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69건

  • 방송위, 외국인·대기업 방송사업 출자완화 `철회`
  • [edaily 이경탑기자] 방송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출자조건 완화를 최근 전면 철회했다. 방송위는 현행 대기업 및 외국인의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관련사업자인 SBS(34120)(지상파방송사업자), LG홈쇼핑(28150)과 CJ홈쇼핑(35760) 및 YTN(40300)(이상 케이블TV PP), 한빛아이앤비(43890), 큐릭스(35210)(이상 케이블TV SO) 등이 외국인 및 대기업의 출자완화에 따른 수급 기대감이 꺾이게 됐다. 17일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행 대기업 및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방송법 개정안 추진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법 개정대신 방송법시행령에 방송사업자 출자 제한 규정 대상인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자산 3조원이상 기업집단을 신설키로 하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방송법이 준용했던 공정위 관련법률에서의 `자산 규모 30위까지의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방송위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현행 자산규모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의 총자산 규모인 3조원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송사업자 지분 완화 방침 철회는 방송위가 업계의 지속적인 지분완화 요청을 외면하고, 대통령선거에 따른 부담감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송법 개정안 작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앞으로 업계의 빈축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2002.12.17 I 이경탑 기자
  • 11년간 중국물품에 긴급관세 부과가능-재경부
  • [edaily 오상용기자] [관세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오는 2013년까지 중국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사 자격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되고,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가에 중국이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에게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개정된 관세법의 후속조치이다.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 규정을 준용하며, 기간은 2013년 12월10일까지다. 또 DHL과 UPS 등 특급탁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납부를 보증할 경우엔 관세납부전에라도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에 가공물품 원자재와 보석류 등,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포함시켰다. 한편, 내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가 2차시험의 합격자수를 전년도 합격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70명이상은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과목 평균 60점을 받은 합격자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는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인원을 충원하게 된다. 또 2004년 관세사시험부터는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PC나 전산사용이 일반화돼 전산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관세사는 의뢰자의 성명과 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2002.12.09 I 오상용 기자
  • 창업비·연구비 `당기비용`처리-세법시행령④
  • [edaily 손동영기자] [개발비는 20년 균등상각] [내년부터 법인설립, 납세지변경신고때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안해] [2005년부터 세무사 1차시험 과목 변경]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이내 기간중 균등액을 상각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개발비 가운데, 창업비와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고 개발비는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균등상각하도록 했다. 또 주파수이용권이나 공항시설이용권은 주무관청이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용기간동안 균등상각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移延) 해주게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장금리 하향안정 추세에 맞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현재의 연 14.60%에서 연 10.95%로 인하했다. 또 법인 설립과 납세지 변경신고때 첨부하는 서류가운데 `법인 등기부등본`이 빠진다.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국세청에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합병후 승계한 사업에서 결손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지않게된다. 현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공제토록 하고있으며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추가로 생길 경우엔 승계결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예금보험사업과 부실채권정리사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사업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내년부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란 `주주등과 그 친족`으로 하되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내년부터 소액주주의 범위에 `비상장 비협회 등록법인의 주주로 1% 미만 소유한 경우`도 추가된다. 이들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가운데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지원금을 포함시키기로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토록 한 것. 또 2005년이후 세무사 1차시험 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재정학, 회계학원론, 세법학원론, 영어 등 4과목은 유지되나 상법(회사편)과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바뀐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증권사 내달부터 주 5일근무..證勞-경총 타결(상보)
  • [edaily 김세형기자] 증권산업노조와 증권 사측의 위임을 받은 경총간의 2002년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증권노조 산하 소속 증권사들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노조소속 이외의 증권사 노조도 사측과 교섭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증권업계 전체적으로도 내달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산업노조 관계자는 10일 "경총과 단체교섭협상을 벌여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총액대비 7% 임금인상을 주 내용으로는 2002년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증권노조 소속 증권사들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권노조 소속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노조협의회 소속 증권사 노조도 단체협약에 맞춰 사측과 주5일 근무제 다음달 1일 실시를 목표로 교섭작업에 들어갔다"며 "사측의 큰 이견이 없는 한 증권업 전체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총과 증권노조는 평일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에 따라 노사합의가 되는 경우 그 이전에라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 연장을 통한 주5일 근무제는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의 근로시간을 30분 연장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무제를 유지하되 그 시행방법은 각 사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체력단련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회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키로 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시행 2개월 경과 후 증권노조 소속 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중 절반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 이전의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전면 재논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현재 증권산업노조에 소속된 증권사 노조는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등이 소속돼 있으며 이외의 회사들도 증권산업노조 전신인 증권사노조협의회 소속이므로 이번 합의사항을 준용받게 될 전망이다.
