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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63건

  • 바이오벤처 `코스닥 심사통과가 끝이 아니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10월 중순 기술성 평가로 처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던 바이오 벤처들의 코스닥 상장이 금감원의 잇따른 제동에 따라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 기술성평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3개 업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세 곳중 가장 먼저 코스닥 사장을 준비해 왔던 바이로메드는 지난달 중순 이미 자진 정정 형식이지만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유가증권신고서를 수정한 터라 사실상 연거푸 정정명령을 맞은 셈이 됐다. 금감원은 정정명령 부과와 함께 공모와 상장 등 기업공개(IPO)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행위를 금지토록 공문을 보내 사전 투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정명령 부과에 따라 당장 이들 업체의 공모 청약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바이로메드의 경우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공모 청약을 할 계획이었다. 자진정정으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을 실시키로 일정을 잡았지만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할 판이다. 바이오니아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일정을 잡았지만 연기는 불가피하다. 세 곳중 가장 늦게 일정을 잡은 크리스탈지노믹스 역시 16일부터 20일까지 하려던 계획이 변경된다. 금감원은 바이오업체들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추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래성이 강조된 기술성 평가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탓에 수익성이나 사업성 검증이 부족한 만큼 외부 자료를 통해 최대한 보완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공모 가격에 대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아닌 기술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에 상장하는 첫 사례들인만큼 금감원에서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신고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 보호 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코스닥 상장업체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 것같아 더욱 긴장이 된다"며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도 늦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정정명령은 제한된 횟수가 없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으로 정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바이오 벤처들이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5.12.01 I 김세형 기자
  • 아파트 인터넷 청약시 구비서류 간소화..17일부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월 17일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청약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1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세대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인이나 문맹자 등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청약자들을 위해 인터넷 청약 도우미제도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단독세대주는 전용 12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퇴거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정은 올 1월부터 감리대상에 포함되면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항목에서 폐지된 바 있다.
2005.11.16 I 남창균 기자
  • 건설업계, 지방 분양 앞두고 민심얻기 `총력`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건설업체들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활발한 사전마케팅을 펼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월드건설은 오는 5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경남 진해시 자은동 `월드메르디앙`(358가구) 모델하우스에서 각종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월드건설은 아파트 분양을 지역사회의 축제분위기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댄스팀 공연 인기가수 팬사인회 등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를 열었다.벽산건설(002530)은 지난 2일 김인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250여명이 광주 5.18묘역에서 열린 제4회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벽산건설은 "연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총 275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에 앞서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주시민과 하나가 된다는 취지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GS건설(006360)도 이달초 경남 김해시 진영택지지구에서 31평~36평형 총 977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인근 창원 LG전자 공장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창원의 집값 상승에 따라 김해 등의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단 직원들을 주타깃으로 이같은 분양 이벤트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진영자이` 분양사무소측은 지역 방송주최의 `부동산대책 설명회`를 후원하는 등 최근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절세방안과 아파트 투자전략 등의 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요층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투기세력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분양을 앞둔 업체들이 회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밀착형 분양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10.04 I 이진철 기자
  • 알짜 주상복합 황학동 롯데캐슬, 10월 분양 가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청계천 주변 알짜 물량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롯데건설의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일정이 잠정적으로 10월로 결정됐다. 그러나 관리처분 총회 후 조합원간 평형 배정 문제가 불거져, 실제 10월 분양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황학동 롯데캐슬은 중구 황학동 2198일대 황학재개발지구에 들어서는 6개동짜리 초고층(33층) 아파트다. 이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데는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청계천 복원 구간과 인접해 있어 대표적인 청계천 조망 아파트로 거론되고 있다.기존 삼일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허물고 24~46평형 1870가구를 짓는 데 이중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을 뺀 467가구다. 주상복합아파트로는 드물게 16평형 임대아파트 467가구도 공급된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양 일정이 올 5월로 미뤄졌고, 다시 10월로 연기되는 등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 바람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들은 미뤄지는 이유와 10월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분양이 늦어졌던 데는 조합원들의 지분 보상액을 분배, 처분하는 관리처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은 입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3~4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소송 건은 조합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게 조합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그는 그 동안 미뤄왔던 관리처분 총회도 지난달 5일 개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분양을 위한 사전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 이후 조합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며 "9월 중 구청에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인가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의 희망대로 10월 중 분양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는 40평형대를 배정했던 조합원 일부에게 30평형대를 다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분평가액이 높은 조합원들이 당초 상가를 배정 받았다가 최근 관리총회를 거치면서 아파트로 배정을 원했다"며 "45평형의 조합원 몫이 133개에 불과해, 당초 40평형대를 배정 받았던 조합원 중 일부가 35평형대로 밀려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평형이 축소되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보류지(일반분양 물량 외에 조합이 자체 보유한 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행법상 조합이 전체 면적의 1%인 100평 정도를 보류지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평형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200평 정도가 필요하다"며 "구청에 추가 보류지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류지 확보를 통해 조합원간 평형 배정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류지 추가 확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들이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와 관련한 협의회만 3-4 군데에 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 사항도 천차만별이다"라며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10월 분양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2005.09.20 I 윤진섭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8·31대책)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전문)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발표문 전문.