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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봉`급쟁이의 소득세 절세방안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는 `봉`급쟁이라는 말이 있다. 고용주가 급여 지급시 원천 징수해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을 감출 수도 없다. 사업주가 사업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 꼼꼼이 챙겨보자.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이용하자직장인에겐 재테크는 필수! 이왕이면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자. 목돈도 마련하고, 세금도 적게 내고, 꿩도 먹고 알도 먹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목돈 마련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된다. 물론 무주택자 또는 보유주택이 국민주택 및 시가 3억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크고 가입기간이 길다. 노후대비 및 주택마련 목적의 자금을 장기간 묶어 둘 경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관련 절세비법-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인·장모님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대상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공제할 수 있는가? 대답은 모두 Yes! 직계존속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므로 장인·장모님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소득공제를 받자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뤄져 있다. 소득에 따라서 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35%의 세율을 적용 사람이 있다.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다르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소득공제되는 방법으로 소비하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 중 요건 충족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에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를 고려해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가며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다음 칼럼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09.29 I 남택진 기자
  • [절세의 달인] 두아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세요
  • [조선일보 제공] Q. 다자녀씨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예전에 취득했던 울산광역시 소재 나대지(공시지가 6억)의 보유세가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처분시 양도세도 60%로 중과된다. 계속 보유하자니 보유세 부담이 크고, 팔자니 양도세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다자녀씨에게는 이미 출가한 두 명의 아들들이 있다. 어차피 그 중 첫째에게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증여해주기로 결심하였다.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올해부터 가구별로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여 나대지를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작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공시지가 6억원 기준이어서 다자녀씨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자녀씨가 첫째 자녀에게만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 공시지가 6억원에 대해 약 1억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증여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 각각 3억원씩 나대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는 자녀별로 약 4000만원, 총 8000만원 정도가 발생된다.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두 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첫째에게만 증여시에는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명에게 절반씩 증여시에는 각각 20% 세율까지만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종합부동산세도 자녀 두 명에게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자녀가 모두 출가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증여 이후에는 가구별·3억원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 PB지원실 황재규 세무사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⑤남들이 잘하는 건 배워라
  •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⑤남들이 잘하는 건 배워라
  • [싱가포르=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경기 둔화요? 여기서는 남의 일입니다.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이곳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각 국에서 기업들과 돈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기 내리막에 대한 우려에 손사레를 쳤다. 최근 삼성전자(005930)는 독일 질트로니크사와 손잡고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싱가포르로 방향을 틀었다. 질트로니크사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총 투자액 4억달러, 일자리 800명을 싱가포르에 뺏기고 말았다. 세계은행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싱가포르. 올 1분기 성장률만 10%이상의 성적을 보였다. 국가 크기가 서울만하고,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불과하다. 도대체 싱가포르의 투자 환경이 어떻길래 전세계 기업들이, 각지의 돈들이 앞다투어 이곳으로 진출하는 것일까? ◇ 안정된 정치·사회, 투자 조건의 `제 1순위` 현지 진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싱가포르가 왜 기업하기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때, 대다수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안성일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 차장은 "자꾸 정책이 바뀌고 연속성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기가 힘들다"며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리콴유`라는 강력한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 싱가포르의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리콴유 현 선임장관은 지난 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독립한 이후 26년간이나 총리를 맡으면서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이 진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구축해놓았고 정부 조직은 부패하기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했다. 절도, 강도 등 각종 범죄에는 엄청난 벌금과 형벌을 부과해 철통같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고촉통 전 총리 이후 리콴유의 아들인 리센룽이 총리를 맡고 있다. ◇ 공무원의 태도 "그렇게 달라?" 경영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로 `공무원의 태도`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이 부패가 없고 적극적이기로 유명하다. 삼성전자의 합작법인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BD)장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해외 병원과 학교를 들여오기 위해 리센룽 총리 뿐 아니라 리콴유 선임장관도 여러차례 해당 국가로 출장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류종헌 코트라(KOTRA) 아시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조세감면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친 비즈니스적인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관계 법규가 명료하고 외국자본을 자국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행정적인 체계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기관인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지난 61년 설립돼 전자공학과 석유화학, 생명과학, 물류,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전략산업을 `타겟`으로 삼아 외국 기업과 돈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37년이나 늦은 1998년에야 투자 유치기관 Invest KOREA(구 KISC)를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최장 조세감면 기간이 우리나라(7년)의 두배 이상인 15년에 이르고 보조금지원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인센티브는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와 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제공된다. 경기 침체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EDB는 자체 재원으로 대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투자 기업의 합작파트너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단한 신뢰를 갖게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기민하게 살펴주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다는게 현지 진출기업인들의 얘기다.
