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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앞두고 눈 건강관리 비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눈 건강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불과 10년이 되기 전에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길어진 수명만큼 우리 몸의 각 기능도 그 수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피부나 몸매 등 신체의 일부는 건강 관리를 통해 노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지만 눈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없다. 더욱이 신체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눈이다. 따라서 조기검진을 통해 안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추후 진행될 상황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길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눈 건강 관리법이다.우리는 흔히40세 이후를 기점으로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노안, 즉 “눈이 노화됐다”고 느낀다. 노안 자체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노화에 의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안구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성 안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눈의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으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 일찍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수록 실명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백내장 환자는 30대가 7,071명이었지만 40대의 경우 5만 920명으로, 40대에 급격히 증가했다. 녹내장은 6만 9,736명에서 13만 784명으로, 황반변성은 3,452명에서 1만 2,27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만 40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생애전환기이기도 하다. 생애전환기는 ‘신체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와 66세를 정해 이 시기에 국민들이 중점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안과 분야도 마찬가지로, 노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0세를 기점으로 미리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과종합검진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안저검사와 함께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면 질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황영훈 교수는 “노안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눈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점이므로 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하면 단순히 노안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안저검사 등 안과검진을 통해 중증 안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는 것이 길어진 수명만큼 눈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9.02.19 I 이순용 기자
재채기로도 전파 '독감, 홍역' 전염성 강해 '백신' 꼭 맞아야
  • 재채기로도 전파 '독감, 홍역' 전염성 강해 '백신' 꼭 맞아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얼마전 겨울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이정인(가명·여·37)씨는 귀국한 후 2주 정도 지나자 기침과 함께 눈이 충혈되고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 이상하게 여긴 이 씨는 곧바로 근처 병원을 찾아 항체 검사를 시행한 끝에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4일간의 격리치료를 받은 후 완치돼 퇴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58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대부분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해외 유입형으로판명됐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다녀온 사람들은 홍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에는 7명, 2016년은 18명, 2017년은 7명, 2018년에는 28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8명의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홍역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홍역,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다. 재채기나 기침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분비물 뿐 아니라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또한 혈액이나 소변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홍역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다면 감염 확률이 90% 이상이나 된다.홍역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잠복기(7~21일(평균 10~14일))에는 홍역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 잠복해 있는 시기다. 이후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인 전구기(3~5일)를 거치는데, 이때는 기침, 결막염을 동반하며, 코플릭 반점(홍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구강 내 푸른빛이 도는 하얀 점)이 나타난다. 발진기(2~4일)에 접어들면 발진이 귀 뒤, 이마의 머리선, 얼굴, 목, 팔과 몸통, 전신으로 퍼진다. 이후 회복기를 거치면서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김선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은 “항체 검사를 거쳐 홍역으로 확진되면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치료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증상 조절 및 영양 보충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MMR 백신 (홍역, 풍진, 볼거리 혼합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김 과장는 “대부분 생후 12~15개월, 면역 강화를 위해 만 4~6세에 한 번 더 접종을 한다. 예방접종력을 모르거나, 국내 예방접종이 1회만 이루어졌었던 1967년 생 이후부터 1983년 생까지는 요즘처럼 홍역이 유행하거나 유행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MMR 백신을 2차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겨울철 독감, 신속한 대처 중요겨울철에는 호흡기질환의 중요한 원인인 독감(인플루엔자)도 주의해야 한다. 독감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쉽게 걸리는 질환이다.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다.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오한, 몸살,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콧물, 코막힘이나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잠복기(1일에서 4일 정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될 경우 2차 세균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독감은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으므로, 독감이 진단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독감 유행 철에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김 과장은 “예방접종은 전 연령에서 권고 되며, 매년 바이러스의 유형이 달라지므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11월 전까지 접종하는 것이 좋으나 봄까지 독감이 유행하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단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독감은 증상 발현 첫 48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경구약, 페라미플루:주사제)투여로 조기에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독감이 악화되면 폐렴과 부비동염과 같은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2019.02.19 I 이순용 기자
