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72건

  • (문답풀이)①퇴직연금·자영업자 소득파악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현행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나?-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계산의 예는?▲(가정)ㅇ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000,000원씩 불입.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0,000원임.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200,000,000원임<예시1> 연금으로 수령시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 9,750,000원ㅇ연금수령액×[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15,000,000×[1 -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② 연금소득공제 : 5,450,000원(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③ 기본공제 : 200만원(2인가구), 표준공제 : 60만원(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 200만원) ④ 과세표준(2인가구) : 1,700,000원(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⑤ 결정세액 : 1,700,000원 × 8% = 136,000원<예시2> 일시금으로 수령시①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 : 130,000,000원ㅇ일시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200,000,000×[1 -(10,000,000 - 3,000,000)×10년/200,000,000]② 퇴직소득공제 : 62,500,000원ㅇ 정률공제(45%) : 58,500,000원ㅇ 근속년수 공제(10년) : 4,000,000원 ③ 과세표준(①-②) : 67,500,000원④ 산출세액 : 5,400,000원(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ㅇ67,500,000원/10년 = 6,750,000원(세율 8% 적용)ㅇ6,750,000원 × 8% = 540,000원 × 10년 = 5,400,000원-퇴직연금 이전시 이전형태에 따른 과세방법은?▲ㅇ퇴직급여제도(DC, DB, 퇴직금) 및 개인퇴직계좌(IRA)간 이전→DC형, DB형, 퇴직금의 경우 DC형·IRA는 이전가능, DB형은 이전 불가능ㅇ직접 이전 형태 : 과세 이연→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적립된 퇴직금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옮긴 직장(DC형 사업장)의 수탁기관으로 직접 이관→옮길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적립된 자산을 이전 직장의 수탁기관에서 IRA에 직접 이관ㅇ일시금수령 후 이전형태 : 선 과세, 후 환급(60일 이내 불입시)→적립된 자산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IRA나 DC형 사업장 수탁기관으로 이전-지급조서란?▲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산세 적용범위를 확대. 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소득파악 범위의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과세자료 제출의무가 확대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는?▲소득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사인(私人)간 거래이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부,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같이 소득의 수취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고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 한 것임-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란?▲장기 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이상 장기 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가능 채권으로 지정했음.-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와 과세방식은?▲(1)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지정하여 과세방식을 명확히 함. 현행 세법하에서 국채(이표채)의 과세대상은 국채의 할인액과 이표상의 액면금액이나 원금이자분리 채권의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임.(2)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개시장에서 국채(원금이자분리채권 포함)가 발행되는 경우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에 따라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를 위해 `02년부터 시행된 제도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지난해 기준 농어업, 도소매 9000만원이상,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와 개인서비스업은 4800만원이상임.참고로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선 증빙없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통해 세부담증가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고 있음<참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① 기준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② 단순경비율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연장한 이유?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초기 단계에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금액 상한배율을 운영.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한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현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고 적응단계에 있으므로 당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07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임-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란?▲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임.
2006.01.09 I 김상욱 기자
  • (세제개편)④`맞춤형` 인력교육비·인턴수당, 손비인정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업이 맞춤형 인력고용을 위해 교육기관 훈련비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생에게 임금을 주면,&nbsp; 지출금액을 모두 손비로&nbsp;인정받게 된다. &nbsp;기업합병과 분할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가 늦춰진다.&nbsp; 출자전환을 할 경우&nbsp;나중에 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nbsp;손익을 따지게 된다.&nbsp;기업이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은&nbsp;손금산입된다.&nbsp;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 새 주택을 샀더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과세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nbsp;◇기업 구조조정 세제혜택 확대된다합병과 분할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인수하는&nbsp;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nbsp;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는데, 그 대상자산이 토지 및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즉, 기업이 합병과 분할로 인해 챙긴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산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합병과 분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또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손익평가 시점도 바꿨다.&nbsp;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이 시가 6억원인 채무기업의 신주를 10억원을 출자전환해 7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이 경우 현행대로라면 전환시점의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4억원의 손실을 손비 처리하고 신주를 처분한 시점에서 1억원(7억원-6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인식된다.&nbsp;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환시점에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처분 때 3억원(7억원-1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또한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자산범위가&nbsp;`주식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로 확대되고,&nbsp; 과세가 이연된다.&nbsp;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이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nbsp;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nbsp;기존에는 합병 뒤 2년안에 소멸법인의 상호로 바꾸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 주지 않았다.&nbsp; 그러나 이번에 그 기간을 5년까지로 확장, 강화했다.&nbsp;◇과세 합리화로 기업경영 돕는다기업 경영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과세 합리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정부는 우선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 운용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나 학과 등 운영비 지출과 현장실습수업(인턴쉽) 참여학생에 대한 수당 등 `맞춤형 교육` 지출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또 현실적으로 법정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기업의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손금 산입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넣고, 확정기여형(DC)일 경우 전액 손금산입,&nbsp;확정급여형(DB)일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키로 했다.다만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재 총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하고 누적한도도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또한 사모방식으로 설립돼 개인 2인의 지분이 95% 이상으로 개인과 유사한 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통화스왑계약을 맺어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발행법인의 부도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 범위를 현재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에서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확대키로 했다.◇지방이전시 `2주택 양도비과세` 2년간 허용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들에 대해 2년간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허용키로 했다.현재는 거주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사자, 임원 및 사용인의 경우 이전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2년이내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돕고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01.09 I 이정훈 기자