2006.09.27 I 하수정 기자
  • 외국 법인 채권이자 세금 인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앞으로는 비거주자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내국인 수준으로 인하돼 외국 법인의 국내 채권시장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2인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져 다자녀 가구의 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 지방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종전에는 100분의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세금 인하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논란이 됐던 소수공제자 추가소득 공제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 이수를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2006.09.27 I 박기수 기자
  • (07예산안)2010년까지 `빚내서 복지` 계속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복지비 지출을 해마다 9%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증세를 하지 않되,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해 늘어나는 복지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복지·국방비 빠르게 늘리고 경제예산은 동결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복지와 국방, 연구개발(R&D) 등 3개 부문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복지와 연구개발부문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각각 9.1%로 잡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자주국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도 연평균 9.0% 늘리기로 했다. 교육분야 예산도 연평균 8.1% 늘려 중시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 통일외교 부문에 대한 재원 배분도 연평균 6%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3대 경제개발 분야 지출은 동결할 계획이다. 수송교통·지역개발과 농림해수 부문에 대한 배분은 각각 1.6% 늘리는 선에서 묶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0.7%만 늘리기로 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셈이다. ◇최소한 2010년까지는 적자살림 오는 2010년까지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9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내년에도 8조7000억원, 2008년에는 8조5000억원, 2009년에는 8조1000억원, 2010년에 7조5000억원의 빚을 더 낼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말 28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2008년에는 320조원, 2009년에는 337조원을 기록한 뒤 오는 2010년에는 3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처는 관리대상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의 적자를 낸 뒤 오는 2010년까지 1% 안팎의 적자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까지 `4%대 후반` 성장 지속" 정부는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제로 이번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예산처가 공개한 것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오는 2008년에는 4.9%로 높아진뒤 2009년과 2010년에도 4.8%의 안정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6.09.27 I 안근모 기자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재태크 포인트]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조선일보 제공]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연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내년부터 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0%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나 대출금을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전세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구입 당시보다 값이 올랐다면 늘어난 재산 평가 금액 가운데 양도로 보는 전세보증금은 소유주인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 계산하므로 그만큼 세금 분산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새 변수가 생겼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5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주택자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2001년 6월 2억9000만원에 산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시세 8억9000만원, 전세 4억원)를 지금 부담부 증여할 경우 세금으로 1억4301만원을 낸다. 단순 증여(1억7820만원)나 양도(1억6929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두 2억60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6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뺀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세율 10~20%)인 경우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직장이 있는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3년(내년부터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 때는 우회 양도로 간주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별도로 물린다.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부담부 증여 재산 가운데 전세보증금이나 빚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내야 한다. 최근 세무당국이 편법 부담부 증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장부기장으로 절세하기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장부기장으로 절세하기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장사가 썩 신통치 않아 소득세 걱정이 없다. 하지만 단골이 생기고 매출이 신장하는 등 사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소득이 늘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면 절세 여지가 상당하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절세는 커녕 각종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의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세법에 열거된 제반 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일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이 그 대상이다. 일식전문식당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필자에게 문의했다. A씨가 종합소득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질 수입과 비용의 기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추계방법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A씨에게 유리한 절세 방안이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을 통한 수지 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따른 2006년도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를 살펴보자.· 개업일자: 2005. 3. 1· 사업기간: 2006. 1. 1. ~ 2006. 12. 31.· 2005년도 사업 수입 총계: 160,000 천원· 2006년도 사업 수입 총계: 200,000 천원· 2006년도 사업 경비 총계: 161,600 천원(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합계는 142,600천원)· 가족상황: 처와 2명의 자녀· 단순경비율: 80.8% / 기준경비율: 9.5%(주1)  추계 과세시와 기장시 필요경비 산출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추계과세시의 필요 경비 산출내역: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기준경비142,600천원 + (200,000 * 9.5%) = 161,600 천원(주2)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 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대부분의 경우 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실적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업무를 위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장부 기장 이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관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각종 의무 규정을 준수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구비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수입금액증가로 인해 소득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통한 세금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최고 35%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세율은 한도가 25%다. -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다.- 적자가 나는 해에도 기장을 충실히 해 다음 해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함으로써 적자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다음 주에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09.22 I 남택진 기자
  • [절세의 달인]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줄어들까요?
