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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짐짓 놀랐다. 월 100만원씩 부은 적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새 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였는데, 적금 이자율이 1% 중반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1년 전 2.3%짜리 적금에 들었고, 오는 3월 1212만원가량 찾는다. 월 100만원에 1만원꼴로 더 손에 쥐는 것이다. 김씨가 실망하던 찰나에 은행 상담원은 추후 적금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1% 중반대 적금에서 15.4%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서 추천 받은 게 비과세 연금저축과 주식형펀드다. 그는 “주거비 문제도 있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적금 이자율이 4%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기자가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소재 또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은행 상담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다고 하지 않느냐”며 고위험 상품군을 권했다.금리, 즉 돈의 값이 변하면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는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기준금리 1.5%) 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그렇다면 금리 변화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씨처럼 보통 한푼 두푼 저축하는 직장인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 때는 결국 위험을 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 장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더해 노후까지 준비하는 건 저금리 시대에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금리가 하락할수록 전세가도 오른다. 집 주인이 억 단위의 거액을 맡겨도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 까닭이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 지난달 월세 비중이 38.2%로 1년 전(27.8%)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급쟁이에게 매달 월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금리 인하론이 비등한 건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빚 부담’ 때문이다. 대출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첫 손에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5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혹은 임대업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다. “전국 골목길 갯수 만큼 치킨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는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게만 무려 7만개에 가깝다. ‘족발’을 검색해도 2만개 안팎이다.따지고 보면 저금리 시대 때는 빚을 얼마 안 지고 저축하는 ‘순진한’ 직장인의 소득이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일을 벌리는’ 이에게 이전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이뿐만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유인은 더 커진다. 돈의 값에 차이가 작다면, 안전한 선진국이 더 매력적인 건 상식이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반긴다.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다. 주요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수출기업들을 먹여살린다는 얘기도 마냥 농담은 아닌 것이다.그래서 금리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한다. 금리 변화에 각 경제주체간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돈의 값을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숙명과도 같다.한은의 고민은 최근 들어 더 크다. 금리 인하를 좋아할 만한 이들이 연일 한은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경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선호)적 기질을 타고난 ‘한은맨’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역력하다.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쓰고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민 깊은 한국은행]①세계는 또 돈풀기 '미봉책'☞ [고민 깊은 한국은행]②돈을 쓰게 할 방법이 없다☞ [고민 깊은 한국은행]③신뢰 떨어진 경제 예측력☞ 한국은행, 설 연휴 동안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 설 연휴 앞두고 5.2조 공급
2016.02.07 I 김정남 기자
수원 사는 2년차 부부 전세만기 앞두고 있는데
  • [톡!talk!재테크]수원 사는 2년차 부부 전세만기 앞두고 있는데
  • 김정란 KEB하나은행 영통중앙 PB팀장Q : 경기도 수원에 사는 결혼 2년 차 30대 초반 부부로 올해 아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테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월수입은 두 사람 합쳐 450만원입니다. 올 10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9㎡(약 18평)로 전셋값이 1억65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이고요. 금리는 2.3%네요. 월 대출이자로 23만원 정도 냅니다.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네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대출을 더 늘려 집을 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만약 집을 사면 79m²(24평)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3~5년 정도 기다려 청약을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사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 적금에 20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청약저축 매월 20만원, 부부 실손보험 14만원,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펀드 30만원, 생활비 포함 비상자금 186만원입니다. 새는 돈이 있는데 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네요. 뉴스를 보니 절세상품이 눈에 띄는데 가입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중장기적인 재정상담을 부탁합니다.A : ◇금리상황 등 지켜보며 주택 구입 결정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높아지는 DTI(소득대비 부채비율)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결정하는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올해 10월 전세 만기가 돼도 앞으로 금리정책과 경제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집 구매시기를 조절할 것을 권유합니다. 