2002.10.10 I 김세형 기자
  • 현대정보, 34억 행자부 보안프로젝트 수주
  • [edaily 김춘동기자] 현대정보기술(26180)은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34억원 규모의 "정부고속망보안시스템 확충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일 보안 프로젝트로서는 최대 규모로 전자정부의 보안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집중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과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대정보기술은 향후 3개월에 걸쳐 해킹 등 정부고속망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공인인증기관 시설 기준을 준용한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통합 보안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행정자치부 내 각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보안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침해행위에 대한 추적이 한결 용이해진다. 또한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을 통해 전자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안전한 신원확인 및 유통정보의 비밀성, 위변조 방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돼 전자정부 민원처리 체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정보측은 "분산된 개별 보안시스템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가 되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는 각 부처에서의 시스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2.08.28 I 김춘동 기자
  • 일부품목 수출편중 심화..`쇠퇴기`-무역연구소
  • [edaily 최현석기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수가 갈수록 줄어 일부품목 수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사이클 측면에선 성숙기와 도입기 품목수가 줄고 쇠퇴기 상품은 느는 추세여서 신제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가 88∼2001년동안 매해 전체 수출액의 0.1%이상인 331개 주력 수출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제품사이클(HS6단위)을 분석한 결과, 도입기와 성장기 품목은 89년 각각 25개와 153개에서 지난해 10개와 111개로 감소했고 성숙기 품목은 같은 기간 102개에서 26개로 1/4쯤 줄었다. 반면 쇠퇴기 품목은 2개에서 183개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88년 179개였던 수출주도 품목수는 지난해에는 147개로 32개(17.9%)가 감소하며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7%에서 26.6%로 2배정도 높아졌다. 이번 분석은 미국의 경제학자 버논의 제품싸이클 가설을 준용한 것으로 경쟁력 단계에 따라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구분됐다. 도입기 품목수은 89∼96년동안 매우 활발하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10개 이하로 감소, 최근 새로운 주력 수출품의 부상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품목수는 91∼93년중 매년 170개 안팎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110개선으로 감소했으며, 성숙기 품목수는 지난 89년 102개에서 지난해 26개에 불과해 최근 14년동안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성장기와 성숙기 품목은 전기·기계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쇠퇴기 품목은 95년까지 100개를 밑돌았으나 96년에 131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3개를 기록했다. 무역연구소 최용민 수석연구원은 "신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신제품 마케팅보험 등 관련 수출보험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계·디자인·기술지원·해외신제품 정보제공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07.21 I 최현석 기자
  • 현대모비스, 경영투명성 부정적 불구 매수유지-한투
  • [edaily 김희석기자] 31일 한국투자신탁증권(애널리스트 송영선)은 현대모비스(12330)에 대해 본텍인수에도 불구하고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 때문이다. 목표주가로는 4만1000원을 제시했다. 한투증권은 현대모비스가 본텍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30일 12.1%하락한 2만2500원을 기록했다며 본텍 인수 자체 보다는 본텍의 지분을 정의선 현대차 전무(정몽구 회장 아들)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진단했다. 본텍은 자동차 전장품 및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구 기아전자가 지난 2000년 회사명을 변경한 회사. 현대모비스는 카트로닉스(Cartronics)진출을 위해 현대오토넷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인수 조건의 합의 실패로 본텍을 인수하기로 한 것. 본텍의 주주는 기아차(40%), 한국로지텍(30%), 정의선(30%)이며 한국로지텍의 주주는 정의선(60%), 정몽구 회장(40%)이다. 본텍의 지난해말 기준 주당 자산가치는 2만2376 원.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준용한 본텍의 본질가치(산정하는 기준일,방법,적용 자본환원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는 20만2950 원으로 한투증권은 추정했다. 