  • [조선일보 제공] Q. 41세 직장인입니다. 무주택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모은 종자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자금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은 확실하고 구입자금은 대략 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표준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방법에는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과 기간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원칙상 세금을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가 불가능하다. 주택의 재산세는 물건(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 때와 세금이 같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원 주택의 경우 2006년의 재산세는 74만원이 계산되는데, 공동명의의 주택은 부부 각자가 37만원씩 납부를 해야 한다. 즉 재산세는 주택 한 채의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 다음 명의자 지분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한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없다. 현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판단하고 과세한다. 그런데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판단하고 과세대상금액을 만든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 간의 명의분산은 의미가 없다. 공동명의는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도 줄일 수 없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더라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나누어낼 뿐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만 절세가 가능하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5000만원일 경우 단독 명의일 때는 세금을 900만원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7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 "관세감면물품 등 사후관리 60% 준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5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청의 사후관리가 생략된다.또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품(HS84류~97류) 7만여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제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기업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신청, 설치장소 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의무가 없어지고 물품 거래 때마다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관세청은 20일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후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사후관리는 산업 지원이나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관세 감면 등을 적용한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후 1~3년간 세관장이 수시로 확인·감독하는 제도이다.개정안은 또 법규준수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192개 업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토록 했다.이런 조치로 성실자율심사업체 관련 6만2000여건의 사후관리물품(전체의 38%)에 대한 세관의 현장 또는 서면확인 작업이 없어지게 됐다.개정안은 또 종이서류로만 가능하던 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 승인` 등의 업무를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과 전자서류교환방식(EDI)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세관을 빈번히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관세청 태응렬 심사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관리업무의 60%가 줄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관세청은 다만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선 용도 이외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06.09.20 I 문영재 기자
  • 스웨덴 선거, 盧정부 `동반성장전략` 허구 밝혔나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엉뚱하게도 성장·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전략, 비전2030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의 왜곡,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도 복지정책의 큰 틀을 흔들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사민당 장기집권에 식상한 나머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최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 어쨌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했다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까지 `허상`으로 몰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재정경제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조 국장은 "언론이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虛像)’이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는 심대한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간, `능률과 형평`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민당 패배 `예견된 일`…국민들 생각이 바뀌었다 기자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선거결과는 `사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만난 스웨덴 사람들중 일부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해 사민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람들은 기업 규제가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세금이 과다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스웨덴을 현대화시킨 이들의 증손자들이지, 사회적 협약을 만들고 평등 실현을 외친 선조들이 아니다.스웨덴은 1900년대초 숱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생활은 궁핍해지자 국민들이 전쟁을 주도한 왕에 분노했다. 그 결과 왕은 뒤로 물러나고 의회주의가 자리잡게 된다.이때 사민당이 `계급없는 평등, 남녀구분없는 평등, 인종 구별없는 평등` 등 3대 평등의 실현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노르웨이, 핀란드에 비해 부존자원을 적은 스웨덴은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대주의적 정책채택으로 국민들이 다시 결집되면서 북유럽 강국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 평등주의의 실현은 당시에는 스웨덴이 국가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평등주의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과거 속국이었던 노르웨이가 석유자원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반면, 스웨덴은 90년대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사민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선거 결과는 이런 70년간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복지 정책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모델, 親대기업 성장주의 경제정책스웨덴 모델을 복지위주의 모델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끼워넣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 빈곤층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 부분이 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1938년 살&52096;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권과 파업권을 상호 인정,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한 것이 기반이 됐다. 원래 노사 자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격한 갈등관계을 보였다. 