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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세미나 개최
  • KB증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오는 16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에 ‘미래에 투자하는 첫 걸음! 왜 증여인가?’를 주제로 증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KB증권은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금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장 침체기를 활용한 저평가 자산 증여가 필요한 고객은 물론 증여를 통한 목돈 마련, 증여를 포함한 종합 세무컨설팅이 필요한 고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강연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와 2부는 KB증권 고객의 세무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자문팀에서 담당한다. KB증권 세무자문팀은 ‘투자의 핵심은 세무관리, 고객의 절세를 돕는 자산관리 파트너’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증여세미나 1부는 세무자문팀 왕현정 팀장이 인플레이션 헤지, 장기투자, 세 부담 분산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증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장 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부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꿀팁에 대해 사례 별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마지막으로 3부는 고객자산전략부에서 금월 공식 출시 예정인 KB종합재산신탁 서비스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 된다. 필요한 고객들은 3부까지 마친 뒤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KB증권 고객님들의 투자 전략에 증여, 세무관리라는 새로운 무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KB증권 영업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16일 삼성동금융센터, 23일 도곡스타PB센터, 30일 영업부금융센터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2022.06.14 I 이은정 기자
‘1가구 1보험 시대’, 시기별 보험 가입 전략은?
  • [기고]‘1가구 1보험 시대’, 시기별 보험 가입 전략은?
  • [이은미 교보생명 분당중앙FP지점 FP(자산관리사)] 보험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에 달한다. 모든 가구에 보험 하나 정도는 있는 셈이다.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혹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하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생의 시기별로 가입하기 좋은 보험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험 가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20~30대 사회 초년생…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직장인은 연금저축 가입을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는 재무설계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다.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을 눈여겨보자.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 시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보장성보험으로,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사망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재해 등 본인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를 할 수 있다.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 받는 정기보험이나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노후에 대한 준비도 빠를수록 좋다.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수단으로 꼽힌다.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로 나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 이하 시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52만8000원, 66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30대부터는 입원비, 통원비 등 실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크고 작은 질병에 대비해 암보험, 건강보험 등을 챙겨두는 것도 좋다.◇40~50대 경제적 안정기… 나이에 따라 변액연금·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선택을40~50대는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닦는 시기다. 평생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은퇴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40대라면 변액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준다.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안정적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통상 은행의 금리보다 1~2%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보장성보험이 없다면 CI보험도 고려할 만 하다. CI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평생 보장하면서 ‘중대질병(CI)’ 발생 시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이은미 교보생명 분당중앙FP지점 FP(자산관리사).(사진=교보생명)◇60대 은퇴기… 즉시연금 가입하고, 치매나 상속에도 대비은퇴가 현실로 다가온 60대에게는 당장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목돈은 있지만 노후준비가 다소 미흡한 사람이라면 즉시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된다.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부부 명의로 각각 1억원씩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대 이후에는 중대질병은 물론, 중증치매와 같은 장기간병상태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해 크고 작은 질병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일정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 준비도 해야 한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파악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유고 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2022.06.12 I 황병서 기자
처음 재테크 외
  • [200자 책꽂이]처음 재테크 외
  • △처음 재테크(304쪽|권영수|이큰)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저자가 올바른 투자와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해 쓴 책이다. 저자는 수익률 관점에서만 투자를 바라보는 대신, 투자의 중심에 인생을 두고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투자지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인생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대한민국 신약개발 성공전략(최유나 외|376쪽|청년의사)국내 신약개발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신약개발 역량과 자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정책과 그 문제점, 해외 사례를 통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일 방법, 한국의 신약개발 비즈니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도 제안한다. 관련 학과 전공생은 물론, 한국 신약개발의 과정이 궁금한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신약개발의 모든 것을 담았다.△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전영수 외|528쪽|라의눈)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 한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지역 소멸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용되는 ‘콤팩트 시티’다. 소멸 위기에서 부활한 일본의 명품도시 8곳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지를 현장 중심, 인간 중심으로 탐색한다.△초(超)뷰카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윤정구|400쪽|21세기북스)2022년 기업들은 유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요약되는 뷰카(VUCA) 시대를 넘어 초뷰카(hyper VUCA)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규모와 상관없이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만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경영 환경 속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이은하|416쪽|스마트북스)증권사에서 16년간 VIP 세무 컨설팅 및 절세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300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직접 상담한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절세 노하우와 팁,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트렌드를 정리했다. 고액 자산가,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예정자 등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여행자의 식사(스기우라 사야카|144쪽|페이퍼스토리)여행을 좋아하는 저자가 유럽, 아시아 등의 26개국을 여행하며 인상적이었던 음식을 사랑스러운 그림과 깔끔한 글솜씨로 소개한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맛있고 행복한 여행자의 식사를 즐기고 온 작가는 다시 먹고 싶은 음식, 또 가고 싶은 곳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기내식부터 여행지에서의 첫 식사, 현지 호텔에서의 가벼운 식사와 길거리 음식 등 여행의 기억과 맛을 담았다.
