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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부동산대책은 계속된다.."5·23→11·15"
  • (11·15대책)부동산대책은 계속된다.."5·23→11·15"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수요억제 ▲기존주택 수요억제 ▲신규주택 수요억제 등 수요억제책에 집중되어 왔다. 집값 상승에 대한 단기처방으로는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한 것이다.이 같은 수요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책인 공급대책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꾸준히 내놨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이 요원하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급대책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오는 15일 관련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묶기"참여정부 출범 초기 집값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동원해 왔다. 2003년 9·5대책에서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조치가 나왔으며 2005년 2·17대책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막고 나섰다. 또 올해 3·30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책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의 핵심은 개발이익을 직간접적으로 환수하는 조치이다. 2003년 10·29대책에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3·30대책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0-50%)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참여정부들어 시행된 재건축 규제는 후분양제, 안전진단기준 강화, 재건축 연한강화, 소형평형 의무비율강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제, 입주권 양도세강화,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제 등 10여가지에 달한다.◇분양시장 "막기" 정부는 또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2002년 9월6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도입됐다.(1년, 중도금 2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5·23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도 등기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10·29대책을 통해 광역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도 300가구 이상(5·23대책)에서 20가구 이상(10·29대책)으로 확대됐다.◇기존집값 "꺾기"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 10·29대책을 통해 취득-보유-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취득단계의 세금인 취득·등록세를 올렸으며,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를 크게 늘렸다.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0%로 높이는 등 처분단계의 세금도 높였다. 이 같은 세제강화는 8·31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대상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과표도 시세반영률을 80%까지 높인 공시가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도세는 1가구2주택(50%)까지 확대됐다. 대출규제는 5·23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강화한 것이다. 대출규제는 10·29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에 한해 40%로 더욱 강화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자 3·30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추가 도입된다.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TI를 40%로 제한한 것이다. ◇신도시 "짓기"공급대책은 10·29대책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 나온 대책이 강북 뉴타운을 12-13개 추가 선정하고 광명 아산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2005년 2·17대책에서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등 3곳을 판교수준으로 만들고, 8·31대책에서는 송파신도시를 개발하고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 150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공급대책은 지난달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를 발표했으며, 11.15대책을 통해 신도시 공급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6.11.14 I 남창균 기자
  • 이백만 수석, 강남 투기여부 쟁점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글이 서민들의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이 수석은, 우연찮게(?) 최근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게 된 것.   그의 투기는 사실일까? 불법 또는 편법 대출여부와 1가구 2주택자 등 李 수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대출 8억원, 불법? 또는 편법?  이 수석은 2004년3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의혹은 10억8천여만원 정도였던 분양가에 대해 어떻게 8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제도상으로는 8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석이 역삼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것은 2004년 3월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이 LTV 규제는 2000년9월 본격화했는데, 당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담보가액의 60%로 대출금을 제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3년 5월 50%로 강화되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되기에 이른다. 물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됐을 때, 그다음해 3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수석(정확히는 이 수석의 처)은 최대한 4억3천여만원(LTV 40%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다. 당시 분양가가 10억8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이 수석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LTV 40%제한선인 4억3천여만원이 아닌, 5억4100만원(LTV 50%수준)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부을 석연찮게 볼수 있다. ◇집단 대출로는 40%아닌 50% 대출도 가능?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003년 11월부터 LTV가 40%로 적용되어 었었지만, 단서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실제, 당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사업장별 집단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LTV 4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알아서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뿐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갖고 있던 돈으로 냈고, 중간 중도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며 "나머지 잔금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돈 9억8천만원중에 은행 빚을 갚고 난뒤에 다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당시에 동일세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무리가 없었다.  