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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일자리 추경' 본격 논의, 시험대 오른 김동연
  • '보유세·일자리 추경' 본격 논의, 시험대 오른 김동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등을 개편하는 조세개혁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과제를 놓고 공론장이 열리는 셈이다. 야당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핵심 경제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재부(김병규 세제실장)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10~11일에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10일에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가 발간된다. 2월까지 세입, 국가채무 상황이 공개된다.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3월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2월 실업률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말로 늦춰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공시생 통계가 2월 청년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3월 지표에 반영되면서 청년실업률 지표가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은 특이요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할 위험이 있는 데다 3월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 등으로 청년실업률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1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13일에는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하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반발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총리의 추진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1: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14:00 총리 추경 시정연설(부총리, 국회)↓△10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5:00 WEF(세계경제포럼) 회장 면담(부총리, 비공개)△11일(수)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부총리, 국회)△12일(목)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13일(금)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고형권 1차관·2차관, 국회) 12:30 AfDB 홍보대사 위촉식 및 서포터즈 발대식(부총리, 수출입은행 대강당)◇주간 보도계획△9일(월)10:30 새로워진 WB 한국사무소, 한국과 WB가 더욱 가까워진다- 기능 강화를 위한 WB 한국사무소 2기 협정 체결 -11: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15:00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총리 모두말씀 및 주요 논의사항17:0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일(화)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4월호 발간12:00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분석16:00 부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면담△11일(수)08:00 2018년 3월 고용동향09:00 2018년 3월 고용동향 분석△12일(목)14:30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개선 추진12:00 KDI FOCUS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13일(금)10:00 2018년 4월 최근경제동향12:00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부산광역시 업무협력 협약 체결12:30 2018년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로 “에이핑크” 위촉
2018.04.07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보유세 개편논의 본격화(종합)
  • 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보유세 개편논의 본격화(종합)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8월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 전반적인 조세개혁에 착수한다. 보유세를 비롯한 민감한 세법 개편안이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재정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9일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세개혁·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는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편 시점도 관심사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논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특위 활동 기한’ 에 대해 “당초 1월에 특위가 출범하려고 했는데 2달 정도 늦춰졌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포함해 자세한 것은 월요일 이후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라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세 정책 관련 개혁 보고서도 보고할 계획이다. 세법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유세 개편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반면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이 주춤한 데다 지방선거 일정·결과도 맞물려 있다”며 “실제로 보유세를 개정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5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전반적 조세개혁 논의"
  • 대통령직속 특위 9일 출범.."전반적 조세개혁 논의"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출범한다.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조세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강 교수는 통화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조정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세개혁·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논의 결과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당초 1월에 특위가 출범하려고 했는데 2달 정도 늦춰졌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포함해 자세한 것은 월요일 이후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2018.04.05 I 최훈길 기자
일본 아파트 공짜주차 안되는 이유는
  • [아파트 돋보기]일본 아파트 공짜주차 안되는 이유는
  • 서울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운영에서 비용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주요 수선은 소유자가, 일상 관리는 거주자가 부담을 하는데요, 각각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죠.기본 대수(보통 1대) 초과분 보유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인식해 절차에 따라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원되거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설 당시에 계획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일시 방문자는 예외)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카셰어링 목적의 이용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만 외부개방이 허용됩니다.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유자여도 별도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우리나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관리조합과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1대분부터 사용료를 납부합니다.이렇게 납부된 주차장 수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됩니다. 남은 금액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이나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일본에서는 수선적립금이라고 표현)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장소사용료로 이해함으로써 주차장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소유자에게 관리와 책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셈입니다.특히 일본에서도 부족한 수선적립금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입주민 이외의 사람, 즉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외부 대여분에 대한 것은 과세, 입주민 사용료는 비과세로 하도록 하는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있다고 합니다.주목할 것은 일본에서는 구분소유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주차장의 무료 사용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차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같은 운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장수명화를 위한 비용 마련의 측면에서라도 장소사용에 대한 대가인 주차장사용료를 관리비 차감 재원이 아닌,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보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에서처럼, 세입자의 주차장사용료와 관계된 부분은 관리규약에 사용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향후 소개해드릴 임대차계약내용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또한 외부인에 대한 주차장이용 공개 조건도 목적(카셰어링)과 운영 주체(공공)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의 여유가 생기는 특정시간대에, 일정 장소로 구획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서울과 같은 혼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해당 아파트는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입주민은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소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018.03.24 I 성문재 기자