  • ‘학교 가기 싫어!’ 등교 거부하는 우리 아이,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워킹맘 한모 씨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아이에게는 큰 변화인 입학을 앞두기도 했고, 무엇보다 평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성향이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한 씨는 1년 동안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등하교를 도우면서, 곁에서 돌봐줄 계획이다.올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를 가진 정모 주부도 최근 개학날이 다가오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년이 바뀌면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학교가 가기 싫다는 게 이유였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을 때다. 반면 일부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벌써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설마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 등 걱정이 앞서는 시기이기도 하다. 방수영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가 불안해할수록 보호자는 함께 동요하기보다는 평정심을 가지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 곁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아이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살펴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특히 학기 초에 학교생활 잘 살피고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등교 거부증, 집단 따돌림, 주의력 결핍, 틱장애 등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등교 거부증’자아 기능이 약해 누구나 겪는 보통의 스트레스도 힘들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불안, 우울, 초조함, 짜증 등의 정서적 증상을 겪게 된다. 이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등교 거부증’을 보일 수 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막연히 배가 아프다거나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말대로 병원에 데려가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들은 아이에게 꾀병으로 몰아붙여 혼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등교 거부증을 보일 때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학교 에 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오더라도 등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배가 아프다, 어지럽다 등의 신체 증상에는 무관심하게 대하되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한다. 먼저 보호자와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놀이치료를 통해 극복하거나, 불안의 정도가 심할 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간혹 아이보다 보호자가 더 불안함, 우울함을 느껴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은연중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집단 따돌림’도 적응 장애 중 하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단 따돌림’ 역시 적응 장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로 또래와 친하게 지내는 일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자기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부모가 평소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 생활 태도를 살펴보고 친구 사귀는 방법 등도 조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만한 아이’ 야단보다는 관심가지고 지켜봐야주의가 산만하고 활동이 부산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을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습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조금 지나면 다시 산만해져 꾸지람으로는 별 소용이 없다. 주의력 결핍이나 활동의 과다 증상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잔소리 효과도 그때뿐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아동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계속 야단을 맞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적절한 시점에 치료해주지 않으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학업에 점차 흥미를 잃게 되면서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도 이어진다. ◇틱장애, 1년 이상 지속되면 치료받아야사람은 누구나 긴장하거나 어색할 때 하는 버릇이 있다. 발을 덜덜 떨거나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손톱을 깨물기도 한다. 머리를 긁거나 어깨를 으쓱대는 것도 흔한 버릇이다. 어떤 버릇은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평생 가는 버릇도 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버릇이 아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시도 때도 없이 어떤 특정 동작을 하거나 음성을 내는 것을 ‘틱’이라고 한다. 동작으로는 이마를 찌푸리거나, 눈을 깜박이거나, 어깨를 으쓱대거나, 코에 주름을 짓거나,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들고, 목을 비틀고, 팔과 손을 급히 흔들거나, 손가락을 비틀거나, 무릎이나 발을 흔들거리는 것 같은 단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는 틱으로는 목구멍에서 ‘음, 음’ 소리를 내거나, 혀를 차기도 하고, 코를 훌쩍이거나, 헛기침, 빨거나 입맛을 다신다든지, 콧바람, 비명,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이 단순한 음성이 있고 욕이나 외설적인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따라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런 틱은 아이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문제이며 취학 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생길 수 있다.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 틱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너무 지적하거나, 주의나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틱장애라고 하며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틱이 동작과 음성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렛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수영 교수는 “틱장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가벼운 뇌 이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뇌의 불균형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며 그 외 놀이치료, 행동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9.02.18 I 이순용 기자
