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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최소한의 저지선 만들어달라" 與 외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헌·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이 200석을 갖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겁니다.”(지난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이른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으로도 불리는 100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야당에 넘겨준다면 국민의힘엔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입법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절차는 200석 가진 정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도 사라진다.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광주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고 뭘 할 것 같나,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선 1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도 주어지는 권한이 많아서다. 180석을 보유하면 다수당 횡포와 국회 내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180석 보유 정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면 웬만한 입법권을 온전히 누리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개헌 이후 첫 180석 정당 기록을 썼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차지해도 국회 주도권을 쥔다. 국회의 대표 격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이 맡는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다수당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법안과 예산안 등은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도 과반 의석 정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24.04.08 I 경계영 기자
美주식·코인 전문 유튜브 채널 ‘이유TV’ 구독자 1만명 돌파 이벤트
  • 美주식·코인 전문 유튜브 채널 ‘이유TV’ 구독자 1만명 돌파 이벤트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이유TV’가 구독자 1만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유TV는 지난 2022년 7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유재희 기자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목표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주가 변동의 이유를 찾아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정보 부족으로 투자 어려움을 겪는 서학개미들을 위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에 기반을 둔 종목 분석이 핵심이다. 미국 종목에 특화된 채널이란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증권 전문 기자 유재희, 이주영 기자가 각각 마감, 개장 소식을 전한다. 이유TV는 또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코인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은주 코인 전문 기자가 전달하는 코인 시황 및 뉴스 분석에 대해 구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TV는 매주 화~금 오전 8시(미국증시 마감 정리), 월~금 오전 10시(빠르고 친절한 코인 이야기), 월~금 오후 10시10분(미국증시 개장) 유튜브 라이브로 구독자들과 만난다. 이밖에 미국 증시 거래시간에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미국 시황·종목 뉴스를 주요 증권사 HTS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유 TV는 구독자 1만명 돌파를 기념해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이유TV` 채널 이벤트 안내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기간 : 2024년 4월 4일(목) ~ 2023년 4월 12일(월)▶내용 :1. 감사상 - 이유TV 라이브 출석과 채팅, 영상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신 분2. 주가 맞추기 - 비트코인(4월22일 오전 10시30분 업비트 원화 기준), 엔비디아(4월19일 종가), 테슬라(4월19일 종가)- 종가를 가장 근접하게 맞춘 분을 대상으로 각각 1~3등 선정▶당첨자 발표 : 2024년 4월 22일(월) 오후
2024.04.08 I 유재희 기자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헌재 "각하"
  •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헌재 "각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법원으로부터 변호인 동석 신청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데일리DB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16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한 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 전 교수 부부의 자녀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증인의 변호인 동석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한 교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한 교수 측은 자신처럼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3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말에야 각하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청구인인 양 변호사에게 당사자 지위가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정 전 교수 사건에서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되고 이후 증인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성주원 기자
`집단 휴학`에 밀린 개강…전국 의대, 다음주부터 수업 재개
  • `집단 휴학`에 밀린 개강…전국 의대, 다음주부터 수업 재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으로 휴학 중인 전국 의과 대학 중 일부가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6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지난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며 수업을 미뤄온 바 있다.하지만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습과 방학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수업 재개를 결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을 늦추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부득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 대학들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개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다만 전북대는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면 수업은 물론 비대면 방식까지 총동원해 여태 빠진 수업을 최대한 메우고, 오는 8월 초까지 촘촘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북대도 전북대와 같이 오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관동대는 지난달 4일부터 세차례 휴강을 진행한 끝에 이달 15일을 수업 재개일로 정했다. 다만 15일 이후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차 수업을 미룰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가톨릭대도 의대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려 4월15일을 개강일로 못 박았다. 이날부터는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휴강 없이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총 세 차례 수업을 연기한 중앙대도 다음 달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중앙대 학칙에 따르면 1학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최소 수업일수는 16주로,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최소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일부지만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을 열어야 한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경희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4월에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재차 미루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없이 7월부터 1·2학기 수업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7월에 수업을 시작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계속 2월까지 수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학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는 의대생들과 동맹휴학은 허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교육부 사이에서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대전 중구 소재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찾아 “벌써 4월이 시작됐다”며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인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해야 할 교수들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4.06 I 박기주 기자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06 I 박정수 기자
'진도저수지 아내 살해' 무기수, 20년 만의 재심 앞두고 숨져
  • '진도저수지 아내 살해' 무기수, 20년 만의 재심 앞두고 숨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1년 전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살던 60대 남성이 억울함을 풀 기회인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숨졌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사진=뉴시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 장(66)씨가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달 초 병원에서 사망했다.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으며 당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후 장씨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2005년 무기 징역 판결을 받아 최근까지 복역했다.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지난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장씨 측은 2021년 법원에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이후에도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고, 대법원이 올해 1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9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받은 검진에서 장씨에게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망했다.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그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당일에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의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장선생님은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텼다”며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선생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싶다. 남이 아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일반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확정된 재심 사건인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은 장씨 사망에도 재판이 진행된다.해당 재심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5 I 채나연 기자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불발…재판 간다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불발…재판 간다