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기를 억제할 그물망의 코를 촘촘히 짜서,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득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중계약 등 후진적 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마치 유리알을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한편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에 상습투기자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은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에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전체세대의 1.6%인 16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8억원 수준)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를 재산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견고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양도단계`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현행 9-36%에서 5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72만 세대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조치는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거래단계`에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0.5%p씩 합계 1%p 인하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기확보된 택지에 추가하여 연간 300만평 정도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경우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양주·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규모확대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그러면 기존확보택지 3000만평에 추가하여 1200만평의 택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의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공공택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25.7평 이하·초과 아파트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시장의 가수요 차단을 위하여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제한기한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또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6월 25.7평 초과 택지공급이 보류된 바 있는 판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26,804호)보다 10%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농지 및 임야취득에 필요한 사전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보유단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인별 합산 6억원(공시지가)’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과표적용률은 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양도단계`에서는 07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하여 자본이득의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한편, 주거 및 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의 사전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08.31 I 김상욱 기자
부동산대책 분양과는 무관(?)..건설사,잇따라 분양
  • 부동산대책 분양과는 무관(?)..건설사,잇따라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부동산 대책이란 대형 재료를 앞에두고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서고 있다. 통상 대형 대책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몸사리기에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에두고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이를 감안해 건설업체들도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정반대다. 8. 31 대책이란 대형 대책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대형 단지를 쏟아내는 등 공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29일 내집마련정보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전국에서 7개 단지의 청약접수가 시작되고, 9개 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아파트 물량만 1만 가구에 달하고 단지 규모가 1000가구에 달하는 곳만 8곳에 달한다. 동일토건은 오늘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33평~44평형 총 1456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30일에는 쌍용건설(012650)이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쌍용스윗닷홈 장유 예가` 총 1272가구 중 1차분 29평~52평형 583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대책 발표일인 31일에는 풍림산업(001310)이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1355가구의 청약접수를 받고, 같은 날 우림건설도 충북 청주시 신봉동에 `우림필유` 33평~49평형 427가구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다음달 초에도 대형 단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2일에는 신창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비바패밀리 34평~56평형 1210가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우미건설도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369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날 포스코건설은 화성동탄에서 1226가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대우건설(047040)도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푸르지오` 30평~56평형 1824가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8.31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신규 아파트를 대거 쏟아내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고, 대책의 성격이 가수요를 잡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예전 대책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돼, 대책에 따른 시장 판도를 가늠할 수 없어 건설업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는 등 상당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라며 “그러나 이번엔 주요 내용이 사전에 거의 다 나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건설업체의 대응책 등을 미리 세울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대책이 가수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실수요 위주 시장 재편은 건설업체들이 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주말 문은 연 전국의 주요 모델하우스에는 대책 발표에 아랑곳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청주 신봉동에서 26일 오픈한 `우림필유` 모델하우스에는 사흘 만에 1만8000여명의 인파가 몰렸고, 대전가오지구에서 개관한 풍림아이원에도 이틀 동안 4000여명이 찾았다. 1000가구의 대형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창건설 관계자는 "8. 31 부동산 대책이 메가톤급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유와 양도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이 대부분이여서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대책에 상관없이 분양에 돌입하자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며 "대책을 고려해 분양을 미룰 경우 만만치 않은 금융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양을 강행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005.08.29 I 윤진섭 기자