  • 자활지원정책 `사상누각` 안되게..소득파악 본격화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9일 발표한 2005년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nbsp;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nbsp;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양극화 해소정책을 본격시행하기&nbsp;위해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다.&nbsp; 모든 자영업자들로 하여금&nbsp;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구체적 기록(지급조서)을 제출케 한 것과 캐디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nbsp;관련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자료제출에 협조토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nbsp; ◇저소득층, `납세대상` 아닌 `자활지원대상` 차원에서 소득파악제고저소득층은 사실상 소득파악을 위해 행정비용을 들여봐야&nbsp;납세측면의 실효가 적어, 과세당국도 방치해왔다. 그러나 납세가 아니라&nbsp;근로소득지원세제(EITC)나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IDA) 등 자활지원제도를 재정낭비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 기반구축방안을&nbsp;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부의도가 잘 먹혀든다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지급기록을 회피하는&nbsp;방법으로 매출외형을 속여온 탈세관행도 어느 정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nbsp;기대된다.&nbsp; 한편 정부는&nbsp;지난해 말&nbsp;도입한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기준을 제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아울러&nbsp;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맞춤형 고용을 위한 교육비용 지출에&nbsp;세제지원도 확대하는 한편&nbsp;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들을 일찌감치 중기(中企) 세제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nbsp;◇자영업자 60만명, 임금명세서(지급조서) 신규제출 유도&nbsp;정부는 먼저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미제출금액의 2%)를 부과하는 자영업자를 기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사업자`로 확대했다. 예컨대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을 2명 고용해 월 150만원씩 여섯달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 1800만원(150만원X6달X2명)의 3%인 54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대개 ▲연간수입 3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등 ▲1억 5000만원 미만 음식 숙박업자 등▲7500만원 미만 개인서비스업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nbsp;지급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nbsp;&nbsp; 이번 조치에 따라&nbsp;추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자영업자수는 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업자 400만명 가운데 260만명은 1인 경영이거나 가족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1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는 140만명 정도다. 이 중&nbsp;80만명 정도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체 가능정부가 지급조서제출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 및 자활지원 저소득층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구의&nbsp;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당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누락되거나, 배제돼야 할 사람이&nbsp;소득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아내는 사례를&nbsp;최소화하겠다는 것. 미국의 경우도 빈곤층 지원금액의 20% 이상이&nbsp;잘못된 지출로 파악되고&nbsp;있을 정도여서, 제대로 된 저소득층 소득파악없이는 자칫&nbsp;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국이 될 수&nbsp;있다는 것이다. &nbsp;&nbsp;&nbsp;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EITC의 경우 대상자 소득파악이 안되면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급조서제출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같은 주요 사업경비가 파악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 임금지급기록 등을 통해 매출신고규모의 적정성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급조서제출의 번거로움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해&nbsp;현금영수증을&nbsp;지급조서제출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예를 들어&nbsp;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에게&nbsp;임금지급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도록 한다는 것. 현금영수증 기기의 이런 역할도 가능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nbsp;여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nbsp;내년부터 가능해 질 전망이다.&nbsp;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파출부 등도 소득파악강화소득파악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캐디)나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파출일 등 개인간에 대가를 주고받은 직업종사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의 경우 골프장 손님이 직접 수당(fee)을 주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근무일수나 라운딩 참여회수 기록을 제출한다든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의 운전횟수와 근무일수 등 소득내역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 지원위해 기업손비 인정 강화한편 재경부는&nbsp;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총수령금에서 퇴직연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소득공제 초과분)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불입단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수령단계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을&nbsp;전제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지원하거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한&nbsp;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nbsp;또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기업이 교육기관 지원에 대는 돈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봐, 한도초과시 손비인정을 못받았다. 인턴월급은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전상속제 활용,&nbsp;창업자금 10억 증여시&nbsp;稅절감 1억4000만원 효과비합리적인 시행령 규정도 일부 뜯어고쳤다.&nbsp;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nbsp;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까지 동시충족)을 갖추지 못했어도 언제팔든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출국 뒤 2년안에 팔 때만 비과세한다.&nbsp;공익사업으로 집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도, 그 집을 산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고시일 이후 그 지역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nbsp;&nbsp;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년 내 팔아야만 양도세액을 감면받는다.&nbsp;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올해말까지 적용) 대상이 되려면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nbsp;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0세 이상 혼인한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일단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나중에 부모 사망으로 실제 상속이 있게 되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규정도 마련됐다. 10억원을 사전상속할 경우 이 제도에 따르면 일단 `10억원(증여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액)=5억원`에다 사전상속세율 10%를 곱한 5000만원의&nbsp;세금만 부담하고&nbsp;나머지는 창업자금으로 쓰면 된다. 나중에 실제로 부모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앞서 증여형식으로 물려준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그래서&nbsp; `10억원(상속재산)-5억원(상속재산일괄공제)=5억원`에 정상 상속세율(10%~50% 누진적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9000만원)에서 이미&nbsp;세금부담한 5000만원을 뺀 4000만원만 내면 된다.&nbsp;사전상속제도없이 부모가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10%~50% 누진적용)을 적용하면 세금은 2억3100만원이 된다.&nbsp;2007년 12월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율을 낮춰준다. 이렇게 되면&nbsp;음식 숙박업은&nbsp;연간 24만원~48만원 정도,&nbsp;소매업은 연 12만원~24만정도 부가세 부담이 준다.