한투증권은 현대모비스의 본질가치는 4만9800원으로 합병비율은 1대 4.0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본텍 주주에게 본텍 1 주에 대해 현대모비스 4.08 주를 주는 것. 6월말을 합병 기준일로 가정할 때 현대모비스의 주식수는 408만주가 증가하고 본텍 합병으로 60 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본텍 합병으로 주식수 증가와 순이익 증가가 반영돼 기존의 EPS 4035원이 4009원으로 0.6%감소, 결국,본텍 합병으로 현대모비스의 EPS 등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다고 한투증권은 전망했다. 오히려 본텍 인수를 통해 카트로닉스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은 추후 합병비율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략적인 추정을 통해 볼 경우 현대모비스에 미치는 본텍의 합병 영향은 긍정적 이라고 판단했다. 다만,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인수로 대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면에서 경영투명성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것. 만약 위에서 산출된 합병비율대로 본텍이 인수된다면 정의선(정의선 +한국로지텍) 전무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2.7%가 되며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기아자동차(17.6%), 정몽구 회장(8.6%)으로 본텍 인수를 통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은 상승, 보다 안정적으로 지분확보가 된다고 한투증권은 분석했다. 현대모비스는 합병을 통해 본텍을 인수하기 때문에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난해 10월 증자를 통해 본텍의 주주가 된 정의선 전무는 현대모비스의 본텍 인수로 1 년도 않돼 투자자금의 몇배를 회수 하게 되며 이러한 점이 경영투명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투증권은 설명했다. 한투증권은 본텍인수가 경영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있으며 현대모비스 실적은 ‘02 년 하반기에 모듈부문의 영업이익율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호전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현재 주가는 본텍 인수로 경영투명성에 입히는 상처보다는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가 보다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6개월 목표주가 4만1000 원을 유지하며 과도하게 하락한 현대모비스 주가의 매수시기라고 판단하여 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한투증권은 덧붙였다.
2002.05.31 I 김희석 기자
  • 통신사업자, 출연금 부담 완화..일시출연금 폐지
  • [edaily 이경탑기자] KT(30200)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일시출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순익 달성에 관계없이 이들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1%씩 부과되던 연도별 출연금 비율도 순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 0.5%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대신 그동안 연도별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비율의 연도별 출연금이 신규 부과된다. 또 KT아이컴과 SK-IMT 등 비동기 IMT-2000사업자의 잔여출연금은 5년거치 5년분할 납부로 확정됐다.(관련기사 edaily 5월8일 오전9시11분 기사 참조) 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통신사업자 출연금 완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일시출연금을 당초 방침대로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과당경쟁 등 시장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일시출연금 대신 허가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출연금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1%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에 한해 전년도 매출액 대비 0.5%만(시장지배적 사업자는 0.75%)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조건이 완화됐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할 출연금이 당기순익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권고출연금은 "92년 이전 정부에 의해 지정받은 사업자(KT,SK텔레콤,데이콤 등)에 대해 당해연도 추정 매출액 대비 1%를 납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허가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연도별출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과토록 했다. 대신 그동안 연도별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신규 부과키로 했다.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분납방법으로는 5년거치 5년분납이 확정됐다. 원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분납하되 1년차에 9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씩 증액하여 2011년에는 1700억원을 납부토록 했다. 이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납부하되,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매월 21일의 3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의 평균에서 0.75%를 감하여 가산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에게도 비동기식 사업자의 허가조건을 준용, 늦어도 2003년까지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서를 교부했다.