같은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다르면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수석은 "이 돈은 분양대금 납부와는 상관없었고, 생활비로 썼다"며 "나머지는 도와줄 분들이 있어서  현금으로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수석, 1가구2주택자 인가 또다른 쟁점은 이 수석이 1가구 2주택자 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2007년부터 세법상 양도세율 중과적용대상 인지를 보는 기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이 사안은 2005년 8.31대책과 관련되어 있다. 관건은 기존 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되는지다.  이에 대해 올 4월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도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된다"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이후 새로 재건축 분양권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 분양권이 집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 수석의 경우 이미 2004년3월에 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사실상 1가구 2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주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수석은 기존 집을 팔았고, 새 집은 등기도 되지 않아(집단등기때문에 지연) 무주택자일 수 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사실상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년이내에 천천히 팔아도 되지만, 연말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기존 집을 앞당겨서 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나 규정에 따른 것에서 볼 때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11.13 I 문주용 기자
  • 유시민 장관, 한나라당 연금 개혁안 강력 비판
  • [이데일리 하수정 정재웅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 "꼼짝도 안 한다"며 협상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4%포인트나 올려야 한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장관은 13일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대체율 20%에 이르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측(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게 월 7만∼1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발의했다. 그는 "여당 안대로 하면 거의 3조원 가까이 들어가 새로 투입해야할 자금이 2조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소득대체율 20%)에 따라 우선 소득대체율 10%로 시작해 15만원을 지급한다해도 내년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꿈쩍도 안한다"며 "한나라당이 자기 입장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당초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통과를 장담했던 것과 달리 비관적인 입장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입법권은 국회 소관"이라면서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하지만 진실을 알고 또 그것을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연금 지급) 액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감세 주장은 하지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쪽으로는 10조원 넘게 들어가게 하고 한 쪽으로는 감세하자면 정부는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4%나 올려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안을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표결처리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절차에서 늘 있는 것"이라며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 안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말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과 관련,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개혁에 거의 일치하는 안으로 곧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신약 결정시 미국 현지 가격을 고려해 산정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측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 가격으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신당론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11.13 I 하수정 기자
  • KT&G, 자사주 매입종료 긍정적..목표가↑-한국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3일 KT&G에 대해 "외국인 장기 투자가들의 차익실현 영향으로 자사주 매입 기간중 오히려 주가가 4.4% 하락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러한 매물의 상당부분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KT&G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증권은 "KT&G가 고가인 국산잎담배 사용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어 실적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7만4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KT&G(033780) -목표주가 7만6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KT&G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7만4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치합산(Sum of the parts) 분석으로 산출했고, KT&G의 영업가치 상승에 따라 상향되었다. 국산잎담배 사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유효세율 하락(한국인삼공사로부터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효과를 감안하여 KT&G의 유효세율을 29.0%에서 25.7%로 하향 조정)을 반영하여, KT&G의 순이익 전망치를 2006년, 2007년, 2008년에 각각 8.6%, 4.0%, 5.3% 상향 조정하였다. KT&G 주가는 외국인 장기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 영향으로 자사주 매입 기간(2006.8.14~11.8) 중 오히려 4.4%(Kospi 11.2%포인트 언더퍼폼)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매물의 상당부분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되고,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승 반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진약품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유휴 부동산 중 일부의 개발 계획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영업외 자산가치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 2008년 42%까지 하락할 전망 고가인 국산잎담배 사용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어 실적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3분기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은 52%(3분기 누계 55%)를 기록하여 우리의 전망치인 61%를 크게 하회했다. 국산잎담배 수매량 감소로 재고 부담이 줄었고, 이에 따라 현재 국산잎담배 초과 사용량(국산 대 외산 적정 배합 비중은 2008년에 4대6로 하락 예상)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농가로부터 수매할 국산잎담배량은 2만6450톤이었으나, 경작면적 감소 및 작황 악화로 실제 수매량은 2만3248톤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가 부담 감축을 감안하여 2006년 연간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을 기존 61%에서 53%로 하향한다. 국내 잎담배 생산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 비중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0%, 42%로 하락할 전망이다. -매출원가율 2006년 44.6%, 2008년에는 37.0%로 하락 예상 외산에 비해 가격이 2~3배 비싼 국산잎담배의 사용 감소로 매출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도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2005년 연간 74%) 하락에 힘입어 매출원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1%포인트 하락한 40.5%를 기록하였다. 매출원가율은 2005년 44.6%에서 2006년 42.8%로 하락할 전망이다.비율은 2007년에 41.0%로 하락하고, 잎담배 수출 관련 적자(2006년 395억원, 2007년 348억원, 2008년 94억원 전망)가 크게 줄어드는 2008년에는 37.0%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 애널리스트)