2006.01.09 I 김수헌 기자
  • 종업원 임금자료 제출의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모든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매출소득 신고를 할 때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가산세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nbsp; 또 골프장사업자나 병원 파출용역업체 대리운전업체 등은 골프장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파출부 등의 근무일수나 의뢰건수 등 소득파악 관련자료 제출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맞춤형 인력고용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 참여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개인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불입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nbsp;총수령액에서 빼고 과세금액을 산정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을 보유한 해외이주자는 출국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안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nbsp;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가 부과되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적용된다. 현재 400만명 사업자 가운데 종업원을 두지 않거나(1인 사업자)&nbsp;가족 종업원을 쓰는 260만명을 뺀 1인 이상 고용업주는 140만명이다 이 가운데&nbsp;80만명만이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어 미제출자는 6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급조서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면&nbsp;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해소 정책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nbsp; 또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드러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때 지급대상 이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nbsp; 지금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만, 업주의 종업원 임금지급용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교체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nbsp; 재경부는 아울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파출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개인간 직접 대가를 주고받기 때문에&nbsp;소득파악이 어려운 직업에 대해서도 이들의&nbsp;고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근무일수·의뢰건수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컨대 캐디 피(fee)는 골프 이용객과 캐디가 직접 주고받지만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 자료를&nbsp;제출하는 식이다. 음식 숙박 소매 등 3개 업종에서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금액에 곱해지는 부가가치율을 낮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준다. 음식 숙박업은 매출에 따라 연간 24만원~48만원, 소매업은 12만원~24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식이 경작을 할 의사가 없다면 상속 뒤 3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과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도&nbsp;동시충족)을 맞추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아무때나 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뒤 2년안에 팔아야만 비과세한다. 한편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직업교육과정이나 학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 지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봐 손비한도 적용을 받았고, 인턴임금은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nbsp;퇴직연금 불입과정에서&nbsp;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은 퇴직연금총지급액에서 뺀 뒤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한다.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 초과분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낸 금액은 수령단계에서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은 총예산 가운데 순수한 개인회비 후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인정)에 추가한다. 올해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일 경우&nbsp;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산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3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06.01.09 I 김수헌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령자 고용 의무화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1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새해 경기회복 자신감 커진다-여성·고령자 고용의무화..일정비율 채용안하면 제재-與, 개각반발 후폭풍 거세-원화값 급등..정부 시장개입-지역 선심예산 1450억 증액▲종합 -한국인 책구입 사실상 제로-새5000원권 `귀하신 몸`-연초부터 환율불안, 원화값 1000원선 무너지나-재테크수단? 은행예금, 저축 왜하죠? 노후대비-5%벽 뛰어넘자② EU의 새해 화두 `성장과 일자리 창출`-올해 수출 3180억달러..작년보다 11% 늘 듯-카드사용 사상 최고, 지난달 19조원 돌파-1주택 보유자 입주권 샀을 때, 살던집 1년내 팔면 비과세▲정치·외교안보 -개각 후폭풍.黨·靑 갈등 격화 조짐-靑보좌진 개편 소폭 그칠 듯..문재인수석 당분간 유임-DJ "우리당 심각한 위기"▲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인상 부추긴다-AIG생명, 호주달러 보험&nbsp; 나왔다-노조없는 외국계·中企 퇴직연금 가입 잇따라▲국제 -日 최장기 호황기록 세운다-중국 법원 `짝퉁` 손보나..스타벅스, 상표권 소송서 승리-상하이항 물동량 세계 1위..싱가포르항 제쳐-中 광둥성은 지금 소금물과 전쟁중-가스분쟁 한숨을 돌렸지만...유럽 `러시아 경계령`-GE, FT50대 기업 1위 복귀..삼성전자 52위▲기업과 증권 -고유가 극복한 항공사, 새 항공기 늘린다-제주항공 1000억 조달 6월 이륙준비 `끝`-한전, 레바논 발전소 2곳 운영-대기업 미래디자인 나섰다 ③LG그룹 "세계1등 17개서 40개로"-LG·삼성 LCD시장 석권-현대차 中제2공장 3월 착공-9월법인 17개사중 7개사 적자-우리투자증권 신용등급 국내증권사중 최고 AA--PEF 투자금 3387억 불과-내일부터 인터넷서 펀드 판매-채권형 펀드는 찬밥 신세?..수탁액 감소추세 지속-국민연금 해외투자팀 만든다◇서울경제 ▲1면 -대형쇼핑물 분양분쟁 `시끌`-1달러 팔아도 1000원 못받는다-기보 기술평가보증·중진공 대출받은 中企..금액 8000만원 넘어야 벤처 확인-기업도시 공원녹지비율 도시면적으 24% 넘어야-北에 석탄 6만톤 지원 정부, 이달말부터 수송▲종합 -"2단계 부동산 대책 없다"..김석동 차관보 "8.31 후속안 놀랄만한 내용 없을 것"-한·미·일 히트상품 키워드는 `재미`...삼성硏, 2005년 3국 비교 보고서-재정집행 상·하반기 균등 편성..상반기 자금 53.5% 규모-내년부터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고령자 일정수준 고용 의무화-WSJ 선정 `2005 최고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LA한미은행장-채무자 가족도 빚독촉 손배 가능-책 사는데 돈 거의 안쓴다-정부, 개도국 원조 크게 늘린다-새5000원권 `인기 폭발`-"LA갈비 등 뼈있는 부위 수입불허 고수"-기술유동화증권 곧 나올 듯-"양극화·저출산 목적세 논의해야" 卞기획예산처 장관 밝혀-환율 `세자릿수 공포` 재연되나-올 수출 11% 늘어 3180억달러 달할 듯▲금융-은행권 연초부터 고객유치戰-은행권 퇴직연금 판매 미미-12월 카드 판매액 2003년이후 최대-방카슈랑스 전용보험 잇따라-企銀, 설날 특별자금 지원..업체당 최고 3억원 한도-4000여개 지역농협, 직장인신용대출 개시▲경제-1.2개각 후폭풍, 한나라 "인사청문회 불참"..`유시민카드` 오늘 분수령"-6자회담 이달 개최 불투명-5월 지방 출마거론 장관들 `알쏭달쏭` 달변..陳정통 "능력 있어야지" 吳해양 "내가 알수 있나" 秋건교 "노 코멘트다"-"연두회견때 `놀랄얘기` 없을 것" 노대통령 "양극화 해소에 역점"▲국제 -세계 항공업계 "도약날개 편다"-유럽 가스대란 위기 벗어-이라크 석유장관 유가인상 항의 사임-유가·국지분쟁 등 국내외 경제환경 불안정 "中, 올해 변화·격동 겪을 것"-"亞 신흥부자들 보석시장 몰려"-"美 경제 올 하반기 성장 둔화"-GE, `FT 글로벌 500대 기업` 1위 탈환▲산업 -코오롱 주력 4社 흑자전환..지난해 당기순익 1000억이상 될 듯-파워CEO<1>신훈 금호산업 부회장 "M&A통해 사세확장 본격화"-LG필립스, 대형LCD 시장 세계 1위 올라-쌍용차 공격경영 나선다..올 매출목표 작년보다 20%이상 늘려잡아-현대엘리, 18년째 무분규 사업장 달성-제주항공 5월취항 `파란불` 여객기구매금 1000억 조달-광대역통합망 구축에 69조 투자-데스크톱 검색시장 `4色戰`..구글·MSN·네이버 이어 엠파스 가세-동영상재생·게임 등 기능 보강..휴대용 디지털기기 출시 봇물-`지역특화 SW개발` 151억 지원-벤처기업協 빅6 경제단체?-세계최소 초광대역통신 모듈 개발..삼영전자·美 알레리온 공동-미쓰비시엘리베이터 국내시장 강자로-피자업계 "춘추전국시대"..빅3에 토종브랜드 가세 영토확장경쟁 치열▲증권 -환율하락, 상승장 `훼방꾼`-현대상선, M&A재료 부각-PEF도입 1년..실제납입액 3388억 `지지부진`-9월법인 실적 저조..유가증권시장 10개사 영업익 85% 급감-"하이닉스투자 여전히 매력적" 증권사들 목표주가 4만원대로 상향◇한국경제 ▲1면 -올해는 컨버전스 제품이 뜬다-초·중·고생 해외유학 6년새 10배 이상 늘었다-기업도시 규모 100만평 이상으로-석유公, 해외자원개발 7조 투입▲종합 -일본,FTA전략 수정..한국은 후순위-"손성원 LA한미은행장이 최고 족집게"-책 사는데 쓰는 돈, 몸치장 비용 6분의1-올 예산 조기집행 안한다..상반기 53% 지출-경제부처 올 업무보고 방식 바뀐다-기업들 환율하락 촉각 현대차·LG 950원에 맞춰.수출中企는 타격 불가피-노무현정부 남은 2년 이것만은 풀고가자② 주눅든 기업 氣부터 살려라-밀수적발 똑똑한 경고시스템..관세청, 비아그라 등 적발건수 70% 이상 늘어-러시아, 핵무기 대신 에너지로 패권 `확대`-중기청, 창업자금 530억원으로 늘린다▲정치 -"유시민 입각땐 통제불능 올 것, 정세균의장 차출은 黨무시"-北, "美 제재받으면서 6자회담 못 나가"-한나라 "정의장 임명땐 산자위 거부"▲국제 -"美 2009년말까지 경기확장"..WSJ, 이코노미스트 조사-FT500대기업, 러 가즈프롬 310→16위 `껑충`-中 지재권 세계 1위 `속빈강정`..기업 99% 출원건수 전무-"싸움은 인간의 숙명" 고이즈미 정초 話頭 화제-美 저가항공사 인디펜던스 청산-中 `짝퉁분쟁` 스타벅스처럼 하라?..GM대우 마티즈 타협과 대조▲산업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최고수준 경쟁력 확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쌍용차, 올 매출목표 4조2000억..작년보다 23.5% 늘어-렌즈교환 디카 `대중속으로`-작년 車 내수판매 집계해 봤더니..5대중 1대가 대형세단-세계서 가장 빠른 HSDPA 휴대폰..삼성전자 개발-쏘나타·쎄라토, 中 최우수 車 브랜드로-바이오벤처 `황우석 디스카운트`..업계 신뢰하락으로 투자유치 난항-중견기업 창업주 2세들 "수업끝 경영시작"▲부동산 -광명역세권에 6700가구 짓는다-대형 건설사 올해 30만7000가구 공급-1주택자도 입주권 적극 매입할 만-중개수수료 `바가지` 기승▲금융 -이슈&CEO ②황영기 우리금융회장, 국민·신한도 외국계 금융주권 사수하라-저축銀 업계 전문경영인 `바람`-국민銀, 신디케이티드론 주선 1위▲증권 -롯데쇼핑·우리홈쇼핑 등 상장예정, 롯데제과·경방·오리온등 후광기대..`똘똘한 자식`덕에 어깨 펴 볼까-프로그램 매물 `폭탄`-원주-DR 가격차 확대..차익거래 급증-5일부터 법인대상 펀드 직판..수수료 더 하락 예상, 자산운용사 울상 `나 어떡해`-상장폐지 요건완화 문제 많다-증권사 신용등급 속속 상향-코스닥, 자사주 매입 속출-36억출자해 만든 투자조합 한달도 안돼 80억 `대박`
