가 공동으로 한 것인데 황우석 교수만 이속을 챙기는 것 같아 보였을 것이다. -영롱이나 스너피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그 문제라면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일개 산부인과 의사다. 동물이라면 우리집 강아지밖에 모른다. 단, 영롱이가 너무 튼튼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영롱이가 새끼까지 낳았다는 건 세계 토픽감이다. 복제된 동물은 빨리 죽거나 심장병이 생기거나 하는 등 뭔가 허약하다. 복제양 돌리도 죽었다. -황우석 교수에게 원천기술은 없는 것인가▲황우석 교수팀이 핵이식 기술은 제일 많이 했다. 어떤 배양조건을 줘야하는지, 전기자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돼있다. 단 공동연구한 부분에 대해 공유를 하지 않는다. 내가 연구를 해보려고 세포를 좀 달라고 했다. 내가 돈도 내고 연구원도 보내고 했는데 못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노 이사장도 기존에는 배아줄기세포를 육안으로 봤다고 말하지 않았나. ▲줄기세포임에는 틀림없지만 잉여배아에서 나온 건지 복제된 줄기세포인지는 사실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없다. 그런 것까지 의심하면서 어떻게 과학을 하겠는가. -김선종 연구원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안규리 교수가 줄기세포 허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나도 교수자리를 알아봐 주고 있다.
2005.12.16 I 손희동 기자
  • (재송)15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5일 장마감 이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코리안리(003690)=박종원 사장 50만주 등 모두 8명의 임원에게 스톡옵션 125만주를 부여. 행사가 1만350원▲한일건설(006440)=성지곡동물원 증축공사 단일판매계약 150억원 체결▲케이티프리텔=1769만5772주 유상증자 결정▲케이티프리텔=日 NTT DoCoMo社에 지분 10% 매도▲케이티프리텔=보통주 55만5000주 이익소각 결정▲태경산업(015890)=동신에너텍(주) 계열회사 추가▲이수화학(005950)=(주)디엔피 계열회사 제외▲MK픽쳐스=세신버팔로(주) 주식 600만주처분▲한솔LCD(004710)=단기차입금 100억원 감소▲디유디엠씨=(주)성용하이메탈 계열회사 추가▲고제(002540)=해양에너지 및 해양심층수 개발 및 판매, 수소 및 CNG고압저장 용기 개발 및 판매, 마그네슘 소재이용 전자 및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 육해상 보호복 및 특수복 제조 및 판매업, 방문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대우인터내셔널(047050)=PT. International Steel Indonesia 계열회사 추가▲현대건설(000720)=이집트 NOVA PARK CAIRO社 주식 3만399주 처분▲롯데삼강(002270)=(주)대하를 흡수합병▲조선선재(000590)=현대종합금속(주)이 2만3880주 추가 취득, 주요주주 지위 신규 획득▲케이이엔지(077960)=LG Philips LCD(주)와 FPD 제조장치 외 공급계약 체결▲대한바이오(041500)링크=전봉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이시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호스텍글로벌(037020)=(주)이김프로덕션 흡수합병▲이비티네트웍스=보통주 139만3466주 추가상장▲모빌리언스(046440)=보통주 4만2227주 추가상장▲정호코리아(065310)=보통주 72만7195주 추가상장▲이니시스(035600)=보통주 6만4978주 추가상장▲에스엔씨(026220)=보통주 42만3423주 추가상장▲인터파크(035080)=보통주 14만1000주 추가상장▲화우테크(045890)놀러지=라이트패널 V-커터용 다핀 키트 중국특허 취득▲영진닷컴(053890)=보통주 207만6250주 유상증자▲씨엔에스디펜스=보통주 145만2283주 유상증자▲터보테크(032420)=보통주 787만주 유상증자
2005.12.16 I 정재웅 기자
  • 15일 장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5일 장마감 이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코리안리(003690)=박종원 사장 50만주 등&nbsp;모두 8명의 임원에게&nbsp;스톡옵션 125만주를 부여. 행사가 1만350원▲한일건설(006440)=성지곡동물원 증축공사 단일판매계약 150억원 체결▲케이티프리텔=1769만5772주 유상증자 결정▲케이티프리텔=日 NTT DoCoMo社에 지분 10% 매도▲케이티프리텔=보통주 55만5000주 이익소각 결정▲태경산업(015890)=동신에너텍(주) 계열회사 추가▲이수화학(005950)=(주)디엔피 계열회사 제외▲MK픽쳐스=세신버팔로(주) 주식 600만주처분▲한솔LCD(004710)=단기차입금 100억원 감소▲디유디엠씨=(주)성용하이메탈 계열회사 추가▲고제(002540)=해양에너지 및 해양심층수 개발 및 판매, 수소 및 CNG고압저장 용기 개발 및 판매, 마그네슘 소재이용 전자 및 자동차 부품개발 및 판매, 육해상 보호복 및 특수복 제조 및 판매업, 방문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대우인터내셔널(047050)=PT. International Steel Indonesia 계열회사 추가▲현대건설(000720)=이집트 NOVA PARK CAIRO社 주식 3만399주 처분▲롯데삼강(002270)=(주)대하를 흡수합병▲조선선재(000590)=현대종합금속(주)이 2만3880주 추가 취득, 주요주주 지위 신규 획득▲케이이엔지(077960)=LG Philips LCD(주)와 FPD 제조장치 외 공급계약 체결▲대한바이오(041500)링크=전봉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이시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호스텍글로벌(037020)=(주)이김프로덕션 흡수합병▲이비티네트웍스=보통주 139만3466주 추가상장▲모빌리언스(046440)=보통주 4만2227주 추가상장▲정호코리아(065310)=보통주 72만7195주 추가상장▲이니시스(035600)=보통주 6만4978주 추가상장▲에스엔씨(026220)=보통주 42만3423주 추가상장▲인터파크(035080)=보통주 14만1000주 추가상장▲화우테크(045890)놀러지=라이트패널 V-커터용 다핀 키트 중국특허 취득▲영진닷컴(053890)=보통주 207만6250주 유상증자▲씨엔에스디펜스=보통주 145만2283주 유상증자▲터보테크(032420)=보통주 787만주 유상증자
2005.12.16 I 정재웅 기자
  • 황우석 교수 연구실로 돌아온다