이때 스웨덴 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노사를 위협했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것을 우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1990년 고용주협회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 중앙규섭체제가 해체됐지만, 살&52096;바덴 협약의 합의정신은 이어져오고 있다. 친 대기업 산업정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총연맹(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말부터 발전시킨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설명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했다. 또 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성장정책의 반영물이었다. 명목 법인세율이 28%로 30%가 넘는 미, 유럽보다도 낮고,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2.1%에 머물도록 했다. 또 스웨덴 모델이지만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지급돼 순복지 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여왔다.  주(駐)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둬,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 없다청와대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모델에서 본받을 점을 참조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의 눈에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라는 과체중 환자와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바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 스웨덴은 복지가 과해서 과체중을 빼자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인데, 복지의 기본 영양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똑같은 처방전을 들이밀순 없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구 1천만명 이하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기계, 자동차등 한두 업종만 세계적으로 키우면 먹고 살 수 있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중국 모델일 수 밖에 없으며 스웨덴과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스웨덴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인구규모 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우리에게는 성공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정치구조의 안정이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갈등 요소가 적고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당제임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1932년이후 사민당이 두차례 공백을 제외하고는 65년간 단독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면서 다양한 정책실험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 복지체계를 확립했다. 정당과 이익단체간 협의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덕목이다. 1,2당이 여타 당과 정당 연합,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대화와 타엽의 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살&52096;바덴 협약체결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 협의도 전개되어 왔다. 우리에겐 이런 정치적 안정, 대화와 타협정신이 없다.  기업정책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대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 대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거의 폐기됐고 재벌우선정책을 펼수 없는 상태다.     정책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을 경우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떠나 실행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결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점, 사회연대, 통합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라며 "우리가 쫓아가기엔 너무 높은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비전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비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을 상정, 복지지출을 2019년에는 1인당GDP대비 15%(2001년 미국수준), 2024년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1%로 2001년 OECD 평균(21.2%)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복지재정은 현재 전체 재정대비 25% 수준을 2030년에 40%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2003년기준 54%이며 OECD평균도 현재 54.7%다. 수치대로만 면면히 따져보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복지빈곤인 반면, 스웨덴은 복지의 꼭지점에서 `과체중`으로  다이어트에 나서야할 처지인 셈이다. 결국 스웨덴의 정권교체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나아가 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의 허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엔, 초점이 어긋났다는 인상이다.                       
2006.09.19 I 문주용 기자
  • 權부총리, 내년 경기부양 시사
  • [싱가포르=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미시적인 정책조정으로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권 부총리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조찬을 갖고 "내년 성장률 전망 4.6%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리밸런싱(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리밸런싱 할때가 아니라고 보고 `파인튜닝(미세조정)`으로 대응해 왔다"며 "내년의 경우 경기 위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거시정책이 미세조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권 부총리는 "대외여건상 경기의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경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이 같은 경기부양 해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올해 소비 증가율은 4.4%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예상한다"며 "수출 증가율은 올해 12%, 내년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질 높은 공립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존 평준화의 틀을 깰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강북에도 교육여건이 우수한 국립학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공립 확대가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교육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거기에 교육환경이 가세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환경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쟁점 중 99%이상을 해소한 만큼 다음주에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대책 중 3분의 2는 올해 시행가능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 시행, 일부는 내년 중 장치를 만들어 2008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을 상대로 각 부처별로 주장을 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재경부는 (출총제 대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밖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동북아 허브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국내 운용해야할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밝힌 대로 2010년까지 세율증가나 세목 신설은 없다"고 못박았다.
