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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BW·CB 전환가 제한규정 "유명무실"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전환가격 하향제한 규정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3일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금감위는 BW나 CB를 발행할 경우 주식전환 가격을 최초 전환가의 70%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임시주총 결의로 정관을 바꾸면 주식전환가격을 액면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예외성 규정이 관행처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W나 CB에는 사채의 성격 외에도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식전환가는 최초 발행당시 정해지지만 주가가 내려갈 경우 3개월마다 주가와 근접하게 하향조정(리픽싱)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행 당시보다 주식전환 물량이 많아져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고 하향 리픽싱만 있을 뿐 상향 리픽싱은 없다는 점에서 주가 변동이 큰 종목의 경우는 음성적인 투자차익실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일때 10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하면 BW투자자는 주당 1만원에 100만주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주가가 5000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리픽싱 규정에 따라 주당 5000원씩 200만주의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가가 1000원선이 되어 다시 하향조정되면 주당 1000원 내외에 1000만주의 신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가가 다시 회복되어 1만원이 되더라도 주당 1000원으로 조정된 전환가는 그대로여서 주당 1000원에 인수한 1000만주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BW를 인수할 경우 시세차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빚어진다. 금감위는 지난 4월부터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초에 정해진 주식전환가보다 30% 이상 하향조정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바꿀 경우는 액면가까지 주식전환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30%이상 하향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4월이후 코스닥 등록법인중 코닉스, 오로라, 인터링크, 포커스, 대한바이오 등 7개 업체가 CB나 BW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중 한도하이테크를 제외한 6개 업체들이 예외없이 발행결의 직전 임시주총을 열고 주식전환가를 액면가인 500원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발행했다. 금감위 측은 이에 대해 "주주들이 특별결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자본 유치를 위해 주주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은 전체 주주 3분의1이상 참석, 참석주식수 3분의2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시주총 결의가 예탁원 주식을 통해 대리의사표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리픽싱 제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발행시장의 한 전문가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해외 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은 리픽싱 규정을 고집하면서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주들도 장래의 물량부담보다는 당장의 외자유치를 선호하고 있어 리픽싱 제한규정은 효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09.13 I 이진우 기자
  • (박주식의 주식보기)부동자금 증시유입 조건
  • [edaily] 시중자금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MMF와 단기예금 등 단기성 수신이 급증하고 있다. 정기예금이나 채권투자는 저금리로 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는 형편이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원금손실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들에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투자 대안이다. 금융기관 단기자금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금은 부동산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영업대상을 전환한 금융기관들의 전략 등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대상들의 예상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부동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도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흘러갈 경우의 문제점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동반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임대료 등 주거비 상승을 통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이 감퇴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퇴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면 기업경기에도 부담요인이 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임대료 상승은 생산원가 부담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생산원가 상승은 소비심리 악화에 의한 수요부진과 어우러지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문제는 소득 분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하여 전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상승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전체 국민 소득은 큰 변함이 없는데 부동산 보유자의 소득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임차인은 원래 자신의 소득이던 부분의 일부를 임대료 상승분 만큼 부동산 소유자에게 내 주게 된다. 개인의 경우 임대료를 지불후 소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경우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파산의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업소득도 아니다. 노동없이 발생하는 소득, 즉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떼내 불로소득자에게 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소득배분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에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감퇴 시키는 작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생산요소를 창의적으로 잘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활동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거품이 급격하게 꺼지는 것이 불가피해 지고 이는 경기를 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주가 하락기에 역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전체 인구중 주식투자 인구는 9.3%인데 비해 주택보유인구는 약 25%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하락시의 역자산효과가 주가하락시 보다 더 악성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바람직한 이유 반면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주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달성하는 실적에 의해 결정된다.