  • 확 바뀐 판교 전략..`그래도 청약 해 볼 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를 포함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청약 대기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이 10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25.7평 초과는 주택매입채권 부활로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저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주문하면서도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자금부담 커진 25.7평 초과 청약대기자..자금력 갖췄다면 적극 청약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주택채권제도가 도입된다. 분양가 이외에 추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결국 예전 같은 큰 폭의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기존 병행입찰제에서의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평당 1500만원이었다. 인근 분당 지역 시범단지의 시세는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해, 당첨이 될 경우 평당 500만원, 40평형으로 환산하면 2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그러나 당. 정이 이 같은 시세차익을 주택채권을 통해 환수키로 함에 따라 시세차익은 줄 수밖에 없다. 또 원가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체적인 건축비 상승에 따른 최초 분양가 인상도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주택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토지가 공급을 조정해, 분양가는 낮추되, 채권금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25.7평 초과 주택의 공급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25.7평 초과 주택의 분양가(최초 분양가+주택채권 금액)는 평당 1500만원 대에서 평당 1600만원 선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평당 1200만원까지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평당 1700만원에 분양이 된다고 해도 주변 분당과 비교할 때 시세차익은 있는 셈이다. 결국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채권을 사야 하는 만큼 중대형 평형 청약자들은 분양가+채권 자금을 초기에 마련해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약금과 함께 채권금액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설령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자격만 날릴 수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중대형 청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 투기수요가 걸러질 가능성은 있다"라며 "하지만 입지 자체가 뛰어나고 시세차익이 여전한 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 청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7평 이하 수요자..10년간 재산권 제한 염두에 두고 청약해야 지난 3일 당. 정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판교 25.7평 이하 아파트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 확대다. 구체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는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전매 금지 기간이 확대되는 게 유력하다. 또 25.7평 초과는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기간 전매 금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25.7평 이하 청약자는 10년 동안 집을 되팔 수 없다는 점이 청약 전략의 핵심 포인트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10년 동안 집을 못 팔게 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분양가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한 후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5.7평 이하 주택은 무주택우선 공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청약자격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주택매입채권 적용이 배제된 만큼 시세차익도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판교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라면 상황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 ◇중대형 희망자는 `통장 갈아타기`고려25.7평 이하 아파트는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분양되거나 일정에 맞춰 내년 초에 분양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5.7평 초과 아파트는 물량 확대, 주택채권제 도입 등 사전 제도 준비에 시간이 걸려 분양이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중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분양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청약제도 논의 과정에서 분양시기가 내년 8월 이후로 잡혀진다면 25.7평 초과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청약통장을 증액해도 늦지 않다. 증액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청약이 가능해진다.판교외 다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수원 이의, 김포, 파주 신도시 등의 경우 원가 연동제 적용으로 중대형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데다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채권액을 비싸게 쓰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5.08.05 I 윤진섭 기자
  • 투기지역 중도금대출 제한..분양시장 영향은
  • [edaily 이진철기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까지 적용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투기지역내 신규분양시 중도금 대출알선이나 미분양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투기지역내 중도금 대출제한 대상이 세대가 아닌 개인으로 한정돼 있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당장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분양 수요자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 등 분양 인기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시장에 심리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남이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출없이 목돈을 준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다"면서 "투기지역내에서 큰 평형의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자나 노후대책, 자식증여 등을 염두한 장기목적의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분양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등의 분양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청약접수를 진행중인 서울6차 동시분양에서는 금융기관을 끼고 분양가의 40% 정도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5개 참여업체중 3개 단지는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다. 동시분양에 참여한 D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투기지역내 담보대출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 확인필요.. 미분양물량·비인기단지 `타격` 지방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여부가 분양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다. 지난달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태영(009410) `데시앙`의 경우 지난 4일 1순위 청약결과 2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평형이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50% 대출알선은 물론 이자를 입주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한 것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투기지역내 미분양 아파트들도 주택담보대출 제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동안 제공했던 금융혜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금이 분양가의 5~10% 수준인데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추가적인 금융혜택으로 자금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신공영(004960)이 강동구 길동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2000만원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림건설이 평택시 가재동 아파트도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융자 혜택을 제공, 미분양 물량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는 관계자는 "당장 분양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종전과 달리 중도금 대출제한을 받는 수요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수요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욱 건물과사람들 사장은 "이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사전에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중도금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투기지역내 비인기단지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06 I 이진철 기자