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논의 본격화
  • 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논의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한다. 민관 위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어서 조세 개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상반기까지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김 부총리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도 여러 가지 수단과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1채’ 과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며 “가격이 높은 1채를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인지’ 묻자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이나 거래세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며 “지금 집값 문제가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을 겨냥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타겟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다 보유세 내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위와 기재부 역할 문제에 대해선 “여러 세금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가 의견 을 듣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위원 중에 (기재부) 간부도 들어가고 사무국도 있으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당국이 일방적 하는 것보다 (특위라는) 좋은 플랫폼을 활용해 전문가, 여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3.14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조 '외길투쟁'에 제조업 암울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 ‘외길 투쟁’에 한국제조업 암울-정부 압박 커진 대기업 ‘권력형’ 사외시아 영입 바람-아이 개학때 사표낸 엄마 1만 6000명-‘채용 청탁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줌인&-인수기업마다 몸값 뛴 ‘M&A 승부사’…ING생명 매각 흥행몰이할까-‘사학 스캔들’ 재점화에…아베 지지율 50%선 깨져△제조업 발목잡는 노조 ‘외길 투쟁’-STX조선 한달후 ‘운명’ 갈리는 데…노조 “인력감축 안돼, 내일 상경투쟁”-한국GM, 적자 나고 있는데 임금 5.3% 인상안 나와△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 오늘 靑 보고-‘4년 연임’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전문엔 5·18, 6·10 정신 담는다-“불통·관제 개헌” 맹비난한 한국당…‘호헌 세력’ 몰릴라 고민만 깊어져-與 6월에, 野 10월까지…靑 개헌 향해 뛰는 데 국회선 일정 다툼만△‘北 비핵화’ 어떻게-CVID 바라는 美, 위지만 내비친 北…‘핵동결→폐기’ 묘수 나올까-‘핵무력 완성’ 선언했던 北, 목표는 비핵화 아닌 핵군축일수도-“비핵화 외 다른 원칙 없다…12년 전 6자회담 합의서 재출발할 것”△정치-文 “남북·북미회담은 대전환의 길…이념·진영 초월해 국력 모아달라”-‘성추행 의혹’ 민병두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제4 교섭단체, 대표·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줄다리기 전망△경제-‘과세 사각지대’ 카톡선물·게임캐시에 세금 물리나-北 리스크 완화에…외국인 ‘바이 코리아’-美 철강 관세 폭탄에 맞서…정부, 투트랙 전략 가동△금융-금융권 채용비리 잡으려다 ‘자승자박’…금감원장 사실상 경질-롯데카드, 베트남 진출…현지 소비자 금융사 인수-“월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 사려면 40년 걸려”-산은, 한국GM 매출 원가율 집중 점검△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10시 출근” 희망고문이었나…워킹맘 ‘3월은 잔인해’-대기만 1~2년…로또 된 ‘아이돌봄서비스’-학교, 교육·돌봄 같이하는 공간으로…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교육부 “돌봄교실 늘리겠다”지만…학교선 “빈 교실·예산 부족”△산업&기업-대기업 사외이사 꿰찬 참여정부 파워맨…1인당 年 6500만원 받아-줄 서지 마세요…제주항공 셀프 체크인 강화-갤S9, 멕시코 상륙…중남미 스마트폰 1위 굳힌다-디젤차 급감한 유럽 10년 만에 이산화탄소 증가, 왜△산업-삼성·LG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까닭-모토로라 대규모 감원설 부인-원자력硏 ‘핵연료 점검 로봇’…IAEA 핵사찰 로봇 채택 눈앞-늘어나는 해킹피해 대비…상반기 ‘사이버보험’ 활성화 포럼 출범△소비자 생활-칼퇴女, 발레·인테리어 배우러 ‘문센’ 간다-김기병 vs 호텔신라…내달 12일 법정서 맞대결-천호식품 ‘천호엔케어’로 새출발△건강-겨우내 굳었던 몸, 풀기도 전 풀스윙-절개 부위 바꿨더니…싹 사라진 로봇 담낭 절제술 부작용△증권&마켓-“주총 열렸는데…정족수 1.8% 못채워 안건 입도 못떼”-변동성장에선 장사 없네…액티브·인덱스 펀드 수익률 부진-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 ‘3주→3일’로 단축△증권-이창훈 공무원연금공단 CIO “불확실성 커진 장세…시장 영향 덜받는 대체투자 비중 늘릴 것”-STX重 매각 본입찰 참여 ‘0’…파인트리·글로벌세아 인수 유력-한치앞 모르는 주식시장…ETF 몰리는 큰손들-2000억 증자로 실탄 확보 BNK증권, VC 진출 본격△문화&스포츠-모던백조와 스윙스윙…봄, ‘춤바람’ 좀 나면 어때-욕망과 무능의 괴리감…파멸 부른 평범함의 비애△스포츠-손흥민 “토트넘과 대한민국 위해 골 넣는다”-‘부활’한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우승후보로-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부터 9일간 탐색전-흥행·감동 잡고…다음엔 메달 잡는다△사람&나누-손예진 “관객들이 기다린 제 모습 찾아 멜로로 돌아왔어요”-대학생 강사, 중학생 7000명 공부 가르칩니다-빅뱅 태양 ‘신병 동영배, 신고합니다!’-임순례 감독 “미투운동 본질 훼손 목소리…대단히 우려스럽다” △부동산-규제책 약발 먹혔나…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50억 미만 ‘꼬마빌딩’ 거래량 반토막으로-일시적 2주택자, 팔까 임대등록할까 ‘주판알 튕기기’△사회-100억대 뇌물 모르쇠 일관…檢 혐의 입증 자신-창문까지 완전 봉쇄…朴 조사받은 1001호실서 ‘마라톤 심문’-경찰, 미투 가해자 41명 조사…이윤택 내주 소환, 김기덕 내사
2018.03.12 I 박형수 기자
대통령직속 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인상 본격화
  • 대통령직속 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인상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위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공공일자리, 지난해 출생자 수,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도 내주에 발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조세, 재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해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세·재정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가 착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강남 등의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자에 대한 증세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개혁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다. 논의 결과는 7~8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내주에는 주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 27일에는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가 발표된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지표여서 주목된다. 28일에 통계청은 2017년 출생·사망통계를 발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미달해 역대 최소치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내달 2일에는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해 0.2%, 투자는 8.9% 늘었다. 