2006.01.03 I 강종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 해외수주 140억불 넘본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5% 성장벽을 뛰어넘자..연 6% 성장해야 선진국진입 -새해 증시 첫날 힘찬 출발..코스닥 3.6% 급등 -결혼·부모 봉향 위해 가구 합칠 때 종부세 합산과세 안한다 -과기부총리 김우식씨..복지부 유시민의원 내정 ▲종합 -BBQ, 해외서 첫 로얄티 받는다..치킨 프랜차이즈 -개인도 투자하는 `도로펀드` 증시 첫 상장 -새 5000원권 오늘 발행..101~1만번까지는 인터넷 경매 -경제리모델링 성공하면 내년에 소득 2만불 달성 ▲정치·외교안보 -4개부처 개각..코드인사·논공행상 여론 부담 -2차 개각은 2~3월 예정 -고건·이해찬 "대통령4년 중임제로" ▲경제 -외국투자기관 "한국경제 感 좋다"..성장률 전망치 평균 4.7% -실업급여 신청자수 사상 최대..외환위기 때보다 많아 -한·미 내주 첫 쇠고리 협상..통상압박 고조 ▲금융·재테크 -신상훈 신한은행장, 은행권 빅2체제에 진입하겠다 -삼성생명 새브랜드 슬로건 `a partner for life` 발표 ▲국제 -中 해외 석유확보 `총없는 전쟁` -北, 6자회담중 플루토늄 생산..美 핵전문가 해커 주장 -러·우크라 천연가스 분쟁..유럽에 에너지 대란 불똥 -케냐 `식량재난사태` 선언 ▲기업과 증권 -브랜드가치 높여 도요타에 도전 -작년 車판매 500만대 돌파 -김승연 한화회장, 공장성 `밤샘 새해맞이` -국민은행·우리은행, M&A 성패로 은행株 승자 갈린다 -아이팟 거기 섰거라..삼성 4GB MP3 선봬 -다음 주부터 실적시즌 개막 -올해 코스닥은 IT가 이끈다 -코오롱그룹주 신용하락에 급락 ▲부동산 -집값 하향안정, 토지 보합세..전문기관 올 부동산 전망 -광교신도시에 주택2만4천가구 -2년이상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8·31 부동산세법 세부내용 -청주에 45~55층 타워·주상 복합..신영 2010년까지 개발 ◇서울경제 ▲1면 -올 해외수주 140억불 넘본다 -새 과기장관 김우석·통일 이종석 -첫날 코스닥 `빅랠리` -달러·원 환율 1010원 붕괴..1008원 마감 ▲종합 -올해 서울 아파트값 2% 하락..국토硏 부동산시장 전망 -인천항~中 옌타이항 연결 `열차페리` 사업추진 -환율, 세자릿수 시대 오나 `우려` -노부모 봉양위해 합친세대, 2년간 종부세 세대별 합산 제외 -기존주택 1년내 팔면 비과세..부동산관련 시행령 발표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러시..9개 외국계 투자銀 평균 4.7% 전망 -美 경계 대상은 中 아닌 日..불름버그통신 칼럼니스트 페섹 -미산 쇠고기 수입 9~10일 1차 협상 -`사업비 후취` 방식 보험 나온다 -금융기관장 시무식 출사표 "치열한 경쟁서 이기자" ▲정치 -개혁보다 국정 안정운용에 무게..4개부처 개각 의미 -유시민 내홍..대치정국 변수될까 -연초 정치권 최대 화두는 `개헌`..유력인사 잇따라 언급 ▲국제 -러·우크라 가스전쟁 불똥 유럽으로 -고금리·고유가 지속..2006년 새해 거시경제 전망 -GM쇼크에 레버리지론(투자부적격 대출채권) 인기 -中 해외투자 2008년 100억불 돌파 ▲산업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매출목표 100조" -구본무 LG그룹 회장 "고객가치 최우선" -현대아산 대북라인 2기멤버 본격 가동 -E1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대기업으론 처음 -기업들 `튀는 시무식`으로 새출발..뮤지컬공연 등 -지난해 자동차판매 500만대 돌파 -LG전자, 3대 이동통신용 폰 모두 개발 -하나로텔, 영업전쟁 선포..유통본부 신설 -올해를 안심 먹거리 원년으로..유통·식품업계 ▲증권 -코스닥 초강세장 시동 걸었다. -두산그룹주 앞날 쾌청..투명성 높아져 주가 재평가기대 -LG텔레콤 새해부터 룰루랄라..가입자수 증가 두달 연속 최고 -100억 주식 갑부, 작년 46명 탄생 ▲사회·부동산 -노사정 동상이몽..입법화 요원...2006년 사회정책 핫이슈 -수도권 상당수 세규제 피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본격 개발 ◇한국경제 ▲1면 -한국교육은 2물결..혁명적 변화 필요..앨빈 토플러 신년대담 -새해 첫 증시 폭발..코스닥 25P 급등 -현대차그룹 올 `매출 100조` 시대 연다 -과기 김우식, 통일 이종석, 산자 정세균, 노동 이상수..4개부처 개각 -결혼·부모 봉양시 2년간 종부세 합산 안한다 ▲종합 -中 지난해 9.8% 성장..10년망에 최고 -그래도 미국 라이벌은 中아닌 일본..불름버그통신 -지금 손안대면 깡통찬다..시한폭탄 국민연금 -손보, 차보험 손해율관리 비상..최근 90% 수준 육박 -`1주택+실수요 입주권`은 양도세 비과세..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치 -유시민 입각보류는 모양갖추기? -측근중용...또 `코드인사` 비판 -정치권 연초 화두는 `개헌론` -김근태 당 복귀하자마자 출사표.."정치혁명 대변화 이끌 것" ▲국제 -러·우크라 가스분쟁..독일 등 유럽국가 초긴장 왜? -인텔 변신에 쏠린 세계의 눈..5일 새 비전발표 -中, 위안-외환거래 시장조성자制..13개은 비준 -BOA,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로 ▲사회 -전문직도 성형시대..변호사·기업임원·정치인 등 -새집증후군이 아파트 선호도 바꾼다 -인천~중국 화물열차 통째로 수송 -남의 회사 점거농성 `황당한 노조`..美페덱스 한국지사 ▲산업 -자동차판매 521만대 사상 최대 -홈플러스, 할인점 16곳 늘린다 -삼성。LG전자 TV폰 세계시장 선점경쟁 -하나로텔, `전직원 戰士` 선언..영업강화 조직 전면개편 -3저 식품이 뜬다..설탕·소금·지방 쫙 빼! -복분자주에 취해 백세주 비틀..국순당 2년연속 매출 10% 이상 급감 ▲부동산 -올 부동산 시장 `눈치` 극심할 듯 -뚝섬 상업용지 이자부담 눈동이..주상복합 분양가 크게 오를 듯 -집값 1% 하락, 전세는 2% 올라..국토연구원 올해 전망 ▲금융 -새해 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삼성생명 새 슬로건 a partner for life -국민은행장, 첫 홀인원 행운 외환銀 인수로 이어질까 ▲증권 -코스닥, 뛰는 개 올라탔다 -LG필립스LCD 12일 실적발표..어닝시즌 개막 -서울증권 지분경쟁 불붙나 -IT株 2006년랠리 첫 주자 -코스닥 주식갑부 속출
2006.01.02 I 지영한 기자
  • (문답풀이)①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2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nbsp;관련 문답풀이. -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납세의무를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가능.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韓부총리 "변호사·회계사 등 `건별`수임료 제출강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1일 언론사 신년 합동인터뷰에서 새해 주요 조세정책으로 `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화`와 `장부기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개략적으로만 써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액수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협회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협회에 매출소득관련 자료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간 두루뭉실하게 적어내던 수입금액명세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도 수임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실제 건별 수임액수가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가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통 양도세를 낼 때는 부동산을 처음 살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나 중개수수료 집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수임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추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물린다. 한 부총리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되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다"며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지금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과세제도는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지만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0%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속이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인양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해 추계과세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조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8·31정책 추가보완대책과 관련해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될 것"이라며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내년초쯤 정책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 임대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족수 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06.01.01 I 김수헌 기자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30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nbsp;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을 전격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 돼 민노당 의원들이 퇴청한 가운데 표결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월 평균 42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우리사주 주식을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3~5년 이상에 보유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서민 생활을 감안,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을 증액,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기반시설 유발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며 내달로 예정돼 있던 담뱃값 인상을 철회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토록했다. ◇제주도 단일 광역자체체제로 개편=제주도내 시와 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기본사항 체계화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12.30 I 정재웅 기자
