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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저축 여력 양극화…영끌족, 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 자료=하나금융연구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금융 소비자들이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거래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16%에 그쳤고, 41%는 유지 정도를 계획했다.금융소비자는 거래하고 있는 평균 5개 은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를 예치해뒀다. 얼마나 오래 거래하는지와 모바일 채널을 통해 자주 거래하는지가 주거래은행을 인식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모바일을 통한 자산 통합관리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 결과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주거래은행을 변경했는데, 변경 계기 또한 모바일 채널 때문이었다.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은행이 되기까지 확대되는, 반대로 이탈을 유발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모바일 채널이 있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점 이용은 하락(6%포인트)하고 모바일뱅킹은 증가(6%포인트)하는 모습도 금융환경의 모바일 전환을 나타냈다.또한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었다. 시중은행의 앱은 금융 업무(조회·이체·상품가입 등) 이용에 집중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조회·이체 외에도 이벤트 참여, 부가서비스, 타 계좌 통합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돼 더 자주 활용됐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36%)이 1.3배 이상 높았다. 금융소비자의 51%는 향후 1년 내 가계재정이 지난 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부정적 예상(43%)에서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극적 투자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향후 1년 내 금융상품 가입 의향은 기존 거래자에서 더 적극적이었고, 원금보장의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비율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향후 1년은 투자·신탁상품 가입 의향이 39%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져 투자심리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난해 상품 운용 시 6개월 이하 단기, 10만원 미만 소액·자투리 투자가 인기였던 것에 비해 향후 1년은 36개월 장기운용 의향이 상승했고, 적립액 또한 30만원 이상으로 증액할 의향을 보였다.한편 뱅킹 앱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경험 역시 80% 이상으로 보편화됐으나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률은 20% 수준을 보였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한 디지털 자산관리는 카드실적 조회·분석, 앱테크, 예·적금 관리 등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자산관리는 자산증식을 위한 맞춤 가이드 즉, 투자상품 추천, 절세, 포트폴리오 관리, 목표자금 마련 관리 등이었다.
- 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테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IRP는 12월 29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연금자산 굴려주는 TDF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납입한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금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다.‘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3조8000억원으로, 점유율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수탁고 격차는 2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두 배 이상의 격차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TDF 특성상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상품 가운데 1위, 2위가 전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의 미래에셋 TDF가 이름을 올렸다.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자체 운용은 운용사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위탁 운용은 국내에 비해 퇴직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 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예·적금 만큼 선호도 높아진 ETF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투자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절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연금 투자자들의 강한 관념으로 인해 그동안 ETF는 예·적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식형 위주였던 ETF가 파킹형, 채권형, 만기매칭형 등 안정형 상품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순 원금보장형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다.이 중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기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연금 투자자는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배당 ETF도 주목해볼만 하다. 월배당 ETF의 경우 분기 및 연배당 상품보다 배당을 일찍 나눠 받을 수 있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크다. 또 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진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10월 분배율 0.99%로 국내 전체 월배당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가 0.85%로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는데, 2종 모두 안정적인 배당재원을 확보해 연금 투자자뿐 아니라 제2의 월급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늘어나는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은퇴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 꺾은 정부…CFD 재개 증권사 '미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논란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FD 사업을 중단했던 증권사들이 사업 종료보다는 지속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CFD가 활용될 여력이 커진 만큼, 신규 고객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오는 15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기존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거래요건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단 증거금률 100% 적용 계좌만 해당하며 레버리지(차입)를 통한 거래는 불가하다.메리츠증권은 지난 11일부터 미국 CFD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정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거래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외 일반계좌 등의 CFD 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지난 9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첫 오픈한 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주식 CFD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외에 지난 9월 교보증권(030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등이 CFD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KB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8곳이다, 지난 6월 SK증권(001510)은 사업을 종료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정산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예컨대 최소증거금률 40%가 적용되는 종목의 경우 4만원을 가지고 최대 2.5배인 10만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CFD 거래 시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악용해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월에는 전 증권사에서 CFD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무더기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해 2~3년간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부가 CFD 거래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9월부터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연말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재개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건 연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고객을 확보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이 1%를 넘는 경우(코스닥은 2%)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CFD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는 만큼 고객자산가들은 일부 자산을 CFD 계좌로 옮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로 연말에 고객이 유입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CFD 거래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CFD 거래 재개에 대해서 미정인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016610) 등 5곳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도 절세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안정된 뒤에는 증권사들이 증거금률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