전세 수요의 증가로 전세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길 바랍니다.주택을 산다면 부동산 경기 예측에 따라서 3~5년 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확인해 1순위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의 40% 이내로 적절한 부채 비중을 유지하고 장기대출을 활용해 소득공제 등의 절세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적금은 투자상품으로 분산투자, ISA 만능 통장으로 해결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입금하고 있는 적금은 안정성은 높으나 낮은 금리로 화폐가치 하락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ISA는 펀드, 예금, 적금, ELS 등을 한 계좌에 담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분산효과(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2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3년간 250만원) 비과세 혜택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9%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정상 이자소득 세율인 15.4%보다 유리합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비과세 국내주식형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현재 절세와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펀드는 연간 퇴직연금 납부금액의 일부분을(최고 84만원~105만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으나 매년 0.5%가량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확인 후 납입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은퇴준비금은 일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비과세연금을 추천합니다.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으로 연금의 3층 구조를 잘 쌓아 풍족하고 탄탄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길 바랍니다.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생활비 및 비상자금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출을 줄여야 첫째가 태어난 후 지출이 늘어도 현 저축률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6.02.02 I 문승관 기자
싱글세, 미리 더 냈다
  • [알쏭달쏭!세금]싱글세, 미리 더 냈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인데요.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자 반색하며 “한턱 쏘겠다”고 하더군요. 국세청 세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올해 더 낼 세금이 10만원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30만원 가량을 토해냈다고 울분을 토했었는데요.올해 그가 부담할 세금이 정말 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직장인 1인 가구 월급봉투에서 미리 떼는 세금 액수를 늘렸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싱글세(독신세)’ 논란을 의식한 거죠.◇1인 가구, 매달 세금 더 걷어정부가 부린 이 기분 좋은 ‘마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됐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직원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표인데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걷은 세금과 실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이듬해 초에 정산하는 절차죠. 나중에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납세자 부담이 크니까 회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매달 걷었다가 나중에 더 낸 걸 돌려주거나 더 받는 건데요.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직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얼마만큼을 떼면 된다고 대강 정해놓은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연봉 총액과 그가 1년간 필요한 곳에 쓰고 남는 돈(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전에 세금을 걷어야 하니 추정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해 바뀐 간이세액표의 핵심은 1인 가구를 위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기준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건강 보험료·노인 장기 요양성 보험·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쓴 돈을,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건데요. 간이세액표를 보면 이 공제 금액을 급여와 부양가족 수별로 계산하는 셈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려고 대강의 금액을 정해놓은 거죠. 1인 가구는 원래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1인 가구만을 위한 새 기준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특별 공제액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360만원+연봉의 4%’에서 ‘310만원+연봉의 4%’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계산식 [자료=국세청]◇연봉 3천만원 싱글 직장인, 연 5만원 더 떼이렇게 되면 회사가 매달 싱글족 월급봉투에 떼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제를 덜 하는 거니까요. 기획재정부가 한 달에 250만원을 버는 싱글 직장인 사례를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월급봉투에서 떼는 소득세가 월 3만 7260원에서 월 4만 1630원으로 4370원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1년이면 5만 2440원을 더 떼는 셈이죠. 월급이 이보다 많다면 더 떼는 금액도 커집니다. 정부가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손본 건, 싱글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별로 없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인 가구 150만 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면서 ‘싱글세’ 논란이 불거졌었죠. 매달 세금을 더 걷었으니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부담하는 소득세가 1년 전보다 적어졌다고 착각하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은 회사가 매달 월급봉투에서 뗀 세금 1년 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하거나 빼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예상세액 간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싱글 직장인분들, 지인에게 덜컥 밥 사기 전에 먼저 이용해 보길 당부드립니다.
