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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추격해야 하는데…재계, 찔끔 세제 지원 확대에 "아쉽다"
- [이데일리 김상윤 강신우 최영지 이다원 기자]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 발표도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보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야심 차게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비하면 자신이 없어 보이는 뉘앙스다. 배경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있다. 재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포인트 상향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도 “미국의 경우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 지원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토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마친 후 반도체 소재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대 12%라지만...실제 적용 수준은 낮아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된다. 지난 3개년 평균치만큼 시설투자를 할 경우 8%를 돌려받고, 이보다 증가분이 있으면 4%를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 이론상 투자금액의 최대 12%를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설투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데다 적용대상이 7나노 이하 파운드리 장비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제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 팹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미국은 투자 건당 최대 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경쟁법안(USICA), 투자금액의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세액공제(FABS Act) 법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일본은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투자액에 대해 4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총 투자비 11조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일도 인텔 마그데부르크 공장 투자와 관련해 총 투자비 22조원의 약 40%인 8조9000원을 지원한다. 세제지원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포괄적으로 걷은 후 다시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사전에 기업 수요에 맞춰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 배분 비효율을 줄일 수도 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는 올해 최대 440억달러(57조원)를 투자하면서 삼성전자와 격차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43조6000억원을 투자한 삼성으로서는 TSMC보다 훨씬 많은 시설투자를 늘려야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제공제율을 보다 높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린다면 TSMC 추격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기재부의 벽은 역시나 높았다. 이른바 ‘형평성’ 논리다. 반도체 등 특정산업만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일 경우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에다 각종 세액공제가 늘어날 경우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져 세수펑크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세액공제율 상향에 많은 기대를 한 점에 비하면 2%포인트 상향은 아쉬운 수치”라면서 “미국, 유럽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육성에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도 소폭이긴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보다 올려서 소·부·장 육성에 나섰어야 했는데 이번 세제지원안은 기대에 못 미쳐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소·부·장의 경우 일반기술 중견기업 3%에서 5%로 2%포인트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5%에서 6%로 1%포인트 상향했기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특위 대기업 세액공제 20% 상향 검토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일 당시에도 파격적인 반도체지원대책 등을 요구했던 터라 양측이 합의만 된다면 세액공제율을 더 올릴 여지도 있다.국회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대체로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었고 반도체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세액공제를 비롯해 예산 지원 등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 5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유예…100억이상 주주만 양도세
-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미뤄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단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기준을 완화한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고액주주’에 대한 양도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액주주는 지분율 기준 없이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행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 기준을 없애, 주식 보유금액이 같은데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대주주 양도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한단 취지다. 보유금액 기준은 대폭 높여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그간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나타났던 연말 주식매도 등 시장 왜곡 현상 완화를 꾀한다. 아울러 현재 대주주 판단시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최대주주인 경우는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는 것을 본인기준 과세로 변경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본인은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의 주식 보유로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단 지적을 반영했다.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를 단행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5년 0.15%로 인하한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룬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식 세제 개편안.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