  • (일문일답)"주세율 인상, 중장기적으로 재추진"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8일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주와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한 주세율 인상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되며 올릴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공적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 및 조원동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환율 전망은.▲우선 잠재성장률이 5%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06년에 5%성장, 2007년 4.9%성장, 2008년 4.9%성장 등이다. 기간중 평균 환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전제됐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전제한 것이다. -근로소득보전제도(EITC)를 2007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인지. 대상가구 기준은. ▲2007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상세한 부분은 내년에 소득파악 등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내년이 필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을 이용한다는 의미인지.▲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삭감된 임금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것. 재정이 아니고 재원이 맞다.-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내년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다. 투자는 이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 부분에 해당한다. 설비투자라는 제목 아래 정리돼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 덜 강조된 측면이 있다.(조원동 경제정책국장)현재의 투자 부진요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놨다. 경제운용방향에는 자금 및 세제 지원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기적 요인에 따라 활성화되는 부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비스업 규제완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보면 되겠다.-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서민금융기관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영역 등에서 도와줄 부분 없는지 세밀히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하면서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후 관계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흐지부지된 대책들이 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부처간 협의가 다 이뤄졌나.▲관계부처에서 실무협의를 다 했고, 안되면 경제상황점검회의 통해 다시 회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넘겨 다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다 협의했고, 당정협의도 다 거쳤다. 워드 바이 워드로 합의를 완료했다.-작년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제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올초 제시했던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정책목표를 감안한 것이다. 4% 성장을 예측하고 정책적 의지를 1%p 담았던 것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에서 차질이 컸다. 때문에 목표상 추가로 제시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다.내년에 5% 가느냐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이제까지 성장 전망하면서 세부항목 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유가와 주요국 금리,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환율 변동 등 내년에도 분명히 하방 위험은 있다. 여러 대내외 여건이 현재 보는 수준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5%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거시경제전망을 내면서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평균했는데,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전망에는 정책적 목표가 안담겼다는 의미인가.▲합의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성장전망치를 종합한 것이다. 합의전망치를 소개하고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이고, 재경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작년엔 정부가 의욕적으로 1%p 덧붙여 제시했지만 이번엔 정부의 공식 전망치를 5%라고 보면 된다.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은 상하반기 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디플레 갭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이번에 8·31대책이 완료되고 내년에 택지 900만평 조성과 30만호 신규 공급된다. 또 내년 1년동안 양도세 적용기한이 유예되면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대책들로 가수요가 진정되고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내년 택지공급체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의 주거비 부담 하향 등의 목표를 갖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8·31대책 당시 구성됐던 태스크포스는 지금도 가동중이다.택지공급 체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택지를 우선 많이 비축하고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 논의중이다. 토지공급가격을 그동안 입찰에 의해 해왔는데,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현 시세로 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없는데. ▲규제완화 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출총제 문제나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많은 것이 내포돼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검토는 항시 하고 있는 것이라 별도로 싣지 않았다. -출총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인지.▲검토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원동 국장)현재 가동중인 시장경제 로드맵은 2003년 12월에 마련됐고 2004년 6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개정하면서 3년 시행하고 시행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에는 새로운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전제되는 작업은 2006년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내년에 그런 로드맵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보석 귀금속 산업의 유통과정을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보석에 대한 특소세 과세 관련해서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포함되겠지만,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제보완은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체육진흥기금 활용해 골프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뜻인지.▲대중 골프장이 전국에 현재 63개 있다. 내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골프장을 2개 건설하도록 돼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보육료 자율화와 어떻게 다른가.▲기본 보조금을 안받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자율화 추진한다는 의미이다.-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설명해달라.▲현재 받는 보험급여로는 전체 의료비를 다 커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상품을 설계하려면 민간보험사에서 각종 보험에 대한 질병통계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를 못하고 있다.때문에 정액형 보험만 팔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현재 6~7조원 규모인데, 이중 90%이상이 정액형이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프게 되면 공공의료보험에서 몇 %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등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조원동 국장)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등에 대한 검증도 어렵고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진다. 공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함께 보조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활성화되려면 우선 보험료가 싸야 하고 적정히 책정돼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병관련 통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보공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복지부와 협의된 부분인가. ▲지금도 실손형 상품은 있다. 다만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민간부분에 통계를 주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는 무엇이 담기는지.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것이다.그동안 비영리단체가 정부 대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 정부 지원 끊어져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하고, 영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과세자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소득세 과세비율이 현재 50% 되지만 70~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수준에서 공제수준 확대 안하고,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출산 친화적 세제와 관련해서는 인적 공제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술과 에너지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해달라.▲올해 주세율 인상하려다 못했는데, 중장기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된다. 세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에너지 부분은 교통세 과세시한이 2006년에 끝난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LPG와 LNG 등에는 특소세 과세 중이다.에너지 관련 세제를 한꺼번에 통합하고 나머지 특소세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페지할 부분 폐지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해서 정비한다는 의미다. 유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유류세가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2005.12.28 I 최한나 기자