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지 못하면 주가는 내려간다. 그러므로 기업의 주가는 경영자와 종업원이 얼마나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다. 만약 어떤 이유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주가의 상승은 기업활동에 따르는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한 주주에게 부의 증대라는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재산가치의 증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같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차단코자 하는 정부대책으로 증시유입 가능할까 최근 부동산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조짐이 역력해지자 정부는 다급하게 투기의 불길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주식시장이 조정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달아 오른 것이어서 정부 당국의 가슴을 더욱 졸이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들 자금들이 일부나마 주식시장으로 흘러 증시에 활기를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 따르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고 매매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는 조치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흐름을 차단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들 자금들이 방향을 틀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으로 가는 흐름을 아무리 막아도 이윤동기에 따라 방향을 잡아가는 자금흐름의 특성상 증시자체의 매력이 부각되지 않으면 저절로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자금이 증시로 가기 위한 조건 그럼 이들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동일한 위험수준의 다른 투자안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주식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달성될 수도 있고,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가진 다른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낮아 짐으로써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배당수입과 주식매매차익 등이 커짐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이들 수익은 해당 기업의 실적과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동일한 실적을 기록하더라도 기업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 즉 지배구조가 투명할수록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 수익률이 제고 될 것이다. 투자대안으로써 주식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산들은 채권과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하락한다면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 전망, 지배구조 투명성, 저금리의 유지 가능성, 부동산에서의 기대수익률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단, 전제조건으로 미국경제의 재침체나 남북관계 악화등과 같이 투자심리와 시장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부동자금 규모와 경기전망,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저금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산업생산 증가에 비례하여 통화량과 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자금 증가가 지속될 경우 지난 해 10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4.34%까지 내려갔던 것과 같은 초저금리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지배구조 문제도 최근 후퇴조짐이 보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IMF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련당사자들의 인식도 많이 제고된 상태인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취해진 일련의 부동산투기 억제책 등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상당수준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3/4분기 실적발표와 향후 전망은 가장 중요한 자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주가 조정의 최대 원인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확대라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연초에 기대했던 속도보다 느리게 회복될 전망, 심지어 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회복속도도 늦어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기 회복이 당초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던 우리 기업들은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졌다. 이제 좀 있으면 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고려할 때, 3/4분기 실적이 2/4분기 실적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만 하여도 시장은 긍정적 충격(positive surprise)로 받아 들이고 시장심리는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자금의 흐름도 증시로 향하게 함으로써 유동성장세를 연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02.09.13 I 박주식 기자
  • (자료3)향후 금융시장 여건 전망
  • [edaily 양미영기자] ㅁ미국기업의 회계파문 등은 상당히 진정되었으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시장 움직임 등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ㅁ한편 추석을 앞두고 계절적으로 기업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회사채 및 CP 발행여건도 양호해 전체적인 기업자금 수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ㅁ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을 60%선으로 낮춤에 따라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 ㅇ다만 저금리 및 주가약세 기조하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업대출 수요도 부진함에 따라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확대 유인은 상존 ㅁ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세 지속, 우가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 예보채 차환발행 재개 등 상승요인이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ㅁ이밖에 9월부터 시행된 소액대출정보 제공대상 확대와 관련해 은행은 그동안 개인대출 심사제도 등을 꾸준히 정비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여신심사기능이 취약한 신용카드사 등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 ㅇ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30세 미만의 경우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규모가 1인당 평균 약 1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금융권에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경우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질 소지
