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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평형수 관리 형벌규정 완화하는 정부
  • 日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평형수 관리 형벌규정 완화하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이 조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 및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개선 대상 규정에는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을 내리면 주입한다. 현행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정부는 이처럼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최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과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 이같은 규정은 방사능 오염수 감시 목적 조사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인근인 후쿠시마현·미야기현 등 2개현에 대한 선박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아오모리 등 나머지 4개현에 대해서는 방사능 표본조사를 진행했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6개현 전체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입항 전 교환 요청을 비롯해 입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를 막기 위한 조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지만, 방사능 오염 관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때도 같은 법령에 준용해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평형수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 기존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다만 우리 정부가 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교환하지 않은 채 허위로 교환했다고 보고한 뒤 입항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위 제재와는 별개의 조치가 적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협약에 따른 평형수 교환조치 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2 I 공지유 기자
EU, 망 이용대가 입법 본격화…5월 19일까지 의견수렴
  • EU, 망 이용대가 입법 본격화…5월 19일까지 의견수렴
  •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빅테크 등으로부터 망 투자 비용을 받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EU 집행위원회(EC)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이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12주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consultation)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EC가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다. 6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서 EC는 ‘모든 디지털 플레이어의 공정한 기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었다. EC는 유럽 전역에서 저렴한 광대역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EU 전용기금을 구성하는 것부터 통신사가 콘텐츠제공자(CP)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를 내는 CP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갔다. 만약 ‘대규모 트래픽 발생자’들에 한정된다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기준이 준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EU는 디지털콘텐츠 규제를 위한 DSA를 마련하며 최근 1년간 EU 내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 연간 활성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대부분 넷플릭스, 메타(구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빅테크가 해당된다.EC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고품질 통신망으로 더욱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공공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연결 인프라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공정한 분담’(Fair Share)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중립성을 무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유럽대륙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투자를 장려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C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메타는 로이터통신에 “메타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앱과 플랫폼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 설문조사는 이동통신사와 CP의 가치가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EC는 이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제정된 광역비용절감지침(BCRD)을 개정한 것으로 5G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2.24 I 정다슬 기자
檢, '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91억 환수해야"
  • 檢, '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91억 환수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회삿돈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심리 절차를 다시 열어 추가 횡령액 91억원 상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5월 6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동생 B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C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위법한 절차로 1심에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66조를 준용해 위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계좌추적을 통해 91억 2571여만원 상당 범죄수익이 가족 및 지인 22명에게 무상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3자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 전까지 재판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단 이유로 1심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의 전격적인 재판 종결로 범죄 수익 향방을 밝히고도 환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이어 “1심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한 참가인 2명보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들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결과가 초래돼 형평,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추징과 관련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아서 관련 법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심 재판 당시 검찰은 형제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은닉한 돈이 가족, 지인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를 환수하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추가로 발견된 횡령 혐의가 기존 혐의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탓에 함께 심리해야 하며, 추가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들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으면 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제공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금원을 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30일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1심은 A씨 등에게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 2명을 ‘소송참가인’으로 참가시켜 각각 6억여원과 6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 40분으로 잡았다.