  •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증여세·양도세 비과세 확인..인터넷서 하세요납세자가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이나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을 해야한다.&nbsp;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한 뒤 납세자가 필요한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또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항목을 선택한다.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양도주택의 기본사항에서 양도주택의 양도일자, 소재지, 취득원인, 주택의 종류를 선택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땐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증여일자 등을 입력하고 증여재산평가 화면에서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채무액 및 공제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공제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꼼꼼히 따져 보세요&nbsp;`1세대1주택`은 일반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nbsp;거주를 말한다.&nbsp;다만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있거나 직장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는 특례 적용을 받아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특히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상속주택, 효도주택, 장기저당담보 주택, 혼인주택, 수도권소재 이농·귀농·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이 있다.-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상속주택=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세대가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는다.-효도주택=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키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2005.1.1이후 양도분부터)=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60세이상)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을 맺고 연금식으로 노후생계비를 대출받다가 계약기간 만료시 담보주택으로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nbsp;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거주요건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또한 장기저당담보로 1주택을 제공한 노부모와 1주택을 가진 자녀세대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자녀주택을 양도시 노부모 소유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혼인주택=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을 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농어촌주택=1세대1주택자가 2003년8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했다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는다.다만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내에 포함된 군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nbsp;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2005.12.28 I 문영재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세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으로&nbsp;바뀐다. 부동산 관련입법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다음은 부동산과 세제분야에서 내년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으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현재 50%에서 내년 20%포인트 오르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예컨대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nbsp;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처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2005년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개인간 주택거래 거래세 인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nbsp;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5년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 100%까지 인상된다. 3월부터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의무실시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단증축 건축물 양성화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 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2월부터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받아 양성화한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된다. 지금은 5%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쯤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음식 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면세점 구입한도 2000달러→3000달러로 상향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어린이용품이나 마약류 원료물질 통과요건 확인이 강화된다.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 안전검사기관의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법률에 따라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 재경위 통과 조세관련법안 들여다보니(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신설치 않기로 했고&nbsp;재경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nbsp;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차등적용제도 폐지`안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nbsp;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되 올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국회공전으로 국민세금 오락가락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국민세금과 관련한 법률안 개정작업이 겉돌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면제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한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간에 연장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로 했으나, 재경부가 완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장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오르는데, 35평 기준으로 인상금액은 평균 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막판 타결로 연장안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들간에 견해차가 심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99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한시면제혜택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 요구로 시한이 계속 연장돼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를 영구면제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조치 역시 올해말 종료에서 2008년까지 3년 연장키로 조세소위에서 합의는 됐다. 그러나 국회공전에 따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50%(320원)를 지방교육세로 부가하는 제도 역시 올해말 종료예정인데, 정부는 2010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만약 지난해처럼 12월31일 무더기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공식공포되는데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틈새기간`동안 출고되는 담배에는 지방교육세를 매길 수 없다. 담배값이 연초 일시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주 초에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내 개정법률안을 공포, 담배값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기를 어길때 가산금률을 5%에서 3%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납기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률이 현행대로 5%가 적용된다.또 연말에 통과된다해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는 1월4~5일쯤까지는 5%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키로 한 것 역시 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내년 취등록세 인하를 바라보고 부동산 거래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달말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내년초에 등록세를 내려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세는 잔금납입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만 납부하면 된다.