2002.09.12 I 양미영 기자
  • "국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국면"- 대우
  • [edaily 김세형기자] 대우증권은 12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가 조정국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지연과 내수 둔화가 주 이유다. 대우증권 그 이유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등으로 국내 건설투자의 증가세 약화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소액대출 다중 채무자의 대출 상환조치 및 신용카드 발급의 엄격화 등으로 인해 차입소비도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 주가 하락으로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있다"며 "미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미국과 이라크간 긴장관계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조량 부족과 홍수로 인한 국내 농산물 생산 부빈, 공장 가동 차질, 운송부문의 부분적인 마비 등의 재해 후유증도 둔화 요인중 하나"라며 "후유증은 특히 올해 4분기에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이후 다스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미국 IT경기의 상승국면 진입, 미국과 이라크간 긴장관계 약화,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등 경기 대응적인 경기효과 발생 등을 들었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중 6.1% 성장한 국내 경제는 하반기에는 5.5%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5.8% 성장할 것"이라며 "내년은 상반기 4.5%의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5.5%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내금리는 경기둔화와 물가안정 등으로 내년 2분기 중반까지 현 수준에서 횡보할 전망"이라며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싸이클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09.12 I 김세형 기자
  • (기고)헤지(hedge)와 투기(speculation)
  • [한국캐피탈 류건상 대리] (편집자주) 다음은 달러선물 거래를 통한 환리스크 관리 사례를 소개한 한국캐피탈(옛 경남리스금융) 류건상 대리의 글입니다. 헤지(hedge)와 투기(speculation) 97년말 경남리스금융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리스산업은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 위기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기업도산에 따른 부실여신의 증가였고 두번째는 환차손이었다. 당시 한국의 대다수 리스회사들은 시설재 리스자산의 수입자금을 외화로 장기차입했던 터라 타 금융기관이나 기업보다도 더 많은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한 상황이었다. 당시 하루 100원씩 오르는 환율 앞에 망연자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환리스크 관리방법을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속한 회사의 경험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해말 회사는 달러화 표시 장기 외화자산을 4000만달러 가량 보유한 상태였으며, 환율의 하락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러 전문가 집단이 쏟아내는 환율의 전망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지난 날의 아픔을 재현하지 않고자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 은행과 신용으로 선물환 거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렇다고 별다른 헤지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상태였다. 2001년 말로 접어들면서 하락하던 환율은 다시 급등했다. 9.11테러 이후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일본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환율이 급등했고, 이는 외화표시 장기자산만을 거액으로 보유한 회사로서는 의외의 호재였다. 선물회사외 여러 경제전문기관의 2002년도 환율전망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점진적인 원화의 강세(달러/원 환율의 하락)를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었다. 회사도 이러한 점진적 환율하락에 동의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헤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헤지의 최적해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만족해법을 찾는 노력에 빠져들었다. 여러 전문가들의 환율 예측들을 종합해 회사가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은 ‘환율은 전고점인 1365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며, 연말로 갈수록 환율의 하락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었다. 당시 회사는 채권기관협의회를 거쳐 군인공제회로 피인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수과정에서 외화표시 장기자산의 헤징을 실행키로 결론을 내렸다. 헤징 수단을 선물거래소의 달러선물로 선택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달러선물이라는 상품의 장점에 있다. 계약과 계약의 이행이 강조되는 은행과의 선물환 거래를 통해 장기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 회수되는 외화표시 리스료의 헤지가 간단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 달러선물은 거래의 최소단위가 작다는 점과 선물환 거래처럼 계약과 계약의 이행이라는 측면보다는 사고 팔거나 팔고 사는 매매개념의 헤지수단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과부족은 언제든 사거나 팔아서 메울 수 있고 서류상의 계약이 없다는 점 또한 장점이었다. 선물사 권유로 근월물로 전액 헤지를 실행하고 만기를 연장해 가는 이른바 Stack Hedg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나라 달러/원 선물환율은 양 통화의 금리관계상 항상 정(+)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매도 헤지를 계획하는 회사로서 다행스런 일이었다. 반복적인 만기연장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하지만, 정(+)의 베이시스 그 자체는 현물환율의 상승에 따른 헤지손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부분 상쇄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당사와의 합병이 예정된 한국캐피탈이 선물거래소의 달러선물을 이용해 리스자산을 헤지하고 있었던 점이다. 필자가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한 옛 경남리스금융㈜(2002년 7월 3일자로 한국캐피탈에 흡수합병)의 외화자산의 헤징 부분만을 예로 들고자 한다. 회사는 2002년 1월 다음과 같은 헤징안을 확정했다. 1. 헤징금액 : USD36,900,000(실질 외화자산:충당금 차감) 2. 헤징방식 : 선물거래소의 달러선물 Stack Hedging 3. 거래창구 : 2개 이상의 선물회사 4. 