2006.09.19 I 하수정 기자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해요
  •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해요
  • [조선일보 제공]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贈與)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단계별로 나눠 주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과, 10~20년 뒤 재산가치가 크게 뛸 수 있는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상속하고 상속세를 내는 것을 비교해 보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라 예컨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아들(25)에게 1억원 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해여 증여세 700만원(세율 10%)이 부과된다. 만약에 20년 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 부동산을 아들이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사망 당시 부동산 가격이 5억원 정도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아버지 전체 재산이 50억원 정도라면 적용세율은 최고세율 50%가 된다.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들이 내는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 된다. 세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세율도 현행 세법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에 미래가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렇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먼 미래에 지불할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미리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으로 했다고 세무당국에 설명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증여세 절세(節稅)전략, 어떻게 세우나 증여도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첫째,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면세(免稅) 기준금액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3억원,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500만원 까지이다. 둘째,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시점의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증여한 대상이 현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바로 시가로 인정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시세보다 20~30% 낮은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告示)되기 전에 증여하라.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고시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이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부과액이 달라진다. 기준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이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새는 돈, 세금우대 저축으로 막자
  • 새는 돈, 세금우대 저축으로 막자
  • [조선일보 제공] ‘유리알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고 불평이 많다. 물론 근거있는 불만이지만, 잘 살펴보면 세금으로 나간 돈을 되돌려 받거나,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다.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인 절세(節稅)형 금융상품을 100% 활용하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몇 안되는 절세 상품 혜택마저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로서는 이런 상품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하반기 ‘재테크’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각종 절세(節稅) 상품 연내 가입해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세금우대 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1인당 4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정상 세율은 15.4%)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이 한도를 100% 다 써먹고 있는 지는 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세금우대한도가 내년부터 1인당 2000만원(일반인 기준)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능한 한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팔고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필수 현재 판매중인 예금상품 중 월급쟁이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상품은‘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비과세’혜택까지 주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다. 원래는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데 가입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때 30만~1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다면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대안으로 고려할만하다. 신설되는 절세 수단 100% 활용하라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불카드(결제와 동시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2월부터 15%에서 20%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종전처럼 15%로 묶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됐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직불카드로 3000만원을 쓸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세금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 프리보드 `양도세 면제·거래세 인하`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프리보드(장외호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입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경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 의원은 앞서 벤처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 시장에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프리보드 거래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현재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중소기업 주권에 대해서는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거래세율이 0.3%인데 반해 프리보드는 0.5%로 더 높다. 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와 그 밖의 시장을 구분해 거래세율을 차등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육성에 정책목표가 있다면 그 수단은 양도소득세 차등 적용으로 충분하며 거래세율까지 차등해야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프리보드도 기존 주식시장과 같이 지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기업 공시제도로 투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시장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지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이와 유사한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프리보드 활성화를 막고 조세 형평성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프리보드 침체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처럼 재경위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신 의원이 함께 발의한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장기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김 위원은 이에 대해 "손금산입은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판명됐고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역시 주식을 대량 보유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2006.09.19 I 이정훈 기자