갑질 판단 기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배포
  • 갑질 판단 기준은?..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배포
  • 사진=이미지 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의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과 대응, 실제 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우선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이 꼽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도 안된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주식 등을 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무원 A는 직원들과 단체 야구관람 때 먹을 간식을 거래처에 전화해 사줄 것을 요구하고, 부하직원들과 이를 나눠먹은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B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다.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도 갑질 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사내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된다.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와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가령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고 지적하거나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의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도 갑질이다.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이밖에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와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갑질로 분류된다. 상급자가 특정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도 갑질이다.가이드라인은 갑질행위 대응을 위해 기관장이 갑질 근절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각계 의견 수렴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현장 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18 I 이진철 기자
시설물 부실안전진단 등 19건 적발..상습부실업체 퇴출
  • 시설물 부실안전진단 등 19건 적발..상습부실업체 퇴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작년 3월부터 6개월여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18일 부패예방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 시설물을 선정해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그 결과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등급→B등급)시킨 사례가 드러났다.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만5000볼트)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뿐만 아니라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고,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다.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부실안전진단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세분화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한다.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도 개선 방안. 자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제도 개선 방안. 자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2019.02.18 I 성주원 기자
정부, 올해 바이오 분야 3조원 투자…바이오경제 성과 창출 주력
  • 정부, 올해 바이오 분야 3조원 투자…바이오경제 성과 창출 주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투자를 확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심의안건인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는 지난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93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R&D 부문에서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기술확보에서 창업→성장→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인력’ 주제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방안은 산업 수요에 맞는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강화, 연구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규제’ 주제에서는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올해는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민간 제안’ 주제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올해는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8 I 이연호 기자
  • 분당차병원, '하지불안증후군 진단 및 치료' 위한 임상환자 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차 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신경과는 ‘하지불안증후군 진단법 개발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자율신경계검사(심전도검사와 혈압측정), 동맥경화 관련검사(맥파전파속도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통해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법을 개발하고,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심혈관계질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임상시험 참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중에서 1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로 다른 병력 및 복용 중인 약물이 없어야 한다. 임상 참여자는 외래에 2~3회 방문해 불면증(K-ISIS), 수면 질 평가(K-PSQI), 하지불안증후군 중등도 평가(K-IRLS), 우울증 평가(K-BDI) 검사와 자율신경계검사, 맥파전파속도 검사, 혈액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를 통해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임상연구와 관련된 자율신경계검사와 맥파전파속도 검사가 지원된다.하지불안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증상이 주로 낮보다 밤에 심해져 불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하지불안증후군이 밤중에 혈압상승 및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과 연관되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올바른 진단 후 약물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만 하지정맥류, 허리 디스크 등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분당차병원 신경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질환의 조기진단 및 심혈관계 위험도 예측으로 환자들의 올바른 진단을 통해 치료 및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상시험은 2020년 4월까지 진행되며, 2차 연도 환자모집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2019.02.18 I 이순용 기자
