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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전망대)이젠 `쇠고기`..미국산 수입재개여부 결정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주 쌀협상 비준안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됐던 국정혼란은 없었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난자제공 파동도 황 교수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한 과정을 밝히면서, 세계 각 연구기관의 제휴요청과 자발적 난자제공 모임이 결성되는 등 별다른 추가파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는 쌀이 지나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를 결정한다. ◇28일~29일 예결위 계수조정..여야 줄다리기 팽팽 이번주 국회초점은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지 여부다. 헌법상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은 매년 12월 2일이 기한이다. 그러나 지난 89년 이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이전에 통과된 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를 제외하고 단 세 차례뿐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 기한이 지켜진 경우가 드물었다.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정기국회 뒤 임시회의를 열어 연말에 가까스로 처리하는 `관례`를 이어온 셈이다. 여야는 이와관련, 28~29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조율작업을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계수조정작업에서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해결안되면 총파업"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아 재경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도 속속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는 몇가지 법안들도 있어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이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사립학교법이나 비정규직법안 등도 처리대기하고 있어, 이번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마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부세 첫 신고납부..퇴직연금제 도입 첫 발 한편 12월1일~15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의 신고, 납부가 예정돼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돼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필두로 상당수 기업들이 과거 일시퇴직금 지불방식에서 퇴직연금제도 전환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 3년5개월만에 700선을 돌파한 코스닥지수와 1300선에 육박한 코스피지수의 1300 고지 돌파여부가 관심거리다. ◇10월 산업생산 6.5% 증가예상..경기지표 잇달아 발표이번주에는 월말과 월초가 이어지면서 각종 경기지표도 잇달아 발표된다. 통계청은 29일 `10월 산업활동동향`, 30일 `10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1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11월 수출동향`을 내놓는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생산은 지난 9월치의 경우 예상을 넘어 7% 생산증가를 보였지만 10월에는 6.5%로 소폭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세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 상승이 예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관심집중 한편 농림부는 29일 오후 5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월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다. 이날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사망 이후 잠시 중단했던 도청 수사를 재개한다. 구속중인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 
2005.11.27 I 김수헌 기자
  • 올해 세금감면액 20조원 육박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각종 비과세와 세액감면·공제 등으로 인한 올해 세금감면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올해 조세지출 전망액이 19조98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8조2862억원보다 1조7016억원 증가해 9.3%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액을 의미한다. 조세지출액은 지난 2001년 13조7298억원에서 2002년 14조7261억원으로 늘어났고 2003년 17조508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국세와 비교한 조세지출비율은 14.5%로 지난해 14.2%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난 항목을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1조8134억원에서 올해 2조5698억원으로 7564억원 증가했다. 지난 2003년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작년 146억원에서 올해 2465억원으로 2319억원 증가했다. 작년에는 여성근로자 21만명에 대해 50만원씩을 공제했지만 올해는 전체근로자와 사업자 170만명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하도록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도 3490억원에서 5503억원으로 2013억원 늘어났고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도 작년 1조1554억원에서 옹해 1조3492억원으로 1939억원 증가했다. 그밖에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3880억원에서 5216억원으로,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도 작년 6577억원에서 올해 780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따라 올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에 8조6826억원이 지출될 전망이다. 이중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 지원은 4조635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농어민 지원에 2조9167억원이 들어간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저축지원에도 1조1306억원이 사용된다. 또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 지원에 7조5103억원이 지출된다. 이중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이 4조7432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에 1조3874억원, 사회간접자본·구조조정·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에 1조3797억원이 들어간다.그밖에 교육과 문화, 환경, 사회보장 지원에 3조954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문화·체육 및 환경분야 지원에 7685억원, 사회보장 분야지원에 2조2422억원, 주택분야 지원에 847억원 등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재정경제부는 "늘어나고 있는 비과세와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해 감면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신규 비과세·감면을 신청할 경우 기존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1.25 I 김상욱 기자
  • (종부세 문답풀이)부부명의땐 종부세 부담 준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21일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 7만명에게 일괄적으로 신고납부관련 안내물을 발송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며 내달 1~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0개에 달하는 문답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별 보유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 과세체계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여부는.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먼저 과세한 뒤 이를 기초로 종부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부세 납부하나. ▲그렇지 않다. 보유세제 개편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신축 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용도지수와 경과년수, 가감산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에 대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했다.