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31건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2 I 이윤화 기자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강남 한복판 초호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 강남 한복판 초호화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입주장이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브라이튼N40’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고급 주택이다.지하철 7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논현역과 7호선 학동역 사이에 위치한 ㈜신영이 공급하는 ‘브라이튼 N40’은 단지 바로 뒤로 3만여㎡ 규모의 학동공원이 있고, 고급 단독주택 및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국제학교 GIA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지하 4층, 지상 5~10층의 5개 동, 총 148세대 규모로 전용 84~176㎡의 모던하우스 140가구와 전용 171~248㎡의 헤리티지 펜트 8가구로 구성된다. 모든 세대에 포켓테라스를 갖췄으며 헤리티지 펜트의 일부 세대는 개별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담당했다. 이미 대형평수는 마감됐고 전용 25평, 전용 38·39평 등 중소형 평수의 극히 일부 물량만 입주 가능하다.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 상품으로 전용 25평의 경우 보증금 16~18억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고 전용 38·39평의 가격은 보증금 22억~27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바로 양도를 받을 수 도 있는데 가격은 전용 25평은 20억원 대, 전용 38평·39평은 30~40억원 대에 형성돼 있다. ‘임장왕 김기자’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맡은 브라이튼N40의 건축과 조경 디자인을 집중 조명했다. 피트니스와 골프 라운지 등으로 구성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에 활용하기 좋은 오픈 키친을 갖춘 ‘프라이빗 라운지’, 공유 오피스 형태의 ‘CEO 라운지’ 등 다채롭게 마련된 어메니티 시설을 직접 방문했다.더불어 ㈜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도 체험했다.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컨시어지 데스크를 통해 룸 클리닝, 세탁 및 세차, 펫 케어, 아이 돌봄 등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공연·여행·골프 라운딩 예약을 대행해주는 비서 서비스를 다뤘다.
2023.04.14 I 김아름 기자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
  •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대 1을 보이기도 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네 번째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강동구에 대한 평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강남권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장 지역은 고덕동을 꼽았다. 심 소장은 “강일, 상일동은 임대주택이 섞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 강남과 거리는 꽤 멀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고려한다면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심 소장은 “미사강변도시는 강일, 상일동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붙어 있다”면서 “하남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두 곳을 비교하며 아파트 매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중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로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심 소장은 이같은 숫자의 원동력으로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그는 “3억 5000만원의 분양가격에 월 40만원을 내고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뒤 전매도 가능하고 70%의 시세차익도 가져가는 점 역시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혼돈스러운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심 소장은 서울에 수십년 전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섰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용산 서부이촌동의 오래된 아파트 일부가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서 “매가도 낮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재건축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한동안 시장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말했다. 심 소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며 “수십 년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을 분양받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사람들도 토지임대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4.07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유 감산 쇼크…다시 켜진 인플레 경고등-행동주의 완패?…“주주 대하는 기업 인식 달라졌다”-“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없다”-잘 달린 완성차 5개사…판매량 20%↑-[사설]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입법 폭주 더 없어야-[사설]특정품목·지역에 쏠린 한국 수출, 다변화 외에 길 없다△종합-세상에 내민 가장 친밀한 언어…‘은혜로운 포옹’ 어때요-“中내수시장 주목 투자황금창 열려”△영향력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표 대결선 대부분 졌지만…경영진 자발적 수용, 소수주주 결집 성과-단기 주가 치중말고 수준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온라인 주총 의무화, 3%룰 변화…원활한 주주권 행사 위해 필요”△종합-은행 위기에도 금리 2번 더 올릴 것…美 1%대 성장 머무를 듯-부품난 해소, 신차 효과, 수출 훈풍…완성車 3월 장사 잘했다-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복한 금감원장 ‘공매도 발언’ 속도 조절…왜?