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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참여연대 재벌총수일가 주식거래 보고서-6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이사 혹은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를 방지하는 수단에는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 형벌이나 행정벌에 의한 규율수단, 회사법적인 규율수단이 있음 - 시장기구에 의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시장가치 등락에 의한 자본시장의 압력과 적대적 인수합병임 ·그 외 이사에 대한 보수체계를 회사가치에 연동되도록 하는 수단(예컨대, 스톡옵션)도 벌칙에 의한 규율수단이나 회사법적 규율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의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으로 분류하기도 함 - 형벌에 의한 규율수단으로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 등이 있고, 행정벌에 의한 규율수단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나 기업집단관련 규제조항에 의한 처벌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회사법적인 규율수단으로서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정교하게 규정하는 것이 있음□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이나 형벌등 처벌에 기반한 규율수단은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음 - 시장규율수단 중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 거래비용이 매우 크므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장치는 아님 - 시장규율수단 중 자본시장의 압력 역시 비상장회사 등 자본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된 회사의 경우 유효한 규율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처벌에 의한 규율은 일정 범위의 일탈적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죄형법률주의」 원칙 때문에 규율행위를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무쌍한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발이 느린’ 측면이 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나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회사법상 이사 혹은 지배주주의 의무를 정교하게 규정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상장회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법의 특칙)이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의 의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통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라 칭함),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두 조항에서 규정한 이사의 의무가 앞에서 서술한 주의의무(duty of care)인지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분명하고 판례 역시 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충성의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 편취 규제 중에서 자기거래 금지는 상법 제398조에 이사 본인과 회사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기회의 편취는 상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회사법상으로는 규율되고 있지 않음 - 한편 상법 제401조의2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지배주주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통상 이 조항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인인 지배주주에의 적용은 배제되어 있고, -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의 적용 역시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상법은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사실상의 이사인 업무집행지시자에도 준용됨 -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 역시 사실상의 이사에게도 준용됨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거래 규제의 경우 이사에게만 적용되고 사실상의 이사에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이사에 대해서만 추궁이 가능하고, -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는 현재 상법상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책임추궁 역시 불가능한 상황임 - 그리고 지배주주가 사실상의 이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지분율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전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주대표소송 구조는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나 다중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을 인정하지 않아(대법원, 2003다49221, 2004. 9. 23. 판결) 기업집단 구조에의 적용가능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음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앞에서 제기한 현행 회사법 체계의 미비점 중 일부는 현재 법무부 산하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상법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임 -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상법상 모자회사에 대해 이중대표소송 인정,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장부열람권 인정,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자기거래 규제의 경우 현행 398조에서 이사의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그 전향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비점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요구됨(1) 절차법: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 완화 및 다중대표소송 인정 □ 현행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에 대한 정의(모회사가 직접적으로 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에 근거한 이중대표소송만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그 유효성이 크게 희석될 것임 - 참고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2005.4 기준 38개 재벌 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거나 자료가 없는 6개 재벌(LG, GS, LS, 세아, 농심그룹 및 부영)을 제외한 32개 재벌을 대상으로 조사(지분율 자료는 2004.12 기준, 단 STX그룹은 2005.3 기준)한 결과를 보면, - 이들 32개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총 535개사) 중 지분율 자료가 확인된 것은 448개사인데, - 이중 지배주주 및 그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55개 개인회사(12.23%)와 비상장회사의 모회사 역시 비상장회사인 96개사(21.43%)는, 모자회사 관계의 기준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독립적 외부주주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이 불가능함 - 최다출자회사가 상장회사인 나머지 회사 중 지분율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210개사(46.88%)뿐임 - 즉 50% 이상의 직접 지분율 요건 하에서 이중대표소송만 인정할 경우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53.12%인 238개사가 회사법적 규율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임 - 설사 이중대표소송의 직접지분율 요건을 30%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56.70%인 