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 및 세액을 계산하는 등 동일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 보유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별로 전국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개인별 보유주택의 가액 합계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드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나 가액, 규모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세부담 상한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나.▲세부담 상한제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액 계산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해 적용한다.-주택가격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엔 어떻게 하나.▲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으므로 올해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부속토지는.▲시지역내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과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만 0.2%로 저율분리과세되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무허가 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개별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다.다만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물을 주택으로 판단,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된다.-재건축·재개발 중인 토지도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0.2%)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표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종부세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나.▲국가 등이 1년이상 무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제사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마을회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종부세 신고·납부시 분납도 가능한가.▲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종부세가 1000만~2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종부세 과세는.▲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통합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 주택분 재산세액을 계산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각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1층 사업용 건물과 2,3층 주거용 건물로 사용중인 1동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해당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3층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층은 건축물 재산세와 부속토지 중 1층(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또는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과세된다.-주거용 건물로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과세는.▲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통합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등으로 구분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로 판단, 과세한다. 따라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중인 건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면적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과세한다.-종부세도 부가되는 세금이 있나.▲있다. 종부세를 납부대상자는 납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부세에 부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5.11.21 I 문영재 기자
  • (부동산레이다)재건축 아파트 값 결정 3요소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2006 뉴타운 & 토지 투자전략 세미나' 보기 8.31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간주 정책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하락도 급매물이 소진된 뒤 아마도 올 연말을 전후해서 또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격적인 강세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하면 부동산 상승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러한 연유로 8,31부동산 대책의 표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중심의 재건축 아파트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주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먼저,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일정을 보자. 추진위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신청-사업승인-관리처분-일반분양-이주-철거-착공-입주 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가격 상승은 물론 프리미엄도 각양각색이다. 과거 2003.7월 이전,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하기 전에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면 가격상승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은 사업승인 단계별 상승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재건축 투자시에는 사놓으면 올랐던 시절과는 달리 상당한 주의를 하며 재건축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정책에 의해 기준이 바뀌게 되면 해당 단지는 물론 이에 영향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혹독한 가격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그동안 사업승인이후 가격 폭등이 있었던 재건축 단지는 사라지고 안전진단 이전의 단지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과거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자 13평 이상의 조합설립 이상 된 곳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자 이에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가 급락을 맞이한 것도 정책에 의해 재건축이 영향을 받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재건축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다. 다시말해서 재건축 사업승인시기, 용적률, 지분율이 그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소는 재건축 가격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재건축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단계별 가격상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승인요소다. 사업승인 요소는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1차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재건축의 길로 확정되었다고 확인하는 단계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들어선 단계로서의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안전진단 단계의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면 조합설립도 바로 승인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조합설립이후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 즉 향후 관리처분시 동,호수 추첨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가격 하락을 맞게 됨으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재건축투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작용하면 가격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재건축 관련 정책변화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중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경우가 가격 상승의 폭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보자. 2종일반주거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허가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하자 가격이 급등했다. 