△종합-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내-“고금리 부담”…가계대출 한달새 4.7조 ‘뚝’-‘8000억 상생금융 보따리’ 푼 은행들△정치-野 작심한 듯…한동훈 ‘검수원복’ 집중포화-섬에 물 보내기, 中企 애로사항 청취 與 민생특위 ‘현장행보’ 본격 드라이브-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불참 공방도-尹, 오늘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민주당 ‘삭발투쟁’ 나서며 정부·여당 압박△경제-기업·소비 모두 반등…심리지수 바닥 찍었나-脫 마스크에…여행은 쑥, 배달은 뚝-매출 급등에도…발전공기업 5곳 영업익 ‘찔끔’↑-공정위, 온플법 정비 시사…EU 대신 독일 방식 따를 듯△금융-중산층 서울 근로자, 소득의 51% 주담대 빚 갚는데 쓴다-자동차보험 영업익 20%↑…보험료 조정되나-DGB금융 “회장도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해 뽑을 것”△Global-“유가, 연말 100달러까지 오를 것”…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나-트럼프 오늘 법원 출석후 공개 연설…지지층 결집 노린다-日 기업심리 2년 만에 최저…“BOJ, 금융정책 정상화 어려울 듯”-“경제 바로잡자”…핀란드 총선, 우파 야당 승리-스위스 검찰, UBS·CS 인수 위법성 시사△산업-EU 파도 넘었는데 韓공정위 암초…속타는 한화·대우조선해양-대한상의 서포터, 현대차 로봇…실사단 마음 사로잡았다-LS전선 ‘LS머트리얼즈’ 상장 추진 친환경 에너지 소재·부품사 육성-금호석화 ‘전략적 민첩성’으로 퀀텀점프△산업-“모태펀드, 벤처 성장 일등공신…예산 年 1조로 복구해야”-카카오 “AI 활용 이모티콘 저작권 고민…입점 제한”-KT·LG유플 ‘청년 데이터 확대’ 준비 서두르는 까닭-0.6초면 얼굴인식 완료 에스원, 리더기 기술개선△제약·바이오-플랫폼 확보 못한 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주목-K바이오 ‘메기’로 나선 서정진 회장-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FDA승인 약물보다 효과 탁월△증권-2500 고지 코앞인데…다가오는 실적 먹구름-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변경 앞두고…예상 종목 대차잔액 껑충-‘작아도 쏠쏠’한 IPO 시장 4월에도 중소형주 달릴까△증권-일등석 타고 해외투자 여행 “애플 맥주 사볼까”-혁신성장펀드 지킨 성장금융 ‘안도의 한숨’-현대차증권, 근무 형태 다양화…“2시간 연차도 OK”-인천 남청라 복합물류단지 980억 PF 대출 만기 연장△부동산-“수익률 600% 보장”…깡통전세만 늘어날라-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17%↑…강남 3구 주도-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복덕방 기자들’과 임장 어떠세요△문화-연기력 탄탄해진 아빠 후보들 ‘맘마미아’ 더 흥미진진해졌네-“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 현대인과 꼭 닮았죠”-EMK ‘뮤지컬 시스터 액트’ 영어 공연권 확보…글로벌 투어 나선다△스포츠-311억 상금전쟁…박민지 “세가지 대기록 잡는다”-마스터스 ‘오픈런’ 시작됐다…기념품 1000억원 팔릴 듯-김효주, LA오픈 공동 3위로 톱10 행진-가족 함께하는 ‘파3 이벤트’ 임성재, 아내와 실력 뽐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임기 내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원-하청 ‘수평관계’ 만들 것△피플-남명렬 “‘현재의 나’에 주목하면…존재 자체로 ‘행복’ 느끼게 될 것”-“화폭 속에서 암과 싸울 용기 얻어요”-HL그룹,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韓 경제·안보 위한 대체 불가능한 한화 만들자”-포니정재단, 올해 혁신상에 박항서 전 감독 선정-토스증권, 대표이사에 김승연-지질자원연 ‘지구사랑 미술대회’ 개최△오피니언-한국판 인태전략 어디까지 왔나-‘천원의 아침밥’ 열풍…지방대엔 그림의 떡-자기반성 없는 제주도의 울분-[e갤러리]카를로스 블랑코 아르테로 ‘주정뱅이’△전국-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 도심 한복판까지 덮쳐…안전지대 없다-오산 ‘세교1 터미널부지’ 청사진 올해중 공개하나-인천 연수구 ‘송도소각장 증설’ 반대…뾰족한 대책없는 市△사회-文 뒤집은 尹…4대강 보 16개 ‘물그릇’ 활용, 가뭄 해결한다-다음 수사대상은 권순일…굴비처럼 엮인 ‘재판 거래’ 드러나나-강남 납치·살해범 3인조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에 최대 1735만원 인센티브-고시생 아니지만 고시식당行…“한 끼 4000원, 월 식권 끊었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확 바꿨습니다"…새로워진 '복덕방기자들'
  • "확 바꿨습니다"…새로워진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 기자들’이 새봄을 맞아 재밌고 다채로운 형식의 부동산 이야기를 공개한다. 게임을 통해 부동산 주제를 풀어나가는 토크쇼인 ‘부톡스’를 시작으로 직접 새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조명하는 ‘임장왕 김기자’, 부동산 시장 이슈를 따라 현장을 뛰는 ‘떳다박’, 지도를 통해 지역 이슈를 정리하고 파헤쳐보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등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자료=방소현)3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새로운 코너인 부톡스 1편을 공개했다. 첫 공개한 영상에서는 ‘밸런스게임’을 통해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부동산 문제를 현장 기자들이 출연해 직접 이야기로 풀어냈다.먼저 ‘부톡스’는 일상생활 속 집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소하지만 어려운 고민거리를 다룬다. 우선 ‘전·월세 내돈내산 리모델링 한다 vs 안한다’는 주제를 시작으로 ‘약한 수압 수리 변기 vs 샤워기’ 등 주제를 다뤘다. 전·월세 집을 리모델링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는 “전셋집인데 집주인만 좋은 일”이라며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먹겠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신수정 기자는 “셀프 리모델링이 무척 고되고 힘들지만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쉬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도 수월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다. 새로 선보인 ’부톡스’를 비롯해 ‘임장왕 김기자’, ‘떳다박’, ‘지도로 보는 부동산’ 등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3 I 신수정 기자
  •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집값 '뚝' 일산…반등 언제?[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신도시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일산은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호재를 비롯해 GTX-A,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호재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 반등시기가 언제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선 고금리 기조가 꺾이는 시기가 오면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떳다박’에서는 일산을 직접 찾아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집값 전망을 짚어봤다.