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73건
-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금리의 경제학
-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짐짓 놀랐다. 월 100만원씩 부은 적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새 상품을 알아보려던 차였는데, 적금 이자율이 1% 중반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1년 전 2.3%짜리 적금에 들었고, 오는 3월 1212만원가량 찾는다. 월 100만원에 1만원꼴로 더 손에 쥐는 것이다. 김씨가 실망하던 찰나에 은행 상담원은 추후 적금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1% 중반대 적금에서 15.4%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서 추천 받은 게 비과세 연금저축과 주식형펀드다. 그는 “주거비 문제도 있어서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적금 이자율이 4%는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을 불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기자가 지난 5일 찾은 서울 중구 소재 또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은행 상담원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다고 하지 않느냐”며 고위험 상품군을 권했다.금리, 즉 돈의 값이 변하면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는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기준금리 1.5%) 들어 더욱 그렇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자영업자 등 대출 많은 이는 저금리 훨씬 더 유리그렇다면 금리 변화는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씨처럼 보통 한푼 두푼 저축하는 직장인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갑지 않다.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 때는 결국 위험을 더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 장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더해 노후까지 준비하는 건 저금리 시대에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금리가 하락할수록 전세가도 오른다. 집 주인이 억 단위의 거액을 맡겨도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 까닭이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 지난달 월세 비중이 38.2%로 1년 전(27.8%)보다 10%포인트 이상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월급쟁이에게 매달 월세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금리 인하론이 비등한 건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빚 부담’ 때문이다. 대출 받아 집을 장만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첫 손에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5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혹은 임대업자 역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익이다. “전국 골목길 갯수 만큼 치킨집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는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치킨’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게만 무려 7만개에 가깝다. ‘족발’을 검색해도 2만개 안팎이다.따지고 보면 저금리 시대 때는 빚을 얼마 안 지고 저축하는 ‘순진한’ 직장인의 소득이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일을 벌리는’ 이에게 이전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금리 변화 효과, 각 경제주체에 다 다르게 파급돼이뿐만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유인은 더 커진다. 돈의 값에 차이가 작다면, 안전한 선진국이 더 매력적인 건 상식이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반긴다.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다. 주요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수출기업들을 먹여살린다는 얘기도 마냥 농담은 아닌 것이다.그래서 금리정책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한다. 금리 변화에 각 경제주체간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와중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돈의 값을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숙명과도 같다.한은의 고민은 최근 들어 더 크다. 금리 인하를 좋아할 만한 이들이 연일 한은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파(경기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선호)적 기질을 타고난 ‘한은맨’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역력하다.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과감하게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쓰고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민 깊은 한국은행]①세계는 또 돈풀기 '미봉책'☞ [고민 깊은 한국은행]②돈을 쓰게 할 방법이 없다☞ [고민 깊은 한국은행]③신뢰 떨어진 경제 예측력☞ 한국은행, 설 연휴 동안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 설 연휴 앞두고 5.2조 공급
- [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매년 2월 월급날이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똑같은 연봉을 받으며 비슷하게 소비를 하는데도 환급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징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해야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렌즈·교복 구입비용은 직접 챙겨야이번 연말 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기입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다. 또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됐다.그렇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추가 공제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대표적이다.또 교육비 중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기부금과 관련해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여기에 해당한다.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 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또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미리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쓸데없는 서류 제출은 피해야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지출 규모에 따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기초자료 빨리 등록해야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각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000명 단위로 파일을 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연말정산 완전정복]'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 완전정복]맞벌이, 고소득배우자에 몰아준다고 꼭 유리하지 않아☞ [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 [연말정산 완전정복]외국인 50만명도 연말정산..원어민교사 2년간 면세
- [카드뉴스] 결혼 2년차 35세 주부, 재테크 방법은?
- [이데일리 e뉴스팀] Q) 결혼한 지 2년 된 35세 주부입니다.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상 재테크를 못했습니다. 현재 월수입은 남편과 제 월급을 합해 월 800만원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내년에는 가질 계획이 있고, 2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톡!talk!재테크] 외국 생활하다 귀국한 35세 주부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은> A) 성공적인 자산관리 방법. 첫째,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 둘째,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 셋째,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스마트투자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느 시점에 주택 구입을 하느냐입니다. 앞으로 2년 이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높은 집값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의 중점을 목돈마련에 둬야 합니다.주택청약은 급여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당첨 시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부가 모두 30만원씩 가입하길 권유합니다. 자녀 양육 관련 자금은 10년 이상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ELS보험, 적립식 주식 펀드 등으로 준비하고 부부은퇴자금은 연금보험, 개인형IRP 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목돈으로 만든 자금은 적정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적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현재 의뢰인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소장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 가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가정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입상품 중 연금보험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높아진 만큼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300만원을 추가로 내 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펀드는 2년간 1명당 3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저금리 상황에서 비과세(주식형)혜택까지 있어 꾸준히 적립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서 ‘적금금리+α’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목돈형태(정기예금이나 ELS 등)로 묶고, 다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변액종신보험은 최근 저조한 펀드 수익률로 해지 시 원금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주계약으로 사망금 외에 특약으로 각종 암, 심근경색,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면 보유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덧붙여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은 부부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저축은행 적금은 예금자 보호범위 내(원금과 이자포함 최대 5000만원)로 적립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350만원 적립 시 1년 만기 정도가 적당하며 1년 이상 적립기간이라면 월 불입액을 100만원 이내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 [연말정산 꿀팁]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대 미혼 직장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아픈 곳 하나 없어 의료비 공제도 없다. 3년째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내왔던 터라 마음 좋은 주인에게 “월세세액공제 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4000만원인 김 씨는 달랑 4대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한 결과 올해 김 씨의 결정세액은 155만9356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회사에서 매달 11만3960원씩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 간 136만7520원(기납부 세액)이어서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19만1836원을 토해내게 생겼다.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사실상 소비 지출이 대부분인 20대에게 연말정산은 다른 연령대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