2005.12.20 I 김수헌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꼼꼼한 절세` 전략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nbsp;&nbsp; 올 한 해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적립식펀드가 시장의 화두이었지만, 그래도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한 해 종교 단체 등에 기부한 것이 없는지, 보험사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챙기는 것 못지않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금융상품 선택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1순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상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생계형저축이 해당된다.세 번째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1인당 4천~6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가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9.5%)가 적용되는데, 세금우대상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신탁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수익률이 다소 높은 연금저축보험에 직장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저축 불입에 따른 환급금이 달라지는데, 최소 21만여원에서 최대 924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연3.5%대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올해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240만원 한도였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올해 가입하고 여의치 않아 내년 이후에 해지한다면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게 된다.연금저축의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금액(연간 240만원 초과 납입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조로 22%가 부과된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연간납입금액(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징수당하게 된다. 물론, 가입고객의 사망이나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따라서, 당장에 가입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좋지만, 본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는 방법은 뜻하지 않게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nbsp;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자신이 무주택자라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세대주라면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금년이 가기 전에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 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이지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역시 근로자에게 해당되겠는데, 집을 살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서 금융사로부터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매년 이맘 때쯤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직장인 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꼭 챙겨야 하겠다. 즉 혼수 장만이나 예식비 등 적지 않은 돈은 오는 12월 이전에 가급적 사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요령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 사용금액에 대한 기준이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게 되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그 외에 올 1월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지나?지난 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지난 해부터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올 부터는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도 제외된다.이와는 반대로 장애인 소득공제와 근로자 표준공제는 확대된다. 지난 해까지는 장애자 추가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이었으나 올 부터는 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근로자 표준공제액도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 해와 같이 6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그리고 소득세율 즉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 세율이 1%씩 낮아져 누진 단계별로 9 ~ 36%에서 8 ~ 35%로 적용된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2005.12.15 I 황창규 기자
  • [이것이 부동산테크] 서울 뉴타운 사업 대폭 규제 완화
  • [조선일보 제공]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국회가 최근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켜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그동안 투자 1순위로 꼽혔던 재건축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주춤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뉴타운사업의 핵심인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투기 규제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단기 투자보다 4~5년 후를 내다보고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뉴타운사업에 각종 혜택 ‘듬뿍’&nbsp;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됐던 뉴타운사업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50만㎡(15만평) 이상 규모로 도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200~250%에서 250~300%로 높아진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25층까지 가능하지만 강남이나 목동에서는 40층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 평형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중대형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1~2년은 단축될 전망이다.◆사업 속도 빠른 곳을 골라라&nbsp;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은 1, 2차를 합쳐 총 15개 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15만평 이상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중심 지형(6만평 이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인가→사업 시행 인가→관리 처분→착공 등의 순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투자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미아 6·12구역, 가좌 1·2구역, 신정, 방화, 노량진 등 7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노량진 1구역은 현재 지분가격이 평당 1500만~1800만원대를 호가한다. 미아뉴타운도 대지 지분 10평짜리가 평당 1100만~1200만원, 20평짜리는 800만~900만원에 거래된다. &nbsp;◆일반 분양 노리는 것도 방법뉴타운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뉴타운지역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은 29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은평뉴타운이 2500가구로 가장 많다.&nbsp;뉴타운은 투자 전망이 밝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뉴타운사업은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곳을 골라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지분 쪼개기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등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빈 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27.2평)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 필지로 30㎡(9.1평) 미만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 시가총액 700조"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증시 시가총액 700조원 돌파-사학재단 반발 확산 "개정된 사학법 이행않겠다"-동아시아 IT에 100억 지원..아세안+3 정상회담-공공기관 CEO 연봉 최대 10배 이상 차이..5억4000만원 vs 4600만원-황우석 교수 연구실 복귀▲경제/종합 -"검증에 성실히 응하겠다" 황교수 밝혀-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낮추고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 추진..재경부, 중장기 조세개혁안-보험관련 규제 전면 개편-학력 높으면 月소득 100만원 높다-세계는 공무원 줄이는데...한국은 내년 1만명 늘려-공공기관 임직원 급여 들여다 보니, 억대연봉 대부분 재경부 산하▲금융·재테크 -`토종` 우리銀 공격 경영-주택대출금리 22개월만에 최고-"은행 공공성강요 지나치다"-국민은행장▲정치·외교안보 -버시바우 연일 대북 강경 발언.."남북 경제협력 조정 필요하다" 밝혀-한나라 국회의장실 점거 與 "단독국회 불가피"-오늘 제주서 남북 장관급 회담▲국제 -中 하이테크 수출 미국 제쳤다-유가 내년 50달러 웃돌 듯-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최고주식은 애플, 최악주식은 GM-호주서 백인·중동계 인종충돌-부시, 내년엔 국내문제 초점-파라마운트 영하 드림웍스 인수▲기업과 증권 -성수기에 꽁꽁 언 해운경기..벌크선 운임지수 작년보다 60% 급락-10대그룹 상장사 주가 CEO 효과..현대차 1위 삼성전자 2위-"구경하는 것도 경영"-강유식 LG부회장-위성DMB 가입자 정체-코오롱 사장단 인사-한국 CDM 핵심국으로 부상-"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능력 있다"-노정익 사장-동부정보 `기업사냥` 나서-펀드수수료 낮아진다..내년부터 수수료비교시스템 가동-외국인 올해 한진그룹 `팔자`-1억이하 영세펀드 666개◇서울경제 ▲1면 -면세점 고정 납세자 늘린다 -기관 "사자" 힘입어 코스피 15p 급등 -256메가D램값 급락 1불대로..대만등 후발업체 밀어내기 영향 -"보험규제정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종합 -달동네 451곳 주거개선 2조 투입 -법원경매 `28억 아파트` 등장 -한국기업, 中 원전시장 진출 청신호..