‘떳다박’이 직접 찾은 일산의 신승만 진실 공인중개소 대표는 “잇단 호재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4일 기준 부동산R114가 발표한 1기 신도시들의 집값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3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평촌(-0.18%) △산본(-0.09%) △동탄(-0.09%) △일산(-0.08%) △중동(-0.06%) △분당(-0.04%)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다만 일산에 집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금리가 한풀 꺾이면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의 연이은 호재 발표에 앞으로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떳다박’이 만난 일산 한 주민은 “솔직히 법안 발표대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호재라고 보고 있다”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노년을 쾌적한 신축에서 보낼 기회이고 젊은 사람에게도 집의 가치가 오르니 팔고 가든 나중에 다시 들어와 살든 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산의 또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최혜경 청운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쉬워지고 마곡 주변 회사로의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며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시작해 내년 테크노벨리, K컬처 등 호재가 많아 집값 상승의 기회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6 I 박지애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사우나 있는 마포 새아파트 전세가 6억? 직접 가보니…
  • 사우나 있는 마포 새아파트 전세가 6억? 직접 가보니…[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마포 새아파트 입주장을 맞아 반값으로 떨어진 전세가격으로 특화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1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에 따르면 ‘마포 더클래시’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서울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마포 더 클래시’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1419가구 대단지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인근에 위치해 ‘쿼트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임장왕 김기자’는 단지 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유오피스, 대회의실, 오픈키친, 카페테리아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영상에서는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이 거론됐다. 이 단지는 어린이 및 유아 놀이시설, 피트니스센터, 파티룸, 북카페, 키즈 및 맘스카페, 무인카페 등의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돼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현재 입주시즌을 맞아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준으로 커뮤니티를 갖춘 새아파트를 살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꼽힌다.현재 마포더클래시는 전용 59㎡의 경우 전세가 6억원~7억원, 매매가 12억5000만원~13억원 수준이다. 전용 84㎡의 경우 전세가 7억8000만원~9억원, 매매가 17억원~20억원에 형성돼 있다.또 마포더클래시는 후분양 아파트로 현재 잔여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어 분양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분양 관계자는 “폭넓은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세권도 갖췄다. 단지 반경 1km 전후로 아현초, 한서초, 창천중, 아현중, 숭문중, 숭문고, 한성고, 환일고, 서울여고 등 초·중·고교 학군이 형성되어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하다”라며 “반경 1.5km 내에는 신촌, 대흥동, 염리동 학원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경기대 등 다수의 명문대학교도 소재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자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2023.03.10 I 김아름 기자
"'고분양가 논란' 더클래시…그래도 마포는 뜬다"
  • "'고분양가 논란' 더클래시…그래도 마포는 뜬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아현2구역 재개발)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완판에 실패한 후 2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초신축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면서 현재 가격을 정상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세 번째 시간에는 서울에서도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는 마포를 함께 둘러봤다.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이다. 심형석 소장은 “마포는 여의도와 광화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며 “고급 직장이 있는 주변 거주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까지 포함해 인근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며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왔다는 점 역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심 소장이 보는 마포의 대장 아파트는 역시 4000세대에 육박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다. 저평가 지역으로는 도화동을 꼽았다. 심 소장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며 “특히 1997년도에 입주한 삼성아파트가 도화동 대장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현대, 우성아파트 등이 전용면적 84㎡ 기준 12억~13억원 수준이다”면서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다”고 덧붙였다.심 소장은 마포의 미래로 용산을 꼽았다. 그는 “공덕에서 용산이 굉장히 가깝다”며 “특히 민족공원, 용산역 정비창 구역 개발 등이 여의도로 연결된다면 마포가 지역적으로 중간 역할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마포 더 클래시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명이 지원하며 19.4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물량의 절반(50.9%)인 27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가장 큰 이유는 전용 84㎡가 14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후 무순위 청약(줍줍)에서는 27가구 모집에 549명의 신청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1로 일반 청약 경쟁률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마감일까지 84㎡ 일부 물량이 남아 이달 3~4일, 2차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심형석 소장은 “마포 대장인 마래푸가 바로 옆이다. 초신축이라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현재 가격을 정상적이냐’로 보면 조금 높은 가격대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3.03 I 박경훈 기자