목표환율 : 1310~1330구간에서 분할 헤징 그리고 2002년 1월30일과 2월1일 각각 2000만 달러와 1690만 달러를 2002년 3월물로 매도헤지 실행했고 이후 환율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4월이후 폭락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의 헤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초 헤징 내역 : USD203으로 738계약(USD36.9백만) 매도 2. 평균 매도 환율 : 1321.00 3. 만기연장 : USD209까지 6회 4. 만기연장에 따른 누적 스왑포인트 : 14.70원(근월물 환매가격보다 원월물 매도가격이 높음에 따른 효과) 5. USD209 기준으로 환산시 평균 매도환율 : 1335.70원 6. 2002년 8월 30일 현재까지 선물거래이익 : 약 49억원 회사는 아직도 헤징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합병전 기존의 한국캐피탈이 보유한 달러선물 매도 헤징부분을 합한다면 총 헤징 포지션은 9200만 달러에 육박하며, 최초거래일부터 누적적인 선물거래이익은 124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환율이 1160원대까지 하락하였을 때 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7월18일과 7월25일, 각각 환율의 반등을 예상하는 메일을 거래 선물회사로부터 받은 바 있다. 전자는 외환관련 뉴스들을 근거로 추정하는 환율의 반등사유였고, 후자는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환율의 반등전망이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환율 관련한 기사들도 환율의 기술적 반등을 예견하고 있었다. 필자 본인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은 이 점에 대해 일견 동의하면서도 또 달리 많은 고민과 토의를 한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헤징의 취지 그 자체에 관한 문제로 이익의 극대화냐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의 방어냐 하는 논제였다. 헤지 대상인 외화표시 리스자산의 회수기간이 5년이 걸리는 부분도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이유중 하나다. 자산의 장기성이란 특징을 놓고, 헤지 포지션을 청산하고 환율의 반등시 재헤지하는 것은 헤지와 투기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자칫 그 전망이 빗나갈 경우 또다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 논의의 결과였다. 물론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고 판단시는 헤지 청산(Unwinding)을 논의할 것이다. 선물거래를 통한 이익의 추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거래의 동기가 위험을 끌어안은 투기거래(Speculation)가 아니라, 그 위험을 제거하려는 헤지(Hedge)였다는 점, 그리고 내년말이나 그 이후의 환율을 전망함에 있어 아직도 환율의 주된 장기추세를 하락쪽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우발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환율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분석들을 Follow-up하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필자와 회사는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없다. 선물업계를 이용하는 헤저의 입장에서 달러선물에의 참여자가 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생겨나서 현재와 같이 다소간 초라한 달러선물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큰 시장으로 변화되어 대량의 원월물 거래도 지금보다 수월해 지길 기대해본다.
2002.09.11 I 최현석 기자
  • EU, 집단채무재조정 조항 도입키로-WSJ
  • [edaily 강종구기자]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든 유럽국가들의 국채발행에 대해 집단채무재조정조항(collective-action clause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집단채무재조정이란 국채발행시 발행조건에 채권단이 다수결에 의해 해당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일괄탕감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채무재조정안에 반대하는 소액채권자도 전체 채권단의 의견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집단채무재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일부 국가가 경제침체나 금융불안으로 디폴트위기에 빠질 경우 채권단의 신속한 채무재조정결정이 가능해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한 채무재조정안이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을 때에도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집단채무재조정안은 유럽 채권시장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유럽국가들이 디폴트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대변인 게라시모스 토마스도 "우리는 집단채무재조정안 도입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유럽이 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채무재조정조항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 채권발행국가들이 발행시 정해진 조건대로 채무상환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서는 이들 채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09.10 I 강종구 기자
  • 농협·하나銀·브릿지證, 채권전문딜러 지정취소
  • [edaily 김상욱기자] [CSFB, BNP파리바은행, 동부증권, 동원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KGI증권 조건부 지정취소 유예]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채권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미흡한 농협, 하나은행, 브릿지증권 등 3개사의 채권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과 하나은행은 업무개시 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하지 못해 채권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됐으며 채권자기매매업에 대한 겸영허가도 취소됐다. 브릿지 증권은 채권전문딜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난번 평가때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의무를 미이행, 지정이 취소됐다. 금감원은 또 딜러의무 이행이 미흡한 CSFB, BNP파리바은행, 동부증권, 동원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KGI증권 등 7개사의 경우 조건부 지정취소 유예회사로 선정했다. 이들 회사는 호가공시를 위한 전산개발 및 호가공시, 소액투자자에 대한 시장조성 및 이에 필요한 채권보유 등 금감원이 적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외에도 25개사의 경우 딜러지정은 유지됐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요건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에 따르면 은행과 종금사는 자기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채권 월평균 보유금액 200억원 이상, 채권장외거래 금액의 0.5% 이상 채권거래 등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업무능력평가 세부항목중 최하위등급이 3개이하여야 한다. 채권전문딜러들은 매일 액면 10억원이상 3종류 및 액면 1억원이상 7종목 이상의 시장조성채권에 대해 매도 및 매수호가를 증권업협회를 통해 실시간 공시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또 공시한 수익률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요구시 의무적으로 매매에 응해야 하며 최상상위 채권전문딜러 시장조성실적의 10% 이상 시장조성해야 한다.