2016.01.23 I 박종오 기자
  • [연말정산 완전정복]외국인 50만명도 연말정산..원어민교사 2년간 면세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50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됐다.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공제와 국내 근로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에서 온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다음달 중으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오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환급금 수령은 4월 초까지 이뤄질 예정이다.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연말정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영문 대조식 연말정산 책자를 발간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도 준비했다. 영문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eng)나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받을 수 있다.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47만4000명이에서 2013년에는 48만명, 2014년 귀속 땐 50만8000명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연말정산 완전정복]'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 완전정복]맞벌이, 고소득배우자에 몰아준다고 꼭 유리하지 않아☞ [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
2016.01.15 I 피용익 기자
  • [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 공제 요건 등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전셋집에 살다가 지난해부터 일부 월세를 내기로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최고 75만원까지 세금 액수에서 빼줍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지난해 60세가 넘어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는데, 부양가족으로 보고 기본공제(소득공제 150만원)를 받을 수 있나요?△안됩니다. 근로·사업·연금·금융·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신고금액과 양도·퇴직소득 금액의 합이 연간 1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소득이 연 516만원 이하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금융소득은 일정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신고액을 ‘0원’으로 간주해서입니다. 연금이나 배당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냈다고 여기는 것(원천징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 포함)이나 맞벌이 배우자 연봉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은 부부입니다. 작년에 병원을 찾아 난임 시술비 1000만원을 썼습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인데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70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라면 공제액이 105만원(700만원X0.15)이지만, 이 경우 132만원(880만원X0.15)을 세금에서 빼줍니다.-선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T-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등록일부터 사용한 돈을 일반 카드 사용 금액에 합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지난해 말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올린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한 근무지에서 나머지 직장 소득을 합쳐 정산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연말정산 완전정복]'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 완전정복]맞벌이, 고소득배우자에 몰아준다고 꼭 유리하지 않아☞ [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 [연말정산 완전정복]외국인 50만명도 연말정산..원어민교사 2년간 면세
2016.01.15 I 박종오 기자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 [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매년 2월 월급날이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똑같은 연봉을 받으며 비슷하게 소비를 하는데도 환급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징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해야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렌즈·교복 구입비용은 직접 챙겨야이번 연말 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기입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다. 또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됐다.그렇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추가 공제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대표적이다.또 교육비 중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기부금과 관련해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여기에 해당한다.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 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또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미리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쓸데없는 서류 제출은 피해야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지출 규모에 따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기초자료 빨리 등록해야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각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000명 단위로 파일을 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연말정산 완전정복]'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 완전정복]맞벌이, 고소득배우자에 몰아준다고 꼭 유리하지 않아☞ [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 [연말정산 완전정복]외국인 50만명도 연말정산..원어민교사 2년간 면세
2016.01.15 I 피용익 기자
 결혼 2년차 35세 주부, 재테크 방법은?
  • [카드뉴스] 결혼 2년차 35세 주부, 재테크 방법은?
  • [이데일리 e뉴스팀] Q) 결혼한 지 2년 된 35세 주부입니다.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상 재테크를 못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남편과 제 월급을 합해 월 800만원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내년에는 가질 계획이 있고, 2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톡!talk!재테크] 외국 생활하다 귀국한 35세 주부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은> A) 성공적인 자산관리 방법. 첫째,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 둘째,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 셋째,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스마트투자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느 시점에 주택 구입을 하느냐입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높은 집값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의 중점을 목돈마련에 둬야 합니다.주택청약은 급여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당첨 시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부가 모두 30만원씩 가입하길 권유합니다. 자녀 양육 관련 자금은 10년 이상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ELS보험, 적립식 주식 펀드 등으로 준비하고 부부은퇴자금은 연금보험, 개인형IRP 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목돈으로 만든 자금은 적정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적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현재 의뢰인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 가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입상품 중 연금보험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높아진 만큼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300만원을 추가로 내 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펀드는 2년간 1명당 3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주식형)혜택까지 있어 꾸준히 적립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서 ‘적금금리+α’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목돈형태(정기예금이나 ELS 등)로 묶고, 다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변액종신보험은 최근 저조한 펀드 수익률로 해지 시 원금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주계약으로 사망금 외에 특약으로 각종 암, 심근경색,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면 보유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덧붙여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은 부부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저축은행 적금은 예금자 보호범위 내(원금과 이자포함 최대 5000만원)로 적립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350만원 적립 시 1년 만기 정도가 적당하며 1년 이상 적립기간이라면 월 불입액을 100만원 이내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2016.01.13 I e뉴스팀 기자
 해외생활 후 귀국한 30대 주부의 재테크 방법
  • [톡!talk!재테크] 해외생활 후 귀국한 30대 주부의 재테크 방법