'스쿨미투' 1년…청소년들 "바뀌지 않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 '스쿨미투' 1년…청소년들 "바뀌지 않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제연합(UN) 아동인권위원회도 귀를 기울인 스쿨미투, 정부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1년 넘게 이어져 온 청소년의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청페모) 등 청소년 단체와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스쿨미투 당사자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폭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모았다.◇“스쿨미투는 개별 학교 고발 넘어선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앞서 지난해 인천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언어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스쿨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트위터는 지난해 국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스쿨미투를 꼽았다.지난해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행사를 주최한 청페모의 양지혜 활동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UN 아동인권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국내 스쿨미투 상황을 알렸다.양지혜 활동가는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닿았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어진 용기 있는 목소리에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스쿨미투는 개별 학교에 대한 고발을 넘어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인 만큼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모인 스쿨미투 당사자들은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 없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했다. 충북여중교내성폭력공론화 소속 A씨는 “성추행한 교사를 교감에게 고발했지만 주의를 준 것이 전부였다”며 “교내 차원에서의 해결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소속 B씨는 “학생들은 스쿨미투 대자보를 부착한 후 SNS를 통해 2차 가해를 당하고 교사들로부터 제보자가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며 폭로 후에도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심경을 전했다.◇“정부 대책 불완전…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필요”집회 참가자들은 스쿨미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응책에는 일부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외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나 예방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스쿨미투 관련 법안이 13개나 발의됐지만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또 교육부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폭로 이후 많은 학생이 2차 가해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부는 익명·안전·투명성을 보장하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들은 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 만큼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고 사립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국·공립에 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집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성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았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2.16 I 조해영 기자
글로벌 여행예약앱 71%, 국내 접속하면 비싸..분쟁대비 캡쳐해야
  • 글로벌 여행예약앱 71%, 국내 접속하면 비싸..분쟁대비 캡쳐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같은 글로벌 여행예약앱에서 판매 중인 대다수 인기 호텔상품이 국내에서 접속해 예약하면 해외에서 하는 것에 비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지 통화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기 때문인데, 해당 앱들이 충분한 환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앱) 5개에서 판매 중인 인기 상위 호텔상품 42개의 판매가격을 한국, 미국, 일본 등 6개국에서 각각 접속해 원화로 조사하고, 최근 3년 내 해당 앱 이용 소비자 2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어제(15일) 발표했다.국내 접속 평균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경우는 조사 대상 31개 중 22개(71%)나 되고, 국내가 해외 접속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는 9개(29%)에 불과했다.소비자연맹은 원화로 결제하면 해당 앱 자체환율과 원화 해외결제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대부분(68.7%) 원화결제를 하고 소비자 중 56.7%는 원화해외결제 수수료를 부담한 경험 있었다고 밝혔다.어떤 앱들은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보다 더 비싸게 자체 환율을 적용했다. 뉴욕 내 2개 호텔의 원화가격과 달러가격을 비교하니 조사기간내 국내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은 1122.2원이었으나 사이트내 자체 적용환율은 1128.2원에서 1164.6원으로 조사됐다.한국 소비자연맹은 “여행예약앱 자체환율 책정기준 불분명하고 원화해외결제 수수료까지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약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실제 환율과 다르다’고만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해외호텔 예약시 최초 앱설정 화폐인 원화로 결제돼 추가 수수료 부담이 있으니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해야하며 △예약시 달러/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여행예약앱(OTA)고객센터 운영시간환불이나 자동결제 사고 발생 시 이의제기도 소비자 입증책임이어서 고객센터 운영시간 확인과 함께 화면 캡처 등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앱 별로 환불이 가능한 무료취소 가능기준과 시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했다. 이를테면, 부킹닷컴은 국내는 기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않은 반면 해외(미국, 영국)는 소비자 기준과 호텔 소재국 별 취소가능시한을 구분해 정확히 고지하고 있다.최종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수수료가 포함된 총금액을 확인하려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저장된 카드번호로 결제가 진행됐으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도 종종 발생했다.이를 예방하려면 △카드번호 입력시 카드번호 저장 동의박스에 체크를 해제하고 앱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한다.주요 앱 카드번호 저장 박스 해제법예약시와 다르게 가격과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 있어 화면캡처가 필수적이나 앱 특성상 캡처가 불가하거나 최초 앱설정으로 캡처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다.익스피디아는 최종예약단계 화면캡처를 ‘보안상’이유로 금지하며, 부킹닷컴은 이용약관에는 추후 분쟁시 화면캡처를 입증자료로 제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앱 설치시 화면캡처 금지기능이 설정돼 있다.부킹닷컴에서 화면캡처 하는 방법한국소비자연맹은 △추후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려면 예약상세화면을 화면캡처하거나 다른 카메라로 촬영해 예약 바우처와 함께 보관하고, 부킹닷컴 사용 전 설정메뉴에서 캡처금지기능 체크 해제를 할 것을 조언했다.
