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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획일적 규제 안 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
  • "DSR 획일적 규제 안 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권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 및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발 물러선 금융당국…“DSR 도입, 서두르지 않겠다”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DSR 규제도입 방식으로 DSR 산출방식을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규격화하고, 규격화된 산출방식에 의해 계산된 DSR을 이용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규제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연구위원은 “‘Top-Down 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출승인·대출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DSR 규제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SR 산출방식과 활용방식,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표준 DSR’을 통해 개인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지표를 보완하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표준 DSR를 토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고객마다 다른 대출조건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상환 금액을 책정하는 실질 DSR를 구축 중이다. 시중은행은 내년까지 실질 DSR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이후 자체 개인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DSR 본격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DSR를 내년 말로 앞당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권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新) DTI 도입으로 ‘실효소득’을 비교적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DSR 도입이 꼭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DSR 도입의 정책목표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제도로 보이나, DSR 도입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차입투자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차주의 선택을 번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新 DTI 도입은 예정대로…“소득산정기준 강화해야”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SR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 DTI는 예정대로 적용하겠지만, DSR은 은행 자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모형이 완비되면 2019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신 수도권과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DTI 확대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인 만큼 목적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전 대출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자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 대출자의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DTI 등 기존 규제보다 강도가 세다.
2017.09.06 I 박일경 기자
  • '분양가 상한제' 2년 6개월만에 부활…공급부족 사태오나(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6일부터 대출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져 최근 2년 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8·2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일반) 또는 10대 1(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끝났다면 실제 분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해도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가가 정해져 자기 부담금도 결정된 만큼 적용 시점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6 I 원다연 기자
  • 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06 I 원다연 기자
  • 8·2대책 한달만에 '집값 안정 주머니 속 규제' 나왔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최근 2년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5 I 이진철 기자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속되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는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 절벽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부산 음영지역은 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가을 강남 재건축 분양대전 개막… 실수요자 재편돼 내집마련 기회
  • 가을 강남 재건축 분양대전 개막… 실수요자 재편돼 내집마련 기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서울 강남권에서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특히 생활 인프라나 교통망이 잘 갖춘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11에 따르면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는 9~11월 가을 이사철 기간 동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등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7개 단지, 1만 22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8.2 대책 후 강남권에서는 첫 분양하는 단지로 이번 규제 효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달 중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GS건설은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 6차 재건축 단지)를 선보인다. 다음달에는 롯데건설이 강남구 청담동에서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삼익 롯데캐슬’을 분양할 계획이다. 같은 달 강동구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을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이 시작되는 과천에서는 10월 대우건설의 ‘과천주공 7-1단지’와 11월 롯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의 ‘과천주공 2단지’의 재건축 단지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이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8.2 대책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지역에 속한다.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투기과열지역(과천)에 포함되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강화됐고,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10%씩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분양시장에서는 이러한 고강도 규제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입성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8·2 대책으로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 입지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이미 시장에서 입지적 가치가 검증된 곳이라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 효과로 강남권 투기 수요가 걷히면서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8·2 대책 후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집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8월 1주차~9월 1주차까지 강동구 내 입주 1~5년차 아파트의 3.3㎡당 집값 상승폭은 1.25%(2400만→2430만원)로 10년 초과 아파트(-0.64%)보다 높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0.19%)과 비교해도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가 없는 과천시를 제외한 △강남(0.82%) △서초(0.26%) △송파(0.16%) 등 다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학군과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3박자를 고르게 갖춰 이전부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았다”면서 “8·2 대책 후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라면 연내 분양될 알짜 재건축 분양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자료: 부동산114 및 각 사
2017.09.05 I 김기덕 기자
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2017.09.05 I 정다슬 기자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7월 이후 최대 낙폭(종합)
  •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7월 이후 최대 낙폭(종합)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홍콩비트코인협회 설립자인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파트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이나 가장 투기적인 IPO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인민은행 발표 이후 전일 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이틀 전 5013.9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한편 중국이 가상화폐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09.05 I 방성훈 기자
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2017.09.05 I 정다슬 기자
  • [8·2대책 후속조치]일문일답.. "집값 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즉시 적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인 5일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8·2 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됐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번져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이거나 8·2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향후 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고양 일산,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절차는. -적용 대상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때에 반영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분양가 산정방식은.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과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7.09.05 I 원다연 기자
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8·2대책 후속조치]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돼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한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8월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 어디?