2002.09.09 I 김상욱 기자
  • 코스닥 대주주 위장분산 강력 제재-금감위
  • [edaily 손동영기자] 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위장분산,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매각주식 재매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또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후 일정수준 이상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주식을 소액주주에게 분산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등록심사 청구전 기존 분산실적이 30% 이상이면 공모를 통한 추가분산의무가 면제되고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등록기업 대주주지분 위장분산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대주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매각하는 등 지분변동을 위장하는 경우 제재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한 주식수와 금액까지 감안해 주식을 재매입토록 하고, 기존보유주식와 함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재매입 주식수는 주식수와 매각금액을 모두 감안한다. 예를 들어 10만주를 차명보유해 주당 1만원에 매각(총 10억원)한 경우 ▲재매입주가가 5000원일 경우 20만주를 매입(총 10억원)하고 ▲주가가 1만5000원인 경우 10만주를 매입(15억원)해야한다. 또 매각제한대상은 재매입 주식과 기존보유주식 모두 해당하며제한기간은 재매각 제한일로부터 다시 2년간이다. 금감위는 코스닥등록기업인 이코인의 대주주가 지분매각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등록전 주식을 취득하고 등록진전후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등록심사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시장조치 근거도 분명하게 마련했다. ▲분식회계등 기업실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중대한 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치않으나 투자자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후 6월이내 제재조치 불이행이나 1년이내 등록심사청구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도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코스닥 등록요건중 주식분산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등록때 발행주식수의 3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사토록 의무화하고 ▲기분산실적이 30% 이상인 경우 공모를 통한 추가분산의무를 면제하고 ▲30% 미만 분산된 경우 일률적으로 공모를 통해 30%이상 추가분산토록 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심사 청구전 기분산 실적을 일정범위안에서 인정해 주식분산의 형평성과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즉 ▲기분산 실적인 30% 미만인 경우 그 실적을 10% 범위안에서 인정하고 공모로 20%이상 추가분산토록 의무화하고 ▲기분산실적인 30% 이상인 경우 그실적을 20%만 인정하고 공모로 10%이상 추가분산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기분산실적이 공모로만 30%이상인 경우 추가분산이 면제된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은 11일 증선위와 13일 금감위 승인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09.08 I 손동영 기자
  • 농협, 새신탁상품 4종 출시
  • [edaily 이경탑기자]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가 고객의 투자성향과 금융시장의 전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4종류의 새로운 신탁 상품을 7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신탁상품은 적금처럼 적립하면서 주식투자이익도 얻을 수 있는 `차곡차곡 추가금전신탁`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채권형 상품인 `안심 신단위금전신탁`, 첨단금융공학기법에 의한 주식투자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에셋 시스템캡 안정혼합펀드`, `굿모닝 MSCI코리아인덱스 안정형펀드` 등 모두 4종이다. `차곡차곡 추가금전신탁`은 소액을 일정기간동안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적립식 상품이며, `미래에셋 시스템캡 안정혼합펀드`는 금융공학기법으로 극단적인 하락국면에서도 원본보전을 추구하고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굿모닝 MSCI 코리아인덱스 안정형펀드`는 외국기관투자가들이 투자근거로하고 있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운용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중앙회는 10월말까지 이들 신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해 1등 고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증정하는 등 총 295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2.09.06 I 이경탑 기자
  • (초점)리츠시장, 부동산대책후 침체 장기화 우려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리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의 잇단 안정책 발표로 리츠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가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리츠상품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리츠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는 세제혜택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츠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리츠시장은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된 리츠 상품 2개 불과..주가도 비실비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대상은 오피스텔, 병원, 학원, 호텔에서 장묘시설까지 다양하다.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갖췄으며 투자재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리츠는 이같은 장점으로 출범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수적으로 봐도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2개에 불과하다. "교보-메리츠 퍼스트기업 CR리츠"와 "코크렙 제1호 CR리츠" 뿐이다. 공모당시 청약경쟁률도 각각 1.04대 1, 1.62대 1에 불과했다. 주가도 제자리 걸음이다. 코크렙1호는 지난 5월 말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5230원이었으나 5일 현재 주가는 5080원으로 떨어졌다. 