2002.05.08 I 이경탑 기자
  • 텔슨전자/LG홈쇼핑 등 현대 헤드라인(9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9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텔슨전자 (27350, BUY): 사옥 매각계획 발표에 상한가 마감 - 동사는 기존에 계획했던 ABS 발행을 취소하고 본사 사옥을 1,400억원 대에 완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전액 부채상환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동사의 사옥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려던 계획은 연리 10.6% 높은 이자 비용과 5년 후 사옥을 재 매입하는 등의 금융부담이 존재했으나 사옥의 완전매각은 이러한 부담이 없어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에 더욱 긍정적임. - 동사는 2001년 말 기준으로 총 순차입금 1,132억원에 순 부채비율 123%를 기록함. 그러나 본사 사옥의 현재시가는 약 1,400억원으로 매각완료 후에는 무 차입경영이 가능해 보임. 또한 본 건물의 장부가는 746억원으로 약 650억원의 매각차익이 기대되어 긍정적임. - 한편 동사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8.4% 증가한 877억원으로 상반기 내에 흑자전환이 높아보임. 동사의 주가는 현재 2002년 PER 9.4배에 거래되고 있어 가장 흡사한 국내 경쟁사인 팬택 (25930, BUY)에 비해 약 39.4% 저 평가 되어 있음. 그 동안 주가 부진의 주원인이었던 유동성위기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위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서 이제는 호전되고 있는 영업실적에 따라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주가 6,700원에 BUY를 유지함. ◇LG홈쇼핑( 28150 ,BUY) 투자의견 BUY로 상향 - 투자의견을 Trading BUY에서 BUY로 상향조정하며 적정주가는 205,000원으로 제시. - 2002년 1분기 영업실적이 잠정 집계됐는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4,219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 - 1분기 잠정실적을 근거로 올해 연간 실적을 다시 추정한 결과 2002년 EPS는 수정전보다 14% 증가한 12,054원으로 예상 - 제시한 적정주가는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신세계(0417, BUY)의 적정 P/E 18.9배를 준용하되 낮은 자산가치 등으로 감안, 10% 할인한 17배를 적용한 수치. - 최근 주가는 2002년 예상 P/E 12.4배, EV/EBITDA 7.2배에서 거래되고 있음. ◇퓨쳐시스템(39860, BUY) 1분기 흑자전환 예상, 하반기 VPN 시장 개화 - 퓨쳐시스템의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는 공공 부문의 VPN 발주 감소로 인해 2001년 2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공공부문의 VPN 수주가 되살아나면서 1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1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 40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7%, 영업이익은 50% 수준 증가하는 것임. - 동사는 지난해까지 주요 시장인 공공부문의 발주 지연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수요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농협, 한빛은행, 국민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VPN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개별 업체당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금융권에서만 지난해 전체 VPN 시장 규모와 맞먹는 3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전망. - 금융권은 K4 인증을 받은 동사와 어울림정보통신(등록 예정)만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는 두 업체에 한정될 전망임. 퓨쳐시스템에 대해 BUY 투자의견 유지. ◇신도리코(29530,BUY) 1분기 매출액 전년대비 58% 증가, 경상이익 103% 증가 - 신도리코의 2002년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264억원, 영업이익 165억원, 경상이익 31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0% 증가하였음. 특히 경상이익은 무려 103%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 주식처분으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118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매출액은 복사기, 소모품의 판매증가로 내수쪽의 실적개선이 두드려졌음. 월별로 보면 1월 395억원, 2월 402억원, 3월 467억원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1분기에 내수는 691억원, 수출은 573억원으로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로 유지하며 적정주가를 기존의 63,3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조금씩 서서히 상승하여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제한적이나,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안정성도 뛰어나서 주가 조정기에 적합한 주식이라고 판단됨. 동사의 주가는 지난 3월 이후 시장대비 5.2% 초과 상승하였으며 현재 PER 11.3배에 거래되고 있음. ◇씨엔씨엔터(38420,TradingBUY) 스마트로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기각,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 - 동사는 지난해 11월 경쟁 업체인 스마트로가 동사에 제기한 멀티 SAM(Security Access Module) 보드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 범위 확인 안]을 특허 심판원에게 청구하였었음. - 특허 심판원은 씨엔씨엔터의 SAM 보드와 스마트로의 SAM 보드의 기능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로의 샘보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려 동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안을 기각함. - 이 판결의 결과는 두 가지로 상반되게 해석될 수 있음. 1) 스마트로의 특허가 유효하기 때문에 씨엔씨엔터가 스마트로에게 특허료를 지불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2) 특허 심판원이 밝힌대로 씨엔씨엔터와 스마트로의 SAM 보드의 기능과 구성이 차이가 있어 스마트로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씨엔씨엔터의 SAM 보드가 스마트로의 SAM 보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두 가지 해석에 대한 결론은 동사가 특허 무효심판과 함께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 안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임. 그러나 동사가 지하철에 장착한 멀티 SAM보드의 규모가 1억원 수준으로 작고 (지하철 5,700대 장착*대당 2만원 =1.1억원) 특허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SAM 보드를 평균 단가 이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5억원 수준일 평가, 이는 동사의 2002년 순이익의 5% 내외에 해당하여 동사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이라크 쇼크 장기화 되지 않을 것 - 이라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30일 간 원유수출 중단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원유가는 전일대비 두바이유의 경우 4.1% 텍사스 중질류의 경우 1.3% 증가 - OPEC 일일 원유공급량은 2002년 2월 기준으로 2천5백만 배럴이며 이는 2001년 9월 911 테러사태 당시 중동지역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상황 하에 공급했던 2천6백만 배럴에도 못미치는 량으로 OPEC의 추가적 감산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임. - 실제로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석유수출 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란이 동참의사를 밝혔으나 재정난으로 인한 증산필요성으로 실제로 석유수출 중단을 단행할지는 회의적임. - 러시아의 경우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서면서 2위로 전락한 사우디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OPEC와 비OPEC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행동은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 증대에 매우 유리한 사건임. - 결국 이라크 쇼크가 원유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됨.