따라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단계가 가격 상승의 1단계 상승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단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거꾸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 이르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 해당되고 이를 위반하여 매매 했을 경우 관리처분시에 동,호수 추첨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따라 과거에는 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나 지금의 재건축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단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은 가장 가격 상승이 미미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2004년 1월1일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매 당사자간 상호간에 소유권이전은 인정하지만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규정이 위헌의 요소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주의해야하는 항목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만약에 이를 어기고 매입한 경우 소유권은 인정하기 때문에 매매는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향후 관리처분시 재건축아파트를 산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권은 박탈되고, 과거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재건축아파트를 현금으로 청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항목이다. 만약, 잘 모르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후 가격이 올라 좋아했다가 관리처분날 동,호수 추첨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단, 2004년1월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양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여 거래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2004년 1월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재건축 아파트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3단계 가격상승의 시기로는 관리처분단계로 볼 수 있다. 사업승인이 나면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속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사업승인시기보다는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단, 사업승인이 되면 그동안 주택으로 분류된 재건축이 분양권으로 지위가 바뀌었지만, 2006년 1월부터는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50% 단일 세율 적용이 예상되는 2007년을 겨냥해서 재간축 아파트 매입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자.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고 철거가 되면 재건축아파트가 분양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 또는 2년이상 거주 한 경우라면 기존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승인이후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재건축 사업승인즉시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재건축아파트가 멸실 신고 후에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8,31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철거가 되면 가격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세를 탄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무난한 시기다. 이때 철거가 되면 일반분양분 가격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추가부담금등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재건축 조합원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층에 싼 매물을 의외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둘째, 용적률 요소다. 용적률은 재건축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결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15평 재건축아파트를 가진 사람(지분은 20평)이 용적률이 270% 획득한 경우와 170% 를 획득한 경우 용적률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기로 하자.이때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으로 하고 일반 분양비는 1,500만원으로 가정한다. 먼저 270%의 용적률로 승인받은 단지의 경우를 보자. 이 사람은 20평X270% = 54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54평에 입주하지 않고 34평에 입주할 경우 20평(54평-34평)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일반 분양시켜 돌려 받는다면 일반분양금 3억원(20평X1,500만원/평)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자기가 입주하는 평수 34평에 대한 건설비용 1억3천6백만원(34평X400만원/평)을 납입하고 입주해야 함으로 돌려받은 금액 3억원에서 납입해야하는 금액 1억3천 6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이 사람은 1억6천4백만원(3억원-1억3천6백만원)을 돌려 받고 입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동일 단지가 용적률170%의 용적률로 승인받은 경우를 보자.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은 20평X170%= 34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 사람이 34평에 입주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평수는 없다. 따라서 이사람의 경우는 34평에 대한 건설비로 1억3천6백만원(34평X400만원/평)을 납입하고 입주를 해야 한다. 상기 두가지 경우를 볼 때 동일한 조건에서 용적률 270%로 승인받는 경우와 170%로 받는 경우에 270%로 승인 받은 경우는 1억6천4백만원을 돌려 받고 입주하지만 용적률170%인 경우는 1억3천6백만원을 납입하고 입주해야 하는 사례를 보았다. 따라서 각 조합원들이 단지마다 용적률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재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은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세심하게 점검하고 투자해야하는 항목이 용적률이다. 셋째, 지분율 요소다. 지분율은 단순한 평수 대비 지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분율이라는 것은 해당 단지의 평수분포와 재건축 전체 연면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의 경우를 보자. 4,424가구로 강남의 대형 단지다. 31평형과 34평형 두평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평형은 전용면적이 동일하다. 때문에 일반적인 초보자들은 31평형을 선택하여 매입을 한다. 동일한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은마 아파트의 경우에 34평형을 매입해야 한다. 왜 그럴까? 은마 아파트의 평당 평균 단가는 두평형 역시 2,500만원선이다. 31평형이 7억5천만원정도로 하고 34평형이 9억원을 넘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두평형의 평당단가 2,500만원내지 2700만원선인데 31평형과 34평형 두평형 가격 차이는 1억5천만원(9억원-7억5천만원)이 난다는 사실이다. 평수는 3평차인데(34평-31평) 평당 단가 차이는 평당 5,000만원이 난다는 사실이다. 평당 평균단가인 2,500만원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해당단지로서 소형평형의무규정에 따라 향후 조합원이 높은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가 31평보다는 34평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투자적인 측면의 지분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남과 같은 전용면적이 높을수록 아파트 평당 단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분율의 가치평가는 재건축에서 투자의 맥이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재건축의 가격을 결정하는 3요소, 즉 사업승인시기, 용적률, 지분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재건축 투자시에는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은 물론 요즘과 같은 급변하는 정책 틈바구니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8.31 부동산 정책의 타깃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였다. 그러나 상기에서 말한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접근한다면 아직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메리트 있는 투자종목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단, 투자시점보다 이익창출시점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2005.11.18 I 양은열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부동산 팔때 인감증명서 떼주지 말자!
