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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속되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는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 절벽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부산 음영지역은 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 [8·2대책 후속조치]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 어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인 5일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커지면 추가적인 지정에 즉각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밝힌 곳은 전국 24곳이다. 이들 지역은 크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거나,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상승세가 컸던 지역으로 향후에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국토부가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를 수준은 아니여서 이번 추가 지정에서는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경우 8·2 대책 이후 집값이 각각 1.13%, 1.2%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연수구는 0.64%, 인천 부평구는 0.51%, 안양 동안구는 0.49%, 안양 만안구는 0.6%, 성남 수정구는 0.34%, 성남 중원구는 0.17% 올라 이 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서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있다. 대책 이전에 집값이 많이 올라 향후 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와 부산 전체(16개 구·군)등이 꼽혔다. 국토부는 이들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부]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文대통령, 인사시스템 대대적 혁신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대선공약이었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서 벗어나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보다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인사문제로 크고작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文대통령 “인사시스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靑참모진에 지시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 혼선에서 벗어나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만큼 향후 인사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구성 △인사·민정수석실 주도로 인사원칙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장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친문패권 배격 탕평인사에 박수갈채…낙마자 속출에 “다를 바 없다” 비판도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친문 패권주의를 버린 파격 탕평인사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고졸신화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비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골 검사 출신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여성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발탁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의 든든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사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위배와 관련,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이후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인사추천실명제를 언급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특히 박기영·이유정·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혹평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속앓이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초당적 대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15% 연체금리 인하 유도..DTI 전국 확대 검토中(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현 15%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뒷받침을 통한 금융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각으로 반박했다.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본시장을 제외하면 이날 최 위원장은 주로 ‘소비자 중심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소비자 돈으로 장사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금리 등 가격산정 방식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산금리,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그는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보다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개편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연체이자는 9~14%, 최대 15% 수준이다. 보통 원 대출금리가 3~5%이고 연체시 추가로 내는 가산금리는 6~9%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3∼6%포인트의 미국이나 2.5%포인트의 독일에 비해 높다. 반면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준 바 있다.최 위원장은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총 7조6000억원, 건수 기준으로 947만건에 이른다.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TI 전국 확대 검토中...“금융홀대론 아냐”그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는 것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며 “다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법적 기반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 법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로)기업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충분한지는 봐야한다”며 “시장수요를 봐가면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금융이 금융산업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다른 산업의 하부 산업으로 취급되거나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한다고 해도 금융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며 “이를 통해 파이를 키워 그를 통해 금융 몫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쳐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