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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휴학`에 밀린 개강…전국 의대, 다음주부터 수업 재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으로 휴학 중인 전국 의과 대학 중 일부가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6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지난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며 수업을 미뤄온 바 있다.하지만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습과 방학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수업 재개를 결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을 늦추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부득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 대학들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개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다만 전북대는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면 수업은 물론 비대면 방식까지 총동원해 여태 빠진 수업을 최대한 메우고, 오는 8월 초까지 촘촘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북대도 전북대와 같이 오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관동대는 지난달 4일부터 세차례 휴강을 진행한 끝에 이달 15일을 수업 재개일로 정했다. 다만 15일 이후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차 수업을 미룰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가톨릭대도 의대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려 4월15일을 개강일로 못 박았다. 이날부터는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휴강 없이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총 세 차례 수업을 연기한 중앙대도 다음 달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중앙대 학칙에 따르면 1학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최소 수업일수는 16주로,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최소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일부지만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을 열어야 한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경희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4월에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재차 미루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없이 7월부터 1·2학기 수업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7월에 수업을 시작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계속 2월까지 수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학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는 의대생들과 동맹휴학은 허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교육부 사이에서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대전 중구 소재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찾아 “벌써 4월이 시작됐다”며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인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해야 할 교수들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