2019.02.16 I 김현아 기자
모방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
  • [민후의 기·꼭·법]모방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
  • [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A회사의 제품이 유명세를 타자 B회사에서 A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상품형태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제품 폐기 등의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그러나 상품 형태 모방이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미지: 픽사베이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위와 같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고,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따라서 사회통념상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위 판결은 이처럼 정형화된 상품 형태가 요구된다고 설시하며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제품”은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제조, 판매하는 방식의 특성상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따라서 모방제품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 상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형화된 형태여야 하며, 출시된 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고 모방 부분이 동종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상품의 포장이 상품의 형태에 포함될 것인지한편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법문상 당연히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2008. 10. 17 자 2006마342 결정은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는 용기ㆍ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 형상으로서 그 안에 마♡렛트 상품이 2개씩 포장된 봉지들이 여러 개 담긴 채 봉해져 일체로서 전시ㆍ판매되고 있어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품 포장은 제품 자체의 모방과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포장이 ‘상품 형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포장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민후 이현정 변호사
2019.02.16 I 이재운 기자
승강기 관련 법규 개정..안전검사 강화
  • [아파트 돋보기]승강기 관련 법규 개정..안전검사 강화
  • 한 아파트 승강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오는 3월28일이면 작년 3월27일 전부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 관련 고시도 전부 개정돼 시행됩니다. 크게 바뀌는 승강기 관련 제도와 향후 개선돼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승강기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 등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겠지요.승강기 운행은 이용자인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행상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설치 시부터 해체 시까지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실시합니다.설치 시에는 설치완료 후에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부품이 하나의 승강기라는 시설로 조립돼 완공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문제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검사입니다. 설치검사 후에는 매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특이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겁니다. 또 제어반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고 발생으로 수리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도 있습니다.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나 시설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설치한 지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지난 2008년 정밀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설치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이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안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의 안전관련 규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특히 승강기 이용 중 어린이 손 끼임 사고, 승강장문 이탈 사고,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사고 등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접수됐던 사고 유형들을 예방하기 위한 8가지 주요 부품 또는 장치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이 부품 또는 장치로는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구출운전수단이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설치돼 이용 중에 있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돼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승강기는 검사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불합격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입주민이 너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사람의 생명과 주거생활 중의 생활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제도 강화는 당연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이번 승강기 검사제도가 강화되면서 노후승강기(특히 설치한 지 21년 이상 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02.16 I 성주원 기자
알레르기 질환, 감기 등으로 인한 잦은 기침 탈장 유발 할수 있어
  • 알레르기 질환, 감기 등으로 인한 잦은 기침 탈장 유발 할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는 한파로 인해 독감, 감기(상기도감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만성기침 환자들 중 일부에서는 탈장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탈장은 말 그대로 장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탈출했다는 뜻으로 복강 내에 온전히 존재해야 할 장기나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 복벽에 생긴 틈새로 빠져나와 비정상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상황을 말한다. 내장을 받쳐주는 복벽이 터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 얇은 복막과 장이 터진 복벽사이로 밀려나오는 것. 한마디로 ‘속이 터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탈장은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잦은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노화로 인한 복벽 근육의 약화, 흡연, 심한 복근운동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요즘같이 감기,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탈장이 증가하고 있다. 잦은 기침 증세가 노화로 인해 근육이 약화된 노년층에게 탈장을 유발하는 셈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기침 증상도 유념하여 살펴봐야 한다. 탈장은 자연치유도, 약물치료도 소용이 없다. 탈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다. 이에 장튼위튼병원 탈장클리닉 이성대 원장은 “복벽의 약해진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어 튀어나온 장도 늘어나게 된다. 약해진 구멍을 보강하는 방법은 수술이 유일하다. 수술은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로봇수술도 이용되기도 한다”고 탈장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탈장 치료법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들 및 보호자는들은 수술치료에 부담을 느끼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임상연구에 따르면 ‘고령 환자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어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부담을 갖는 경우에는 3-4cm 크기의 상처로 수술이 가능한 개복수술도 있다.이성대 원장은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은 절개크기가 작아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강경 수술은 전신마취 및 복강경이라는 특수 기구를 사용해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탈장에 대한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의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운동습관을 길러 근육과 복부 조직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 것과 복벽에 무리한 힘주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복벽의 약해진 근막이나 근육 부위로 내장이 밀려나와 있는 형태
2019.02.16 I 이순용 기자
"권력기관 개혁 입법문제 토로…文, 행정부 자체노력 지시"