2023.02.21 I 김윤정 기자
금감원, 내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성 판단’ 간담회…“혼란 줄이기 위해 속도”
  • 금감원, 내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성 판단’ 간담회…“혼란 줄이기 위해 속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닷새만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연다. 업계에서 사전에 문의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금감원이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상장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재검토하고, 상장 기준에 준용한다는 방침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내일(15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사진=이데일리DB)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구성했다. 토큰증권(ST)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해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자본시장법을 정비해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증권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계 간담회도 TF구성 닷새만에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선 앞서 접수된 업계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권과 비교해 증권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일차적으로 업체들의 질의사항을 입수했고, 이날 간담회에선 감독원의 검토의견을 업체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날 금감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증권성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현재 상장한 코인에 대해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 향후 코인 상장 검토를 할 때 증권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이날 회의 후 더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금감원은 TF를 통해 2월 말까지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에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등을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3.02.14 I 임유경 기자
금감원, 'DSR 우회' 꼼수 대출 막는다…연봉 기준 통일
  • 금감원, 'DSR 우회' 꼼수 대출 막는다…연봉 기준 통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한 ‘꼼수 대출’ 방지를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했다. ‘인정소득’을 활용해 산정한 차주 연소득이 실제 소득을 크게 웃돌도록 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산정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많아지면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인정소득을 활용한 차주 연소득 산정 방식을 점검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수립했다. 은행별로 산정방식이 각기 달라 DSR 정책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핵심 대출 규제다. 은행별로 차주에게 다른 금리를 책정하거나 DSR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달리 취급할 수 있어도, DSR 산식의 분모인 연소득은 동일해야 한다. 은행별로 연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면 DSR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차주 소득은 동일하게 산정된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소득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문제는 인정소득 활용을 허용한 비대면 대출이다. 비대면으론 증빙소득을 쓰기 어려워 보통 건강보험료로 연소득을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 연소득이 은행별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1년치 건보료가 아닌 6개월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건보료 정산시기(4~5월)를 포함하면 연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늘어나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특히 토스뱅크는 3개월치 건보료로 연소득을 산정함으로써 차주 연소득을 실제 연봉보다 1.4배 높게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본지 2022년 8월24일자 ‘[단독]“대출금 더 나옵니다”..틈새 노린 ‘토스뱅크’의 영업비밀’ 참조). 2분기(4~6월) 건보료상 차주 연소득이 1분기(1~3)를 기반으로 산정한 것보다 40% 뛰었다. 토스뱅크는 이데일리 보도 이후 건보료를 6개월치를 활용하고 있다.금감원은 차주 연소득이 은행별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DSR 규제 사각지대로 상환능력 이상의 돈을 빌리는 가계 차주가 늘어나면 차주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 제9호, 12호, 12-1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제11조)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모범규준은 ‘비대면 대출의 경우 인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수준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산정방식은 시행세칙을 통해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제5장 제5절)을 보면 건보료로 연소득 추정 시 최근 3개월치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 차주 지원이 목적인 보금자리론의 산정방식을 은행이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도 나온다.
2023.02.09 I 서대웅 기자
與선관위,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이준석 후원회장 참여 가능
  • 與선관위,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이준석 후원회장 참여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해 예비경선 진출자를 최종 확정했다.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에 대한 후원회장 역할 등 간접적인 선거 참여는 가능하다고 당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쳐 당 대표 예비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이상 가나다순) 등 6인이다. 지난 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했던 신청자 중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13명으로 정해졌다.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중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등은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해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후보 등이 예비경선(컷오프)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기현(왼쪽 두번째),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문화원에서 열린 동작구갑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오른 이 전 대표의 김용태·허은아 후보 등에 대한 후원회장은 맡을 수 있도고 선관위는 결론을 내렸다.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소위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상황이긴 하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후보가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자격심사 탈락이 예상됐지만 제21대 총선 당시 공천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준용, 부적격 기준을 벗어나게 됐다. 선관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한편 선관위는 예비경선은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를 통해 오는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가 정해진다.
2023.02.05 I 김기덕 기자
與선관위, 전대 후보 1차 심사…이준석 후원회장 논란도 검토
  • 與선관위, 전대 후보 1차 심사…이준석 후원회장 논란도 검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료된 가운데 당은 5일 전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관문인 서류 심사(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일부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 적정성 문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대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1차 관문격인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는 7일 컷오프(예비경선) 진출자의 비전발표회, 10일 최종 컷오프 결과(본경선 진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전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로는 18명, 청년 최고위원에는 1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날 자격 심사 이후 오는 8~9일 이틀 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본경선 진출자로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추려지게 된다. 본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각각 1명, 4명, 1명이 선출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이날 선관위 회의의 주요 심사 안건은 이 전 대표가 비윤계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태·허은아 등 주요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친윤(親윤석열)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느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느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느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를 했느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는 또 자격심사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헌·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규 제 1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뇌물 △사기·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와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다면 추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앞서 선관위는 후보별로 ‘범죄사실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권리가 없는 만큼 후보자가 거짓 기술서를 내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당적의 이탈 및 변경, 타당 당적 보유자는 물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을 지속 중인 사람과 당 윤리위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사 등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선관위 심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이준석계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5 I 김기덕 기자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당심(黨心)’에 휘둘리며 회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론’의 당무 반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심과 민심이 더욱 괴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 중이다.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편협한 목소리로 점철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당원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가 촉발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것과 의원직을 내려 놓으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 후보 귀책 사유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반대편에선 부정부패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천이 이뤄졌다. 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 역시 당원 입김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선 공천 룰(Rule)이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등을 결정할 때 당원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반영 비율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당원권 확대 범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준용한 지 18년 만에 바꾼 것인데 특히 ‘민심’ 배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50만 명 이상 규모가 커진 데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원 100% 투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심은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것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총선 체제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만으로 뽑은 지도부가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이윤화 기자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자진시정 관리 강화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자진시정 관리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 시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기존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규정을 준용하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달리 일부 내용이 다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이행관리를 강화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30 I 강신우 기자