  • 플러스옵션제 폐지 등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부터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일부 바뀐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이 사후 제출로 바뀐다. 또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 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동시분양 제도 폐지 임박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도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 분양제 폐지는 한두달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중 폐지할 방침이었던 동시분양제도를 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플러스 옵션제 폐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 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는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05.07.03 I 윤진섭 기자
  • 국세청장 "다주택자, 세금탈루·자금출처 철저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아파트 가격급등지역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인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투기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단지의 2000년이후 2005년6월까지 거래동향을 표본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2000년1월 3억7700만원에서 2005년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동안 이들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2만6821건중 3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가격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같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대상자와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과 관련기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도 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을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07.01 I 김상욱 기자
  • 11월 판교 일괄분양 1만1591가구 선보일 듯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택지분양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를 제외한 1만1591가구만 분양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20일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10필지) 공급이 늦춰진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 예정인 중대형 아파트 4566가구는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검토 중인 ▲판교신도시 내 중형 물량 10% 이내 증가 ▲공영개발 등을 위해선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급 가구수를 10%를 초과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가구수가 30% 넘게 늘어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 협의는 약식 협의의 성격을 띄고 있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협의를 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다만 늘어나는 가구수가 10% 미만일 경우 1~2개월 가량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가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될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7680가구 ▲공공임대아파트 3911가구(민간중형임대 297가구 포함) 등 1만1591가구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1월 일괄분양에서 제외되는 물량은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4566가구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 ▲국민임대주택 5784가구 ▲연립주택 511가구 ▲공무원임대주택 473가구 등 1만2600가구이다. 다만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물량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 한편 11월 일괄분양 예정인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풍성주택 등 민간업체 6곳이 맡고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분양을 맡는다.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2005.06.19 I 윤진섭 기자
  • 전일(13일) 장마감후 주요종목뉴스
  •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전장(10일) 마감 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엘케이엔씨(047420)=운영자금 80억원 마련위해 400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 청약예정일은 내달 4~5일. 신주권 교부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9일과 20일. ▲동진에코텍(054250)=보도된 증권거래법과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와 관련, 대표이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항은 없었다고 공시. 감사 박모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한 사정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나 수사는 진행중. ▲대한바이오(041500)링크 = 22억3700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412만1003주(15.17%)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행사 가격은 543원, 신주는 21일 상장 예정. ▲디엠티(065270)= 4억8600만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19만3624주(3.3%)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2510원, 신주는 22일 상장 예정. ▲텔레윈(015540)=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한국디지털파크 인수를 위한 MOU가 결렬됐다고 공시. ▲에이디칩스(054630)=10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19만5583주(3.15%)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5140원, 신주는 21일 상장 예정. ▲대주전자재료(078600)=자사주 5만주(0.61%)를 2억4660만원을 들여 취득했다고 공시. ▲옴니텔(057680)= 8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17만5052주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4592원, 신주는 22일 상장 예정. ▲세안아이티(053810)=`세안아이티`에서 `유비프리시젼`으로 상호 변경. ▲에이디칩스(054630)=10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19만5583주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5140원, 신주는 21일 상장 예정. ▲BH라이프(067130)=최대주주 라이프플러스외 2인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중인 보유지분중 일부를 메타웨어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라이프플러스 683만1747주중 80만주(4.51%), 이해원 40만주(2.26%), 이철원 40만주(2.26%)임.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후 최대주주 변경없음. ▲프리샛(053700)=조회공시를 통해 회사자금 피횡령과 관련 회사가 항고한 형사사건이 직전 공시일 이후 변동사항 없다고 밝힘. 그러나 이와 관련한 민사사건인 27억 손해배상 청구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았음. ▲마스타테크론(045400)=코스닥 증권시장이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 요구. ▲케이앤컴퍼니(053590)=코스닥 증권시장이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 요구. ▲유니크(011320)=운영자금 11억원 마련위해 200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청약예정일은 8월8~9일. 신주권 교부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8월24일과 25일. ▲선양디엔티(050110)-5억8000억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37만64주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공시. 전환가액은 1560원, 신주는 22일 상장 예정. ▲영남제분(002680)=외자유치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위한 필요자금 조달 목적으로 미국 주정부와 1000만달러 내외의 외자유치를 위한 협상 진행중이나 확정된 사항 없다"고 밝힘. ▲팬텀(025460)=코스닥 증권시장이 이상급등종목 지정. ▲인츠커뮤니티(046240)=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발의로 사업목적 추가와 이사선임건 승인했다고 공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 6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 ▲성신양회(004980)=차환용 회사채 200억 발행. 산업은행 전량인수. 발행이자율 4.17%, 이표율 4.24%.