청약 한물 갔다?…"남들 안할때 집중해야"
  • 청약 한물 갔다?…"남들 안할때 집중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목돈이 작은 실수요자분들은 올 상반기 청약 시장을 집중하세요”[사진=이데일리 방소현]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28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의 유튜브 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나와 청약을 도전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지난 1월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여덟 개나 풀었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서울 전 지역이 비규제로 완화돼 주변 시세 대비 싸다는 인식이 있으면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집값 하락시기에도 청약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로 낮은 계약금을 꼽았다. 그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10억원 안팎으로 매수할 수 있고 약간 더 상급지에서 평수를 조금 줄인다면 고덕 강일 쪽에 59㎡ 타입을 10억대로 잡을 수 있다”며 “총 금액을 봤을 때 무주택에다 DSR만 충족 된다면 7억원까지 대출이 되고 9억원짜리 집을 사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나머지가 3억~4억원은 결국 내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은 미래의 신축을 10% 계약금만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며 “또 3년의 시간 동안 모으고 저축해서 입주하는 시점에 잔금을 내면 돼 당장 가용자금이 작은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의 경우 올 상반기 경쟁률이 줄어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가 하반기 되면 완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는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 된다”며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반기에 사람들의 매수수요가 주춤할 때 더 낮은 경쟁률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무순위 규제 완화로 인한 청약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순위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될 뿐더러 유주택자도 무순위를 참여할 수 있게 돼 가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특히 무순위도 지방에 인기 없는 곳은 미분양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많은 수요가 들어올 거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높은 분양가에 ‘할인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급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새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나 단지들은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면 하면은 소비자들이 외면 하니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만약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무순위로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완판이 안되면 할인분양이나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옵션 등 가전도 주고 이런 혜택들이 나올 수 있으니 비싸다고 생각되면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D=남예서, 남우형출연=정숙희, 신수정
2023.02.28 I 신수정 기자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 전세 3억대로 리조트급 커뮤니티 누릴 수 있는 곳은?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3억대로 육아, 체력단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2030세대가 주목하는 커뮤니티 특화 단지들에 관심이 모아진다.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새로운 코너 ‘임장왕 김기자’를 통해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의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내부 구조 등을 집중 조명했다. ‘임장왕 김기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 거주 환경을 현장에서 설명해주는 신설 유튜브 콘텐츠다.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은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위치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다. 특히 성남시 최대규모인 5320가구로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다. 단남초등학교와 금상초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에 하원초등학교를 포함해 중·고등학교도 다수 분포돼 있으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4km 거리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도 공유 가능하다. ‘임장왕 김기자’는 먼저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등을 다뤘다. 단지 내 조경 면적 비율이 40%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현장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다.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볼거리다. 영상에서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GX룸 등 락커룸과 샤워실을 갖춘 운동시설과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키즈카페, 실외물놀이터 등도 살펴봤다. 내부에서의 외부 조망 및 개방감이 뛰어난 부분도 직접 체험했다. 한편 이 단지는 현재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 8억3000만원~10억원, 전세가 4억2000만원~5억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용 59㎡는 매매가 7억원~8억원, 전세가 3억4000만원~4억원 수준이다.