254개사(44 + 210)만 소제기가 가능□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 및 간접 지분율을 모두 포함하여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보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요건 30%를 계산할 때 직접소유 지분율뿐만 아니라 간접소유 지분율까지 합산하며, - 이를 모회사 → 자회사의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예컨대, 아래 그림과 같은 출자구조에 의해 상장 A사가 비상장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경우,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처럼 직접지분율 50% 조건의 이중대표소송만 인정된다면, 상장 A사의 외부주주는 비상장 B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상장 C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이런 문제는 직접지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해도 그대로 존재하게 됨 - 만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제안처럼, 직간접지분율 합계 30% 이상의 기준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된다면, C사에 대한 직접지분율 20% + 간접지분율 15%(A사의 B사 지분율 50% × B사의 C사 지분율 30%) = 35%로 소제기가 가능해짐□ 32개 재벌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448개사 중 75.89%인 304개사(62 + 278)에 대해 소제기가 가능함 - 설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하더라도, 직간접 지분율의 합산방식에 의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면, 전체 비상장회사 중 62.05%인 278개사에 소제기가 가능함(2) 실체법: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조항 신설□ 현재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이사나 지배주주가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수단을 정비하는 것임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의무는 충성의무이고, - 구체적인 규율대상은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이며, - 이사 및 지배주주는 사전 공시 및 승인 획득 의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자기거래 규제의 강화와 관련한 과제 - 상법 398조를 대폭 강화하여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자기거래의 규제범위를 확장하고, - 공시의무 강화와 독립적 의사결정자의 명시적 승인 요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 원고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면, 공시 및 승인 절차, 그리고 거래의 완전한 공정 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도입이 시급함□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와 관련한 과제 - 현재 회사기회의 편취는 상법에 그 근거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되, - 그 대상은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이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 공시의무 및 독립적 의사결정자에 의한 회사의 기회포기 의결 절차를 의무화하고 - 원고가 회사기회의 편취임을 주장하면, 공시 및 이사회의 기회포기 의결 절차, 그리고 기회취득의 완전한 공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당해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
2006.04.06 I 피용익 기자
  • (전문)참여연대 재벌총수일가 주식거래 보고서-5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4.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1) 이사의 사적 이익 추구의 유인□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은 이사가 담당함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주주가 직접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지만, -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경영의 일상적 책임은 이사 및 이사회가 부담하며 - 주주는 이사의 임면을 통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탈적 행위 유인을 보유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성과가 곧 배당으로 연결되는 주주와는 달리 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주주만큼 경영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는 다른 유인체계가 주어지지 않는 한 회사가치 극대화라는 당초의 목적 대신에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 -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탈적 행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음□ 기업경영에 있어 이사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거래는 해당 거래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란 자신이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거래를 말하며,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란 자신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말함(2)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와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해당 거래에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유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 이 때 이사는 해당 거래를 엉터리로 처리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 이는 곧 회사의 경영성과 저하와 재산상의 손실로 연결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법(상법)은 이사에게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라고 함□ 이사의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이사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 고의, 과실 등의 작위(action)나, - 주의의무 태만, 직무유기 등 부작위(inaction)를 모두 포괄하며, - 의무 위반시 이사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damages)의 책임을 지며, - 입증책임은 주로 원고가 부담하되,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라는 항변이 인정됨(3)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와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이사는 해당 거래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사적 이익의 극대화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함 -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의 경우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관심의 강도는 충분하지만 관심의 방향이 언제나 회사가치 극대화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임□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이사의 일탈적 행위는 ‘특정 거래를 회사에 강요’하거나, ‘특정 거래를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됨. -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이사에게 사적인 이익을 줄 경우 이사는 그런 거래를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수행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고, -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거래를 봉쇄하고 이를 이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사적인 이익을 줄 경우 이사는 (회사에게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을 봉쇄하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한 시정수단을 강구해야 함□ 회사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에게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를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라 함. 