  •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내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된다. 비록 국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계류중인 법률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동산세금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취득시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된 거래가는 전산으로 누적관리되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부동산의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잣대로 활용된다 그리고 이를 신속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고안된 규정이 취득가액의 간주제도이다. 종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속칭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다운계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도 차후에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당초 제출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실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계약서에 의해서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있다. 예를 들어 당초에 10억원의 매매대금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9억원으로 써준 경우, 실제계약서가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계좌이체내역등)등이 있다면 9억원이 아닌 10억원을 취득금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안에 의하면 내년 부터는 위와 같은 신고가 불가능해 진다. 즉, 당초 확인한 다운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비록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가 예정되어있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만약 사례처럼 1억원의 매매대금을 다운해 준 경우라고 한다면 2년이상 보유시 최고 36백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물론 2주택중과세 또는 3주택중과세등을 당하는 경우라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세금을 더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  매매가액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그 대상인데 매수인이 인감증명서(거래사실확인용)를 가지고 거래내용을 확인한 경우 매수인은 향후 해당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인감증명서로서 확인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실계약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단, 매수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데, 세무서에서 당초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해서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이다. 매도인에게 올바른 세금을 추징했으니 매수인의 세금도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아마도 내년부터 고가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취득가액간주제도 역시 유사한 형태로 적용되리라 본다. 만약 이와 같이 결정된다면, 올해 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실제계약서등을 제시함으로서 실제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의 확인방식이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떼주는 행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향후의 양도소득세가 변경될 수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수인이 나중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사정은 다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의 다과가 문제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규정은 6억원이하의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춰서 양도할때는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태생적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부동산의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약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그 공급의 한계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쉽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면서 매매계약서를 낮게 쓰자고 하면 매수인은 대체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이후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탈세를 하려는 매도인을 법이 보호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신고대상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형태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현재처럼 매수인이 실제계약서와 매매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도인이 신고한 내용과 매수인의 신고한 내용을 대사해서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5.11.11 I 주용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7대광역권+제주거점 국토 개발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11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SK `같이 경영`으로 해외개척 -국책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회오리 -7대 광역권·제주 거점 국토 `7+1` 다핵형 개발 -프랑스 폭동사태 확산 -與, 사치재 중과세 추진 ▲경제/금융 -이젠 케이블TV로 금융거래 -여가 지출액 빈부차 심화 -북한 평균수명 20년새 되레 줄었다 -국세청, 3주택이상 집부자 상시 관리 -오름세 타는 주택대출금리 -현대캐피탈 신용등급 현대차 앞질렀다 ▲증권 -자산많은 한화 실적 `굿` -외국인 사자 현대건설 급등 -휴맥스 "iTV 인수 추진" 방송사업 참여 과연 得될까 -배당주 투자매력 `여전` -NHN 20만원 넘었다 -종합지수 "조정거쳐 전고점 돌파 시도할 듯" ▲산업 -`종이전지` 나왔다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기생충검사 -GM대우 `글로벌 SUV` 만든다 -"쌍용차 일반직 구조조정 안해" -현대차 계열사 사장 세대교체 -와튼스쿨 강의 국내서 듣는다 -포스코, 인도에 전기로 매각 -中企컨벤션센터 설립 무산위기 ▲국제 -월마트도 벌벌떠는 `구글파워` -프랑스 복지정책 축소하자 불만 폭발 -자유무역확대 곳곳 암초 -美 기업 물류센터 中으로 ◇서울경제신문 ▲1면 -시중자금 `눈치보기` 극심 -장기 공공임대 비율 2020년까지 15%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中상하이차 "쌍용차 재매각·구조조정 없다" -이목희 與 제5정조위원장 "저출산 대책 위해 사치제 중과세 검토" ▲경제/금융 -지휘감독권 가진 6급 공무원 노조가입 대상서 제외 -벤처캐피털 PEF(사모투자펀드) 설립 허용 -정부, 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제주 특별자치도`법안 연내 처리 -원전지역 지원 크게 늘린다 -"불법 자금세탁 차단" 한·중 공조나섰다 -금융권 인력 스카우트 `영역파괴` -HSBC 공격적 신용대출 -"역모기지론 활성화위해 공적보증제도 도입해야"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상승세로 -교보생명 `실버케어보험`인기 -S&P, 현대캐피탈 신용등급 `BBB` ▲증권 -내년 업종별 실적명암, IT주 맑음·금융주 `흐림` -스타지수 선물 `출발 산뜻`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551억 -한화 3분기 영업익 256억 "기대치 충족" -현대百 실적모멘텀 쑥쑥 -조선업종 살까? 말까? -KRX 상장기업 엑스포 "IR효과 대만족" -"현대차서 기아차로 갈아타라"..삼성증권 분석 -사장 전격 퇴진 쌍용차..주가 중장기 전망은 밝다 -휴맥스, 경인방송 인수 추진 "주가 단기 영향은 미미" ▲산업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10일 방북 예정 -두산 비상경영委 사실상 전권행사 -머리카락 나노급 촬영 성공..포항공대 윤화식 교수팀 -"사장교체, 기술유출과 무관"..中상하이차 대표 기자간담 -LG 브랜드광고 `발상전환` -휴맥스, 경인방송 인수 추진 -포스코, 광양 미니밀 설비 매각 검토 -현대·기아차그룹 임원인사..다이모스 부회장 전천수씨 -섬유산업 세계 4강으로 키운다 -"이수가 손대면 우량회사 변신" -"마일리지, 전자화폐 규정 반대"..상의 -현대·기아車 골프장 인수 -로케트전기, 초박형 페이퍼 전지 개발 -삼성전기, 초소형 카메라 모듈 개발 -휴대폰 단말기 내년엔 싸질까? -삼성전자-KTF 밀월 깊어진다 ▲국제 -日소비자 한국산 김치 반품 요청 -세계 철강경기 "내년부터 호전" -佛 소요사태 內戰수준 격화 -"日 당분간 제로금리 유지할 것"..후쿠이 BOJ총재 밝혀 -중·EU 이번엔 신발전쟁 -JP모건 은행사업 집중..생보·연금부문 매각 -獨 노동시장 개혁 가속..기민·사회당,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 합의 ◇한국경제신문 ▲1면 -미들마켓자금 증시로 몰려온다 -파주·철원·고성·백령도 평화도시로 개발 -금리 또 올라 5.11% 2년8개월만에 최고 -내비게이션으로 DMB본다 ▲경제/금융 -현정은 현대회장 이르면 10일 방북 -예금 액수따라 서비스 천차만별 -CPA 합격자, 수습자리 부족 -본원통화 40조 돌파 눈앞 -전국, 7+1(제주) 경제권역으로 재편 ▲증권 -NHN "명품주라 불러주세요" -컨船운임 하락세 지속전망, 해운주에 `직격탄` -기관이 끌어올린 종목 `주의보` -경영권 분쟁 효과" 신호제지, 5일 연속 급등 -터보테크 "고맙다 우호세력 ▲산업 -경차·하이브리드카 지원 확대 -김치 생산 절반 줄어든다 -GM대우, 소형차 모델 추가 개발 -"쌍용車 구조조정 계획 없다" -현대車그룹, 남양주 록인CC 인수 -벅스, 유료화가 발목 이용자 40% 급감 -줄기세포 이용한 신약개발 `줄줄이` -中企전용 컨벤션센터 사실상 무산 -휴맥스, 경인방송 사업자 신청 -급성백혈병 치료제 개발 추진 -한국까르푸 "철수 안한다" ▲국제 -美금융그룹들 보험 버린다 -美기업 R&D 센터 아일랜드行 -JAL, 비수익 국제선 대거 폐지
