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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1·11대책)청약가점제 9월 시행,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동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기준 청약부금 1순위자(102만명)과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78만명) 등 총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택시 가점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약전략 = 이처럼 9월부터 청약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우선 다주택자 중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을 고려하는 통장 소유자라면 서둘러 유망단지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감점제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가점제 적용시 당첨이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수가 많은 통장 소유자의 경우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유망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청약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가점제 실시로 청약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올해 나올 유망지역으로는 서울 뉴타운지역, 인천 송도, 파주 교하 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9분에 EXCLUSIVE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 <이 기사는 오전 8시37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부안 대부분이 당정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