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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공론화 압축 논의…고갈시기 7∼8년만 늦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을 하나 더 추가해 3개안을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연구모임인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공단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이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향으로 압축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개혁안을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특위 1기부터 2기 종료 시점 직전까지 2개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소득대체율 50%-13%’)이 주로 집중 논의됐다. 지난해 1월 말 특위 1기에서의 투표 결과 15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선호했다. 같은해 8월 실시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투표에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다수안이었다. 연구회는 “2박 3일의 의제숙의단 논의를 통해서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던 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고갈시기를 단지 7∼8년 정도만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년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정도의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아울러 짧은 논의기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연구회는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단 2~3시간 만에 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사항인 재정안정방안 의제를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에서 결정한 것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라고 되물었다.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가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계산위와 연금특위에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인적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국회 연금 특위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본격화해 4월 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호스피스 대상질환 확대…연명의료중단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호스피스 대상질환이 현재 5개에서 최대 13개로 확대 추진된다.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한다.사진=게티이미지◇ 해외처럼 연명의료중단 대상 넓게 인정 추진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차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호스피스의 경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본사업화하고, 대상 질환을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설치하고, 정규수가 편입,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최근 해외에서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치매, 파킨슨병 등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임종기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을 확대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범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임종기 환자에 국한한 반면, 관련 제도 시행국들은 자기결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말기환자 등으로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해 정부는 제2차 계획에서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대상 질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방안 제도화를 모색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확대한다. 현재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행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 등 제도 이행의 연속성을 제고한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운영한다. 의향서 등록 취약인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도구를 추가로 개발·배포하고, 의향서 등록수요가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은 경우를 위해 관련 사업(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장기요양기관 등)을 연계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추진한다.의향서 작성 전·후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정보에 대한 주기적 알람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전교육 제공으로 의향서 작성 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성 후에는 가족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등록정보에 대한 알람체계를 도입해 의향서 등록사실을 환기시켜 의향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재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023년 33%에서 2028년까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가능 의료기관)를 2023년 430개소에서 2028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5개 유형의 686개소가 설치됐으나,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2028년까지 45개소를 늘려 155개소까지 설치하고,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 종합병원에 등록기관을 2028년까지 8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이용신청 환자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호스피스 이용신청 및 병상현황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함으로써 대기환자 정보 연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연명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집중관리시스템’ 지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전자등록증 발급체계 및 통합민원 관리체계 등을 도입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4월 1일부터 남여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신 준비 부부는 4월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과 남성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예비부부도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업에선 제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복지부는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다.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한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된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남성 32.2세(2013)→34.0세(2023), 여성 29.6세→31.5세)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