  • 이창석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팀장Q : 결혼한 지 2년 된 35세 주부입니다.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금융상품을 잘 몰라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그대로 넣어둬 사실상 재테크를 못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남편과 제 월급을 합해 월 800만원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지만, 내년에는 가질 계획이 있고요. 가장 큰 재무목표는 2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서울 마곡지구인데 강남에 집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학군 등 교육여건을 좀 중시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노후 준비를 고민하다 연금액을 늘릴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3년 동안 넣은 주택청약통장이 있고 월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저축은행 적금에 매달 350만원씩 넣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유럽펀드도 좋다고 해서 100만원씩 넣고 있는데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라는 걸 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언해주세요.A :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둘째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하기, 셋째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스마트투자 하기가 중요합니다.전반적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느 시점에 주택 구입을 하느냐입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높은 집값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의 중점을 목돈마련에 둬야 합니다.앞으로 대출 원리금 납부 등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최근 학군이 좋은 대치동과 반포 일대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시기는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올해와 내년 서울 강남 개포동과 잠원동 일대 분양아파트의 청약을 노려보길 권합니다.주택청약은 급여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당첨 시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부가 모두 30만원씩 가입하길 권유합니다.자녀가 출산한 후에는 각종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증가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 비용 등이 가중돼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자금이 부족해져 은퇴 이후 빈곤에 처할 수 있어 생애 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자녀 양육 관련 자금은 10년 이상 비과세 저축성보험이나 변액ELS보험, 적립식 주식 펀드 등으로 준비하고 부부은퇴자금은 연금보험, 개인형IRP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목돈으로 만든 자금은 적정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적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현재 의뢰인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 가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입상품 중 연금보험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높아진 만큼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IRP에 가입해 300만원을 추가로 내 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펀드는 2년간 1명당 3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전망이 양호한 해외 펀드 등에 분산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길 권합니다.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주식형)혜택까지 있어 꾸준히 적립하고 목표수익률을 낮추면서 ‘적금금리+α’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목돈형태(정기예금이나 ELS 등)로 묶고, 다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변액종신보험은 최근 저조한 펀드 수익률로 해지 시 원금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주계약으로 사망금 외에 특약으로 각종 암, 심근경색,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면 보유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덧붙여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은 부부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저축은행 적금은 예금자 보호범위 내(원금과 이자포함 최대 5000만원)로 적립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350만원 적립 시 1년 만기 정도가 적당하며 1년 이상 적립기간이라면 월 불입액을 100만원 이내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6.01.13 I 문승관 기자
 외국 생활하다 귀국한 35세 주부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은
  • [톡!talk!재테크] 외국 생활하다 귀국한 35세 주부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은
  • 이창석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팀장Q : 결혼한 지 2년 된 35세 주부입니다.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금융상품을 잘 몰라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그대로 넣어둬 사실상 재테크를 못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남편과 제 월급을 합해 월 800만원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지만, 내년에는 가질 계획이 있고요. 가장 큰 재무목표는 2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서울 마곡지구인데 강남에 집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학군 등 교육여건을 좀 중시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노후 준비를 고민하다 연금액을 늘릴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3년 동안 넣은 주택청약통장이 있고 월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저축은행 적금에 매달 350만원씩 넣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유럽펀드도 좋다고 해서 100만원씩 넣고 있는데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라는 걸 들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언해주세요.A :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둘째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하기, 셋째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스마트투자 하기가 중요합니다.전반적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느 시점에 주택 구입을 하느냐입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높은 집값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의 중점을 목돈마련에 둬야 합니다.앞으로 대출 원리금 납부 등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최근 학군이 좋은 대치동과 반포 일대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시기는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올해와 내년 서울 강남 개포동과 잠원동 일대 분양아파트의 청약을 노려보길 권합니다.주택청약은 급여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당첨 시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부가 모두 30만원씩 가입하길 권유합니다.자녀가 출산한 후에는 각종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증가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 비용 등이 가중돼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자금이 부족해져 은퇴 이후 빈곤에 처할 수 있어 생애 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자녀 양육 관련 자금은 10년 이상 비과세 저축성보험이나 변액ELS보험, 적립식 주식 펀드 등으로 준비하고 부부은퇴자금은 연금보험, 개인형IRP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목돈으로 만든 자금은 적정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적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현재 의뢰인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 가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입상품 중 연금보험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높아진 만큼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IRP에 가입해 300만원을 추가로 내 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펀드는 2년간 1명당 3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전망이 양호한 해외 펀드 등에 분산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길 권합니다.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주식형)혜택까지 있어 꾸준히 적립하고 목표수익률을 낮추면서 ‘적금금리+α’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목돈형태(정기예금이나 ELS 등)로 묶고, 다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변액종신보험은 최근 저조한 펀드 수익률로 해지 시 원금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주계약으로 사망금 외에 특약으로 각종 암, 심근경색,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면 보유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덧붙여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은 부부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저축은행 적금은 예금자 보호범위 내(원금과 이자포함 최대 5000만원)로 적립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350만원 적립 시 1년 만기 정도가 적당하며 1년 이상 적립기간이라면 월 불입액을 100만원 이내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6.01.12 I 문승관 기자
  • 유일호 후보자 "DTI·LTV 변경 계획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관련 2차 서면 답변서에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와 함께 제기된 LTV와 DTI 규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그럴(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LTV, DTI는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 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증세보다는 경기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입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그는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올해 주택 분양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저금리 지속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평균 이하이고 준공후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유 후보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로 복귀가 예상된다”고 답했다.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2016.01.08 I 김상윤 기자
바뀌는 부동산 세제…"내가 보유한 땅 양도세 얼마?"
