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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 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춰 종부세 납부액 절반 가량을 낮췄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의 완화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정부·여당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한도를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이에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하자 특별공제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다.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또는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국회 18개 상임위를 구성해 간사를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납부 유예를 두고는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신속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협의를 이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박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서 “특검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찰·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2.08.31 I 이수빈 기자
  • [사설]국회에 발묶인 종부세법 개정안, 세금폭탄 안 보이나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분 종부세를 기존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인데도 이러고 있다. 자칫하면 시한을 넘길 판이다.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3억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특별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10만명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의 이번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여야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이들 수십만 명의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다. 특히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선거공약 따로, 입법활동 따로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문제와 이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면 올해분부터 그렇게 되도록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힘 겨루기를 멈추고 과세 행정상 시한 안에 여당과의 협의를 마무리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2.08.29 I 양승득 기자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마련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의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액 한시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등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인데,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그런데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된다.중과 고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안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중복분을 제외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8 I 공지유 기자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금 부담이 98만원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 소재의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 등에 한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의 경우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조세위원장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류성걸 여당 간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제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부분도 있고, 소위 구성이 안되도 종부세는 합의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소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정치적인 말이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안 됐을 때 혼란도 민주당 역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8.24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 추진
  • 민주당,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 시에는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보유 공제율 40%, 거주 공제율 40%를 더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의장은 “거주는 하지 않고 투기 목적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 공제율을 연간 4%에서 2%로, 거주 공제율은 연간 4%에서 6%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40%씩 나눠져 있는 공제율을 조정해 총 공제율을 현행 80%에 맞추되 거주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 공제율을 낮춰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2024년까지 미룬 데 대해서도 “재건축 권한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는가 문제 의식이 있다”며 “재건축 여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 법안 발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당내 찬반 의견이 있어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 여론도 들어야 해 입법 발의는 미루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최근 대통령과 산하기관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이 동원돼서 청구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운법 개정을 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 기관장은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한꺼번에 그만두는 것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며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회 경제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남품단가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서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확정까지는 쉽지 않지만, 특위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검토하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제화하고 화물연대 측이 요청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23 I 이수빈 기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완화…종부세 부담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완화된다.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이는 올해 11월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 주택과 같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준다.민간건설임대주택은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직전 계약에 비해 임차료를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미지=기재부)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연말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연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또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15% 인하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7.26 I 이명철 기자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5 I 박기주 기자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세 정상화…"세제 합리적 재편"
  •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세 정상화…"세제 합리적 재편"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선다.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최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세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낮추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기업 조세경쟁력↑정부는 기업의 조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3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나선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최고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과세 표준을 단순화하면서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하위 구간을 조정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도 개편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 불산입제도(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유인한단 구상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은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세대간 기술과 자본 이전도 촉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종부세율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퇴직소득세도 완화문 정부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개편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단 구상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종부세를 2018년 수준인 0.5~2.0%의 단일 누진제나, 2019~2020년 수준인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의 약한 누진세율 체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한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속연수공제 외 환산급여공제 등을 모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1 I 원다연 기자
與 `물가안정특위`,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추진
  • 與 `물가안정특위`,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의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류성걸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류성걸 위원장과 특위 위원 등 공동발의로 조특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납부 유예는 △1세대 1주택자 △납세자 연령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보유 △과세 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1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대체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류성걸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까지 겹쳐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박수영·박정하·배준영·서일준·이인선·정운천·조은희·주호영·최승재·이종배·이태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2022.07.06 I 이성기 기자
"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납부 유예와 관련,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환급 방식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7.05 I 이상원 기자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경계영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납부 유예와 관련 “예컨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 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5 I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개정안엔 고령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테면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5 I 경계영 기자
국회 공전에 세제 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
  • 국회 공전에 세제 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원 구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민생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세제를 인하하거나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 공백으로 처리가 늦어져 입법 또한 지연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지금까지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원회도 멈춰선 채 새로운 법안만 쌓여가고 있다.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1만6000여 개로 이중 3분의 2가 넘는 약 1만1000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멈춰선 후 이달에만 새로 접수된 법안이 350여 개에 달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도 속속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이자며 개별소비세 폐지 방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내놨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현재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조차도 구성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서는 법인세, 보유세 등 굵직한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 확대, 가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모조리 세법 개정 사안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키로 했는데 당장 법을 개선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법 개정 사항이다.이미 법인세 완화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고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상임위 차원의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일정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했다.정부 관계자는 “새경방은 중장기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의 대책이지만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위 등 구체적인 국회 구성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28 I 이명철 기자
尹정부, 임대차 안정 나선다…다주택자도 규제 완화(종합)
  • 尹정부, 임대차 안정 나선다…다주택자도 규제 완화[6·21대책](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월세가격 급등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가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료를 낮게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 전세대출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와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친화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임대인에 稅혜택 임차인엔 금융지원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을 마련했다.먼저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고 장특공제 혜택은 아예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혜택이다. 또한 이같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적용기한도 연말까지에서 202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낮게 올려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없앴다. 현행 임대개시 시점에서 1세대1주택자인데다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줬지만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이미지=기재부)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또한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을 현행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분양제 거주 의무 완화…민간임대 활성화여기에 장·단기적인 임대차 물량도 늘린다. 먼저 현행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현행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현행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하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은 작년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일 이전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06.21 I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
  • [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2022.06.21 I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고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로는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지원을 추진한다.우선 직전 계약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방 차관은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갱신만료 임차인은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민간 건설임대를 선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방 차관은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며 “민간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 사전 약정 시 용적률을 1.2배 확대한다.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양도·상속·증여시 까지로 개선한다.3분기에도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종부세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율 인하 등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식을 도입하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ㄹ화한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 수립을 7~8월 중 발표하고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방 차관은 “반기별로 재검토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말에 별도 발표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이명철 기자
민간건설임대 활성화…법인·양도·종부세 혜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 활성화…법인·양도·종부세 혜택 확대[6·21대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민간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관련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하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은 작년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일 이전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2022.06.2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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