  • [조선일보 제공]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가 이르면 이번주 중 연구실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석 교수팀 관계자는 27일 “황 교수가 지난 24일 백의종군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지방의 모처로 이동해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전해왔다”며 “심신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인을 만나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연구실로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황 교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 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수의대 이병천(李柄千) 교수도 “황 교수가 연구실로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전하며 연구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있다”며 “하지만 황 교수께서 나흘째 연구실에 모습을 비치지 않아 연구원들이 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매일 아침 6시에 실험실에 나와 줄기세포의 상태를 보고 연구원들에게 실험 방향을 결정해 주었는데, 이를 못하고 있어 실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이 교수는 “동물 복제 실험도 새로운 아이템을 결정할 것이 많이 밀려 있다”며 “황 교수가 빨리 연구실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연구원 대부분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여 실험에 몰두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한편 `윤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팀의 과학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강성근(수의대) 교수 등은 인체 내에서 폐 세포를 보호하는 `알파-1 안티트립신`이라는 효소 물질을 소의 우유에서 나오게 하는 형질전환 복제 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알파-1 안티트립신`은 의학적으로 폐 세포가 망가지는 `폐 기종`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물질로, 이에 따라 복제 소를 통해 이 물질이 대량 생산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 형질전환 복제소는 출산 1개월을 앞두고 유산했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산과학` 인터넷판에 발표했으며,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했다.
美, 고유가에 알래스카 야생보호지 손댄다
  • 美, 고유가에 알래스카 야생보호지 손댄다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올해 두차례에 걸친 강력한 허리케인 타격 이후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미국 정부가 마침내 지난 44년 동안 개발을 제한해온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지역` 유전에까지 손을 댈 작정이다.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련한 `종합 에너지 법안`에서 `북극국립생태계보존지역(ANWR)에서의 석유시추 허용`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수정안을 51대 48로 기각했다.종합 에너지 법안은 지출 계획에 대한 승인이 통과되는 대로 다음주 하원 표결을 거쳐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미 내무부는 ANWR 연안 지역의 `유전 개발 허용권(24억달러 규모)`을 2년 동안에 걸쳐 미 기업들에 매각하게 된다.◇야생동물 보호 vs&nbsp;해외 원유 의존도 완화미국 석유개발업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알래스카주 북부 ANWR에서의 석유 탐사를 요구해왔지만 번번이&nbsp;환경보호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었다. 북극곰과 순록 등 45종의 포유류와 180족의 조류가 살고 있는 ANWR는 알래스카의 `세렌게티 초원`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미 석유보고인 멕시코만을 마비시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8월말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로 폭등했고 휘발유값은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다. 소비 석유의 60%를 수입해온 미 정부가&nbsp;유가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nbsp;전략&nbsp;비축유를 방출하는 일밖에 없었다.자국의 높은 석유 의존도에 대한 미국인들은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결국 ANWR 석유탐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ANWR에서의 석유 시추를 허용할 경우 하루 100만배럴의&nbsp;원유를&nbsp;생산하면서 가중되는 석유수입 의존도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원을 상대로 한 압박과&nbsp;더불어 소송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ANWR에서의 석유시추에 강력히 반대해온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은 "알래스카에서의 석유시추가 마지막 남은 미국의 야생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라크 20년 생산분..유가안정 효과는 `글쎄`미 지질조사국(USGS)은 ANWR에 최대 16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북미 대륙 유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라크(하루 약 200만배럴 생산)에서 20년 동안 생산하는 원유와 맞먹는다.하지만 충분한 생산시설을 가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nbsp;석유개발업자들은 7~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는 하루 1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의 하루 원유 소비량인 2000만럴의 약 5% 수준으로 그동안 미 원유 공급의 30%를 담당해온 멕시코만에 비해 크게&nbsp;못미치는 규모다.이에 따라 환경주의자들은&nbsp;ANWR에서의&nbsp;석유시추가 유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nbsp;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미 에너지부는 알래스카에서 100만배럴의&nbsp;원유가 공급되기 시작할 경우 원유 가격은 배럴당 30~50센트, 휘발유 값은 갤런당 1센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각각 60달러와 3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nbsp;유가 안정 효과는&nbsp;크지 않을&nbsp;것이란 얘기다.캔트웰 상원의원은 알래스카에서의 석유시추는 `주의를 끌기 위한 속임수(backdoor tactics)`에 불과하며 "미 휘발유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5.11.04 I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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