반면 소비는 전월 대비해 4% 감소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가 1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다음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간 행사일정△26일(월)10:00 국회 법사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15:00 기재부·국방부 안보 관련 간담회(김동연 부총리, 계룡대)△2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김용진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00 국가재정운영계획 착수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8일(수)07:30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고형권 1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 사업 현장방문(2차관, 서울고용복지+센터)◇주간 보도계획△26일(월)09:00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 시행12:00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27일(화)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00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30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28일(수)09:00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09:00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및 슬로건 공개09:30 KDI,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12:00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17년 12월 인구동향12:00 2018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2) 요약15:00 김용진 2차관,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휴직 지원사업 현장방문 △2일(금)08:00 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동향통계 개편 결과08:00 2015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08: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10:00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요건 강화17:00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국고채 발행실적
2018.02.24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주 가동한다.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내주 중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이달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 출범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며 “복지재정 확충뿐 아니라 여러 과세 문제 등을 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었다.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다.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유세 관련 세금을 올린다면 부동산 시장과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기준 초과금액*80%(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0.5~2.0%)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인다면 종부세 등 보유세는 큰 폭 상승할 수 있다.이미 올해 주택·토지 공시지가·가격은 5.51% 상승(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1~3%로 현재의 1.5배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가의 1주택, 이른바 ‘똘똘한 1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인상도 관심사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분은 집이 3~4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당장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조세개혁특위 검토 결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올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18.02.21 I 김형욱 기자
비거주자 1가구 1주택 유의사항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거주자 1가구 1주택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을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도 1가구 1주택을 받을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이민하고 난 뒤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출국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2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거주자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②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은 조정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길면 거주자로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어려울 수 있다. 세법에서 주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및 가족들의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고 사는 곳은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는 아니라도 실제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한다.양쪽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②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국가의 거주자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 국가의 거주자(Habitual Adove)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가 없다면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⑤ 양국에 시민권이 있다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거주자로 판단되는 기간이 2년 이상을 만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8.02.11 I 유현욱 기자
재건축 부담금 8억4000만원, 사실일까 무리수일까
  • [주간건설이슈]재건축 부담금 8억4000만원, 사실일까 무리수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예상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세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재건축 시장을 겁주기 위해 무리하게 수치를 과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강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 10억원 이상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먼저 올해 6년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재건축 프리미엄에 따라 얻게 된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시세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최대 50%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건축으로 번 돈이 상당한 만큼 조합원이 수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쟁점은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 규모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반발한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이미 알려진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도 자체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 제도에서 집값 상승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추진위 설립일 당시 기준값, 즉 초기 집값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 가격’으로, 재건축 이후 일반 분양분양 집값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 가격’으로 계산합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 수록 조합원 부담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정상주택상승분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속한 시·군·구별 주택지수(한국감정원 기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많은 동네나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속한 동네의 주택지수 상승률은 천차만별이라서 전체 평균 상승률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주택 상승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초과이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담금 결과 자체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만큼 본래 해당 재건축 단지를 공개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당장 해당 단지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공개하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쨋든 5월 이면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예상금 통지서가 나올 예정이니 결과는 그 때 지켜보면 될 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남 지역에 새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은 자명해 보입니다. 논란이 될 수록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01.27 I 김기덕 기자