  • 바뀌는 부동산 세제…"내가 보유한 땅 양도세 얼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사례1) 서울에 사는 김경모(48·자영업자)씨는 10년 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은 여러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라 김씨가 지금 이 땅을 팔면 1억원 정도의 매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올해 이 땅을 팔면 그는 2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팔았다면 19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2) 월세 임대료를 얻기 위해 3억원 짜리 전용 59㎡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하반기 취득 절차를 마친 박봉연(56)씨. 그는 올해 소형 주택 한 채를 더 분양받아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이용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박 씨가 올해 새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취득세율의 15%는 취득세로 내야 한다.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세율을 일반세율(6~38%)에서 10%포인트 확대하면서 거래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양도세 부담 커져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법 중 관심이 가장 큰 항목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부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빈 땅)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기본세율(6~38%)만 적용해 양도세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기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올해부터로 못 박은 점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10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김씨의 경우 2018년 이전 이 땅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씨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 뒤인 2019년 이후 팔아야 최소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중과세가 적용돼 지난해 매도했다면 1922만원 정도였을 양도세는 2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또 8년 이상 보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노동력을 행사한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한도가 줄어든다. 그동안은 1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가 2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억원으로 축소된다.◇주택 임대사업자…취득세 85%만 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2018년까지로 연장했지만, 최초 분양받아 취득신고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율(1%)의 85%만 비과세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취득 신고한 3억원 짜리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똑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신고를 한다면 그는 45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만약 박씨가 분양받은 주택이 오피스텔이라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훨씬 많아진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최소납부세액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3억짜리 전용 59㎡형이라 해도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분양받았다면 박씨는 4%(1200만원)의 15%인 180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인 박씨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단일 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 임대소득이 1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박씨의 경우 내년부터 내야 할 소득세는 약 11만 2000원이다. 전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정부가 세금징수를 확대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올해부터 계산하기로 하면서 토지시장은 작년보다 거래량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최소세액 부담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1.04 I 정수영 기자
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연말정산 꿀팁]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2015.12.16 I 문승관 기자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꿀 팁'은
  • [연말정산 A to Z]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꿀 팁'은
  • 직장인 김 씨가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로 환산한 결정세액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이데일리 문승관 기자]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2015.12.15 I 문승관 기자
연봉 4500만원도 입주…'주먹구구' 공공임대 소득기준
  • [부동산통계 '구멍']연봉 4500만원도 입주…'주먹구구' 공공임대 소득기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연봉 4545만원 이하’올해 7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공급한 행복주택의 사회초년생 입주 자격은 이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전체 가구의 80%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보통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 상한선은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도 충족할 정도로 높았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떼기 전 소득이 월 378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뿐 아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가린다. 예컨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부모와 합친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은 5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가 기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평균값과 연동한 통계 수치를 사용할 경우 재정 지원의 적합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지원 대상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계층에 속하는지 정확히 가려낼 길이 없다.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서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제공해야 맞는지도 헤아리기가 곤란하다. 이 평균 소득이 공공임대 입주 대상인 서민의 실질 소득보다 높을 가능성도 크다. 도시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뜻한다. 이 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근로자 외 가구나 1인 가구는 제외된다. 또 이 통계 수치는 전국 약 8700개 표본 가구를 조사해 산출하는 것이므로 부유층 소득이 높다면 평균값이 중간 집단 소득보다 높게 잡힐 여지도 있다. 이는 결국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소득이 많은 사람까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주거 복지 정책 간 혼선도 발생한다.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주거비 보조금인 ‘주거급여’의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가린다. 복지 프로그램별로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 정부가 국민 소득을 제대로 파악한 후 일관성 있는 복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범주가 넓은 만큼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정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본질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소득 통계 기반을 갖추고 누구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은평구는 미분양 주택 '0'?…정부 통계의 '거짓말'☞ [부동산통계 '구멍']주택수도 모르는…정부 '깜깜이 통계'☞ [부동산통계 '구멍']"2만 표본가구, 통계로서 의미 없어"☞ [부동산통계 '구멍']주택보급률 100% 넘는데…왜 나만 집이 없을까
2015.12.14 I 박종오 기자
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재테크]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6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5 I 최정희 기자