2022.06.01 I 장병호 기자
KB증권, 절세계좌 ETF 이벤트 실시
  • KB증권, 절세계좌 ETF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오는 7월29일까지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 IRP 계좌)·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 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사진=KB증권)KB증권에 따르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IRP·ISA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ETF 는 업종 및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낮은 변동성의 ETF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했다.개인연금·IRP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M-able(마블)’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상품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2.05.31 I 이은정 기자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금현물 신탁' 출시
  •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금현물 신탁' 출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인 ‘하나원큐’ 앱을 통해 소액으로도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비대면 금현물 신탁’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하나은행)비대면 금현물 신탁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되는 순도 99.99% 이상의 금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보증하는 고품질의 금현물을 1g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도난이나 분실 위험 없이 거래할 수 있다.KRX 금현물은 금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도 시 부가가치세 10%도 면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해외 ETF’, ‘자문형 EMP‘도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ETF’ 신탁 상품을 출시했고, ‘콴텍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자문형 EMP(ETF Managed Portfolio)’ 상품도 출시해 비대면 신탁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하나은행은 대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원큐를 통해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총 1000명에게 증정한다.이재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장은 “비대면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I 서대웅 기자
"창업, 무리한 자금 조달보단 현금흐름 고민부터"
  • "창업, 무리한 자금 조달보단 현금흐름 고민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기미를 보이며 창업 기회의 측면이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선 자금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을 고민하지만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이 없다면 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데일리DB)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설령 지금이 창업자들에겐 기회의 시기지만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춘 적절한 자금 운용과 더불어 절세 대한 고민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당장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려 하기보단 사업 아이템부터 상권, 인력 활용 방안, 상황에 맞춘 절세 등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여러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①영업현금흐름을 좋게 만들라최 대표는 “매출이 되는 상권에서의 창업이 중요하다”며 “또 매출이 많아도 비용이 많이 들면 이익이 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창업 박람회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화·자동화 등을 잘 확인해 최대한 인건비를 적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서는 무엇보다 고정수입을 늘리고 이 범위 내에서 비용을 아껴서 현금흐름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절세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이익이 많아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②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형태로는 절세 측면에서 일단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법인사업자는 수익이 많이 예상되거나 초기 동업 등을 할 때, 그리고 영업상의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유리하다”면서도 “그러나 절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상표권의 등록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고 향후 수익이 늘어날 때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사업자 전환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초창기에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③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가 중요하다최 대표는 개인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사업용 계좌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비용 내용이 포착되므로 현금으로 비용처리를 해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처리를 놓치지 않게 된다”며 “오프라인 창업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출하는 것 창업자의 절세에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④청년 고용 공제, 마냥 득은 아니다최 대표는 끝으로 “세액감면이나 공제제도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 중 청년 고용에 따른 공제제도를 지목해 설명했는데 다만 업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전망 하에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2018년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명을 늘릴 경우 11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2021~2022년 수도권 외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명을 더 늘리면 이에 대해선 폭을 더 넓혀 13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최 대표는 “청년 고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크므로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받은 것을 다시 내야 하므로 사업의 업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은 놓치기 쉬우므로 세무 관리를 받을 때 참고로 공제가 어떤 것이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식량위기 남 일 아냐 '민간비축' 방패 쌓자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식량위기 남 일 아냐 ‘민간비축’ 방패 쌓자-LH사태 벌써 잊은 공공기관들 음주·성비위·금품수수 더 늘어-박찬욱 감독상 송강호 男주연상 칸 휩쓴 K무비-계양乙 잡자…여야 ‘김포공항 이전’ 난타전-손실보전 대상 확대,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원-[사설]대법의 임금피크제 판결, 고용부는 혼란·갈등 막아야-[사설]플랫폼과 직역간 갈등, 사법기과에만 맡길 일 아니다△종합-한국영화, 칸을 두 번 들다-코로나 봉쇄에 반기 든 中대학생들 시진핑 3연임 길에 적시호 켜지나△공공기관 대해부 ④윤리 경영 ‘낙제점’-코로나 시국에 음주운전·240만원 어치 식사권…정신 못 차린 공공기관-둘 중 한 곳 청렴도 ‘바닥’…A등급 한 곳도 없어-올해부터 ‘윤리·안전’ 기준 강화…경영 평가 오류 막는다△종합-규제 막힌 