경실련 "시세반영률 53% 불과..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 경실련 "시세반영률 53% 불과..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앞서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이 70% 수준인 것에 비하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세금 특혜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2018년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액을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9억원이다. 경실련이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해당 주택 시세는 325억원으로 공시가격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경실련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 반영률은 53%에 그쳤다. 서울시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 중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를 산출해 추정한 수치다.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 공시가격과 추정시세 비교(단위: 천원, 자료: 경실련)*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시세: 실거래가(정동영의원 제공) 기반 추정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주택 대다수는 리모델링 등 내부 수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돼 건물값은 3.3㎡당 500만원으로 적용했고,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비는 3.3㎡당 시세 5300만원으로 계산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 공시가격이 111억원인 이태원동 주택의 시세는 203억원이고, 3위인 성북동 주택(공시가격 97억7000만원)의 시세는 170억원으로 추정됐다. 강남에 위치한 방배동 주택(공시가격 87억원)은 실제 추정가격이 17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보나 낮게 신고되는 관행까지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공시가격도 시세를 43% 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실거래가 전수조사 연구에 따르면 11억원 초과 서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21%로 나타나기도 했다. 작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주택도 공시가격은 88억원에 그쳤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신내11단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6%, 노원구 한신2차는 72.2%, 구로구 삼명아파트는 72%다.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이미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과 부동산부자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온 셈이다.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초고가 주택 대다수는 재벌 회장 등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과 부동산 부자들간의 조세형평성이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기준 개선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인상한다면 서민과 부동산 부자간 세금 차별은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김 팀장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초고가 단독주택과 일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비교(자료: 경실련)*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시세: 실거래가에서 추정(정동영 의원 제공)*괄호 안 금액은 공시가격
2018.01.25 I 성문재 기자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8.01.21 I 김경은 기자
  •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드립니다.정권교체 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행여 우리에게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과 원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습니다.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낼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수 년 간 끊어졌던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 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저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말,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습니다.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소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북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7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하지만 우리 처지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1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수준은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단지 통계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입니다.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 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입니다.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랍니다.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입니다.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기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전시행정과 토건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무리한 토건 SOC 사업 대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4차 혁신기술을 결합해 혁신산업을 키우고 그 배후 .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둘째, 생활 속 적폐를 철저히 가려내는 ‘청정 분권’입니다.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함도 사라져야 합니다.지자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도 끊어내야 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입니다.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안전불감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예방과 긴급 대응, 모든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국민 여러분,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여소야대의 한계 속에서 정부조직과 예산안 통과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습니다.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입니다.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당도 더 노력하겠습니다.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고 소임이라 확신합니다.■ 임기 내 정당혁신, 미래 집권정당의 토대 만들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저의 2년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돌아보면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 대선 승리와 정당 혁신 9년 만의 여당 살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백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고, 백년 정당의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정당 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특히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온갖 억측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촛불의 성패라는 각오로 뛸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고 개혁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합니다.건국 이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권교체도 없었습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2018.01.16 I 이승현 기자
⑥기재부 "보유세, 상반기에 공평과세"