2006.11.13 I 이진철 기자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금전적으로 중요한 경제 행위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후에 상담하거나 심지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문의한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년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가능하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챙겨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11.10 I 남택진 기자
(기업이 부가가치다)한국이 너무해
  • (기업이 부가가치다)한국이 너무해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전국시대에 중국 연나라의 유생이라는 청년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 사람들의 세련된 걸음걸이에 매료돼 이를 배우려고 흉내내다가 자기 걸음도, 조나라식 걸음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몸에 배 웃음거리가 됐다.[한단학보(邯鄲學步)] 한국의 기업 규제정책은 과거 정부주도형 성장 모델의 잔재와 외환위기 이후 지상명제가 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뒤섞여 기형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견주어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면서, 정작 정부는 외국에도 없는 후진적 규제로 기업의 숨통을 죄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제1부,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제2부, 한국기업 새 부가가치에 눈뜨다제3부, 기업환경이 부가가치를 만든다①분초가 아깝다②차가운 눈길은 그만③낡은 규제가 목 죈다④한국이 너무해⑤답 없는 지배구조 논쟁⑥기업 사냥꾼이 날뛴다"재계는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정부안은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 떼자고 이야기하다가 혹 붙이려 달려드는 격이죠"(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동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최근 정부가 출총제를 일정 규모 미만의 계열사는 출자제한 대상에서 배제하는 `중핵기업 출자제한`로 완화하되 대규모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내놓자 재계와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규제완화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개악`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출총제는 그룹 순자산의 25%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하도록 한 제도로,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만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삼성의 경우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은 5% 수준이지만 A사→B사→C사→A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출총제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바람직한 투자에도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됐을 때 계열사가 우호주주로 나서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해졌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그룹 소속 계열사 전체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개별기업, 이른바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면서 동시에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하나 같이 "순환출자금지는 투자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출총제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한국에만 있는데현재 출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출총제의 모델이 된 `대규모 주식보유한도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지난 2002년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도입,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2002년 재도입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출자규제 대상 기업수가 14개 대규모 그룹 소속 계열사 340여개에서 20개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총제 대상 기업 중 순환출자규제를 받는 29개 기업이 전체 출자비중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현재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옥죄고 있는 `한국만의 족쇄`가 비단 출총제만은 아니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중대표소송제`도 세계에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상당수 기업들의 속을 끓이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지분 1% 이상)가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그룹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재계는 실효성 없이 기업 전체의 소송 리스크만 키우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SK C&C 등은 오히려 지분 50%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496개에 달하는 국내 30대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중 절반인 238개사가 이중대표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특히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이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애초 취지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그래프). 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2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주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이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회이사제도·집단소송법·법인세..기업의 책임만 강조지배구조개선정책을 대표하는 사외이사제도의 규제강도 역시 우리나라는 국제 평균수준을 초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사외이사 강제 규정이 없으며, 본고장인 미국도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선진국 경영구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영감시활동만 지나치게 강조한 탓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나친 간섭은 물론, 경영책임만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과감한 경영혁신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내 경영감시 풍토에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우리나라는 거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증권집단소송법`를 도입, 유예기간(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이 끝나는 내년부터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임원 보호와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증권집단소송의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규제개혁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현재 증권집단소송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법인세율도 비록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홍콩(17.5%)과 싱가포르(20%)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퇴화하는 대기업들의 경쟁력지나친 규제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최근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단 12개에 불과하다(표). 