폐배터리 재활용…제조기업 열에 아홉 “탄소중립 추진 어렵다”-특고·프리랜서 ‘200만원’ 택시기사 ‘300만원’ 상향-우크라發 ‘7월 식량재앙’ 우려 유럽 “푸틴, 흑해항 봉쇄 풀어라”-공인회계사회장 선거 2파전…연임 가능성에 열기 시들-삼성, 미국인이 사랑하는 외국기업 1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자급률 제고만으론 한계…흉작·국제분쟁 대비해 국내·해외 동시 비축을”-韓자급률 20%선도 위태…공급망 차질에 무방비-아직 곡물수급 문제 없다는 정부…농가·식품업체 지원 늘려△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선 격전지 -지지율 격차 3%p 미만 ‘초접전’…20대 표심이 당락 판가름할 듯-이겨도 크게 이겨야 하는 이재명 예측불허 혼전 양상에 ‘긴장 고조’-탈환 나선 국힘vs수성하려는 민주…1%p차 초박빙-‘윤심’ 김태흠vs‘일꾼’ 양승조…천안서 승부 본다△정치-與 “비현실적 포퓰리즘 정책”vs李 “GTX로 공항 접근성 더 좋아져”-사전투표율 20.62% ‘역대 최고’…여야 유불리 촉각-尹대통령 주말 키워드는 ‘소통’-한미일 3각 공조 강화…안보리 대북제재 무산에 ‘플랜B’ 시동-尹대통령, 새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경제-내달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MSCI지수 편입은 ‘속도 조절’-가까운 수소충전소, 티맵서 확인하세요-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어든다-윤종원 국조실장 인선 불발…무색해진 책임총리제△증권-“악재 이미 반영”…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개미만 ‘줍줍’-“인플레·경기둔화 우려 코스피 2550·2670선”-투심 얼었지만…6월에도 IPO 줄잇는다△부동산-‘250만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 민간 전문가들이 ‘밑그림’ -돈암6구역 재개발 롯데건설서 시공-망우1구역 사전기획 막바지…공공재건축 순항-이천 아파트 80주 연속 상승…전국 집값 상승률 ‘1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동네 가구점, 온라인 진출하니 거래액 2년새 29배↑ 골목상권, 전국구 시대 열다△MZ세대 예비창업자 모여라-무인화로 인건비 줄이고, 이커머스 도전…“내가 박새로이”-“창업 초기엔 개인사업자가 절세 유리…사업용 계좌 통한 비용처리 활용해야”△대출금리 낮추는 꿀팁-年 16.9% 대출이자가 4%대로 딩동! 저금리로 환승해 드려요-이자는 낮추고 한도는 늘리고…중·저신용자 대환대출 성지 ‘P2P’△아트테크&-‘호박’ 이어 ‘눈 큰 소녀’들…미술시장 휩쓰는 日작가들 -“4세대 실손보험 환승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추첨제 비율 확대 예고한 尹…가점 높다면 청약 서둘러라”△산업-아이오닉5·EV6 씽씽 안방서 테슬라 제쳤다-차세대 메모리 선점 위해 삼성 ‘경쟁 아닌 협업’ 택했다 -전기차 충전 시동 건 LS…대형·일반 투트랙 전력질주-‘전장’에 힘주는 LG…올핸 결실 볼까△ICT-“아마존·구글에도 없는 AI클라우드로 세계 최고 도전”-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신청-[현장에서]사전예약만 3500만명…‘디아블로 이모탈’에 쏠린 눈-깜깜한 밤, 미끄러운 지붕…악조건 설정해 안전한 복구작업 훈련△중소기업“세계 1위 디스플레이 장비, 새로 키운 헬스케어 분야와 시너지 낼 것”-“어린이 웹툰 활성화한다” 교원그룹-아이나무 맞손-토익 이어 IT·편입까지…에듀윌 교육사업 영역 확대-무림, 스타필드 고양서 ‘페이퍼 어드벤처’ 운영△소비자생활-“푸짐하고 맛있네”…비건·논비건 모두가 즐거운 한 끼-더 비싸져도 한우 소비↑-2년 만에 해외 ‘인센티브 관광객’들 국내면세점 찾았다-세계 환경의 날 맞아 롯데마트, ESG 기부 캠페인-롯데리아, 불고기 버거에 이어 K간식 ‘꽈배기’로 MZ세대 공략△문화·스포츠-‘칸 감독상’ 박찬욱 “亞 인적자원 교류, 결실 이뤘다”-CJ ENM, 3년새 칸영화제 트로피 3개 수집-‘남주상’ 송강호 “한 식구가 다 같이 상 받은 느낌…행복해”-5차 연장 혈투 끝에 ‘생애 첫 승’ 정윤지 “너무 기뻐…믿기지 않아”-양지호 “아내 말 듣고 우드 대신 아이언으로…고마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제약·식품·화장품 전천후 연구…“융합기술이 K뷰티 미래죠”-“화장품도 친환경이 대세…배 껍질로 각질제거제 만들죠”△오피니언-[목멱칼럼]에너지대란 극복 ‘수소경제’에 달렸다-[글로벌View]인플레에서 살아남는 방법-[e갤러리]황세진 ‘망각의 살롱’-[기자수첩]민주당 혁신안 ‘선거용 쇼’ 그쳐선 안 돼△피플-“축산물 유통 직거래로 바꿔…소상공인 부담 30% 줄여”-“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 기반 한국 첫 민간 로켓 발사 성공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독일서 ESG 혁신 이끌 인재 찾는다-손연재, 오는 8월 결혼…배우자는 9세 연상 비연예인△사회-각종 의혹 조목조목 반박, 돌직구 소신…주목받는 한동훈 소통스타일-30분 만에 1000만원 빼갔다…보이스피싱 통로된 오픈뱅킹-뮤직뱅크 ‘임영웅 0점’ 논란 일파만파 왜-“숙제 미리한 기분”…사전투표 열기 ‘후끈’-버스기사 ‘교통연수원 교육’ 근로시간 인정될까
2022.05.29 I 김현식 기자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로우코퍼레이션은 6월 13일과 15일 양일간 재테크 컨퍼런스 ‘新정부 부동산 전망과 핵심 투자 전략’을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속 새판짜기를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전망 및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정책, 재건축 정책과 재개발 투자, 소액 투자 방법, 내 집 마련 수요와 방법 등에 대한 시장 전반의 현재 상황과 투자법을 알려준다.그로우에서는 매달 시리즈로 진행 중인 재테크 컨퍼런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얼리버드 혜택도 준비했다. 5월 말까지 컨퍼런스 이용권 구매 시 17만원에서 얼리버드 혜택 70% 할인을 받아 5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5월 이달의 할인 프로모션 30% 추가 할인쿠폰 적용해 3만570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그로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화려한 강의 라인업을 준비했다. 13일에는 △백원 ‘새 정부의 투자 전망’ △아이언키 ‘핵심 재개발 구역 분석’ △레오 ‘새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 △별부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 진행된다. 15일에는 △개천고노선생 ‘새 정부의 부동산 전망’ △베리블루 ‘3천만원 소액 투자 전략’ △새벽하늘 ‘부동산 경매 불패 전략’ △훨훨 ‘핵심 수도권 지역 분석’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부동산 투자 예측 전문가 백원은 2022년 개인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의 저자인 아이언키는 2022년 떠오르는 재개발구역을 분석하고 재개발 투자의 이유와 투자 노하우를 설명한다.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레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대출과 비주택의 대출 전략 등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에 대한 전반을 소개한다. 세무법인 백현 대표 별부자는 새정부의 부동산 개정 세법과 성공 절세법을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개천고노선생은 새정부 부동산 핵심 키워드인 신축, 개발지, 지역 양극화를 소개하면서 바뀌는 청약 제도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 전문가 베리블루는 신정부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전략과 소액 투자로 1년 안에 수익을 내는 핵심 지역을 소개한다.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의 저자 새벽하늘은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꿀팁과 새정부의 부동산 시행·예정 정책을 소개한다. 플랩자산연구소 대표이자 부동산컨설턴트 훨훨은 수도권의 부동산 지역별 시황과 수혜 지역 및 20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을 분석한다.그로우 이혜영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재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2022년 부동산 전망과 재개발, 내 집 마련, 경매, 대출 규제, 절세법 등 실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23 I 이승현 기자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2022.05.15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과를 피하겠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활용법과 부담부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전략에 따라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이날 강의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박민수 대표(필명 제네시스박)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똑똑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박 대표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큰 순으로 매각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개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알짜는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 조언이다.