교보메리츠도 지난 1월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던 첫날 주가인 5030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GE캐피탈 등이 참여한 K1 CR리츠가 지난달 정부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고 2년후 상장할 계획을 밝히는 등 리츠참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리츠시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투자자들, 리츠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몫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은 "부동산을 간접투자보다는 소유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반 투자가들의 인식이 리츠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리츠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구태여 리츠상품을 매개로 한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오를 땐 부동산시장에서 얻는 수익자체보다 리츠에서 얻는 수익이 작다"며 "최근 부동산 앙등이 리츠시장 침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도 부진에 한몫을 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 구태여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매물확보에 어려워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해낼 부동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우선 투자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다 임대수입이 높은 매물은 이미 외국인 등 투자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다. 리츠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간 8~10%선을 배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정도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적어도 10%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갖춘 투자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1층 이상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연 7.39%. 종로 중구 등 도심은 8.76%, 강남지역은 6.43%정도이다. 국내 빌딩의 임대수익률은 아직 10%선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의 승패를 좌우할 열쇠가 수익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치명적이다. ◇업계,"리츠법 개정 통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내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일반리츠는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50% 면제해 주고 있다. CR리츠는 투자대상이 기업 소유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일반 리츠는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 세제혜택의 폭을 달리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반리츠의 수익성 담보를 어렵게 만들어 리츠시장 전체의 침체를 불러오는 데 한몫을 했다. 따라서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대한 세제 감면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리츠 이주호 팀장은 "일반리츠에 세제 감면혜택의 폭을 넓힐 경우 리츠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설립을 이끌어 내고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닷컴의 구형우 팀장도 "리츠선진국인 미국에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리츠시장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시장 과열이 복병 당초 정부는 세제혜택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전향적이었다. 주무부선인 건교부는 법인세 감면과 외부차입 기준 및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리츠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마련해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리츠활성화가 부동산 과열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리츠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리츠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리츠사 설립대신 사설펀드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설펀드가 난립할 경우 상품 운용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2.09.06 I 박영환 기자
  • 미 ETF, 분산투자효과 보장 못해
  • [edaily 안승찬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추종하는 지수의 종류에 따라 일부 ETF는 분산투자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ETF는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인덱스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여타 인덱스펀드처럼 펀드매니저가 개별종목을 선정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가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다. 5일 CBS마켓워치는 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일부 ETF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헤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5일자 칼럼에서 지적했다. 인덱스펀드의 왕국으로 불리며 뮤추얼펀드시장에서 피델리티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선 뱅가드의 대표적인 ETF인 "바이퍼(VIPER)"가 좋은 예다. 뱅가드는 여러 종류의 바이퍼를 운용하고 있으나 월셔5000토탈마켓지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인 토탈스톡마켓펀드에 기반한 특정 바이퍼의 경우엔 분산투자 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것. 문제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종목들로 구성된 월셔5000토탈마켓지수 자체가 특정 부문에 치중돼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적절한 위험 분산이 이뤄지려면 대형주와 소형주, 성장주와 가치주가 비슷하게 섞여 있어야 하지만 월셔5000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 편입비중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일렉트릭스, 화이자 등 대형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올 들어 미국 대형성장주들이 사상 최저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 지수에 따라 연동되는 인덱스펀드의 타격이 시장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뱅가드측은 자사의 펀드 투자자들이 약세장에서 바이퍼를 공매함으로써 손실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적인 투자자나 대형 기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매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적절히 분산된 인덱스펀드를 사거나 시장의 매매타이밍을 잡는 방식으로 헤징을 대신하고 있는 형편이다. CBS마켓워치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바이퍼와 같은 일부 ETF가 분산투자의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 일반투자자들은 헤징을 기대하고 ETF를 매수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09.05 I 안승찬 기자