충성의무는, - 한편으로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인 이익을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정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음 - 이중 전자를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self dealing) 방지」라 하고, 후자를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방지」라고 함□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성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이사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자기거래나, - 이사가 자신이 거래를 독점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기회의 편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의무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은 회사에 반환(disgorgement)할 책임을 부과하며, -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이사가 부담함□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충성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수행하기 이전에 회사에 거래의 내용과 이해상충의 존재를 완전히 「공시(disclosure)」하여야 하며(공시하지 않으면, 거래의 공정성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 - 공시 이후에 독립적 의사결정자(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하부위원회,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또는 다수의 외부주주가 참여한 주주총회 등)가 당해 거래를 「승인(approval)」해야 하며, - 거래의 조건이 「완전한 공정성의 심사기준(entire fairness test)」을 충족해야 함. 여기서 완전한 공정성이란 「거래가격의 공정성(fair price)」과 「협상과정의 공정성(fair dealing)」을 의미함□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와 승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거래의 공정성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만일 피고의 공시 미비나 강요 등에 의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자의 승인에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로 넘어감(4) 지배주주 등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에의 적용 문제□ 기업경영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controling shareholder)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에 간여함으로써 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때로는 지배주주가 스스로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이사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사를 조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봄□ 지배주주 역시 이사와 유사하게 기업경영에 대해 일탈된 행위를 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도와 양상은 이사와 약간 구별됨. - 보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성과와 격리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이사와는 달리 지배주주는 주주이므로 지분참여율에 비례하여 기업경영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짐 - 따라서 지배주주의 지분참여율이 높은 경우 지배주주의 유인은 회사가치 극대화와 부합할 가능성이 커짐 -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배주주의 지분참여율이 낮아 회사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보다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부터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익이 월등한 경우임□ 지배주주의 경우 일탈적 행위는 주로 투자지분율이 다른 두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물론 단일기업에서 지배주주가 당해 기업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고전적인 일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앞에서 살펴 본 ‘부당주식거래’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 이런 가능성은 대부분 형사적 처벌조항으로 규율이 가능함 - 지배주주와 관련한 회사법상의 주요 관심사는 지배주주가 서로 투자지분율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임 - 이 경우 지배주주는 어떤 거래가 투자지분율이 낮은 회사에는 손해가 되지만 투자지분율이 높은 또 다른 회사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거래를 추구할 일탈적 유인을 갖게 됨□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두 회사간의 거래는 이해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앞서 살펴본 거래의 유형중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해당됨. - 따라서 지배주주에 대해 이사의 의무를 준용할 경우 일반적인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 - 회사법적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부과하는 충성의무임 - 아울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직구조도 단일기업 구조가 아니라 투자지분율이 상이한 두 회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구조임. -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지분율이 상이한 회사 중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더 높은 회사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긴밀하게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일 가능성이 많고, - 지배주주는 자기거래 혹은 회사기회의 편취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이 낮은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등 충성의무를 위반하면서 이 비상장회사를 지원하는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임
2006.04.06 I 피용익 기자
  • 메리츠화재, 장사잘했다 `적극매수`↑-한국
  •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한국투자증권은 31일 메리츠화재(000060)에 대해 2005사업연도에 가장 장사를 잘한 보험사로 평가하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적극매수`로 상향조정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메리츠화재, 2005 사업연도에 가장 장사를 잘 한 손보사 - 투자의견 `적극매수` 상향 목표가 6,340원을 유지하고, 투자의견을 `적극매수`로 상향한다. 근거는 (1) 지난 2년간 적잖은 부담이었던 비경상적 사업비가 감소하고 투자이익이 늘어나면서 FY06의 이익 증가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FY05 중 가장 장사를 잘한 회사로 평가할 수 있는 가운데 개선 여지도 크다. (3) 이에 내년부터 지속가능 수정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4% 내외로 제고될 전망이다. (4) 무엇보다 동사 주가가 목표가 대비 44%의 상승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손해보험 업종은 KOSPI를 소폭 하회 중 2006년들어 손해보험 업종 지수는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년 1월 4일 고점 기록 후 전일까지 KOSPI 지수를 7.7%p 하회 중이다. 