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했다.박 대표는 “합산과세가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박 대표는 집 두 채에서 각각 8000만원씩 차익을 남기는 걸 예로 들었다. 같은 연도에 팔면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른 해에 나눠 팔면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박 대표는 “손실 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 연도에 함께 매도해야 한다”며 합산과세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양도차익을 줄여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소개했다. 2주택자라도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옛 집을 파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또 다른 절세 전략은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증여방식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 가치에서 채무만큼 증여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 물건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인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한 상태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면 너무 길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2.05.11 I 박종화 기자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
  • "증여세 아끼려면 0000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가액 산정 방식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번째는 시세이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또한 해당 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거래 절벽으로 6개월 전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2년 전까지는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전 2년, 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시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만들어두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므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30%가 더 가산되고,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더 가산된다”면서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만 추가되는 것이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면 되니깐 꽤나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I 하지나 기자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할지를 두고서다. A씨 아파트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했다. 그전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새 정부가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선택지가 늘었다.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지만 조금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게 A씨 마음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2022.4.21.(사진=연합뉴스)◇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모처럼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준다.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늘어난다.정부가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건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라’는 시그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발표하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대로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예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세율은 물론 세액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마래푸’ 3주택자 양도세 절반으로현재 18억9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을 예로 들자. 5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시세는 8억6000만원 정도였다. 그 사이 10억3000만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이다. 5년 전 이 가격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산 사람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집을 판다면 2주택자는 6억6272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억757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각각 65%,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10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3억8817만원으로 줄어든다. 2주택자는 2억7455만원, 3주택자는 3억8757만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300만원까지 적용해 세율이 4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판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6월 1일 전 급매” vs. “시간 갖고 매각” vs. “신중하게 관망”일각에선 다음 달 전에 물건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올해분 보유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급하게 집을 팔려면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거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거래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며 “5월 안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집을 매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세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점차 완화되더라도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는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재산세-종부세 통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이유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신중론은 편다. 함 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추가적인 시세 차익에 기대가 없는 분이라면 파는 게 맞는다”면서도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거나 새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각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눌 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후반기에 매각 타이밍을 결정하고 전반기는 관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 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매도 고려를이왕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일을 미루는 게 급선무다. 10일 이전에 집을 매매했더라도 잔금을 10일 이후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달 10~31일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유세 부과는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다음 단계는 정리할 집과 순서를 고르는 것이다. 