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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상반기 집값 좌우할 4大 정책변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반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반기 부동산 시장 변수는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여부 ▲청약제도 개편 안 ▲분당급 신도시 발표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 4가지다. ◇부동산대책 후속입법(2월) =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되면 11.15대책과 1.11, 1.31대책에서 나온 공급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면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값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열린우리당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시장이 안정된 것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결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건설업계의 반발 등이 확산되며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3월) =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시중 은행은 3월부터 투기지역은 물론 비투기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7월부터는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이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외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조치는 주택 수요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시중 은행이 담보대출을 규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대출이 막히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제도 개편안(3월) =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3월 중 확정된다. 개편안의 기본골격은 모든 주택에 가점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도 가점제도를 적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배점기준으로는 ▲가구주 연령 ▲부양 가족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청약 가입 기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올 상반기 '바닥가격 매수'에 나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청약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가점제 대상 평형이나 물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분당급 신도시(6월) = 올 6월에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 발표도 집값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곳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클 전망이다.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가 발표된다면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후보지로 떠오른 경기도 광주 오포 일대와 용인 모현 등지는 땅값이 오른데 이어 집값도 꿈틀거릴 조짐이다.
2007.02.20 I 윤진섭 기자
  • 이춘희 건교차관 "주공·토공 통합은 부적절"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주공과 토공이 모두 규모가 크고 업무도 상당히 많아 합쳐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에 주공 토공 통합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통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주공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차관은 "주택공사는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일부 택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가 참여하도록 했다"며 "양쪽 공사 각각의 입장이 있겠지만 표출 방법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3월에 개편방안이 나오고 3개월이면 금융기관에 (주택관련)전산망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 9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안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확실하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주택법 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입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07.02.14 I 남창균 기자
  • 이춘희 건교차관 "3월말 청약제도 개편방안 확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은 3월말께 발표된다.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는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인 공공공사에는 중소건설업체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큰 흐름은 집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 내역은 3월 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1.11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연한 안정세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 집값 수준에 대해 "최근들어 10년 정도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걸리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02.12 I 남창균 기자
  • (일문일답)權 부총리 "임대주택제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기존 임대 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은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며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역외 펀드 비과세에 대한 비혜택과 관련 정부 입장은. ▲기술적인 부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역외 펀드 구성 운용사와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술적 협의만 되면 허용한다는 것인가.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 상홍과 외국의 예를 보고 기술적으로 과세 가능성 여부와 비과세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비축용 임대주책이 시장에 나오고 난 후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와 분양주택의 수요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예단하고 사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비축용 임대주택 매각 시 기존 거주자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 ▲장기 임대주택은 직주 근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주 근접 가능한 방향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때문에 추후 매각 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종래 매각을 전제로 한 보전 임대부 주택이나 10년 임대부 주택과는 그 제도의 틀이 분명히 다르다. 매각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가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 나갈 것이다. 매각시 현재 들어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문, 우선권이 임대조건에 반영되야 하는 부분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 TFT(태스크포스팀)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체 주택수 20%를 임대주택으로 가져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화 없다.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 청산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 자체만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는 의미다. 다만 펀드의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 만약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임대로 전환할 수 도 있다. 현재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폭의 자금 회수가 이뤄진다. 현재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부분은 19%, 나머지 부문이 전세부문으로 전세 임대 수요가 시장에 많이 있다. 또 한쪽으로는 추후 매각 시 국민임대주택을 5만호씩 건설한다. 매각 안되면 20%의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주공이 펀드로부터 장기 비축 임대(주택)를 인수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받은 자금과 전세로 임대한 자금 등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나.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주공이 갖고 있는 메인 임대프로그램이 있다. 지방 건설 회사가 분양에 어려움 있을 때 스스로 그 부분을 임대로 돌리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들었다. 매각이 안되게 되면 여러가지 캐시 플로어(현금 흐름)상 어려움이 있어 할인해 매각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만약 주공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요 있다고 판단하면 가격을 할인해 매각할 때 시장 상황에 비춰 기존의 매입 임대 프로그램 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자 지원 차원에서 시장성 없는 지역까지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TFT를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월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동의 명령제 빠졌다. 아직도 이견이 있나. -아직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각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 TFT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TFT 중심으로 국내 여러 기업관련 법제 상황, 국제적인 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2007.02.02 I 좌동욱 기자