  • 현대백화점, 어닝모멘텀 약화..보유↓-우리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8일 현대백화점에 대해 "소비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어닝모멘텀 약화 등으로 주가의 상승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도 8만6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내렸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현대백화점(069960) - 투자의견 보유, 목표주가도 8만3000원으로 하향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의견을 1) 어닝모멘텀 약화와 2) 소비경기(특히 백화점 업황)의 부진 그리고 3) 목표주가의 제한된 상승여력 등에 따라 보유(Hold)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예상보다 부진한 백화점 업황, 경쟁사의 신규출점, 자회사의 출점 지연(청주점) 등이 추가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개월 목표주가도 8만3000원으로 종전의 8만6000원에서 3.5%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목표주가의 2006년과 2007년 주가이익비율(PER)은 11.1배와 10.2배에 해당한다. 목표주가는 영업가치(주당 6만9528원, 홈쇼핑과 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법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정 손익 기준)와 자산가치(주당 1만3534원, 총 3066억원, 홈쇼핑과 SO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감안했다. - 3분기 영업실적 크게 약화 전망 3분기 실적은 총매출 4191억원(전년동기대비 +1.3%), 영업이익 311억원(+3.3%), 순이익 309억원(+2.3%) 등으로 전망한다. 하반기 어닝모멘텀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소비경기로 인해 상반기 대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7~8월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기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며, 9월에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8월 판매액이 날씨와 사은행사 조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소비심리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계열사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홈쇼핑의 경우 선발사들과 달리 보험판매 방식 변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부진과 경쟁점 증가 등으로 주당순이익 하향 2006~2007년 주당순이익(EPS)을 7445원(전년동기대비 5.7%)와 8125원(9.1%)으로 평균 1.5% 하향 조정했다. 올 4분기의 순이익은 전년동기의 높은 실적 베이스와 법인세율 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2007년에는 1분기까지 이어질 소비경기 부진과 상반기중 나타날 경쟁사들의 신규 출점(롯데 미아점, 신세계 본점 구관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백화점의 8월 판매액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2.7%로서 19개월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자릿수를 보여왔던 명품 판매액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는데, 고소득층의 소비 역시 축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할인점 판매율은 높아졌는데, 이는 기저효과(base-effect)와 부진한 소비심리, 그리고 할인점의 규모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박진 애널리스트)
2006.09.18 I 김춘동 기자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명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취지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해주는 등 세무 행정상 편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에 의거해 신고 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신고 납부 절차는 사업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사업자 스스로가 납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기장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해 간편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제도란? 간이과세자 제도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정해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전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일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다시 10%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또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했던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감소로 인해 48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이때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 다시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제도의 위상 간이과세제도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국민소득수준으로 봐서 사업장의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매출액을 발생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많은 수가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른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정부와 조세 전문가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이과세자제도를 끝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한다. 다음 칼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09.15 I 남택진 기자
  • 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2088억원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2088억원을 부과,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9월분 주택 재산세는 236만건 3957억원(도시계획세 등 시세를 포함)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87만건 8131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주택에 부과된 총 재산세 내역은 458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2억원(3.4%) 늘어났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4.0%)이나 연립주택(8.7%) 등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3억원, 76억원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281억원(8.8%) 늘었다. 주택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1억원(14.8%)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 55%)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092억원(28.7%) 증가한 4892억원이다.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지난해대비 1438억원(17.6%) 증가한 961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5~10%만 인상토록 9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총 236만3000호 중 53.1%인 125만4000호가 혜택을 보게 된다.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104만2000호)되고,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21만2000호)된다.한편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주택에 대해 50~10%까지의 인하 탄력세율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된 고가의 주택에 비해,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싼 주택이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세부담 불형평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06.09.13 I 윤진섭 기자
(일본이 뛴다)②결실맺는 `일본式 구조조정`