6년 전 기록에서 아무런 발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문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는 무섭다. 500대 기업수가 지난 6년 동안 2~6배 증가한 것. 우리는 기존 선진국 기업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들 국가를 마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국내시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계의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도 재계가 요구했던 규제완화와 적대적 M&A 방어 수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더 강한 규제들이 제도만능주의식으로 도입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소수를 바로잡기 위해 대다수 기업에 그물망을 씌워 제약하고 있는 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06.11.10 I 이태호 기자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2006.11.09 I 남창균 기자
  • "할수있다!" 펀드로도 稅테크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쓴 카드 명세서와 가입한 각종 금융상품 목록을 꺼내보게 되는 때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세(稅)테크`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펀드 절세는 낯설다. 하지만 펀드로도 얼마든지 세테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택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의 대부분이 펀드 유형으로도 나와 있으므로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고 조언한다. ◇ 장기주택마련,연금저축..은행만 있다고요? 절세 혜택이 있는 대표적 펀드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펀드는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다. 다만 펀드명에도 붙은 것처럼 `장기` 취지의 상품이므로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중도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소득세 15.4%를 토해내야 한다. 애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판매가 연장됐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 또는 25.7평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 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식혼합형 6개, 채권혼합형 7개, 채권형 7개 등 모두 20개의 장기주택마련 펀드 상품이 나와 있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형과 혼합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세금,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펀드`도 가능 적립식펀드를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상품 세금우대 한도는 현행 1인당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9.5%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가입 또는 만기 연장때는 2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15.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또 펀드를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후에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다. 다만 가입 조건이 제한돼있다. 만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수급자, 독립유공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원금기준 3000만원이다. ◇ 증여세 줄이기도 가능하다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돈을 넣어 주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 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세 차례 증여할 때마다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세무서로 보낸 다음 사본과 필증을 보관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2006.11.09 I 김수연 기자
  • (보험재테크)보험으로 5부이자 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월급쟁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연말소득공제다.  이 가운데서도 보험 소득공제가 대표적. 보험상품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의 세테크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5부 이자 혜택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5부(월 5%)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8세 교사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 씨의 연간 급여는 250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율 8%(주민세 포함 8.8%)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00만원×8%) 돌려받는다. 이런 김 씨가 매월 6만원씩 내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손해보험 포함)에 가입했다고 하자. 김 씨가 1년 동안 내는 연간 납입보험료는 총 72만원이다. 보장성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김 씨는 총 72만원의 보험료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약 55.5%(40만원÷72만원X100)나 된다.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렇다고 그만큼을 실제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익률만 두고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와 혜택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소득공제 대상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교원 등 각 공제회의 보장성공제다. 또 지난 2001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 저축성보험,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증식과 일부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보험계약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보험차익은 은행의 이자와 동일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행 이자처럼 금액이 적을 때는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도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보험상품은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일반 저축성보험이 모두 해당한다. ◇ 연금보험,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늘어나 이밖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과 저축성보험처럼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신개인연금보험`이란 이름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 연금저축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상품에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4만원(240만원×18.7%)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 이 부분은 `신 개인연금보험`과 `퇴직보험`에도 함께 적용된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개인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도는 만기가 되면 각각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자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달 보험금을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장성보험도 중간 계약을 해지하면 세 혜택을 볼 수없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붙어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신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 또 가입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2006.11.09 I 문승관 기자