절세 효과가 큰 집,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전후 세금 차이가 큰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집이나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고 4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 등을 따져보고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해에 집을 여러 채 매도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있는 만큼 매각 연도를 나누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각각 매수 가격보다 1억원씩 오른 집 두 채를 판다고 가정하자. 두 채를 모두 올해 안에 팔면 총 양도소득으로 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봐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와 내년 한 채씩 나눠팔면 각각 1억원에 대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산과세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떨어진 집과 오른 집을 같이 팔면 양도소득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김종필 세무사는 “합산과세를 고려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는 게 세율 누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내년에 집을 판다면 시세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와 매도 차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07 I 박종화 기자
'증여세 탈루' 집중 검증에 이종호 "업무 집중하느라 몰라"
  • '증여세 탈루' 집중 검증에 이종호 "업무 집중하느라 몰라"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사에게 일임한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2년말에 아파트 지분 등 약 11억 4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뒤 10여년이 지난 장관 지명 당시까지 부부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주인이 부부간 증여세 탈루에 대해 몰랐고 세무사 등이 시키는 방식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세 방법 중 하나인데 자신은 몰랐다고만 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고 추궁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의에서 이를 거들며 이종호 후보자에게 “장관 지명 후 사흘만에 증여세 납부 신고를 했는데 정말 몰랐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세무 지식이 없고,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다시 “통상 부부간 지분 신고 과정에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닌 4대 6으로 나눈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13억원이 넘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세액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법무사 등에게 일임해 시키는대로 했다”고 답변했다.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의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성실히 납부하는게 철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찰”이라며 “이 건 외에는 유사 건이 없고,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2.05.03 I 강민구 기자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에 배달대행 플랫폼 떠는 이유
  •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에 배달대행 플랫폼 떠는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과세당국이 올해부터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 가운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이 행여 ‘세금폭탄’을 끌어안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라이더 소득은 라이더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에 가입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과소 신고’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부터 바로고와 메쉬코리아(부릉),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들에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폭증한 배달 수요에 따라 라이더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고용보험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각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매달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며, 라이더는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더는 매월 수익의 3.3%를 원천징수로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또는 소액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문제는 그간 라이더의 소득이 복합적인 이유로 과소 신고됐다는 점이다. 1차적 원인은 라이더에게 있다. 일단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라이더의 ‘신분’이 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중에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신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또 겸업을 금지하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하는 이들도 제법 있어 이들 역시 소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음식점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속한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배달료는 플랫폼 기업에 지급되는 만큼 음식점은 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선 소액의 수수료를 뗀 배달비 대부분을 라이더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떠 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배달대행업체들은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배달비를 인상하는 ‘갑질’ 또한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 결국 라이더의 소득을 누락해 과소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제출하는 라이더의 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이같이 ‘엉터리’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일단 매월 라이더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가 밝혀질 경우 라이더는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까지 미징수 소득세 추징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기본공제 미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처럼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했다가는 라이더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100% 노출돼 대행업체가 라이더는 물론 플랫폼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행업체의 세금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라이더 역시 적극적으로 소득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카카오,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 확장 개최