2002.04.09 I 김세형 기자
  • 금감위,현대증권 신주 10%할인율 예외 검토
  • [edaily 박호식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증권(03450)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규정상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대증권 이사회가 AIG컨소시엄의 자본유치를 위해 결의한 신주발행가 7000원이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 금감위 및 현대증권에 따르면 금감위는 현대증권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예정인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 유가증권발행 규정상 할인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할인율적용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는 향후 푸르덴셜 등과 진행되고 있는 현대투신증권의 매각협상이 마무리되면 현대증권은 이미 이사회결의한 신주발행가 7000원으로 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9월13일 AIG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발행가를 7000원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AIG가 협상을 포기했고 주가도 9월13일 이사회전일 6890원에서 2일현재 1만2000원대로 두배 가까이 올라 신주발행가를 70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발행가를 7000원으로 결의할때는 할인율 10%를 적용했었다. 현 발행규정상에는 보통주 등의 경우 10%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금감위도 할인율 적용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이를 관련규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율과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는 보통주나 의결권없는 우선주중 어떤 것을 준용할 것인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의 경우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 할인율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노조는 2일 "금감위가 현대증권 이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금감위가 현 신주발행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현대증권 이사록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2002.04.02 I 박호식 기자
  • (초점)하나은행, 부실 책임에 발목
  • [edaily 김헌수기자] 하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문제로 신규사업 진출에 결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합작생보사 설립을 통한 보험업진출에 제동이 걸렸고 심지어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소지마저 있는 실정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하나은행(07360)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인한 경제적손실 부담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인허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측은 이미 손실부담을 했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한국종금의 부실에 대한 하나은행의 책임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을 설립하면서 한국종금의 부실 1500억원에 대해 230억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한국종금에 추가로 4000억원의 부실이 발견됐으므로 하나은행 역시 추가로 570억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져야만 합작생보사 등 신규사업의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준은 = 금감위는 지난 99년 12월 각 금융업종별 인허가지침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등의 경제적 책임부담 근거를 만들었고 2000년 1월 관련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다. 어떤 경우건 경제적 책임을 져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업인가지침은 19호 가목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은행 또는 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감위는 해당 은행에 대해 합병, 영업양수도, 합병·전환, 겸영업무 등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나목에서 "이외에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이 기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합작생보사 설립은 물론이고 합병조차 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은행업 인가지침은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경제적 책임부담이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입장 = 하나은행은 금감위가 합작생보사 설립의 조건으로 추가분담을 요구하는데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미 230억원을 부담했으며 추가부실이라는 4000억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부담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신규사업 인허가와 연결시키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합작보험사 설립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이처럼 강력반발하는 데에는 한국종금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떠맡은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에도 정부 요구로 한국종금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부실책임을 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 = 경제적 책임부담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도 해줄 수 없다는 자세다. 현행 감독기준 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인허가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경제적 책임을 언제까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원칙대로"하겠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경제적 책임부담없이는 인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합병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하나은행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얘기지 경제적 책임부담금 때문에 합병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2.03.27 I 김헌수 기자
  • "불공정거래 조사방해시 강제조사권 발동"-금감위
  • [edaily] 앞으로 내사결과 불공정거래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 조사·심리기관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중 조사를 방해할 경우 증선위의 강제조사권이 발동된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협회간 조사 및 심리정보의 교류를 통해 불공정거래 종목의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시장감시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공정거래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 조사·심리기관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중 조사를 방해할 경우 증선위의 강제조사권이 발동된다. 압수·수색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되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는 등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오는 21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증선위·금감원과 증권거래소·협회간의 조사·심리정보교류와 주가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시장감시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시장정보공유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 있는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금감위 조사기획과와 금감원에 설치, 시장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시차없이 거래소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증권법학회가 제출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강화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수단을 단계별로 마련키로 했다.