  • (연말정산)③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는 만큼 돈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 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 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좋다.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2006.11.09 I 문영재 기자
  • (연말정산)②절세 금융상품 눈여겨 봐야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에 제일 열심히 챙겨야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 꼬박꼬박 적립해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 준비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볼만하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최고 상품 꼽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1월 급여일에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26만~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현재 가입대상인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가진 18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봉급생활자라면 지금가입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관련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는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범위도 축소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는 당해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다만 1주택 보유자로서 청약저축 등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는 분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주식형펀드도 절세효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챙겨야할 소득공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 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는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다. 그해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과 혼합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06.11.09 I 문영재 기자
  • (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2006.11.09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노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매일경제 ▲1면 -와이브로칩 모든 전자제품에 `쏙` -우리·하나銀, 주택대출금리 인상..국민·신한도 검토 -"출총제 적용기업 20~30개로 축소" -美 민주당 하원 장악, 상원 절반 확보 ▲종합 -"한국·아프리카는 새 경제파트너"..한·아프리카 포럼 -집값 잡기 팔 걷어붙인 금융당국 -대통령주재 긴급 집값대책회의 -오늘 금통위..이성태의 선택은? -5중고에 中 진출기업 골탕먹나..가공무역·노무관리강화·세율인상·위안화절상·기술추격 -국내기업 노동법 위반때 美, 한국정부에 이의제기 가능 ▲경제종합 -중핵기업 출자규제 대상 어디까지..삼성 등 자산 10조이상 기업집단이 1순위 -"믿음주지 못할 주택정책 차라리 발표하지 말아라"..건교부 홈피에 항의메일 폭주 ▲국제 -부시 강경정책 급브레이크 걸린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재선 성공 -한인 후보 10명 이상 당선 ▲금융·재테크 -달러당 원화값 6개월만에 최고 -현대그룹 `건설` 인수전 참여여부 이달 결정 ▲기업과 증권 -3천만원대 벤츠 나온다 -미운오리서 백조된 `크레듀` ▲기업·경영 -日 자동차업계 사상최고 실적 -NHN 3분기 실적 `예상수준` ▲중기·벤처·과학기술 -메디슨 자회사의 화려한 재기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100만평 육박 ▲증권·종합 -글로벌 증시 잘나가는데 한국만 왕따 왜?..원화 강세에 수급마저 꼬여 -외국인, 하이닉스 등 IT주 22일째 매도..실적좋은 삼성전기는 매수 ▲부동산 -토공 내년 최대규모 택지공급 -혁신도시 개발밀도 분당 절반으로 ◇서울경제 ▲1면 -7대그룹 신규투자 어려워진다..공정위 출총제 유지하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추진 -변동금리 담보대출 이자상한제 도입 검토 -오늘 긴급 부동산장관회의..盧 대통령, 직접 주재 -美 민주당 12년만에 하원 장악 ▲종합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5조 절반,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 -"내년 택지 773만평 공급"..토공 창사 이래 최대 -전국 아파트거래 9월들어 49% 폭증 -영·호남 소득격차 환란후 더 벌어져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장악..부시 일방적 대외·무역정책 제동 ▲금융 -하나銀 "담보대출금리 차등화"..집값 안정된 곳 낮게, 등락 심했던 곳 높게 -현대그룹 채권단,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여부 "이달말까지 결정" -LG카드 가격협상 13일 돌입..신한지주, 정밀실사 종료 ▲국제 -에어버스, 이대로 추락하나 -호주 1000년만의 최악 가뭄 -中=EU 무역협정 연내 개정 ▲산업 -마일링거 한국지멘서 사장 "현대차와 車·철강 등 협력관계 확대할 것" -IT업계 `오일달러 캐기` 나섰다 ▲증권 -IT주, 기관매수로 햇볕 -거래소, 이익내는 기업도 성장형 벤처 인정 ▲사회 -`외환은행 수사` 궤도 수정 불가피..론스타 영장 또 기각 -부산항 항운노조 `100년 노무독점` 막 내린다 ▲부동산 -"더 오른다" 기대감..매물 거의 안나와 ◇한국경제 ▲1면 -"지식·서비스 산업만으론 성장에 한계..21세기엔 `생각의 혁명`이 필요하다"..인재포럼 -공정위, 자산 10조 넘는 기업집단의 자산 2조이상 기업에 중핵기업출총제 적용 -노무현 대통령 주재 오늘 부동산회의 -美 민주당 하원 장악..상원도 약진 ▲종합 -대통령 주재 회의..주택대출규제 나오나 촉각 -시중은행들 주택대출 죈다 -토공, 내년 773만평 택지 공급 -1달러 935원..6개월만에 최저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보호무역 강화전망..韓-美 FTA 적신호 -하종선 현대해상대표 로비의혹 포착..론스타 수사 확대되나 ▲국제 -이라크전이 공화당 울렸다 -`월가 저승사자` 스피처, 뉴욕주지사 압도적 당선 -中-日 경제각료 정례회의 만든다 ▲사회 -부산 항운노조 노무독점 끝났다 -`전 소중하니까요`는 상표 아니다 ▲산업 -바스프, 라이신사업 매각..국내외 기업에 인수 타진 -조셉 마일링거 지멘스 한국지사장 "현대車그룹과 제휴 확대" -돈 넘쳐도 벤처투자 안한다 -돼지값 넉달새 반토막..金겹살이 싼겹살 됐다 ▲부동산 -오피스텔 장기불황 탈출하나 -쌍용건설, 싱가포르 사업 `올인` ▲금융 -`주몽` 뜨니 우리銀 웃는 까닭은..드라마펀드 50억 투자 -신용대출 금리인하 경쟁..은행 저축銀 이어 캐피털 대부업체까지 ▲증권 -"연말장 기관매수주·지속성장주 챙겨라" -하나투어 자사주 매입 나선다..DR발행 조달자금 활용
2006.11.08 I 최한나 기자