  • [8·2대책 후속조치]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 어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인 5일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커지면 추가적인 지정에 즉각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밝힌 곳은 전국 24곳이다. 이들 지역은 크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거나,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상승세가 컸던 지역으로 향후에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국토부가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를 수준은 아니여서 이번 추가 지정에서는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경우 8·2 대책 이후 집값이 각각 1.13%, 1.2%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연수구는 0.64%, 인천 부평구는 0.51%, 안양 동안구는 0.49%, 안양 만안구는 0.6%, 성남 수정구는 0.34%, 성남 중원구는 0.17% 올라 이 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서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있다. 대책 이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 향후 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와 부산 전체(16개 구·군)등이 꼽혔다. 국토부는 이들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2017.09.05 I 원다연 기자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9.05 I 이진철 기자
집값 급등지역 분양가 잡는다..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8.2대책 후속조치]집값 급등지역 분양가 잡는다..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한다. 그동안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5년 4월 이후 2년여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 기능과 분양가 관리 수단에 의해 시장 안정기조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또는 민간택지 감정평가액에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가산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가산이자나 등기수수료 등이 추가되고 민간택지는 간선시설설치비용, 지장물철거비용 등이 가산비에 반영된다.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구조 등에 따라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과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며 실제 투입 건축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 요인을 조사·분석해 산정한 것이다. 지난 3월1일 기준 전용면적 85㎡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 598만원이다. 국토부는 물가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며 오는 15일 2017년 9월 기준 가격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구조나 주택형태(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일정 비율이 가산되며 복리시설 설치비나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소요비용, 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등이 가산비로 반영된다.모든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의 세부항목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 직접 공시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등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세부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2017.09.05 I 성문재 기자
  • [마켓인]NICE신평 “8·2 대책으로 일부 건설사 하반기 현금흐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이 담겼던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달여 지났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수요가 줄면서 하반기부터 입주물량 급증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이뤄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사는 중장기 매출 감소와 영업수익성 저하가 발생하고 하반기부터 일부 현금 흐름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김가영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4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 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와 주택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전반 주택수요는 당분간 감소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대출규제, 청약제도 정비 등을 담았다.수요 뿐 아니라 주택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는 “대형 건설사는 추가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 등을 살피기 위해 신규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재개발도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2019년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택가격은 입주물량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그는 “정상적으로 규제 정책 작동 시 내년 하반기 서울도 일정수준 가격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하락한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공급 축소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재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단기간 매출·영업수익성은 유지 가능하다. 다만 중기로는 신규분양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고 개별 프로젝트 채산성 하락, 금리 인상, 간접비 상승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낮아질 전망이다.그는 “현금흐름은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 지역 분양물량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대출규제에 따른 계약자 중도금 자체 조달 부담 증가 전가로 선투입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실적 저하는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개별 건설사별로는 주택·건축부문 비중과 브랜드 경쟁력, 기확보 분양물량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력과 대체자금 조달 능력을 포함하는 자체 차입금 상환능력과 계열 지원가능성은 신용위험 평가 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며 “현금흐름 추이, 신규 프로젝트 실적, 분양계획, 재무적 융통성 확보 계획, 계열 지원 추이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4 I 이명철 기자
  • [마켓in][마켓인]NICE신평 “8·2 대책으로 일부 건설사 하반기 현금흐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이 담겼던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달여 지났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수요가 줄면서 하반기부터 입주물량 급증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이뤄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사는 중장기 매출 감소와 영업수익성 저하가 발생하고 하반기부터 일부 현금 흐름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김가영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4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 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와 주택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전반 주택수요는 당분간 감소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대출규제, 청약제도 정비 등을 담았다.수요 뿐 아니라 주택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는 “대형 건설사는 추가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 등을 살피기 위해 신규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재개발도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2019년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택가격은 입주물량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그는 “정상적으로 규제 정책 작동 시 내년 하반기 서울도 일정수준 가격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하락한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공급 축소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재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단기간 매출·영업수익성은 유지 가능하다. 다만 중기로는 신규분양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고 개별 프로젝트 채산성 하락, 금리 인상, 간접비 상승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낮아질 전망이다.그는 “현금흐름은 하반기 이후 공급과잉 지역 분양물량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대출규제에 따른 계약자 중도금 자체 조달 부담 증가 전가로 선투입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실적 저하는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개별 건설사별로는 주택·건축부문 비중과 브랜드 경쟁력, 기확보 분양물량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력과 대체자금 조달 능력을 포함하는 자체 차입금 상환능력과 계열 지원가능성은 신용위험 평가 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며 “현금흐름 추이, 신규 프로젝트 실적, 분양계획, 재무적 융통성 확보 계획, 계열 지원 추이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4 I 이명철 기자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文대통령, 인사시스템 대대적 혁신 주문
  •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文대통령, 인사시스템 대대적 혁신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대선공약이었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서 벗어나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보다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인사문제로 크고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文대통령 “인사시스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靑참모진에 지시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 혼선에서 벗어나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만큼 향후 인사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구성 △인사·민정수석실 주도로 인사원칙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장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친문패권 배격 탕평인사에 박수갈채…낙마자 속출에 “다를 바 없다” 비판도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친문 패권주의를 버린 파격 탕평인사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고졸신화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비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골 검사 출신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여성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발탁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의 든든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사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위배와 관련,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이후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인사추천실명제를 언급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특히 박기영·이유정·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혹평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속앓이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초당적 대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04 I 김성곤 기자
15% 연체금리 인하 유도..DTI 전국 확대 검토中(종합)
  • 15% 연체금리 인하 유도..DTI 전국 확대 검토中(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현 15%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뒷받침을 통한 금융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각으로 반박했다.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본시장을 제외하면 이날 최 위원장은 주로 ‘소비자 중심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소비자 돈으로 장사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금리 등 가격산정 방식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산금리,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그는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보다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개편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연체이자는 9~14%, 최대 15% 수준이다. 보통 원 대출금리가 3~5%이고 연체시 추가로 내는 가산금리는 6~9%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3∼6%포인트의 미국이나 2.5%포인트의 독일에 비해 높다. 반면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준 바 있다.최 위원장은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총 7조6000억원, 건수 기준으로 947만건에 이른다.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TI 전국 확대 검토中...“금융홀대론 아냐”그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는 것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며 “다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법적 기반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 법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로)기업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충분한지는 봐야한다”며 “시장수요를 봐가면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금융이 금융산업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다른 산업의 하부 산업으로 취급되거나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한다고 해도 금융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며 “이를 통해 파이를 키워 그를 통해 금융 몫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쳐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17.09.0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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