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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가볍다”…특검, 1심 불복해 항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항소한 가운데 삼성과 특검팀은 서울고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나흘만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정유라(21)씨 승마지원 관련 약속액,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전날에는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 후 “유죄 인정 부분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부패전담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중 한 곳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박범계 의원, 삼성에 쓴소리.."절차적 정의조차 외면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삼성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징역 4년에 각각 최지성, 장충기 등의 미전실 고위 간부, 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분들의 국민들과 재판부를 상대로 한 혹세무민의 태도, 특히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사이에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동일시해서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개탄했다).”고 지적했다.또 “장충기 사장의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폭로가 됐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삼성의 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재판을 누가 주도하는 거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유죄 형량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며 “그렇지만 재판부의 의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뇌물에 관해서는 분명히 유죄를 하고 싶었다고 본다. 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으로 봐도 뇌물이고 129조의 단순 뇌물수수로 봐도 뇌물이라고 보는 판단이었다”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풀이했다.“삼성 측의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변호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작량감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일조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했다는 건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재판 자체가 재벌 개혁에 반한 측면이있다. 그래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가 유죄가 정유라, 장시호 뇌물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것”이라며 “그것 말고도 죄가 많다. 그리고 미르, K재단 뇌물 부분은 뭐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