(투자의날을 만들자)<1부>②저금리는 숙명이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1부>②저금리는 숙명이다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저축상품을 설명할 때는 으레 '복리의 마술'이 등장한다. 이자 계산법인 복리(複利)는 말 그대로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산돼 다시 저축되는 것을 말한다.&nbsp;이렇게 할 경우 저축기간과 이자지급 횟수에&nbsp;비례해 원리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이러한 '복리마술'을 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72 법칙'이다. 복리로 저축할 경우&nbsp;원리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nbsp;이 법칙을 응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하면, 원리금이 두배가 되는 기간은 72를 20으로 나눈 값인 3.6년이 된다. 그런데 이젠 누구도 '72 법칙'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이 법칙을 생각하면 괜히 더 우울해진다. 90년대에는 저축상품에&nbsp;연 10%대의 복리가 적용되는 예금이 가입할 경우&nbsp;5~7년 후에는 원금의 두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로 들어선 지금은 어떤가. 금리는 연 4%대에 불과하다.&nbsp;예전에는 5~8년 걸리던 것이&nbsp;이젠 14~18년이나 지나야만&nbsp;원금의 2배를 모을 수 있다. ◇ 저금리는 시대의 숙명..계속 간다 저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1년부터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은행 예금금리는 연 12~20%에 달했다. 그러나 IMF 위기 직후 국내 금융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환란(換亂) 당시인&nbsp;98년에는 세계은행의 고금리 정책 지시로 금리가 연 13%대까지 뛰었지만, 99년 7%대로 떨여지더니 2001년부터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2005년에는 3%대 후반까지&nbsp;급락했다. 국내 경제는 IMF 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nbsp;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도상국의&nbsp;저렴한 물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물가도 떨어졌다. 결국 '피셔 방적식'의 명목이자율, 다시 말해&nbsp;GDP성장률(=실질이자율)과&nbsp;기대 인플레이션의&nbsp;합인&nbsp;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시중에는 유동성이 흘러 넘쳤다. IMF 위기로 곤욕을 치렀던&nbsp;은행들은 여신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nbsp;정부는 소비 유도를 위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IMF 위기 이후 시중에 돈이 넘쳐난데 반해 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저금리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국내 경제가 현 상황을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저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금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계산해봐라저금리 시대에 들어선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nbsp;'저축'과 '투자'를&nbsp;병행하기보다는&nbsp;저축에만 집착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 내지 편견, 또는&nbsp;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nbsp;아니면&nbsp;많은&nbsp;국민들이 저금리의 환경변화를&nbsp;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일 수 있다.&nbsp;&nbsp;&nbsp;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를&nbsp;실질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nbsp;1년동안 1000만원을 저축상품에 넣어두면&nbsp;얼마나 많은 이자를 쥘 수 있을까. 1년제 정기예금 이자를 5.00%로 가정해보자. 예금이자는 1000만원원의 5.00%인 5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세율 15.4%)로 7만7000원을 빼야 한다. 예금자가 손에 쥐는 돈은 42만3000원이다. 그러나 이마저 다 손에 쥐는 것은 아니다.&nbsp;&nbsp;&nbsp; 1년 동안 오른 소비자물가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7%)를 감안하면 42만3000원 가운데 27만원을 제외해야 한다. 결국 1000만원 저축에 대한 실질 소득은 15만3000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 목돈을 저축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쥐꼬리만한 수익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매월 적금을 붓는다면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말을 절감해야 한다. 1년 5.00% 이자를 주는 적금의 실질 이자율은 5.00%의 절반인 2.5%에 불과하다. 첫달에 불입하는 적금은 12개월 이자를 받는 반면, 마지막달에 넣는 적금은 1개월 이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금 만기시 받는 이자 수익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 과거 10~20%에 달했던 고금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빈약한 수확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저축으로는 노후 대비는 물론 자녀 학자금도 준비할 수 없다"면서 "저축은 원금손실 리스크가 없지만, 저금리 시대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축 그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에 몰빵·금융자산 대부분은 예금.."투자로의 이전 시급"&nbsp;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발했다. 저금리로 인해 서민들은 쌈짓돈을 불리는 데 큰 애로를 겪게 된 반면, 부자들은 목돈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흘러넘치자 금리는 떨어진 반면 부동산 값은 폭등하는 이상 현상을 부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서민들의 배는 더 고프고, 아프게 됐다. 결국 서민들도 빚을 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이 폭주했다.&nbsp;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70~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부동산에 몰린 기형투자로 인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3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여전히 저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예금은 금융자산의 약 48%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자산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과 비교할 때, 예금은 47%에서 늘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자산은 되레&nbsp;줄었다.&nbsp;미국은 부동산이 40%, 채권자산 30%, 주식자산 30%으로 이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80~90%에서 50%로 줄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 사장은 "미국 정부는 70년대에 연금법을 개정하고, 저축보다는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투자의날' 제정을 첫걸음으로 시작해 세제혜택 지원, 연금개혁 단행, 투자교육 강화 등 투자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nbsp;금융감독원 *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 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nbsp;
2006.11.07 I 조진형 기자
  • 美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시 `달러강세` 전망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7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도쿄-미쓰비시 UFJ가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미쓰비시 UFJ의 다카시마 오사무 수석 애널리스트는 "민주당은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달러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사무 애널리스트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러/엔이 연말쯤 현 수준보다 3.2%가량 높은 122엔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118.31엔으로 마감했고, 7일 오전 도쿄 환시에서는 118.2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미국의 2006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의 재정적자는 2477억달러로 전년도(3187억 달러)에 비해 22.3%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07 회계년도에는 재정적자가 286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 등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금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를 장악할 경우 2002년 폐지된 원천징수 규정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11.07 I 조용만 기자