2005.11.07 I 이승우 기자
  • 부족할 나랏돈 어떻게 메워야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향후 예상되는 통일 등에 대응해야할 시점에서 갈수록 부족해지는 국가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여당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현 상황에서의 감세정책,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1팀장의 발표는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밝힌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팀장은 "항구적인 적자는 조세로 조달해야 하고 일시적인 적자는 재정적자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만큼 앞으로 이런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의 영향과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재원으로서는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물론 박 팀장은 가장 우선해야할 재원조달 방식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으로 꼽고 있다.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경감비용을 농어촌 관련 사업 축소로 조달하자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하자는 얘기다.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재원조달은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조세에 의한 방식. 박 팀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출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도 성장 효과가 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지출을 왜곡적인 조세로 조달하면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즉, 왜곡적인 조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왜곡적인 소비세나 기타 세입을 확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불가피하게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세원은 주류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고 건강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추가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혜택을 줬던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기준으로 조세감면의 규모는 총 18조6000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는 감면제도의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협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폐지(1.3조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폐지, 농어업용 유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2.6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1.8조원), 신용카드 공제축소(0.9조원) 등이 조세감면의 특정성이 강해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은 있다.기금에서 부담금과 사업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올해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3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또한 로또와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각종 게임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서도 정부재원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다만 이는 항구적인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채 및 정부자산으로 항구적 지출에 감당한 후 세금을 높여 이 부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끝으로 박 팀장은 궁극적인 재원으로 왜곡효과가 크지 않고 외국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가 통제수준에 이르는 시점에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비관련 과세가 상대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적어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다만 박 팀장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이에 앞서 면세 및 영세율 대상의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나랏돈 관리를 맡고 있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추가 국채 발행, 공기업 매각, 국유재산 활용 등을 놓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올 연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같은 재원조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005.10.18 I 이정훈 기자
(생활속 세금이야기)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올해중 팔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5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올해중 팔자
  •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보유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매차익의 일정액을 장기보유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해 준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3년이상 보유시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3년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해 주고 5년이상 보유시에는 15%를, 10년이상 보유시에는 30%를 공제해준다. 그런데 주택중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해 주고 있다. 5년이상보유시부터 공제율을 달리하는 데 15%가 아닌 25%를 공제해 준다. 10년이상 보유시에는 50%를 공제해준다. 이때 일정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3년보유, 2년거주, 양도시점 1주택)을 갖춘 6억원초과주택으로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80평미만이고 대지150평미만의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함)을 의미한다. 즉, 요건을 갖춘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동시에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보유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금번 국회에 계류중인 소득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특례 장기보유공제율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15년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시 45%를 공제해주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특례주택으로서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전에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이 15%로 인하되고 10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50%를 공제받던 것이 30%로 낮아지게 되었다. 다만, 15년이상 보유시에는 50%에서 45%로 소폭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억5천에 취득해서 8억원에 양도하는 특례주택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다고 했을때 23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 동일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늘어나는 데 460만원가량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또 1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20만원정도의 세부담을 더해야 한다. 특례주택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며 15년이상 보유시 종전보다 19백만원정도의 세부담절세효과가 발생하게된다. 결론적으로 특례주택의 경우 10년이상 보유시 가장 커다란 세부담의 증가가 있게 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15년이상 보유시 대폭적인 세부담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5년이 임박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이미 1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내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2005.10.17 I 주용철 기자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2005.10.12 I 정태선 기자