펀더멘털면에서는 본격적인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 모멘텀을 맞이하기까지는 (4월 실적이 발표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가운데, 계절적 부진이 반영된 4Q의 공표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담이다. 게다가 IT/수출 기업들의 1Q 실적 우려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 메리츠화재의 주가는 낙폭이 과도 한편 메리츠화재의 하락폭은 더 커 같은 기간 동안 KOSPI 지수를 14.0%p 하회했다. 하락폭이 더 큰 원인은 (1) 액면분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족한 유동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 수익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결여된 채 외형에만 집착해 단순한 중형주로 치부하는 풍토가 시장 전반의 중소형주 하락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특히 두 번째 같은 견해가 확산되는 것은 인내심 많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함을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보여주었다. 작년 중반 이후의 지방은행들의 부각과 2~3년 전의 지방은행에 대한 장기전망을 상기해 보라. - FY06부터는 ROE가 14~15% 수준으로 제고 FY06부터 조정ROE 수준이 3~4%p 가량 높아진다. FY05까지 최근 3년간 보여왔던 11% 수준에서 14~15%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목표가 산정에 적용하는 목표 주당순자산비율(P/B)을 올해 1월부터 1.37배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배당 평가모형에서 준용한, ROE와 영속 성장률의 차이를 자본비용과 영속성장률의 차이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 중이다. 영속성장률과 자본비용은 각각 5.5%, 12.4%를 적용 중이며, 지속가능 ROE는 아직 13%로 상향 여력이 있다. 목표가는 1.37배의 목표 P/B를 06.12말 조정BPS 예상치 4,618원에 적용한 값이다. - FY05 세전이익 180억원 증가 먼저 높은 이익 증가율 전망의 근거를 보자.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금년에 장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11%에 그치는 원인은 비경상적인 비용이 규모에 비해 컸기 때문이다.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메리츠화재`로의 CI변경 관련 비용이다. 사옥 이전 비용을 포함해 FY05에만 150억원이 소요되었다. 아울러, 한진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에 따른 장기전략 수립 마련 비용도 금년에만 33억원이었고, FY04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이익규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였다. CI 변경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일정 부분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겠지만, FY05에 비해서는 13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사옥으로부터의 임대수익 120억원 중 제경비를 차감한 50억원과 메리츠화재 지분을 싸게 인수한 데 따른 부의 영업권(191억원) 환입 효과는 이익의 순증 요인이다. 부의 영업권 환입 방법은 FY05 결산시 확정될 예정인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FY06의 세전이익은 FY05 대비 18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다. - FY05에 장사를 잘 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지금부터는 FY05에 가장 장사를 잘 한 손해보험사로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금년 한 해 크게 악화된 자동차 보험에서는 점유율을 하락을 용인한 가운데 장기보험에는 가장 뚜렷한 점유율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장기보험의 점유율 상승(또는 높은 성장률)이 수익성을 동반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 장기보험의 내실 성장 장기보험의 점유율 현황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데, 수익성이 낮은 연금을 제외한 전통적인 장기보험에서는 더 높다. 물론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이 아직은 수익성 낮은 저축성 보험에서의 선전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보장성 보험에서도 LG화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성/보장성의 구분보다 더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험+부가 보험료`를 토대로 산출한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 동반된 성장이었다고 평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추이는 단발성에 그치고 있지 않다. `위험 +부가 보험료`만을 놓고 본 점유율은 2002년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간접적 접근이 분명하게 옳다면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부문 손해율 하락률이 가장 높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가시화 단계는 아니다. 손해율 하락이 타사 대비 낮은데, 이는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구성 탓이며,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동부화재 등 장기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회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통합보험 부문의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반면 FY05 중 크게 치솟은 자동차 손해율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장기 운전자 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예정 이율 부담이 높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의 경우 점진적인 고금리 보험부채의 만기 도래 수혜를 입었으나 메리츠화재는 수혜가 클 정도로 나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FY05 중에는 장기 질병보험과 통합보험으로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질병보험은 생존 담보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손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당장의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계속 늘여갈 수만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질병/통합 보험의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한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구성비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이철호 애널리스트)
2006.03.31 I 김희석 기자
  • 동양제철화학, 추가 재평가 가능..목표가↑-한국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한국증권은 15일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소다회공장의 폐석회 매립과 활용방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고, 유화경기 하락에도 주력제품이 비교적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올렸다. 매수 투자의견은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 동양제철화학(010060) - 투자포인트 세가지 : 1) 소다회공장 부지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낮고, 주력제품의 대부분이 국내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안정적인 판가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 3) 2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안고 있는 미국 OCI케미컬의 적자폭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추가적인 지급보증 및 출자 등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 - ㈜한화 사례를 준용한 평당 150만원의 소다회공장 부지가치는 보수적 관점에서 산정: 동양제철화학 입지가 인천시내 중심부로 ㈜한화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주변 평당 부지가격이 400만 ∼ 45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 관점에서 산정한 것이다. - 차입금 증가 우려는 기우: 05년말 발표된 2건의 인수합병(M&A) 발표는 차입금 증가 및 주식 희석화 관점보다는 글로벌 화학업체로의 도약 및 성장여력 확대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적극적인 M&A 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대부분은 소다회공장 부지 `자체개발`로 조달될 전망이다. (이정헌 애널리스트)
