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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주워들은 재테크상식이 毒될때… 편견을 날려라
- [조선일보 제공] 일반인들은 보통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추천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게 병(病)’이란 속담처럼, 금융상품 속에 숨어 있는 속사정도 모른 채 덥석 가입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오해 3가지를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 1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연 0.5~1%포인트 정도 높은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고 금리와 절세 혜택만 보고 집중 저축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매월 50만원을 금리 연 4.5%인 장마와 연 3.9%인 적금에 불입할 때를 비교해보자. 먼저 각각의 상품에 7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면, 장마는 4869만원에 플러스알파(소득공제금액)를, 적금은 47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장마가 144만원 더 많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3년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금리로 연 2%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총 1847만원으로 일반적금(1898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적다.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새내기 직장인의 가입 1순위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꼽힌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의 경우엔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소득이 적은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장마와 연금저축에 가입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은 웬만한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세율은 8.8%(최저 세율)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고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워낙 부담한 세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마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연봉이 6000만원인 샐러리맨은 28.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171만원을 환급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설날이나 추석 등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다.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윳돈을 넣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1월에 주가가 1만원이면 10주, 2월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20주, 3월에 2만원으로 오르면 5주…’ 방식으로 투자된다. 그런데 만약 2월처럼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를 더 살 수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한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매년 3분기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하지만 2006년은 달랐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줬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원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아시아 바로보기)<亞증시진단>③中증시 대장정 안 끝나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올해 연초까지 초강세를 연출한 중국 증시가 최근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 본토증시(상해와 심천)가 과열논란 및 정부 관계자의 개입 등으로 급락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관련 펀드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H 지수는 이미 연초부터 조정이 진행중이다. 중국 본토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큰 것은 상해종합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H지수가 1개월 넘게 조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때 MSCI 상해 A지수가 MSCI H지수 대비 할인 거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H시장이 20%이상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점차 H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짐으로써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상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H지수(상해종합지수)의 추가조정의 폭을 점검해 볼 경우 1차적인 지지가능권은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26.8%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지수대인 9,500P선(상해종합지수 기준 2,600.8P)인 것으로 판단(38.2% 되돌림 비율을 적용한 2차적인 지지가능권은 9,000P대)된다. 상해 종합지수가 38.2%의 되돌림 과정을 거칠 경우 예상가능한 지수 조정권은 2,440P선(60일 이동평균선 2,439P)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관련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증권계좌수도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연초 이후 중국관련 펀드로 12.04억달러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은 의미있는 지지가능권이다. 중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이 높지만,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은 이머징 아시아(Emerging Asia)에서 양호한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A시장(상해와 심천)의 P/E가 높은 반면 EPS 성장률 전망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H와 레드칩(Red Chip)지수는 상대적으로 P/E는 낮은 만큼 이익증가률 전망치는 낮은 편이다. MSCI 상해A와 심천A 지수의 2007년 예상 EPS 증가율이 2006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각각 최근에는 22.36%와 30.92%를 기록하고 있고, H와 Red chip 관련 지수의 이익 증가율 역시 13.67%와 12.72%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 중국 증시, 기업 이익개선으로 추가 하락 제한적 중국 기업에 대한 예측기관의 이익수정비율(Revision Ratio이 1배 이상인 경우 이익 상향기업이 하향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이익개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정비율(Revision Ratio)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기록할 중국기업의 이익증가현상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H 주식과 Red Chip 주식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수정비율(Revision Ratio)이 4.29배로 가장 높은 만큼 향후 2년 동안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이익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근거는 1) 중국정부가 2005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2010년까지 지속된다는 점과 2) 본토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25%(본토기업의 기존 법인세율 33%에서 25%로 하향)로 통일한다는 소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기업들의 이익창출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산업구조조정의 수혜가 기대되는 독과점적인 기업인 업종 대표주들의 이익개선 효과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상해 A 시장과 H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상위 10개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60%와 80%를 상회하고 있다. 즉 중국공상은행 하나가 H주식과 상해 A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17.18%와 15.97%를 기록하고 있다.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의 시가총액 역시 Red chip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48.2%를 차지하고 있다. IBES 컨센서스에 따르면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2007년과 2008년 이익 증가율이 20%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트로 차이나(Petro China)와 같은 일부 화학업체를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과 소비재, 부동산, 철강,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등과 같은 섹터(Sector) 내 독과점적인 기업들의 이익창출능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중국 주식시장이 과열 및 버블논란 등으로 조정을 연출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재매수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기 위한 대장정(大長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 증시의 최근 조정은 중장기적인 상승추세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중기적인 과열에 따른 자율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2,040$로 예상되는데 이는 1983년 한국의 1인당 GDP규모와 증가추세가 비슷하다.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도 초강세를 연출했는데 이와 유사한 국면은 1970년대 후반에도 한차례 전개된 바 있다. 현재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인당 GDP 규모가 한국의 80년대 후반과 유사한 추세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상승추세는 대세 상승 국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속성장을 지속 중인 기타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도 유사하다. 둘째 위안화의 절상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80년대 후반에 일본을 비롯한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자산인플레 현상을 나타낸 논거 중 하나가 달러가치의 하락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42%의 도시화, 34%의 모바일 가입자 비중, 10% 미만 수준인 보험산업의 GDP 비중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제반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 또는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경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 추진으로 현재 43%에 불과한 도시화가 꾸준히 이어져 고속성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인도 역시 도시화 비중이 30%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못지 않은 성장이 기대된다. 지난해 중국에서 6천 6백만명의 모바일 가입자가 신규로 증가했으며 인도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5천 3백만명이 증가(베트남 600~800만명 추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가입자 비율 : 중국 35.4%, 인도 11.8%) 99년 9월에 1,800만명이었던 한국의 모바일 가입자가 2년만에 1천만명 가량 불어나면서 SKT가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은 중국과 인도 이동통신 관련주의 향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통신업체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소득 급증으로 은행, 보험 및 증권 등 금융산업의 성장국면 진입, 10~35%에 불과한 모바일 가입자수 급증, 과거에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생필품화되어 가는 과정 등을 고려할 경우 중국과 인도 산업의 성장속도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의 최근 조정은 대세 상승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템포조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증시의 최근 조정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