  • 2억이하 국민주택 자금이자만 소득공제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등의 주요 법률 개정안을 27일 의결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을 고려, 소주세·LNG세율 인상 재검토 방침을 전날 밝힌 바 있어 국무회의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2억원 이하의 1인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전문인적용역`의 소득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토록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또 국제 조세회피 방지장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 조세피난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라도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을 배제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고액의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2005.09.27 I 정태선 기자
  • "종부세는 정밀유도탄..국민 98%는 무관"(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는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납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생기고 특례규정이 추가되는 등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됐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포인트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한 초정밀유도탄으로, 전체 970만 주택보유세대의 1.6% 정도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연금지급액 급등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데 비해 복지재정 소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면 최근 성장둔화에 따른 세입부진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조3000억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대비 1.9%포인트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사회 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율인하 등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앞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세제 정상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미래사회 대비 ▲세제 간소화 등을 조세개혁의 큰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과세자 비율의 확대와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 축소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목적세 정비를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 경영인이나 근로자의 능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기업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기업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주택건설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돼 인근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민간이 건설에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를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가 대형주택값 상승이 중형, 소형주택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기러기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은 예컨대 강남처럼 입지가 좋다는 것인데,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 많이 투입돼 좋은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부세 정도는 부담해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에게 실효세율 1%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초정밀유도탄과 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98%는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해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전체 국세의 14%인 18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세금은 한쪽을 감면해주면 다른쪽에서 많이 걷어야 하는 풍선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침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09.13 I 김수헌 기자
  • 오피스텔 임대계약시 이런점은 유의하자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도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편리한 교통환경과 첨단 빌딩관리시스템 등의 장점으로 독신자나 신혼부부, 학생 등 젊은층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피스텔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을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도움을 얻어 소개한다.◇전입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오피스텔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1가구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방법도 좋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할 경우 전세권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한다.간혹 등기부에 지번만 기재돼 있고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는 물건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개층에 30가구가 있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6가구로 구분등기돼 있어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날린 사례도 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실제 호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한 오피스텔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매매가의 70%를 넘는 물건은 피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담보금액이 적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을 선택할 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래도 일부 대출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요구하도록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감액등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방식을 확인해야 한다.오피스텔의 최대약점은 바로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저렴하지만 기본관리비와 난방비가 아파트보다 비싸다. 이 점을 감안해야 하며 공과금 납부가 공동분배방식인지 개인납부방식인지 사전에 확인해 추후 문제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2005.09.08 I 이진철 기자