‘조희연 유죄’ 교원단체 엇갈린 반응…“사필귀정”vs“교육자치 훼손”
  • ‘조희연 유죄’ 교원단체 엇갈린 반응…“사필귀정”vs“교육자치 훼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교총은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예비교원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미다. 교총은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총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 정의적 차원’이었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원의 1심 판결은 ‘교육자치 훼손’, ‘진보 교육감 죽이기’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 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전교조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이 정당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전교조는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최초로 문제 삼은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 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전교조는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전교조는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조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희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3.01.27 I 김형환 기자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A씨는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저희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저는 공무원, 예비신랑은 자영업자”라며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다.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랑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했다”라며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 안 봤다. 그런데 전날 저녁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고, 왠지 찜찜해 신랑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A씨는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 결혼 전 ‘대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A씨는 더 큰 문제는 신랑의 ‘여자관계’라고 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며칠 괴로워하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그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러한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는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흠결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와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사유가 나뉘는데, 이 사연은 근친 관계는 아니므로 과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결혼 사기는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A씨의 사연은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연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안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다”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안 변호사는 상간자들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지금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안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양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분할로 나누려면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부채가 일상 가사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가사 명목의 채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A씨가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김민정 기자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주식 교환 후 120억 증여세 폭탄…대법에서 뒤집힌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업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텐트 제조엡체 반포텍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반포텍이 스타엠의 주식 100%(8만6500주)를 인수하는 대신, 스타엠 주주들에게 스타엠 주식 1주당 반포텍 주식 36.4625주를 발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반포텍은 2006년 2월 스타엠 최대주주(지분율 34.8%)인 A씨에게 반포텍 신주 109만9344주를 배정했다. 이 주식교환을 통해 반포텍은 스타엠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했고, 이후 스타엠은 반포텍과 합병함으로써 우회상장했다.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가 터졌다. 2009년 하반기 스타엠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성세무서를 통해 이듬해 A씨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 세무당국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스타엠의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A씨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느닷없이 120억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무려 120억원어치 세금 납부 의무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된 이 사건은 1·2심에서 세무당국이 연달아 이기며 싱겁게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4년만에 대법원에서 A씨의 극적인 승리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변동 후 가액(교환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교환해준 주식의 가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여러 평가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규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이 아닌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원고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합병규정은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이익 산정시 합병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18 I 성주원 기자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시흥시가 16일 시청 글로벌세넡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신천동~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있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됐다.시흥시는 1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악구, 금천구,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 광명, 금천지역과 서울 강남의 접근 편의 향상,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려는 전철사업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과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시흥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신천~신림 구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관련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진행했다.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해 경제성(편익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할 것이다”며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I 이종일 기자
경기도민이 물으면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민 청원제 성립요건 완화
  • 경기도민이 물으면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민 청원제 성립요건 완화
  •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이 건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응답한다.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되던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2만3618건이 접수됐다.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2 I 황영민 기자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2023.01.06 I 구동현 기자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금급이 지난해 10월 기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은 지난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늘었다. 6월과 비교해서는 두 배가량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2023.01.03 I 전선형 기자
조례에 당헌·당규 준용?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논란
  • 조례에 당헌·당규 준용?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논란
  • 지난 16일 발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섭단체 대표 선출 또는 궐위시 대행자 선출 시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교섭단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됐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회 교섭단체 대표 선출 과정을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따르도록 하면서다.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8명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 조례안에서 제2조3을 신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은 해당 개정 내용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표의원의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준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정당법을 준용한 사례가 없기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준용하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자칫 전국 최대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고준호 도의회 의회운영위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은 “도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각 정당마다 당헌·당규도 다른데다 군소정당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건은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당법 관련 논란이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현재 대표의원이 궐위 상태이고 본안소송까지 진행되면 정상적인 교섭단체가 운영될 수 없기에 대행 선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당법이나 당헌·당규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심의 과정에서 변경하면 될 뿐이다. 지금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일축했다.
2022.12.28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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