한중 정상회담,발주참가자격 등 부여 -내년 한국경제 上高下低? -한·미,FTA협상 `동상이몽`..美,"전산업부문 포괄해야" 韓, "서비스 농업은 신중히" -은행신탁 "봄날은 가고..." 한때 수신액 200조 강자군림, 작년 수신비중 3%대까지 추락-日, 미국산 쇠고기 禁輸해제-"한-아세안 FTA로 수출경쟁력 강화"..KOTRA보고서 전망-월평균 근로소득 고졸 200만원-대졸자 300만원▲금융 -SC제일은, 미끼금리 마케팅 재개..금감원 중단 지시불구-헬스케어전문 보험영업점 떴다..녹십자생명-"토종은행론 내년초 구체화"..황영기 우리은행장 "한국인이 소유·경영해야 토종은행"-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하락세 지속▲정치 -사학법 충돌..임시국회 `올스톱`-버시바우 연일 對北 강경발언.."범죄정권"이어 "군사적 위협국" 지적-6자회담 조속재개 협의할 듯▲국제 -中, 美 제치고 최대 IT 수출국에-"내년 유가 50불선 유지"-OPEC-"위안화 내년 1월 추가절상 절대 없다"-저우 샤오촨 中 인민銀 총재-미즈호證 2억3300만불 주문실수 취소 지연 도쿄거래소 "시스템 오류 인정"-칠레 첫 여성 대통령 탄생할 듯-델타 조종사 임금 15% 삭감 합의▲산업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검토"..노정익 사장 "주가 너무 올라 적정 인수가 따져봐야"-현대하이스코, 현대차 질주 `숨은 공신`-D램가격 1불대로 하락..국내 반도체 입지 강화 `호재`-나이지리아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대우건설 7900만불 수주-동부정보 "M&A 통해 해외공략"-TV리모콘 쇼핑시대 본격화-화장품업계 브랜드숍 `전성기`▲사회-법원 "보험사기불구 보증믿고 대출한 은행에 배상을" LG화재 59억 지급판결-대한항공 화물기 운항 정상화-사학법인-교육부 충돌조짐-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난곡지역에 GRT(유도고속차량) 운행-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한국경제 ▲1면 -정부가 떠넘긴 광역교통개선비 없애면 분양가 14%는 낮출 수 있다-포스코, 스톡옵션 폐지 검토-증시 시가총액 700조 돌파-달동네 정비에 2조 투입-DNA지문·사진중복 우선 조사-"보험업 규제 내년 대폭 완화"▲종합 -車 연비 15% 이상 높인다-중국産 `인천공항` 통한 수출 급증-황우석 교수 복귀..18일만에 연구실 출근-아파트 분양가 살펴보니 판교 택지비가 65% 차지-현대상선, 현대건설 인수 나선다-中, 원전건설에 한국기업 참여 검토-1조원 과학기술 모태펀드-증권산업, 투기적 이미지 벗어야-증권연구원▲정치 -李총리 "긴급조정권 노무관리 차원 사용안돼" 발언 파문..노둥부 "우리 권한 밖" 불만-사학법 `후폭풍` 임시국회 첫날 `공전`-오늘 제주도서 남북장관급 회담-`아세안+3`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EU같은 동아시아 공동체 목표"▲국제 -日기업 평판도 소니 8위→ 54위 추락-메릴린치 `亞시장 공식경영` 선언-中-印, 해외자원 확보 파트너로-"인도 IT인력 2010년 50만명 부족"-중국 IT수출 美 제쳤다▲사회 -서울 난곡 `전철버스` 2008년 달린다-서울 사립초등교 지원 `쏠림현상`▲산업 -한·일 자동차 `글로벌 대전` 본격화-코오롱, 임원 28명 승진 인사-내년 휴대폰 3S 돌풍..슬림, 스피드, 스토리지-게임해킹 탐지 프로그램 내달 가동-中企 에너지 절약도 가지가지-태평양, 프랜차이즈사업 진출-홈쇼핑, 이젠 리모컨으로 한다▲금융 -서민·中企 이자부담에 허리 휜다.시중銀 대출금리 일제히 올려-"토종 우리銀과 거래하세요"-황영기 행장-신한·조흥 IT부서 `한살림` 시작-신한·조흥·외환銀 예금금리 인상
2005.12.12 I 강종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한은 내년 5% 성장 전망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2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한은, 내년 성장률 5% 전망-호남고속철 오송~광주 구간 2015년까지 조기완공-슈퍼파워 미국. 속으로 곪는다..강대국의 고민 -황 교수 이번주 복귀할듯-수사권 조정방안 검찰총장 "거부"▲종합-"MBC 과도한 취재로 학계 신뢰성 훼손"..이 총리 국무회의서-"난자 채취 바로 알자" 여성단체 토론회 개최▲경제/종합-"4년만에 잠재성장률 뛰어 넘는다"..한은 내년 5% 성장 전망-한국 국가브랜드 가치 3년째 하락..산업정책硏 조사(2002년 9위서 13위로 떨어져)-해외건설 `오일달러` 덕봤다..8년만에 수주 100억달러 회복-1조1천억 세수확보 물거품 위기-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오른다-땅투기 신고 50만원 포상-승용차, 보석 등 14품목 특소세 인하 연말 종료▲금융·재테크-생애첫대출 `날고` 모기지론 `기고`-외환은행 1조 `나눔예금` 기업은행 복지재단 설립-금리 6% 저축은행 적금 나왔다..예가람저축은행▲국제-中 국유은행 헐값에 안판다-"난 처형이 두렵지 않다"..후세인 재판정서 큰소리-침체에 빠진 보다폰 살릴까..존 본드 HSBC회장, 보다폰에 새 둥지-中, 고속도로냐 판다 보호냐-스탠퍼드 법대 前학장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낙방▲기업과 증권-삼성vs인텔..적의 심장부를 노려라-"악역 더이상 않겠다"..김쌍수 LG전자 부회장 `불도저식 혁신` 현장에 위임-숙원 푼 동국제강..슬래브 자체조달(브라질 생산법인 이달 착공)-연료전지로 주택 난방..GS칼텍스 자회사 내년 상용제품 출시-장즈웨이 대표 `착잡한 생일`-만도, 러시아에 차부품 첫 수출-11월 수입차 판매 58% 증가▲중기·벤처·과학기술-VGX, 송도에 1억달러 투자◇서울경제▲1면-자산공사, 아시아 부실채권시장 참여..내년 2월부터-한은 "소비·투자회복 내년 5% 성장"-엔화 가치 추락, 달러화에 32개월래·유료화에 사상최저-내년 건보료 3.9% 인상▲종합-내년 3월 土파라치 등장한다-고위층 불법소득 중과세 무산-미혼모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내년초 법개정 추진-중기청, 중기 정책자금 금리 4%~5.2%로 차등화▲금융-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재개 한달..장기주택자금시장 왜곡-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금감원 내년 4월부터 시행▲국제-아시아 기업들 우수인재 확보 사활-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악명`▲산업-STX팬오션 대서양 항로진출-수입차 월 판매량 3000대 첫 돌파-쌍용차, 일부 생산라인 중단▲증권-중소형 유망주 추천 잇따라-메릴린치, 내년 낸드플래시 40% 고성장 예상-내일 트리플위칭데이 충격 없을 것-주식워런트증권 수익률 100%종목 속출-선물거래소 "중국 국유기업 국내상장 추진"-국순당 내년 실적전망 헷갈려◇한국경제▲1면-금속에서 날씨·원유까지 연계 파생상품이 금융사 먹여살린다-인텔, 이번엔 ST마이크로와 제휴-해외건설 수주 100억불 돌파-한은 "내년 5% 성장"▲종합-한·중교역 급증..불법 환치기도 극성-황교수팀, 지난해 난자 핵제거 기술 미국 특허 출원-국세청, 대상자 전원에 세액 안내서-2012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3000대 보급..내년 수소경제이행촉진법 만든다▲국제-아시아 성장엔진 수출에서 내수로?-미국 GM·포드 구조조정 점화-중국, 금융시장 개방 속도낸다▲산업-국산차 해외서 질주-수입차 안방서 돌풍-만도, 러시아에 차부품 첫 공급-인텔, ST마이크로와 노어플래시 합작-중기청, 정책자금 금리 4~5.2%로 차등화▲증권-현대차, 주가 10만원 육박·시가총액 21조..아직도 배고프다-광고업황 기지개-증권주 목표가 줄줄이 상향-개인 금융자산 비중, 예금 줄고 펀드 늘고-주식담보 제공도 5% 룰 적용-튜브미디어 관계사 잇단 우회상장
2005.12.06 I 백종훈 기자
기러기아빠·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극대화하려면…
  • 기러기아빠·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극대화하려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와 부부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은 사류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배우자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항목별 공제 여부·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기러기 아빠`,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가능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준다.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의료비,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어학연수,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중등 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뒤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는 공제대상이다.국내회사 직원이지만 가족을 데리고 해외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경우 동거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나 외국에 있는 교회에 납부한 헌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3인이상이면 한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중 누가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규모가 동일하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6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 자녀 2인은 6세 및 10세인 경우)&nbsp;&nbsp;&nbsp;&nbsp;&nbsp;*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nbsp;&nbsp;&nbsp;&nbsp;&nbsp;*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nbsp;&nbsp;&nbsp;&nbsp;&nbsp;*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nbsp;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nbsp;&nbsp;&nbsp;&nbsp;&nbsp;*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nbsp;그러나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영유아 보육비와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가운데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말상황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올해&nbsp;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수당은&nbsp;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인의 월 육아보조비에서 비과세소득 10만원씩를 뺀 금액을 포함한 2004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각자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의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해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보험료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쪽이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항목으로는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혼인·장례에 대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4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인 경우)*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nbsp;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국세청 이근영 원천세 과장은 "일반적인 소득공제 원칙 이외에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12.06 I 문영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