  • 집값잡기 해법 정말 없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nbsp;무주택 실수요층의 가세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지만&nbsp;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nbsp;이미 대부분의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nbsp;기존주택의 경우 취득-보유-처분단계마다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신규주택도 전매금지 등의 규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무엇보다 수요억제책을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운 것은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의 증가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nbsp;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제도개선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야&nbsp;한다고 지적한다.&nbsp;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만 추격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nbsp;우선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경우 상한액을 80% 이하로 낮추던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채권상한액을 시세의 90%선에 책정할 경우 고평가된 시세를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채권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bsp;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용의 경우&nbsp;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면 분양가를 20% 가량 낮출 수&nbsp;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이 택지조성비의 최고 50%에 달한다. 판교의 경우 총사업비 7조9688억원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용만 1조5913억원(전체의 20%) 수준이다.택지공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nbsp;강남대체용인지 아닌지,&nbsp;몇 곳인지,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뜬 구름 잡기식의 신도시 건설계획만으로는 수요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대책*수요억제책-종합부동산세 12월 부과-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공급확대책-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400만평 추가 확보-재정비촉진지구 확대지정*공급제도 개선-분양원가 공개-채권입찰제 보완(시세의 80%로 하향)-택지공급가격 인하
2006.11.02 I 남창균 기자
  • 참여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 포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와 관련, 단기간내 특히 임기내에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3~4년뒤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임기내에는 집값 잡기를 기대했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31대책의 가장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라며 "우리가 굉장히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때 뭐했냐`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2010년에 나타날 것이니, 그 때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합산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종전 50%에서 20%포인트 오른 70%다.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면 2009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히지만 김 위원장은 8.31대책 발표 한달여전에만 해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7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2년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1년새에 장기적 전망만 가진채, 단기적인 집값잡기 의지는 버린 셈이다. 8.31 부동산대책의 또다른 주역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 NGO대핵원에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거품경제의 정점에 올라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수요공급 정책과정의 변화를 생각할 때 부동산 열기가 3년뒤에 꺾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등기부 실가 기재,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인정시켰다"며 "그러나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이 부동산 값에 기름을 끼얹으며 국민이 `결국 부동산은 불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근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8.31 부동산대책에 깊숙히 관여한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단기간내 집값을 잡을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집값은 2008년이후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은 2007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공급우위를 보이면 차츰 집값이 잡혀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다른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물의를 빚으며 발표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듯 실제 공급이 따르지 않은채 계획 발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8.31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3~4년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내,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랐던 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2006.11.02 I 문주용 기자
남은 두달동안 꿩먹고 알먹고
  • 남은 두달동안 꿩먹고 알먹고
  • [조선일보 제공] 연말 소득공제의 철이 다가왔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이라 상실감이 큰 봉급 직장인들에겐 비과세·세금우대·소득공제란 말은 듣기만 해도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펀드 가운데에도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절세형 펀드를 잘 골라 올 연말엔 꿩 먹고 알도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천차만별 수익률 지난달 30일 현재 안정형(주식투자비율 10%~40%)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선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1’이 3년 수익률 41.09%를 기록,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전체 안정형 펀드 상품의 3년 평균수익률(25.04%)을 크게 웃돌았다.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성적이 괜찮다. 대투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채권K-1’과 한국운용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채권A-1’이 같은 형태의 펀드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기록을 냈다. 하지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안정성장형(안성형·주식투자비율 41%~70%) 장기주택마련펀드들은 전체 안정성장형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운용의 ‘삼성장기주택마련혼합1’이 가장 좋은 성적(3년 수익률 35.86%)을 올렸으나, 안정성장유형의 3년 평균수익률(47.03%)보다 낮았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증시가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장기주택마련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한다. 