2023.02.15 I 김아름 기자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
  • 1·3 대책 이후 급급매 찾는 투자자…숨통트이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김 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급매가 나와도 아무도 안 샀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의도 늘었고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며 “시장에서는 그간 뒷짐 지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1·3대책에 대해 ‘분양시장 살리기’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되돌려놨다고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김 소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을 풀어버렸다”면서 “청약을 받을 때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고 전매금지 10년이면 갈아타기도 못해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책과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기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자로서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매도할 수도 있고 법 개정이 실패해도 준공 이후 2년 보유하고 일반세율로 팔아도 된다”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2년 보유 후 비과세로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보유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실거주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만에 하나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개인적으론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요건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버리면 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가 실패하고 표심만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어떻게든 바로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오희나 기자
공사중단 쓰나미?…'옥석'가려야
  • [복덕방기자들]공사중단 쓰나미?…'옥석'가려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조합과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요구한 뒤 갈등을 빚고 있고, GS건설은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조합과 47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중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동부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터질게 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성빌라 사태는) 조금 너무 나간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도 올라가다보니 몇년전 수주한 현장들이 적자 수주로 돌아서면서 ‘승자의 저주’가 됐다”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설사들도 있지만 일반 분양 이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설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공사 현장이 멈췄던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김 소장은 “대부분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서에 착공 이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면서 “둔촌주공 사태도 착공 이전에 증액한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경우다. 방배동 신성빌라 사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쓰나미’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면서 “수분양자나 조합에서 건설사가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가, 공사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건가, 공사가 멈추면 분양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할수 있다. 하지만 공사중단 가능성은 99%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문제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 전체 신용 문제로 커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허그분양보증을 받으면 ‘책임준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춤할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착공에 들어간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초기 사업장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제대로 안주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일반 분양가도 무작정 높게 받을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일수록 사업성에 대해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질수 있기 때문에 입지나 사업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9 I 오희나 기자
인구 60만 목전 평택, 고덕에 더해 이곳에 주목하라
  • 인구 60만 목전 평택, 고덕에 더해 이곳에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평택이 뜨고 있다. 익히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지구에 더해 평택항과 인접한 화양지구 역시 평택의 눈여겨볼 지역으로 꼽힌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두 번째 시간은 평택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현재 평택시는 부대찌개로 유명한 송탄시·평택군이 지난 1995년 통합하며 출범한 지자체다.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58만명으로 6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안양시 인구(55만여명)보다도 많다”며 “대도시특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평택에서 단연 주목되는 곳은 삼성전자 공장이 건설 중인 고덕동이다. 심 소장은 “고덕동 면적의 30%가 삼성전자 공장이다. 엄청난 규모”라고 평가했다. 평택의 대장 아파트들 역시 고덕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다만 심 소장은 “이 지역의 급매는 아직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며 “급매가 항상 저렴하지는 않다. 특히 투자용으로 살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소장은 저평가 지역으로는 고덕동 북동부를 꼽았다. 그는 “평택시청 신청사가 고덕신도시로 들어온다”며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관련 개발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말했다.평택의 전통적인 일자리는 단연 평택항 인근이다. 심 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상당수가 평택항에서 이뤄진다”며 “산업단지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평택항 인근 화양지구에서는 최근 분양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분양은 이달 중 예정돼 있다.심 소장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위치에 후한 점수를 내렸다. 그 이유로 “평택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라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대형마트, 종합병원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도 인근에 계획돼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용보다는 실수요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3.02.04 I 박경훈 기자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
  • "흥행 실패 평촌센텀, 인덕원 급매 눈여겨볼 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 조정으로 경기도 안양, 특히 인덕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한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10억원대를 보이는 지역 신축은 (고분양가로)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반면, 인덕원은 조정을 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첫 번째 시간에는 안양 지역을 함께 탐방했다. 안양은 안양천을 경계로 서쪽을 만안구, 동쪽을 동안구로 나눈다.특히 동안구에 있는 평촌은 1기 신도시로 경기도 최대 학원가를 이루고 있다. 심형석 소장은 “안양의 학원 수요는 의왕, 과천, 군포 등을 합쳐 100만명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2위권을 다루는 아파트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양은 수도권 전철 1, 4호선을 관통하고 있다. 심 소장은 “‘월판선’(월곶~판교선)이 안양을 통과하면 판교까지 ‘직주근접’까지 가능하다”며 “GTX 노선도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심 소장은 동안구 기준으로 평촌더샵센트럴시티를, 만안구 기준으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로 칭했다. 그는 “대장아파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격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그는 최근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인덕원역 주변 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있다고 언급했다. 심 소장은 “이 지역 아파트는 한때 16억원(전용면적 84㎡)까지 갔었다”며 “최근 급매는 10억원 밑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0년 정도된 아파트의 급매를 노리는 것을 추천했다.안양 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로는 평촌센텀퍼스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에 1150가구 모집에 350명이 신청해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심 소장은 “가치보다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신 소비자가 많다. 청년에게는 관심을 받는데 실패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2023.01.31 I 박경훈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