  • 강경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지난 2일 피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강경준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간 관련 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으로 가게 됐다.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을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강경준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당시 소속사 측은 “강경준 배우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를 알리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4.04.05 I 최희재 기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 [법조 프리즘]수사검사와 공판검사
  •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 초임 검사 시절 ‘무죄 취지로 재심 개시’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무고죄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연관된 민사소송에서 정반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민사판결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에서 재판을 시작했다. 재심 사건은 무죄라는 것은 사실상 법조계에서 상식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판에 투입된 필자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무죄를 수긍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재판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당해 법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피고인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실도 밝혀졌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재심 사건 법정에서 입증해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 취지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사실상 초유였다.2003년경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 시절 맡은 가짜휘발유 세녹스 사건도 처음부터 유죄는 아니었다. 공판부에 발령받자마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손쓸 겨를이 없었다. 당시 검찰 지도부는 대법원에서 법리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달랐다. 사건이 뒤로 밀릴수록 발생할 피해가 막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짜휘발유 세녹스가 확산한 탓에 매년 세금 1조원을 걷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에는 필자가 맡은 사건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재판을 미룬 4000여건의 동종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증거를 검토해 제조사가 이렇다 할 기술개발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세녹스를 제조한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증인과 피고인을 상대로 끈질긴 신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필자는 공판부에서 형사부, 특수부로 인사이동했지만 공소유지 업무를 자원해서 도맡았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책임진 결과 세녹스 사건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재판의 유무죄가 공판검사의 열정에 따라 갈린 사례는 차고 넘친다. 유죄 선고를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공판검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인신을 구속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검찰은 중요사건이 무죄선고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평무사한 자세로 매우 신중하게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소한 후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고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그렇다면 검찰도 공판의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그러려면 공판검사가 업무에 몰입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 1개 재판부에 1명의 공판검사를 배정해야 한다. 검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그래야 어렵게 증거를 모아 기소한 사건이 유죄를 받을 수 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직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해 사건에 이해가 깊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해도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형사부에서 기소하는 사건들도 사건의 중요도, 복잡성, 기록의 분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직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부산지검과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시절 형사부 검사에게 중요사건을 직관하도록 지도했더니 좋은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사법 시스템을 통한 정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검사의 직무는 공소유지를 제대로 했을 때 빛을 발한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그룹)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체포 상태여서 허 회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쓰는 서울중앙지법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도착했고, 퇴장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한편 이날 SPC는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박정수 기자
'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 '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뉴스1).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04 I 이윤정 기자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
  •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04 I 김윤정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 로고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한전진 기자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내일 ‘옥중 연설’…법무부·선관위 승인
  • 소나무당 송영길, 내일 ‘옥중 연설’…법무부·선관위 승인
  •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으로 내일 옥중 연설을 진행한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 녹화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검토 후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지역 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이번 승인으로 송 대표는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연설 장면을 촬영한다. 촬영은 소나무당과 방송 연설 계약을 맺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진행한다. 연설 장면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내일과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방송한다. 오는 8일 오전 8시 48분부터는 KBS 광주방송총국 1라디오가 연설을 송출한다. 송 대표는 법원의 보석 석방 청구 기각으로 최근 단식, 재판 불출석에 들어갔다. 그는 보석 석방 요청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불참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03 I 김형일 기자
한동훈, 조국당 비례 '자녀 국적' 논란에 "청년들 분노"
  • 한동훈, 조국당 비례 '자녀 국적' 논란에 "청년들 분노"
  • [제천(충북)=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과 백선희 후보의 학점 특혜 논란에 대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제천 지원유세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을 받은 김준형 후보를 두고 “한미동맹 비하한 대표적 사람”이라며 “자기 아들들 군대에 안 가게 하려고 미국 국적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위선들, 청년들은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서 열린 엄태영 제천단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후보의 경우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 13번을 받은 백 후보도 언급하며 “백선희라는 분이 있는데 교수 시절에 대학 이사장의 조카를 학점 구제해줬다고 한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학점 관리하는 청년들은 (해당 논란에) 분노하지 않나”라고 물었다.백 후보는 2015년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장 시절 이사장의 조카를 학칙에 따라 F학점 처리하지 않고 과제 제출로 대체해 학점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학생은 출석 일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이런 정당이 4050세대가 청년 정책 때문에 소외 받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하다 하다 4050하고 청년,여성을 갈라치기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위선이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야말로 4050세대가 필요로 하는 공약을 했고 그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냥 말 뿐이다. 갈라칠 뿐이다. 나라에 해로운 정치”라고 저격했다.
2024.04.03 I 조민정 기자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송영길, 재판 두번째 불출석…檢 "보통 국민 상상 못하는 특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 측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기일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재판부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 요청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불출석과 상관없이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도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일 야근하면서 힘들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사는 청년들 등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선거를 나갈 테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식으로 광역 단체장 출신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당 대표 역임했던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같은 모습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과 법리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이날 송 전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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