2005.06.14 I 김수연 기자
  • (특징주)시스윌 하한가..中 DMB사업 허위발표 논란
  • [edaily 이진우 백종훈 기자] 코스닥의 통신장비업체 시스윌(055970)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중국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에 대해 허위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10일 시초가부터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시스윌 측이 언론사들에 보낸 발표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스윌은 지난 4월 중국협력업체가 인민일보에 낸 광고를 인민일보 보도내용으로 포장, 중국 DMB사업 일정이 확정됐으며 시스윌이 투자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스윌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4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시점이 절묘하게 일치해 자금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과장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윌은 지난 4월 8일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4월25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했다. 시스윌 측이 배포한 자료가 보도된 시점은 유상증자 청약 직전 거래일인 4월22일이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시스윌 사장은 "지난 4월15일에 중국 광전총국 산하 방송과학원과 에이딘TV의 중국 현지법인 `공중무한`이 DMB사업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료가 나갔다"고 확인했다. 김 사장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었으나 에이딘TV가 22일날 다시 자료를 내자고 해 자료가 배포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2일 자료는 에이딘TV 주도로, 또 에이딘TV 이름으로 나간 자료라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스윌이 9.09%를 투자한 에이딘TV의 박봉환 대표는 "지난 4월 15일에 중국 광전총국 산하 방송과학원과 공중무한이 DMB표준연구소 설립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22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스윌의 유상증자와 관계가 없고 또 일부러 일정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보도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05.06.10 I 이진우 기자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연령별 파워재테크(1)
  • [edaily]  연령별 파워재테크를 연재하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덜 쓰고 더 버는 것이지만 재테크에 입문하는 새내기 20대와 그 동안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60대 은퇴생활자의 재테크는 그 처한 상황의 차이 만큼이나 주안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각각의 연령대 별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재테크 목적을 꼽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 시작하는 20대를 위한 목돈마련 전략,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30대를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재테크,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를 위한 재산불리기 펀드 공략, 노후준비가 목전인 50대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하여, 그리고 노후 생활에 진입하는 60대를 위해서는 은퇴 후의 실버재테크를 주제로 연재한다.  연령별 파워재테크-20대 새내기를 위한 목돈만들기 전략 학교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새내기가 주는 이미지는 다분히 역동적이고 패기가 넘친다. 처음 시작하기에 경험은 없지만 대신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재테크에서도 20대는 새내기에 비유된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20대는 그 동안 이론을 통해 접하던 재테크를 지금부터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시현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이 열리는 셈이다. 시작하는 20대의 재테크는 목돈마련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해나갈 여러 목표들에 대해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혈기 만큼이나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마련해 그럴듯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디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길. 목돈마련이라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 마냥 밋밋하게 그저 앞만 보고 쉼 없이 열심히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재테크 이기에 목표와 계획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목돈마련의 핵심 하루라도 빨리 목돈마련을 이루고 싶다면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주의깊게 새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바로 “더 많이/분산해서/최적의 수단을 선택한다”가 목돈마련의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 많은 금액을, 목적에 따라 분산해서, 최적의 수단을 통해 저축(또는 투자)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먼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목돈마련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 높은 수익을 내면 목돈마련이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 그 만큼 이자를 많이 받으면 목표금액의 달성이 빨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기대하는 것 만큼 축지법처럼 목표달성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몇 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어도 수년씩이나 당겨지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 빨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저축해야만 한다. 그래서 목돈마련의 제1덕목을 저축금액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20대인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이 더 빨리 모으고자 한다면 더 많이 저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분산하라는 것은 목돈만들기를 한번에 하나씩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목적에 따라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면 1년 후 다양한 투자를 위한 종자돈 마련, 3년 후 결혼에 사용할 자금, 아파트 청약자격 확보를 위한 청약통장 등 그 용도별로 자금모으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이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분산해서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심리적으로 자주자주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기다리는 지루함이 줄어들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며, 또한 한건씩 진행할 때는 하나를 끝내고 다른 건을 시작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반면에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할 땐 처음 0에서 시작할 때에 비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에 이 경우에도 제한된 저축 금액인 만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하고 중요한 목표일수록 저축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목표일수록 초기에는 저축비중을 적게 배분하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목돈마련의 세번째 핵심인 최적의 수단은 효과적인 상품을 의미한다. 