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가지급금이 주는 세무상 불이익

  • 등록 2022-04-16 오전 6:00:00

    수정 2022-04-16 오전 6:00:00

[박재석 세무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 입장에선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은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 없거나 증빙이 없는 지출, 리베이트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지급금이 주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인 또 다른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자금을 함부로 가져갈수 없습니다.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가져갈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봐 연 4.6% 만큼의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만큼 이자수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만큼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의 이자율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자수익을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에게 엄청난 소득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원퇴직금, 특허권 양도양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소각 등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많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실질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가지고 과세당국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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