2006.03.15 I 김춘동 기자
  • 국회 재경위, 의무공개매수제 본격입법 `움직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국회 재경위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입법에 힘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7일 "기업경영상 불안정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금산법 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되 동시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이미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를 한층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재경위에 장기 계류중인 상태다.김 의원은 "금산법 처리 이후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공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일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폐지된 것이며 이번에 논의할 제도는 영국 제도를 준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경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한 자는 남은 주식 100%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내도록 하고 매도청약이 나온 모든 주식을 직전 1년간 거래가중 최고가에 사들이도록 했다. 또한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식 대량취득시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입법 추진 발언은 지난주 연세대 박상용 교수가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부활 검토`를 시사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후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은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재경부와 법령개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27 I 이정훈 기자
  • 재계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시 출총제 제외요구"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재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3개 그룹의 경우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중 10개 그룹은 출총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출총제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11개 그룹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출자총액제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집단은 2005년 11개에서 2006년에는 18개로 늘어난다. 순수민간그룹의 경우 9개에서 1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최근 대기업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나 출자총액제 때문에 신사업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확정돼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설명이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국가지분이 30%가 넘는 회사주식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인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인수경쟁을 유발해 더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행 6조원으로 못박혀 있는 출자총액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기업의 성장속도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산 4조~5조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상장회사는 30%)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6.02.16 I 양효석 기자
  • "신한이 조흥보다 조금은 더 낫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지난 12월 30일 신한-조흥 통합추진위원회가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하되 통합은행명은 `신한은행`으로 하기로 확정, 두 은행의 통합작업이 공식적인 닻을 올렸다.이 합병을 명시적으로 흡수합병이라 부를지, 대등합병이라 부를지는 각자 처한 입장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양 은행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평가를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합병예비인가서를 통해 양 은행의 합병비율은 `1대 3.867799182`라고 적시했다.지주회사로 전환한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조흥은행도 상장폐지됐기 때문에 `합병비율`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여느 상장사의 M&A와 같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양 은행이 합병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신경전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숫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먼저 1대 3.87의 합병비율을 해석하면, 5000원짜리 액면 조흥은행 1주가 합병후 1주로 교환될때 신한은행은 합병후 3.87주를 받는다는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에 비해 약 3.87배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실과 다르다.양 회사의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가 많은 쪽의 희석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조흥은행의 납입자본금은 3조6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신한은행은 1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주식 액면가액으로 나눠보면 신한은행 2억1400만주, 조흥은행 7억1900만주가 된다.이를 근거로 양 회사의 가치가 같다면 단순 합병비율은 1대 3.37이 나온다. 그렇다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결정한 실제 합병비율과의 차이는 0.5나 난다. 0.5라는 숫자가 양사간 가치비교에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이를 주식시장의 주가로 환산할 경우도 얼마만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이 곧이곧대로 실제가치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이들은 미래가치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도 한다.지난 2일 종가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주가가 7만5400원인 반면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만2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신한지주는 4만1900원, 하나금융지주는 4만655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다만, 신한지주회사는 양 은행이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상장사의 주식교환 원칙을 철저히 준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등의 평가가 들어가 있다.어찌됐건 양측이 합의한 합병비율을 근거로 보면, 신한은행의 가치가 조흥은행의 가치보다 조금은 낫다는 결과는 분명하다.한편 이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법이 동원됐을 법한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의 합병비율은 `1:0.980941772`로 제시했다. 신한금융(055550)지주회사의 카드사업부문을 신한카드로 흡수 통합하는 이 작업도 양 은행의 합병기일인 4월 1일에 맞춰 진행된다.