  • [세법개정]⑥[일문일답]기재부 "보유세, 상반기에 공평과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는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증세를 예고했다. 증세 대상자를 대폭 늘려 세수 확충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부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내에 ‘핀셋 증세’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최 실장은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며 “거래를 포착하는 방안, (시세를) 평가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6월까지 과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유럽연합(EU) 발표로 조세회피처 논란이 제기된 세법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국·내외 기업 간 공평과세를 어겼다며 해당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현안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보유세 과세 방안은?△그때(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 당시) 부총리께서 충실히 답변했다. 보유세 부분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다. 보유세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가상화폐 과세 방안은?△가상화폐 부분은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했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다. 법인세는 가능하다. 다만 (시세) 평가 부분의 문제가 있다. 평가 규정을 검토를 해 보완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 과세를 하려면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 포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U의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관련한 세법 개편은? △EU 블랙리스트는 부총리 말씀하신 그대로다. EU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투명성 기준, 공평과세 부분, 벱스(BEPS·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 조치 이행 부분이 있다. EU가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공평과세 부분이다. 공평 과세 기준은 5가지 정도 된다. 세제 혜택을 비거주자나 해외 거래에만 주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비거주자(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협조적 지역에 포함됐다. 그동안 EU 측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협의를 했다. 그쪽에서는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해주면 1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저번에 부총리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과거에도 (제도개선 관련) 검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EU에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나?△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EU의 제도 기준에 따라 고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입법예고 1월8일~29일)△세수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발표돼,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행 체계가 조정되거나 대상이 조금 조정된 게 있다. 세수 감면은 1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는?△조세조약상 과세대상에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이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부분(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은 관련 업계와 협의를 하겠다.
2018.01.07 I 최훈길 기자
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세법개정]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던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제도 신설에 따라 1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최고 62%의 세율 적용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각각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2%(양도차익 1억5000만원 초과 시 38%, 3억원 초과 시 40%, 5억원 초과 시 42%)라는 것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된다. 가령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 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억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도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4월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세무당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의 수집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국세청장은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입주자 매매계약을 비롯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올해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의 시행령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주택임대소득 인상 논의 본격화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를 포함해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전반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은 공평과세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 관련 취득세는 약 7조원(10%)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논의하려면 지자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이진철 기자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돌입…얼마 주나?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돌입…얼마 주나?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 원)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단비’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신청방법이나 지원자격 등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중소기업계에서는 “지원 대상이 근로자 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주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업장 형태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지원에 탈락한 사업주에 대한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지원’인 만큼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현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Q.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반면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Q.30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A.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대상이다. 올해 창업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A.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장들을 집중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 시작 이후 3개월간 평균 30인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Q.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받을 수 없나.A.지원 대상은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190만원은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 각종 상여금을 다 포함한 보수 총액 개념이다.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Q.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인 이유는.A.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높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포인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1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80만 원이 됐다면 사업주가 167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Q. 현금으로 지급되나.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Q. 아파트 경비원 등은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우려하는데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Q. 신청 방법은 A.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3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8.01.02 I 정태선 기자
서울시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인당 13만원
  • 서울시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1인당 13만원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02 I 김보경 기자
보유세 인상 카드에..다주택자 "나 떨고 있니?"