회사의 안정성과 매니저의 능력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펀드 규모는 50억원 이상이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제로인의 우현섭 애널리스트는 “소득공제나 세금우대 등 조건에 혹해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거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연금저축펀드 세금 절약 효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액의 15.4%까지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 12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됐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새내기 직장인이 들 만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나 우대세율 5.5% (소득세 5%·주민세 0.5%)가 적용된다.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100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주식편입 비율이 큰 성장형부터 안정성장형·안정형·채권형 등 스타일이 다양하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혜택 토해내야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식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돈을 넣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이자소득세 15.4%를 물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또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이 추징된다. 또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에이스안테나, 3분기 실적 양호..적정가↑-굿모닝신한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1일 에이스안테나에 대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고, 세계 유수의 휴매폰업체에 납품이 이르면 4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적정가를 기존 1만200원에서 1만1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에이스안테나(088800)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발표 2분기에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던 에이스안테나는 기지국용 안테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용 안테나 매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1억원, 33억원으로 2분기 실적(매출액 197억원, 영업이익 31억원) 및 당사 영업이익 추정치(25억원)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투자주식감액손실 4억8000만원이 일회성으로 계상되며 경상이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주당순이익(EPS) 각각 10.3%, 11.3% 상향조정 기지국용 안테나 매출이 2분기와 3분기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었던 효과로 4분기 실적은 전분기대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6년 연간으로는 당사 추정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과 2007년 영업이익을 각각 6.0%, 6.6% 상향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DMB기기 등의 개발 및 제조사업을 별도법인인 ㈜에이스딕시오(동사 40%, 에이스테크놀로지 20%, 케이엔와이파트너스 40%)로 분사함으로써 2007년 매출액은 이전 추정치대비 소폭 하향조정했으며 예상보다 개선된 매출총익률, 투자주식감액손실 미발생, 실효세율 하향 등을 감안하며 2007년 EPS는 11.3% 상향조정했다. -글로벌 전략 긍정적으로 진행…적정주가 1만1500원으로 상향 예상EPS 상향과 함께 적정주가를 1만200원에서 1만1500원으로 12.7% 상향조정하고 매수의견(상승여력 51.9%)을 지속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유수의 휴대폰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 여부가 이르면 4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영전략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글로벌 업체로의 납품업체 선정이 확정될 경우 적정주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김동준 애널리스트)
2006.11.01 I 조진형 기자
  • 성원건설, 두바이 사업 분양호조..`매수`-미래에셋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일 성원건설에 대해 "두바이 주상복합건물의 청약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성원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성과 대규모 사업규모 감안시 위상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현 주가수준은 미래 성장성 감안시 저평가돼 있는 성원건설에 대한 투자적기라면서 목표주가 6000원과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성원건설(012090)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Business Bay) 성원 상떼빌 국내 청약 호조 지난 10월 27일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한 성원건설의 두바이 Business Bay 성원 상떼빌 주상복합건물의 청약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95세대 분양물량중 당초 국내에 분양할 계획인 40세대를 10월 31일 현재 모두 청약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국내 분양물량을 계획보다 증가한 60세대 정도로 늘려잡은 상황임. 일반 국내 분양과 달리 두바이 아파트분양은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하는 관계로 1:1 청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두바이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고액 자산가들임을 감안할 때 두바이 Business Bay 성원 상떼빌 주상복합건물의 국내 청약 결과는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임. -높은 수익성과 대규모 사업규모 감안시 성원건설 위상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듯성원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 프로젝트는 Business Bay 195세대, Culuture Village 335세대 등 총 530세대 규모이며, 금액으로는 각각 900억원 및 3600억원 등 총 4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구입비를 감안할 때 이번 두바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10%대의 높은 순이익율을 보이고 있는 성원건설의 기존 수익성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성원건설의 2006년 예상 매출액 3,290억원을 감안하면 두바이 프로젝트는 성원건설의 규모와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 수 있는 주요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임. -조정받은 현주가 수준은 저가매수 기회 11월 중순부터 Business Bay 성원 상떼빌이, 12월에는 Jadaff 지역내 Culture Village가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임. 특히 두바이가 석유의존도에서 벗어나 관광과 금융, 무역을 중심으로 한 자급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바이 정책상 아파트 매입시 제공되는 본인과 가족의 거주 비자와 높은 임대수익율(10~20%) 및 낮은 거래세율(2%)을 감안할 때 분양리스크는 국내외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아 2007년 주당순이익(EPS) 대비 3.6배에 수준에 불과한 현주가수준은 미래 성장성 감안시 저평가되어 있는 성원건설에 대한 투자적기라는 판단으로 6개월 목표주가 6000원과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변성진 애널리스트)
2006.11.0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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