2002.03.17 I 김상욱 기자
  • (자료 5)증시 불공정거래 근절-금감위
  • [edaily]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추진배경 □ 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사·심리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긴급, 중요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도모 나. 추진실적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및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등 사전준비 작업 진행중("02. 3월중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다. 향후 추진방향 □ 조사·심리기관이 시장감시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 -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관련기관간 공조방안 협의 - 조사·심리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조사정책의 자문 등 □ 불공정거래 정보의 집중과 각 기관간 역할의 합리적인 분담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일상적인 조사업무는 종전처럼 자율규제기관의 심리를 거쳐 금감원이 수행 - 긴급·중요사건은 조사기획과가 총괄하여 관련기관간 합동조사 실시 ◇강제조사권 등 조사권한 남용 방지 가. 추진배경 □ 증권거래법 개정(시행 2002. 2. 1)으로 증선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사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증선위의 강제조사권 : 심문·압수·수색권(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제7항) 나. 추진현황 □ ’02. 3월중 강제조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업무 처리절차와 내부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예정임(가칭 :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 - 불공정거래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조사?심리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강제조사권을 발동 - 강제조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등 사법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권한 남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 ◇공인회계사 인력의 기업채용 유도 가. 추진배경 □ 기업 스스로 회계자료 작성단계부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투명성 제고 나. 추진방안 □ 기업공시내용에 회계사 등 회계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노력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유도 - 공시서류인「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중 내부회계관리조직의 내용에 내부회계관리 담당자 및 회계처리부서 담당자의 회계사자격증 소지여부 및 회계관련 업무경력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 및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항목에 내부회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 □ 감사인의 독립성기준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공인회계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를 유도 -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의 독립성요건에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감리의 효율화 가. 추진배경 □ 한정된 감리인력(23명)으로 인해 연간 감리대상회사가 전체 상장·코스닥법인의 5%수준에 불과 - 감리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 분식회계 유인으로 작용 □ 가공매출계상 등 사기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입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 나. 추진내용 □ 분식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감리를 활성화하여 감리대상기업을 최대한 확대 < 부분감리대상 예시 > - 대주주, 계열사, 외국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조작행위 - 지분법회계 등 회계기준의 부당적용을 통한 이익조작행위 - 우발채무 등 주석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하는 행위 다. 향후 추진계획 □ 2002. 4월중 부분감리대상 항목을 확정하여 5월부터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완화 가. 추진배경 □ 회계서류 작성능력 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 나. 현황 □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규모 또는 이해관계자의 다과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 □ 회계정보공시를 모든 공개법인 및 금감위 등록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다. 향후 추진방향 □ 금년중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공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추진 -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연구원와 협의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반영 - 회계공시의무 완화 또는 면제를 발행및공시규정(금감위규정)에 반영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최소한의 재무요건 심사 가. 추진배경 □ 국무총리실에서「2001년도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01.12.28, 총리주재 관계장관 참석)결과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자본잠식 등 최소한의 재무요건 도입방안 검토를 2002년도 금감위 개선과제로 선정 □ 한편, 연초 대통령께서 ‘무늬만 벤처’인 것과 ‘진정한 벤처’를 구분하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벤처기업 비리척결을 지시 - 이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 및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벤처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02.2.28) 나. 현 황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은 일반기업과 달리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모든 재무요건을 면제함에 따라 -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충족하여야 할 기본적인 재무요건을 못 갖춘 부실 기업도 등록이 가능 다. 향후 추진방향 □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요건은 기본적으로 현행기조를 유지하되 자본잠식 여부 등 최소한의 재무요건 도입 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퇴출기준의 엄격한 적용 가. 추진배경 □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이 약하여 투자부적격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보호도 미흡 나. 현 황 □ 최근 3년간(99~01년) 코스닥시장 신규 진입기업은 449개사인 반면, 퇴출기업은 78개사로 진입이 퇴출의 약 6배 수준 ※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신규 진입기업이 1,384개사인 반면, 퇴출기업은 2,343개사로 퇴출이 진입을 초과(1.7배)하는 수준 다. 향후 추진방향 □ 지난해 11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금년(1.2일) 부터 강화된 퇴출기준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재무요건 관련사항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 ※ 퇴출기준 강화 주요내용(별첨 참조) - 전액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 2사업연도 연속 → 1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사업연도 연속 → 1사업연도 - 최종부도 : 6월~1년간 유예 → 즉시 - 공시위반 : 최근 2년간 3회이상 위반시(신설) 등 ◇벤처금융업무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가. 추진배경 □ 벤처기업 투·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벤처주식 투자 사례 발생 나. 현 황 □ 현행 일부 금융회사에서만 내부지침으로 벤처기업 업무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벤처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내부통제기능 미약 다. 향후 추진방향 □ 벤처기업 투·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벤처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기조치 (02.2월 금융감독원에서 공문 발송) -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착안사항으로 준수상황을 점검할 계획