2006.01.03 I 김병수 기자
  • (원문)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입니다.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II. 정관 변경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변경①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연계된 안건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7.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8.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II-2. 이사회 9. 이사회의 규모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0. 사외이사의 비중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12.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3.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14.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5. 집중투표제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6.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독립적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7.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II-4. 임직원의 보상 18. 이사 및 경영진 보상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등기임원 전원의 개인별 보상을 종류별로 공개하는 안에 찬성한다.⑤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19.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증권거래법의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0.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1. 채무재조정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2. 증권의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신주우선인수권신주우선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4. 우선주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사내이사의 선임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26. 사외이사의 선임사내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사내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보수한도 승인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감사보수한도 승인 28.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0.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32. 합병 및 인수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3. 영업양수도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4. 회사분할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Ⅶ. 자본의 감소 35. 자본의 감소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4.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Ⅷ. 기타 36.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37. 신주우선인수권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8. 지주회사 설립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2005.12.22 I 이정훈 기자
  • "인혁당 진실 너무 늦게 밝혀져..피해자 억울함 풀어줘야"
  • [노컷뉴스 제공] 유신정권 시절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지 하루도 안돼 8명의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국정원 진실위가 밝혔다. 또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 등 불법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모두 고문 등 불법수사로 조작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조직이 있다며 도예종씨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했다. 도씨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도씨 등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씨 등 모두 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사형집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실위는 밝혔다. 진실위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며 민간법정이 아닌 군사법정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처음부터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실위 안병욱 위원은 "유신헌법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관계자는 사형시킨다고 했다"며 "그것은 명백한 지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사형집행은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대통령 책임 하에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형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형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시 지난 64년과 74년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1000여명을 검거해 중형을 선고하고 8명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집행한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건이 발생한지 각각 30∼40년 만에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위원회는 이들 사건은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혁당의 경우는 실재하지 않은 서클 형태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 수사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청학련도 중정의 발표와는 달리 국가 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사법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한 강신옥 변호사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민청학련을 배후조정 했다는 인혁당 재건위 역시 1차 인혁당 사건 때처럼 실재하지 않은 조직을 조작해 공산주의자들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공판조서까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것처럼 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국가단체 아니라 반유신투쟁 위한 학생들 연락망 수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정치권의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혁당 사건과 달리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정치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의 이날 발표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이구동성으로 나타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국정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항쟁 직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던 사건의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유인태 의원은 또 "국정원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두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과 함께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인혁당 관련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고통이 특히 컸다"며 "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두 차례나 구속됐던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었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박 대표를 압박했다. 반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구속됐던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국정원의 과거 고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재도 박정희 정권과 같은 인권탄압이 이뤄지는 북한 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 끝내 눈물 흘려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이 당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미리 결정돼 집행된 사건이라고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기구인 9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내년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이 유가족이나 본인에게 지급된다. 또 상이자에는 향후 치료비, 보호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이 지원되고 명예회복은 됐지만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하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은나노 세탁기 살균효과 차이없다"
  • "은나노 세탁기 살균효과 차이없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그간 `은 나노`, `스팀` 기능 드럼세탁기가 일반 제품에 비해 살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살균효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은나노` 드럼세탁기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약 10만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필요없는 부담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드럼세탁기 4개 제품에 대해 살균기능·품질성능을 비교 시험한 결과,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세탁한 경우에도 전제품 모두에서 세균이 99.9% 이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세탁기는 세탁용량 10kg급, 건조용량 6kg급의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대우일렉의 제품과 수입품인 바흐네트(세탁전용) 제품 등 총 4개 모델이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일부 업체들이 주장한 `99.9% 살균`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험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시험했다"며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은 99.9% 이상, 곰팡이(캔디다 균)는 99.8% 이상 또는 99.9%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균 기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수입산 세탁기 `바흐네트` 역시 99.9% 이상 세균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은 나노`, `은 이온`, `스팀` 기능 때문에 99.9% 제균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강조했다. 드럼세탁기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특정 기능에 의한 살균 효과를 주장해 왔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인 것.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는 통상 세탁기로 빨래를 할 때 세탁 1회, 헹굼 2~3회, 탈수 2~3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탁물의 오염이 희석되면서 자연스럽게 균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흐르는 물에 야채를 씻으면 균이 제거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드럼세탁기의 살균기능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이번 비교조사에서 세탁 성능은 LG전자 제품이, 건조성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성능면에서는 전반적으로 LG전자 제품이 평균 수준 이상이었고, 삶는 세탁과 100% 용량에 대한 건조성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전했다. ◇소비자보호원 종합평가표
2005.11.17 I 안승찬 기자