  • 전장(30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장(30일) 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내용입니다. ◇거래소 ▲두루넷= 삼보컴 등 대주주 888억원 회사채 출자전환. 삼보컴퓨터와 나래앤컴퍼니가 각각 592억원과 296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지분으로 출자전환 ▲SKT= 이통설비·지불결제· 네이트-라이코스 포털 통합망 구축 등에 4684억 투자 ▲전북은행= 금감원이 카드분사 인가키로-서울경제 ▲금호= "박삼구회장" 체제 출범..내일 취임식 ▲KT= 통신망 긴급복구..태풍으로 21만여 회선피해 ▲신한신용정보= 본격 영업 개시 ▲신한지주= 출범 1주년.."그룹시너지 본격 제고" ▲국민은행= 주은리스 1450억에 매각 ▲현대차= 고려산업개발 인수설은 사실무근 ▲유니켐= 관계사 프리스네트 분할 결의 ▲삼화페인트= 독일사와의 합작법인 결렬 ▲극동건설= 성호건설이 인수 ▲하이닉스= 소액주주, 채권단 CB전환주 처분 "불가" ▲휴닉스=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미래와사람= 엠에스테크·와우북 계열사 제외 ▲일화모직= 건물·토지 매각 추진중 ▲동신= 최대주주 리딩씨앤씨로 변경 ▲수산중공업= 최대주주 변경 ▲코오롱= 600억 사모사채 발행 ▲효성= 중국법인에 120.5억 투자 ▲한국컴퓨터= 사업부문 매각으로 190억 특별익 ▲삼화페인트= 계열사에 20억 채무보증 ▲외환은행= 투신업무 본격가동..전담팀 신설 ▲기아차= 이달부터 50만원 보상 행사 ▲대우자판= GM "캐딜락" "사브" 판매 ▲현대차= "2003년형 뉴EF쏘나타" 출시 ▲조흥은행= CHB 투게더 론 판매 ▲현대해상= 車보험 대표브랜드 "하이카" 도입 ◇코스닥 ▲델타정보= "회사차원 결탁 공모안했다" 해명 ▲안철수연구소= 안철수연구소 등 16개사 코스닥50 신규편입..장미디어 등은 탈락 ▲신민저축은행= 750원 현금배당 결의 ▲주은리스= 최대주주변경 국민은→썬캐피탈 ▲한텔= LGT와 49억 분산시스템 공급계약 ▲와이즈콘트롤= 39.7억 부동산 처분 ▲에스엔티= 정밀세정사업 진출 제휴계약 ▲하이퍼정보= 약속어음 15억원 채권가압류 ▲소프트맥스= 4억 상당 공급계약체결 ▲미주제강= "매각협의·공장경매외 급등이유없어" ▲한국와콤전자= 조달청과 계약종료..1대만 납품
2002.09.02 I 홍정민 기자
  • 에이디칩스 해명자료(전문)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은 에이디칩스(54630)가 발표한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회사 입장 전문이다. 금번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무리를 빚게 된것에 대하여 주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언론에서 보도한 위법사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2002년중 유상증자 및 해외전환사채 발행시 발행가를 높일 목적으로 오○○ 및 김○○과 공모하여, 2002.1.25 ~ 4.26 기간중 국내외 증권회사 직원 및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총 10여회에 걸쳐 IR을 실시하면서 동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기술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과대 추정자료를 근거로 동사의 기술이 2,500만불(약 3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허위 과장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당사의 대표이사 권기홍은 2002년 1월 A사를 방문한 자리에서(A사의 BOD미팅) A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던 중 오○○가 A사를 교두보로 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을 뿐이고, 권기홍사장의 입장도 오○○의 제안은 당사의 단독법인 설립, 제3의 회사와의 합작등, 당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한가지 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결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1998년 미국의 PWC사에서 당시 당사의 기술을 평가하였을 때 98년 기준의 당사의 추정 사업계획과 기술을 근거로 하여 당사의 기술이 2,500만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었으며, 그것을 인용하여 미국의 PWC사가 당사의 기술을 2,500만불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을 당사의 IR시 설명하였으나 그 사실을 강조하여 허위 과장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취득사실 공시(2002.3.15)에 즈음하여 미국 현지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술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000만불로 허위 표시하고 그 대금중 600만불은 ○○○○사의 주식 51%를 인수하고 나머지 400만불은 현금으로 2003.12.31까지 받기로 하는 위장계약을 체결,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특허취득과 미국 현지기업과의 계약은 그 시기가 같았을 뿐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을 1,000달러로 한 계약은 위장계약이 아닙니다. 당사의 특허(EISC)기술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1998년 2월 출범이후, 정부에서 국가 정책 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SYSTEM IC 2010사업에서 차세대 내장형 64BIT MCU/CPU개발과제로 1998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5개년 개발 과제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약 10억여원씩 5년동안 정부자금 50여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당사의 확장명령형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98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기술을 A사에 16/32/64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의 영구적인 사용권한 및 판매권한을 미화1,000만불에 수출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의 기술 수출금액이 1,000만불 밖에 않되는 이유는 단지 당사의 기술이 신생기술이며, 앞으로도 더욱 개발되어야 하는 관련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대만, 2002년 1월 한국, 2002년 3월 미국에 특허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확장명령형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3년에 걸쳐 특허심사를 받은 후 특허로 등록된 차세대를 주도할 중요 핵심기술인 것 입니다. 1998년 말, 당사의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이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는 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 당사는 국내 최대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와 