  • (일본이 뛴다)②결실맺는 `일본式 구조조정`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일본은 마침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가 됐다. 태양은 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뜬다(The Sun also rises)"일본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80년대말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를 정확히 예견해 유명해진 이가 있다. `태양은 다시 진다`(The Sun also sets)`라는 저서로 명성을 날린 빌 에모트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지난해 10월 일본의 화려한 부활을 한발 앞서 짚어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일본경제의 부활을 주제로 쓴 책 `태양은 다시 뜬다(The sun also rise)`는 올초 일본에서 출간돼 큰 인기를 누리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에모트는 일본 경제의 부활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된 `일본식 개혁`에서 잉태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정과 타협이라는 상식을 깨고 `개혁`을 밀어부쳐 정치 도박은 물론 경제회생에도 성공한 고이즈미 총리에게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일본 경제를 회생시킨 지루한 구조조정은 금융부실의 청소에서부터 출발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과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고, 기업은 비교우위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왔다.◇금융부실의 청산..버블 붕괴의 시작과 끝일본 은행들은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 담보로 잡은 주택 등의 가치가 급락한데다, 경제가 위축되고 BOJ가 뒤늦게 금리까지 올리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 졸지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버렸다. 1995년 12월 주택금융전문회사(주센) 8사중 7사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금융업계의 부실이 공론화됐고, 1997년 11월에만 산요 증권, 홋카이도 척식은행, 야마이치 증권, 도쿠시마 시티은행 등 네 곳이 폐업했다.기업들도 사정은 같았다. 버블이 컸던만큼 붕괴에 따른 충격이 컸고 대기업들의 부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파산시 채권사들의 연쇄부도나 국가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데다 공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엔 대규모 실업에 따른 `소비급랭`도 고민거리였다.이같은 상황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와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등 전 총리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업계를 회생시키려 했다. 류타로 정권이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으며, 금융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했다.일례로 정부는 1998년말 신세이은행과 오코라은행을 일시 국유화해 억지로 회생시켰으며, 1999년에는 15개 은행에 무려 7조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중심의 정부 주도 개혁은 납세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국민들은 개혁에 반발했고, 이후 개혁의 예봉은 점점 무뎌져 갔다.◇구조조정의 전환점..고이즈미의 개혁 기치 일본의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은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게 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금융청의 분리·독립, 산업재생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부실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댔다. 정부의 회생작업은 2003년 산업재생기구의 탄생으로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그 해 4월에 출범한 산업재생기구는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주식회사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산업재생기구는 회생 가능한 부실기업을 선정해 주요 채권은행들과 함께 채권을 모두 사들인다. 이후 만기연장, 대출금 삭감 등을 통해 빚을 덜어내고, 다른 출자자를 모집해 부실기업의 재건을 책임지게 한다. `부실공룡`인 거대 유통사 다이에나 화장품업체 가네보 등이 현재 이같은 회생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재생기구가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상당부분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약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회생시킨 셈이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체계적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인점 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서는 등 집요한 엔고 저지노력을 펼치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민간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함으로써 개혁의 연착륙에도 배려를 기울였다.◇다시 주목받는 `일본식 구조조정`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일본 기업들의 경영개혁은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지난달 일본 기업 회생의 원동력을 `하이브리드(혼합) 경영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 구조조정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느리고 꾸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평생직장`과 `주주경영`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보너스 삭감과 업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높였다. 이 같은 회생작업이 있었기에 경제 회복기에 소비지출이 적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기업과 소비, 즉 내수가 이끄는 일본식 경제 회생이 가능해졌다. 2004년 하반기 일본 경기회복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자 해외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단순히 채산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체질을 바꿔 장기적인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첨단기술의 개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본식 구조조정의 성과는 잘나가는 도요타와 쓰러져가는 GM·포드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도요타는 근로자들을  투자개념으로 인식, 노사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했고 하이브리드카는 북미 시장에서 `빅 히트`를 쳤다. `해고는 없다`는 도요타의 경영철학과 달리 GM과 포드는 근로자들을 `비용`으로 보고 어려울 때 마다 인력에 손을 댔다. 감원이 진행중인 GM에 이어 포드는 13일 관리직 화이트칼라까지 잘라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의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는 주주·경영진과 종업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업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왔다. 경제의 부활과 함께 일본식 구조조정과 경영기법에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같은 배경을 근거하고 있다.◇아베 내각의 출범..일본식 개혁 이어질까?일각에서는 아베 내각 출범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뒤이어 일본 총리가 되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가 자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의 속도를 늦출 것이란 판단이 그 이유다.하지만 아베도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두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의 자양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감세정책도 준비중이다. 어렵사리 되살아난 불씨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한번 경제대국의 위상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오랜 어둠끝에 다시 떠오른 해가 중천으로 향할지, 서산으로 향할지는 새로운 선장이 일본호를 어떻게 운항해 나갈지에 달려있다.
2006.09.13 I 김경인 기자
  • 판교 청약자 증여세 걱정..43평형 8천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부인 통장으로 당첨됐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소명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분양금을 남편 대신 냈다고 간주돼 꼼짝없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와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가 (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다.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시 10%를 공제받아 모두 7998만4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만약 취득·등록세까지 남편 돈으로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미성년자가 소득 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받지만 부모 등 성년은 공제액이 10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밖에 안돼 과표가 커지기 때문이다. 판교는 계약 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자금 출저 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현재 벌이가 없는 부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남편의 차명 계좌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 소득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득이 있는 부인도 분양금을 마련한 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한다. 한 세무사는 “부인이 현금을 모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양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6.09.11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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