  • (프리즘)1·11대책은 "팔삭둥이"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과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벌써부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한 달 이상을 준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공급제도 개편방안은 세부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팔삭둥이'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는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건축은 후분양제(공정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분양승인 신청 대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땅값(택지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사업자들이 매입한 땅값이 대부분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매입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이는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레 집값을 올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매제한기간을 확대(공공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7년, 민간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해 이를 막기로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을 수용해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는 거래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면 주택 유통시장이 마비돼 공급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도 있다. 청약가점제의 확대 도입도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이지만, 이럴 경우 가점제 적용대상과 추첨제 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전체적인 일정이 당겨지면서 9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산망 구축에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책을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며 "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01.17 I 남창균 기자
  • "1 ·11대책 풀어야할 숙제 많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1.11대책에서 내놓은 분양제도 개편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수요자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청약가점제 = 정부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원칙은 공공택지 중소형, 중대형은 물론이고 민간택지 중소형, 중대형에도 예외 없이 가점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가점제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주택자들은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점수가 낮아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차등적용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채권상한액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핵심 현안이다. 채권입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교의 경우 분당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분당은 지역별 시세차이가 크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채권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택지비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구입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입비용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환매 =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주공이 일정 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우선권을 행사토록 돼 있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환매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반값아파트 = 연내 시범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 입주자격과 분양가를 어떻게 정할지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분양가가 비쌀 경우 도입취지에서 벗어나고, 입주자격을 제한할 경우 미분양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 공동사업제도 =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땅 매입이 어려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조치는 민간업체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의 범위가 모호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2007.01.12 I 남창균 기자
  • 재경부 "대출규제로 다주택자 매물 늘 것"(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5만~6만건에 이르며 이번 대출규제로 담보대출이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노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투기지역 1인1건 대출 규제와 관련 "두 번째 주택은 대부분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어 신용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금감원 추정으로는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담보대출이 건수로는 5만~6만건, 금액으로는 5조~6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택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택지비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종원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원가와 다를 때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낮춘 기업은 폭리 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어 개발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았던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노 국장은 또 건설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직접 원가를 공개한다면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대신하는 간접 공개인 만큼 행정정보 공개와 유사하며 법적 문제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음을 시사했다.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같은 날 서울방송 라디오에 출연,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01.12 I 이정훈 기자
(1·11대책)민간아파트 입주후 2-5년 전매금지
  • (1·11대책)민간아파트 입주후 2-5년 전매금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던 전매제한 조치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올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민간아파트라도 계약후 5년에서 7년간은 되팔 수 없게 된다. 입주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1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경우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각각 확정됐다. 현재 5년인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다. 이처럼 민간택지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한 것은 과다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서다.   아울러 아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당첨 금지(공공택지 10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잘못 분양받았다가 장기간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전매제한이 길어져 팔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며 "투자 기간을 장기로 잡고 자금계획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01.11 I 윤도진 기자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01.11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nbsp;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9분에 EXCLUSIVE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nbsp;
2007.01.11 I 하수정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7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nbsp;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nbsp;
2007.01.11 I 하수정 기자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07.01.11 I 이정훈 기자
  • [부동산 포커스] 2007년 내 집 마련 전략은?
  • [이데일리 보도제작부] 2007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반값 아파트가 거론되고, 서울시는 장기전세용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기로 공언하며 집 값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봄을 대비해 미리 전셋집을 구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대축 규제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목이 좁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래도 올해 공급되는 주택 분양 물량이 총 46만 7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08년에 들어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청약통장만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가장 좋은 수혜자이므로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 해도 청약통장을 믿어보자. 다만 젊은 신혼부부나 가구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유망 택지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편이 빠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채운 입주 3년차 주택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므로 챙겨보도록 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의 다양한 내 집 마련 루트를 알아보도록 한다. 김일문 앵커가 진행하는 이번주 `부동산 포커스`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nbsp;[알짜! 분양현장에 가다]를 보시려면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동영상보기] (http://www.edaily.co.kr/edailyTV/news/vod_news.asp?no=82088)<!--기사 미리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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