  • 카카오,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 확장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대표이사 남궁훈)가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 운영한다.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카카오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마케팅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세미나를 2020년 9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현 기준 누적 신청자 총 55,000 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중소사업자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왔다. 특히, 사이트가 리뉴얼된 지난 3월에는 한달 간 약 10,000명이 신청하기도 했다.카카오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 소개와 노하우 중심의 기존 세미나에서 주제를 보다 넓히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강의들을 개설했다. 이달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 유형 별 신고 절차와 방법,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하는 세무 전문 강좌와, 판매 전략과 브랜딩 노하우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창업 성공 사례를 강좌로 준비했다.이 밖에도 카카오톡 채널과의 연동, 비즈니스폼 활용 등 카카오의 플랫폼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방법과 메시지 크리에이티브 트렌드 등 주제별 강좌를 운영 중이며, 입문/기본/심화로 강좌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이를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다.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카카오비즈니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의에서는 진행자와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박현석 카카오 비즈파트너실 부사장은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노무, 법무, 마케팅 관련 강의 및 다양한 사업 성공 비결 등 한층 더 폭넓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의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8 I 김현아 기자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2022.04.17 I 김나리 기자
가지급금이 주는 세무상 불이익
  • [절세비법]가지급금이 주는 세무상 불이익
  • [박재석 세무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 입장에선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은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 없거나 증빙이 없는 지출, 리베이트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지급금이 주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인 또 다른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자금을 함부로 가져갈수 없습니다.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가져갈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봐 연 4.6% 만큼의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만큼 이자수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만큼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의 이자율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에게 엄청난 소득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원퇴직금, 특허권 양도양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소각 등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많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실질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가지고 과세당국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2.04.16 I 신민준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복덕방기자들]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부부 공동명의는 반드시 양도세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첫번째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사연이었다. 오피스텔 보유는 4년차, 아파트 보유는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중에 아파트를 파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비교적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서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아파트를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당시 오피스텔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아 한다”면서 “이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안되고 매입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한다”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증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은 오피스텔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보증금만큼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다”면서 “다만 자녀가 실제 분가를 하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5 I 하지나 기자
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 [복덕방기자들]3월 매도계약 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稅’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다. 앞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구독자 사연들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번째 사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3월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계약일과 양도일은 다르다”면서 “양도일, 즉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 시행일까지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월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할 세금의 20%가 부과되고,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10만분의 22가 붙는다. 이 세무사는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가 없어서 신고가 늦어질수록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사연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시세 14억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2억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서 “12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 14분의2만큼 과세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고판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4억원에서 7억원을 뺀 7억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 기준인 12억원을 적용한 14분의 2만큼, 즉 1억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가 모두 합해서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된다. 또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2.04.13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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