  • [일문일답]"권력기관 개혁 입법문제 토로…文, 행정부 자체노력 지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께서 현존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두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께서는 두세번에 걸쳐 국회에서 추천해주기를 희망한다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실장 및 수석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도 공수처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더불어 현존 상설특검법은 사건 발생 뒤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 법안이 통과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 없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법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 박영선 의원께서 그 두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작동 기능을 부여할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다. 다만 공수처법안을 놓고 야당과의 협상 및 대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그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향후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의의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데 남아있는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령이나 규칙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본다. 남은건 국회가 해줘야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다. 그점을 위해서 법률 제정 및 개정시 어떻게 해야할지는 추후 새로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신 거다. -오늘 회의에 문무일 총장, 민갑룡 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분이 아닌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문무일 총장, 민갑룡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오셨고,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 적극 성원해왔지만 그것을 넘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오시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됐나. △얘기 나온적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검토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나.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에 입법을 통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공수처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가.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지금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전이라도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꼭 공수처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약간 후퇴한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라는 취지의 말씀이다. 예컨대 지금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를 파견해도 합법이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는 거다. 검찰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라는 거다. 대통령 말씀은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슴이 아니라,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자체 개혁 이상을 주문하는 논의가 이뤄졌나.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해 70주년 기념식 연설에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2019.02.15 I 원다연 기자
인천시, 여성·아동 행복한 도시 추진…양육비 지원 등 확대
  • 인천시, 여성·아동 행복한 도시 추진…양육비 지원 등 확대
  • 인천시 여성 채용 박람회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 여성·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비 지원과 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시는 올해 여성·가족분야 예산을 지난해(337억7천만원)보다 47% 증액한 496억5000만원을 책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인천시는 올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만5000명의 취업연계를 목표로 혼인,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8곳에서 9곳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늘린다. 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기관을 1곳에서 2곳으로 늘려 여성 취업자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상담,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 상담 등으로 여성이 직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상·하반기 1차례씩 취업박람회를 열고 구직상담, 면접, 채용 등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 취업박람회는 4월3일 연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37명의 성인지 정책전문가를 배출했고 올해 수료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수료생들은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정책모니터링단 멘토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조성한다. 이웃간에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돌봄나눔터를 21곳에서 23곳으로 늘린다.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이 시설에서는 취약시간대 일시돌봄, 간식 제공, 교육·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시는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렸고 이용 가능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신규사업으로 시설 입소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자녀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소 확대인천시는 여성이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무인택배 보관소를 확대한다.인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소. (사진 = 인천시 제공)지난 2016년 10곳으로 시작한 인천 무인택배 보관소(1곳당 보관함 15~18개 설치)는 2017년 26곳에 이어 지난해 40곳으로 늘었다. 시는 여성의 호응도를 반영해 올해 15곳을 추가 설치한다. 무인택배 보관소는 택배기사가 배달물품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택배 주인에게 번호를 알려주면 무료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이다. 인천지역 무인택배 보관소 이용 건수는 2016년 3000건, 2017년 1만8000건, 지난해 4만3000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시는 또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도서지역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동상담소’를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 상담사 등이 인천지역 41개 섬을 방문해 여성들에게 폭력피해 예방법을 알리고 피해 사례를 찾아 상담·돌봄·법률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5건의 피해 사례를 발굴해 지원했다.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아동 60명이 전문상담가와 1대 1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상담,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는 멘토링사업도 진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인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5 I 이종일 기자
"도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녹지 적극 조성해야"
  • "도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녹지 적극 조성해야"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미세먼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14일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녹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병욱·권칠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LH 토지주택연구원과 이날 국회에서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고 생활공간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김정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거주자 1인당 최소 9㎡의 녹지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특히 차량 통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에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이끼벽과 가로수 등 양쪽에 녹지를 조성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건원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는 “도시 내 대표적인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부에 비해 아파트와 밀접한 대로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서 “차량통행이 많은 아파트 출입구와 방음벽 등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면 초미세먼지가 기존보다 27.9~37.9%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버스정류장은 도시 내 생활공간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시행 중인 버스정류장 내 공기안전 쉼터를 올해부터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버스정류장에 사방이 막힌 공간을 조성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녹지벽을 세워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바람길 뿐 아니라 식생통로를 고려해 도시 내 공기순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14 I 한정선 기자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92%가 보호장비 착용 안해”
  •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92%가 보호장비 착용 안해”