목돈마련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목표기간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이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도 내가 정작 필요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약이 있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목돈마련 기간이 3년 이라면 만기가 3년 이하인 금융상품을 추린 후 그 가운데 금리나 세금혜택 등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또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절세상품의 경우 상품에 따라 세대주여부나 나이제한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가입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20대 목돈마련의 필수상품 3+1 20대가 꼭 가입해야 할 목돈마련 상품을 꼽는다면 주저없이 다음의 3+1 전략을 권한다. 목적별 적금상품 3가지와 고수익을 위한 투자상품 1개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네가지 상품을 통해 시작한다면 아마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목적별 적금상품 3가지는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부금, 최고의 절세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를 위한 작은 시작 연금저축을 말한다. 가입기간이 3~5년인 청약부금은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금리면에서도 같은 기간의 적금상품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불리하지 않다. 이 때문에 꼭 청약목적이 아니라 목돈마련 용도로도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청약부금에 가입 시 이를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한다면 절세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주택자금처럼 장기간 큰 금액을 모을 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최고다.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되며,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절세효과를 감안할 경우 다른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질수익률을 자랑한다.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루두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목돈마련이라기 보다는 노후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55세가 될 때 까지 불입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도 연금저축의 특징이다. 저축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저축금액 대비 소득공제 효과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높다. 대신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미리부터 준비하는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투자상품 1가지는 고수익을 위한 적립식펀드의 활용이다. 적립식펀드는 적금식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씩 투자할 경우 투자시점의 분산과 함께 투자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가조정기 등에 적립식펀드를 통해 분할투자전략을 구사한다면 향후 주가 상승 시 그만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적립식펀드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투자 보다는 투자기간 3년 이상을 잡고 자동이체 등을 통해 매월 규칙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2005.06.01 I 한상언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관심쏠린 판교, 청약기간도 역대 최장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판교 1만6157가구를 11월에 동시 분양키로 결정한 가운데 청약일정, 전매 일시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총 물량의 40%가 우선 배정된다. 또 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5년 동안 금지되는 등 전매 제한이 뒤따른다. 우선 판교신도시의 청약 순서는 무주택 우선순위가 세분화되면서 만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만 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일반 1순위(성남·수도권)→2순위(성남·수도권)→3순위(성남·수도권) 순으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성남거주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최고 6번 정도의 청약기회가 생겨,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교의 인기 등을 감안할 때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해도 지역별˙순위별 청약기간이 늘어나 청약기간은 동시분양 사상 최대 기간을 기록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이나 사전예약접수 등을 병행한다고 해도 지역별, 순위별로 최소 2~3일 정도의 청약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2일에서 최고 18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아파트의 청약접수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부터 3순위 접수까지 약 6일~9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건교부는 청약기간 단축을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청약,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성화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핸드폰 청약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010년 11월 전매 가능 11월 일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33평형 이하 아파트는 2010년 11월부터 전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병행입찰제`가 적용(전용면적 25.7평 초과)되는 아파트는 등기(2008년말)때까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5, 10년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는 2008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택지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과거 당첨사실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05.05.19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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