2002.03.08 I 김상욱 기자
  • "정보통신 12조7500억 투자"-양 정통장관(상보)
  • [edaily] 정보통신부는 경기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올 해 정보통신(IT)분야에 총 12조7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IT R&D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를 5.25%에서 3.75%로 낮춰 R&D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ADSL과 CDMA의 성공에 이어 올해 디지털TV를 100만대 이상 보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00만원대 이상인 디지털TV가격을 100만원대로 낮춰 국내 디지털TV 보급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50만명인 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 올해 1000만명까지 늘려 전국 면단위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대중국 IT수출 100억 달러 등 올해 IT수출 510억달러 및 150억 달러 흑자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분야 12조 7500억 투자로 경기활성화 주도 정통부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분야의 투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총 12조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예산에 투입되는 재원규모를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6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조1403억원으로 책정된 IT R&D 정책자금의 62.4%인 711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기술개발자금 융자금리도 5.25%에서 3.75%로 인하키로 했다. 또 IT벤처 투자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증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투자규모를 8조 6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TV와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정통부는 디지털 방송의 조기 확산을 통해 디지털가전, S/W 및 콘텐츠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미래의 수출전략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월드컵을 디지털TV로"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가전사·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에 디지털 방송관을 설치하여 HDTV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등 디지털TV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로 월드컵 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1∼200만원대의 다양한 염가형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모든 면단위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상망 고속화가 어려운 도서벽지와 산간지역에는 위성 등 무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하고, 무선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말까지 cdma2000 서비스 수용비율을 인구대비 90%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공항·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 LAN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3GHz 및 5GHz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IT 수출 510억불, 흑자 150억불 달성 정통부는 세계 IT강국의 중장기(2002년∼2006년) 비전과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글로벌 IT 코리아 2006"을 수립하여 IT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DMA 등 이동통신·SI·브로드밴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터넷 솔루션·정보보호 S/W 등 수출 10대 전략품목을 발굴, IT코리아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중 IT산업 협력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금년도 대중국 수출 100억달러 등 올해 IT수출 510억 달러 및 150억 달러 흑자를 이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나스닥IT펀드, 한중무선기술펀드 등을 조성하는 등 IT분야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기술개발 등 IT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정통부는 ▲4세대 이동통신 ▲광 인터넷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차세대 인터넷 서버 ▲정보보호시스템을 5대 대형국책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이분야에 61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5년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NT기술을 개발하여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학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GRID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첨단기술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S/W학과를 중심으로 한 IT관련학과의 정원확대와 현재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IT분야 졸업자의 전공 종사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IT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의 설계인력 양성, 장비 공동활용 및 집적화를 추진하여 SoC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8억원을 지원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핵심 칩과 2차전지 등 부품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IT산업의 특성화 발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사업 유효경쟁기반구축 지속적 추진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통신사업 유효 경쟁기반 구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도를 상반기 중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행 상호접속료 정산방법은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시장별 제1사업자의 접속료를 타사업자에게 준용함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며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획,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대표원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접속원가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반기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와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제도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01.21 I 이경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