  • 안전모 착용 실태 조사 (자료=한국소비자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주행 규칙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이동수단(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외륜보드·전동이륜보드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27%는 아예 보호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항상 착용한다는 답변은 26.5%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용자 중 23%는 안전사고를 경험이 있었다. 최근 3년(2016년 1월~2018년 12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 311건 중 123건(39.5%)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지기도 했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전동형 이동수단 관련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전동형 이동수단의 주행 공간은 차도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공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돼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고, 공원·대학캠퍼스·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를 달렸다는 응답자도 69.5%로 나타났다. 이동수단별 적정 주행공간 (자료=한국소비자원)응답자 중 대부분은 보호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동형 이동수단 이용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용자 중 95%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호 장비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74.5%에 달했다. 또 이용자 중 절대다수(94%)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반면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응답자 중 42%는 전동형 이동수단이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43.5%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9.02.14 I 이윤화 기자
"여자는 안 뽑아요", "출산은 언제?"…채용 성차별 여전
  • "여자는 안 뽑아요", "출산은 언제?"…채용 성차별 여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씨는 OO신협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OO신협에서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OO신협 채용 관계자가 A씨에게 여성은 채용 안하고 우린 남성만 채용한다고 안내했다.B씨는 면접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이미 기혼한 B씨에게 임신 계획을 묻기도 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한 이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를 지난해 9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 결과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4개월 간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건수는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보다 많았다. 직장 내 고용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직원 모집이나 채용뿐 아니라 교육·승진·임금·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 발생하는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익명센터지만 실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49건, 익명신고는 73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포함) 순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3건 나갔다. 또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이었다. 나머지 16건은 처리 중이다.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 우대 조건을 내기도 했고, 채용 과정에서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한 경우,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외모 지적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에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용 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조치했다. 또 승진이나 근무지 배치에서 남성을 유대하고 여성만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 하는 등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한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관련돼 고용부는 2건은 조사 중이고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을 안내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11조 위반 사항이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미 자진퇴사·권고 사직 형태로 퇴사한 신고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고용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신고된 성차별 사례가 대부분 지난해 발생했다. 성차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창에 피해사실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고용부가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 지방관서에서 행정지도·사업장감독·신고사건 처리 등을 진행토록 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9.02.14 I 김소연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전국 확대…2022년까지 36% 감축
  •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전국 확대…2022년까지 36% 감축
  •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 들어 처음 시행된 지난달 사흘 연속 발령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이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이 조정되며 날림(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이 단축 및 조정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실시된다. 또 초·중·고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도 이뤄진다.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4일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오는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자료=환경부)◇ 전국 제각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통일’앞으로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익일 24기산 평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곳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유도했다.아울러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행 역시 제한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당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치원·초중고교 ‘휴교·휴업·수업시간 단축’ 권고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보육 및 수업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교·휴업까지 권고된다.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외에도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기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한다.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하루에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려도 한 번만 부과된다.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경기도 소재의 한 공단. (사진=연합뉴스)◇ 아직 미흡하단 평가도…“보다 강력한 대책 주문”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기존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환경단체들은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비롯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2019.02.14 I 박일경 기자
이낙연 총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정은 국회신뢰에 손상 주는 일"
  • 이낙연 총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정은 국회신뢰에 손상 주는 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소개에 앞서 정치와 외교에서의 신뢰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총리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5·18 문제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면서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몹시 커지는 일도 많아졌다”면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9.7% 줄었다.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17.6% 감소했다. 산업재해도 작년 9월말 기준으로 3.3% 줄었다”면서 “다만 화재의 발생은4.2% 줄었으나, 사망자는 6.7% 늘었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특히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면서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봄철 재난 예방대책에 대해선 “올봄의 전국 저수율은 평년보다 좋아 농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1월 강수량이 평년의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2월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 평균치의 2.3배에 이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신학기 준비와 관련, “신학기가 2주 후에 시작되는데도 학교에 가야 할 아이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방학중에 있었던 석면제거 작업은 깔끔히 마무리됐는지, 미세먼지 대책은 잘 이행되는지, 급식위생은 잘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9.02.14 I 이진철 기자
임대 목적 다중·다가구주택까지…지정감리 대상 확대
  • 임대 목적 다중·다가구주택까지…지정감리 대상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다중·다가구주택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지금까지 주택법 감리를 적용 받지 않았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30가구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나타나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은 물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도 감리자를 지정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19.02.1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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