  • 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입자로선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제한한 탓에 재산형성이 절실한 주부, 청년 구직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빠져 반쪽이란 지적을 받았다. 당정이 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만큼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처럼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 △지문정보를 활용한 실명 확인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처벌과 같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0%대 중간 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에서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이날 선정한 10대 금융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광림 금융개혁위원장은 “오늘 정한 10개 과제는 당정이 중점 추진하되 10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ISA 가입대상을 확대해 만능·국민통장으로 만들고 1금융권인 은행에서도 10%대 대출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선 김광림 금융개혁위원장을 비롯해 박대동·이운룡 의원, 정부에선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 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상보)☞ 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 [절세형 만능통장]②연 2천만원 5년 굴릴땐 최소 112만원 稅혜택☞ [절세형 만능통장]③전문가 "직장인엔 필수상품…연금저축 함께 가입 유리"☞ [절세형 만능통장]①"5년내 해지땐 稅혜택없어…재형저축 뺀만큼만 가입"☞ [절세형 만능통장]"새내기 직장인 결혼·주택 마련에 딱"☞ [절세형 만능통장]연봉 2500만원 근로자 3년만 납입하면 비과세
2015.11.27 I 김동욱 기자
  • 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상보)
  •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종의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게 가입자로선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로 제한한 탓에 재산형성이 절실한 주부, 청년 구직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빠져 반쪽이란 지적을 받았다. 당정이 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만큼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처럼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정은 △10%대 중간 금리 출시 △지문정보를 활용한 실명 확인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처벌과 같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선정한 10대 금융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당정,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가입대상 확대(종합)☞ [절세형 만능통장]연봉 2500만원 근로자 3년만 납입하면 비과세☞ [절세형 만능통장]"새내기 직장인 결혼·주택 마련에 딱"☞ [절세형 만능통장]③전문가 "직장인엔 필수상품…연금저축 함께 가입 유리"☞ [절세형 만능통장]②연 2천만원 5년 굴릴땐 최소 112만원 稅혜택
2015.11.27 I 김동욱 기자
강호인 국토부 장관 "공급과잉 우려, 위험 단계 아니다"(종합)
  • 강호인 국토부 장관 "공급과잉 우려, 위험 단계 아니다"(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주택업계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이사, 민광옥 유승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업계 대표들과의 이날 만남은 취임 2주도 안돼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세와 함께 공급과잉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선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결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급과잉을 우려할만한 위험 단계가 아니지만 주택 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며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업계의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이 주택시장 급랭과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신규 분양주택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1주택자(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합산 6억원 초과) 모두 조세평등주의에 맞게 9억원 초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박 회장은 “과거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현재 전월세 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완화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08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임대주택 건축비)의 인상과 도시개발사업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적 개선,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일치 등을 요청했다.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임금과 자재비, 장비투입비용 등이 20%이상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는 동결돼 업계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90%수준(현재 67.5%)까지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도 건설사 보유 부지에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부지에 대한 인센트브 제공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등이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돼 겨우 회복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국토부]
2015.11.25 I 양희동 기자
강호인 장관 "공급과잉 우려"..주택업계 "규제 완화 더 필요"
  • 강호인 장관 "공급과잉 우려"..주택업계 "규제 완화 더 필요"
  •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업계는 집단대출 등의 규제 완화 요구를 쏟아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택업계와 만나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상황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등 금융권 임원 등이 참석했다.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 업계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할 것이란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뉴스테이의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세탁·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업계의 건의 사항도 쏟아졌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이 주택시장 급랭과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신규 분양주택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1주택자(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합산 6억원 초과) 모두 조세평등주의에 맞게 9억원 초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박 회장은 “과거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현재 전월세 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완화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08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임대주택 건축비)의 인상과 도시개발사업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적 개선,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일치 등을 요청했다.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임금과 자재비, 장비투입비용 등이 20%이상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는 동결돼 업계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90%수준(현재 67.5%)까지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도 건설사 보유 부지에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부지에 대한 인센트브 제공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2015.11.25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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