  • 이재용씨 취득 지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지난 96년에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원점으로 되돌려 무효화할 수 있을까.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96년 당시 에버랜드가 이재용 상무 등에게 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상법상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을 원인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법 429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따르면 CB 발행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발행 6개월 이내에 주주, 이사, 감사만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CB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또 CB를 주식의 기준에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의 가능성은 열려있기는 하지만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지배구조상 삼성의 입장에 반하는 지분 1% 이상의 소액주주가 없는 만큼 이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 상법 424조2의 `불공정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조항에 따르면 지분 1%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하게 주식을 인수한 주주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등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법상으로 보면 이재용 상무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원천무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1심 판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 및 도덕성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수 밖에 없을 전망이지만 삼성 경영권 승계의 정점인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 자체를 강제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방법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에 대한 수사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기간의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이재용 상무 등의 에버랜드 CB 인수를 통한 삼성 경영권 승계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10.04 I 김기성 기자
  • "방카슈랑스 리콜 이달 시행..신청기간 제한없어"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고객에게 강권해 판매하는 일명 `꺾기`를 했을 경우 고객들은 해당 보험상품 가입후 경과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리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판매에 대한 진위여부, 즉 실제 꺾기가 자행됐는지 여부는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 고객의 방카슈랑스 리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험사는 납입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보험사와 은행은 상품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보험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 은행·보험사 관계자들은 `방카슈랑스 부실판매 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 환불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당초 보험사의 `품질보증제도`를 준용해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 고객이 상품가입후 3개월내 리콜을 신청하면 이를 판단해 보험료 및 이자를 돌려주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꺾기`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판매에 따른 구제 신청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리콜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연계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리콜 가능 기한을 상품 가입후 3개월로 한정할 경우 사실상 3개월이 지나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취지를 살려 은행과 보험권에 부실판매된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리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도 방카슈랑 부실판매에 따른 리콜의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고객의 리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은행과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가입 기간동안의 이자를 납입보험료와 함께 돌려줘야 한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약관대출이율에서 예정이율을 뺀 부분은 은행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관계자는 "이달중 은행권과 보험권이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중 방카슈랑스 리콜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대상은 감독규정에 리콜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4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다.한편, 고객들이 리콜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후 1~2년이 지나 리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리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엄밀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9.15 I 오상용 기자
  • 與-영화계 "성인영화기준 만18세 유지"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 소속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영화 관람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만 18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 주재로 7일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성인영화 관람기준은 물론 영화진흥재원 조달방안, 온라인 불법 영화유통, 차별적인 이통사 카드할인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김형준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정지영 감독, 영화사 기획시대 유인택 대표, 여성영화인모임 채윤희 대표, 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위원장과 정세균 원내 대표, 이미경 문광위원장, 우상호 의원, 김재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문화부가 성인영화 관람등급을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야기한데 대해 영화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영화인회 이춘연 대표는 "문화적 나이와 술·담배의 나이는 분명 다르다"며 "문화가 술이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현행대로 만18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영화인들도 최고 관람등급 기준연령을 낮춰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19세로 관람 제한 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책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동의를 표시했다. 영화진흥재원 조달과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2003년 조성된 1670억원의 영화진흥금고는 국내외 한국 영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지만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 추가 자금 지원이 없어 200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체 매출액의 3% 가량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마련하면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적극성을 띠고 영화진흥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같은 의견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영화계의 현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문광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며 "특히 재원 확보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니 만큼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동통신사들의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카드 할인서비스에 대해 영화인들은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며 기존 정통부의 이통사 독과점 금지를 위한 시장규제 방안을 준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2005.09.07 I 이정훈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2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길 양도세제의 핵심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 과천과 일산·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과표에 따라 9~36%를 누진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1년 미만` 단기매매는 50%의 양도세를 매긴다. ◇2주택 양도세 50% 가닥..고가 1주택과 형평문제2주택자의 경우도 현 제도로는 세율체계가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60%의 중과세를 받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8·31대책에서는 양도세 중과대상에 2주택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채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할 방침이다. 60%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듯 했으나, 여당 일각에서 "60%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50%가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용이 됐다.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 단일세율로 정해지면서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2주택자가 60%로 간다면 3주택자는 70%로 상형조정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중이다. 예컨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억원, 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광역시 1억이하 주택, 기타지역 3억 이하 중과세 제외당정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도 현행 3주택 중과 기준을 준용했다. 서울과 경기도, 6대 광역시 외의 기타 지역은 3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중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3억원이 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2주택, 3주택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권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을 팔 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예전 기준은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상향조정해 1억원까지 넓혔다.  애초 2주택자의 경우 중과대상을 투기지역 내 주택에만 한정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투기지역지정은 행정조치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이런 곳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비투기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지역의 경우 세율을 올리려면 차라리 15%의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할 경우 탄력세율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새 집을 산 뒤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주말부부, 자녀의 타지방 진학에 따른 2주택자, 노부모 공양, 이혼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 중과세 예외규정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주택자는 158만 가구. 당정은 이 가운데 20만~30만 가구가 중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만가구 안팎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1년~2년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2년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정부는 1년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5·4대책대로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4년전 매입해 5억원의 차익을 남긴 비거주 아파트를 판다면, 주택 매입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와 기본공제액(250만원) 등 `기본경비`들을 뺀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는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다. 