  • [부동산 세금전쟁]보유세 인상 카드에..다주택자 "나 떨고 있니?"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제반 검토를 마치고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에도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라며 아랑곳 않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차익(취득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물리는 세금인 만큼 팔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조세개혁특위를 꾸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상승장인 주택시장도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보유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대선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혔다. 예상 가능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그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1주택자까지도 똑같이 적용받는 부분이어서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만을 타깃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다.그런 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정가율) 조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공정가율 조정이 가능하고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세를 매길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부세는 그보다 높은 80%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비율이 공정가율이다. 종부세의 공정가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과 8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K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6억원 초과분인 7억원의 80%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이다. 공정가율을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K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바뀐다. 이 경우 K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280만원에서 52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공정가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에서 다툴 필요도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양도세는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지만 보유세는 다주택자를 당장 불편하게 만든다”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범위를 넓혀주는 대신 보유주택 가액이 일정액을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다 보유세까지 오르면 집값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12.28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고 '법인세 감면' 손본다(재종합)
  •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고 '법인세 감면' 손본다(재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6.1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가상화폐 과세 등 민감한 조세 제도가 잇따라 개편·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법인세 혜택을 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보유세 인상 등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등이 포함됐다. ◇종부세 인상 유력..가상화폐 최초 과세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를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종부세 개편에 나서면서 세수는 급감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 자연증가분에 따라 세수가 일부 올랐다. [종부세 수납액 기준. 출처=기획재정부]최대 난제는 보유세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특위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광범위한 파장이 있는 재산세보단 종부세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진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듯하다”며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등을 수정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재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이를 수정해 올리면 재산세가 인상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첫째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 둘째로 거래세와 보유세 관련해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셋째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므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내년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가 협의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도 공평 과세·세입기반 확충 취지에서 추진된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다. 일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얘기도 나온다”며 “종합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뚜렷한 기준 없이 성급하게 과세할 경우 업계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3년 만에 재정분권..55년 만에 외국기업 특혜 개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장관들과 입장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도 난제다. 정부는 이날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헌과 함께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3년 만에 중앙·지방 간 재정의 큰 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분권 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한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중앙·지방이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우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된 게 단초가 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유럽연합(EU)은 해당 제도를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로 지정했다. 이 제도의 개편 향배에 따라 국내 기업, EU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2017.12.28 I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고 '법인세 감면' 손본다(종합)
  •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고 '법인세 감면' 손본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6.1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가상화폐 과세 등 민감한 조세 제도가 잇따라 개편·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법인세 혜택을 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보유세 인상 등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등이 포함됐다. ◇종부세 인상 유력..가상화폐 최초 과세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를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종부세 개편에 나서면서 세수는 급감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 자연증가분에 따라 세수가 일부 올랐다. [종부세 수납액 기준. 출처=기획재정부]최대 난제는 보유세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특위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종부세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과세도 공평 과세·세입기반 확충 취지에서 추진된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다. 일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얘기도 나온다”며 “종합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뚜렷한 기준 없이 성급하게 과세할 경우 업계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3년 만에 재정분권..55년 만에 외국기업 특혜 개편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도 난제다. 정부는 이날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헌과 함께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3년 만에 중앙·지방 간 재정의 큰 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분권 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한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중앙·지방이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된 게 단초가 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유럽연합(EU)은 해당 제도를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로 지정했다. 이 제도의 개편 향배에 따라 국내 기업, EU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2017.12.27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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