과제선정 당시에서부터 최초 2년동안 경합과제로 선정되어 경쟁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의 기술력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당사가 본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결과, 지금까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적 우수성이 증명된 것은 이 외에도 다음의 사례에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1) 2000년 9월 대한민국우수벤처기업 대통령표창수상, 중소기업진흥공단주관,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 2) 2000년 10월 신개발전자부품컨테스트 우수상 수상-한국전자진흥협회주관,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3) 2001년 9월 한국반도체기술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산업자원부장관상,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아케이드게임전용프로세서, VIRGINE G2 4) 2002년 5월 제37회 발명의 날 기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 위와 같은 수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는 국가정책차원에서 비메모리산업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PROJECT를 수행하는 우수벤처기업으로써,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등 정부부처에서 기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사실은 당사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이고도 경제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감위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사의 EISC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 위장계약으로 매도되고 있으며, 이는 상기의 수상사례조차 인정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2002년 3월 기술이전계약이후 A사는 PART-TIMER 개발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당사의 파견인력과 공동으로 A사의 자가 브랜드 칩을 개발 착수하여 2002년 8월 현재 시제품이 출시되어 고객이 시험중에 있습니다.(코드명 : MUSE) 또한 CoaxMedia, PSS 등의 회사를 위한 시스템온칩(SoC)개발을 협의 중에 있어, 미국내에서 본격적인 EISC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당사에서 A사로 EISC기술이 이전되었고, 상용화 칩이 개발되어 매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은 당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위장계약을 통한 허위의 지적재산권 매출액(66.3억원)을 이용하여 2002. 1/4분기 순이익을 실제로는 적자(△0.3억원)임에도 대규모 흑자(45.8억원)가 발생한 것처럼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사실이 있음 2002사업년도 1/4분기의 실적공시시 매출을 인식하고 지분법회계처리상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 (6-1) 지분법적용 대상회사가 되기 전의 거래에서 발생된 내부미실현손익은 제거하지 않는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와 A사간의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매출행위가 먼저 발생하였고, 매출대가에 대한 변제로서 A사의 주식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선 매출 후 주식취득으로 해석하여 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선 매출한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사와 A사간의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동시에 발생된 거래이므로, 내부미실현손익은 제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회계감사인을 통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동 쟁점사항을 질의하였는 바,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동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회계연구원 문서번호; 2002-KQA133)으로 당사와 A사와의 기술이전계약과 주식취득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와의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래로 인식하여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회신을 하여왔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의 회계처리방식에 관하여는 회계전공학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해석상의 차이로 발행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2002년 반기보고서 공시시 위 쟁점이 되었던 내부미실현손익을 수정 작성하여 공시를 하였으며, 1/4분기 분기보고서의 공시 역시 의도적인 허위공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금감위에서 위법하였다고 하는 부분중 위장계약을 통한 시세조정등이 위법내용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으며, 검찰에 이첩된 이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당사 및 주주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권기홍
2002.08.29 I 양효석 기자
  • 한미은행, GoodBank 적립식 투자제도 시행
  • [edaily 문병언기자] 한미은행(은행장 하영구)은 고객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 채권 및 주식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GoodBank 적립식 투자제도"를 시행한다. "GoodBank 적립식 투자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시 자산투자에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상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나 투자자금이 부족한 근로소득자 및 주부들의 주택구입자금,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마련 용도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GoodBank 적립식 투자제도 가입 고객에게는 최고 500만원이 보상되는 레포츠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삼성 멤버스클럽 06채권펀드" "삼성 뉴트랜드 혼합펀드" "템플턴 밸런스드20 혼합펀드" "템플턴 Growth주식펀드" "LG뉴인덱스플러스알파 주식펀드" 등 5종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월단위, 최소 가입금액은 30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한미은행은 이같은 적립식 투자제도가 원칙없이 대박을 쫓는 투자가 아닌 원칙에 근거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2.08.29 I 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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