예컨대 A씨의 경우 5억원에서 기본경비를 빼고, 여기에다 다시 장기보유공제 10%를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양도세 과표가 된다. 현행 양도세 과표(9~36% 누진적용)에 따르면 A씨는 1억 5000만원(주민세 10% 포함)정도를 물면 된다. 하지만 60% 단일세율로 중과세 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70%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투기지역 등에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비투기지역은 기준시가 과세인데, 내년부터 전지역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2배~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없나 2주택 중과세에 대해 1년~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50% 수준의 양도세 부과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 이상 세율은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주택자의 경우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를 선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기준분류가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계속 갖고 있기로 마음먹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전셋값을 올려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세물량의 수급상황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는 집을 두채 갖고 있다면 일단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 1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2주택 양도세 부담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강남권 중대형 평형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집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40%~5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헐값이 아니면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2주택자들이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강남과 강북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강북 주택을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강북 주택값만 급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 보유지역 등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양도세 중과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5.08.25 I 김수헌 기자
  • 내년부터 회사형태 안경店 생긴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회사형태의 안경점이 생긴다. 다만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 폐해를 우려해 회사형 안경점은 안경사들로만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법인이나 1인의 안경사가 2개 이상의 업소를 중복해서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안경사에게만 허용하던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공정위 경쟁제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과제의 하나로, 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쯤 도입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안경사 외에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안경법인도 안경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안경법인은 구성원이 될 안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밖의 서류를 갖춰 해당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하다. 다만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안경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안경사들로만 제한키로 했다.또 안경사들로만 구성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아울러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안경법인의 도입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안정성 유지가 가능해지는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보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5.08.23 I 이정훈 기자
  •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위험 커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국내 6000여개 웹사이트를 표본조사한 결과 61개 사이트에서 2만28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와 KISA는 상반기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이용자에게 통보해 삭제토록 하는 등 6월까지 49개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했다. 나머지 12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조치중이다. 정통부는 또 서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업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347개 인터넷사업자중 66%인 228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369개중 34%, 호텔·여행사·콘도 등 준용사업자 185개중 42%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 901개중 48%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03년 조사에서 80%가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하다고 답한것과 비교하면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56%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고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주민등록번호가 고객관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적절한 대체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79%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비율은 지난해 93%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조사대상 1만7065개 사업자중 95%가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2%, 주소 88%, 이동전화번호 81%, 주민번호 79%, 생년월일 31%다. 이밖에도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고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05개중 23%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92개 인터넷사업자의 경우 81%가 고지의무를 준수했다.
2005.07.22 I 박호식 기자
  • 6월 임시국회, 최종확정 앞둔 경제법안들은?
  • [edaily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와 보험사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면 건전경영 요건에 맞춰 금감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위는 지난 23일 금융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권·보험사에 신탁업 겸영 허용 이날 가결된 `신탁업법` 개정안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신탁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유자금 운용제한 등 신탁업법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또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준비금 적립책임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관련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도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익금 일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의 4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배당하도록 했으며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배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증권사 지배주주 요건에 건전경영 포함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한꺼번에 고쳐 부적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권과 선물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것을 막게했다. 주식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시 주요 출자자 요건 중 건전경영을 위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6월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도록 금감위가 명할 수 있게 했다. 승인없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감위의 처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3년의 징계제척 기간이 있으나 회계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제척기간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 해외 구조조정시장 참여 허용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주도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 해외 구조조정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적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고위험의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 및 투자총액,연간투자총액, 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토지·건물 합친 주택공시價로 과세적용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택가액 평가 방식이 토지 ·건물 통합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을 세법상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게 됐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절차를 개선해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 신청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국세부과 제척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5년임을 감안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된다.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을 통해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벤처투자 및 3시장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추가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소득 공제를 적용하며, 제3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게 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BTL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현행 2005년 6월30일에서 오는 2007년 12월31일로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세율 `07년까지 매년 5%p씩 인상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 를 현행 100:70:53에서 100:85:50으로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유세율은 올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년 5%포인트씩(리터당 50~60원)인상되며, LPG부탄은 2005년 7월 3%포인트(리터당 40원) 인하되도록 했다. `교육세법` 개정안에서는 등유, 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이 오는 12월31일 만료 예정이나, 2004년 국세 교육세 세입예산에서 1조165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과세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5년 후에 과세시한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현행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2005.06.24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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