  • (펀드투자)부동산격변기 자산관리전략은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신도시 주변이 다소 들썩이는 모습이지만 부동산시장 저변에는 당분간 `재미`를 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서일까. `8·31 대책`의 주 타켓이 된 서울 강남의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선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의 한 은행 직원은 "`부동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고객의 볼멘 소리까지 듣고 있다"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8·31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할 때 지금은 부동산에 발을 담글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에 발 담글 때 아니다 백승화 국민은행 PB센터 팀장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개인이라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수익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중심위치에 있는 곳 등으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들이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듯이 상가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라면 정리할 곳은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신경제연구소의 분석으론 부동산과 주가의 중장기 싸이클은 주가의 경우 중장기 상승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 2006년까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31부동산대책, 증시에 도움..`10년 버블붕괴-대신硏특히 2006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 부동산 안정정책 효과로 직접투자를 통해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포스코센터 PB 팀장은 "중요한 것은 당분간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라며 "부동산을 노렸던 대기성 자금이라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1년 이상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물론 `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봇물 터지듯 밀려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동산 투자자의 성향이 원금보존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식투자를 쉽게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인해 토지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실거래과세와 중과세 등으로 조금 빠져 나와 주식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택 등에선 지금 당장 자금들이 대거 이탈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 만큼은 높지 않다. ◇단기론 적립식·주가연계 파생상품 대안..장기론 주식비중 늘려야그러나 장기적으론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우선정책, 배당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어,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으면 부동산 자금들의 점진적인 증시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 김선열 삼성증권 FH청담점 지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주식비중을 높여나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데 우리나라 가계 전체적으로 아직은 주식비중이 1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4~5년까지 롱텀으로 주식비중을 20%까지 늘릴 것을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점장은 "주식은 적립식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직접투자라도 우량한 종목 5개 정도를 골라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사모으면 `적립식 효과`를 보며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응 팀장은 "지금은 부동산시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식투자에 나설 경우엔 간접투자(펀드)라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립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선물옵션을 이용해 주식의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안정성과 기대수익률을 높인 주식연계 파생상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09.06 I 지영한 기자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따져보는 부동산)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 [이데일리 안명숙 칼럼니스트]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당초 논의되던 수위보다 세금 및 취득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의 8.3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활용 가능한 택지 이용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 마련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금리를 현행 영세민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단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재개할 방침이며 저소득·무주택서민의 모기론 금리를 0.5~1%p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자 등이 비 투기지역 내에서 전용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신설, 보합 가입 시 통상 수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할 방침이며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임대주택지원 확대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0%까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며,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 참여 확대로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등록요건을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고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등 처벌 받게 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및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수요정책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을 2006년 70%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종부세 과세방법도 현재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변경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대상으로 강화하고 세율구간도 6억~9억원까지는 1%, 9억~20억까지는 1.5%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은 전년대비 3배 한도까지 확대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율이 2009년까지 1% 수준에 달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2006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또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강화, 현행 9~36%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세부담을 늘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이나 기타 지방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반면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개인가 주택거래 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0.5%p씩 인하함에 따라 현행 개인간 거래 시 취·등록세 3.5%에서 2.5%로 1%p 거래세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개인-법인간 거래나 토지 취득 시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확대방안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송파·거여지구 총 200만평에 중대형 2만호를 포함한 총 5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중대형 평형을 확대, 인천 청라지구에 6,000가구, 판교신도시에 3,100여 가구를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최소 15만평 이상 광역지구를 지정하고 교통·문화·교육·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시설 소요재원을 지구 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했고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이되 증가되는 용적률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을 개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고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여 현재의 투기 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 적용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를 강화, 수도권 과밀·성장억제권역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강화했고 채권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대로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했다. 판교도 개정 분양가 결정방식과 전매 제한이 유지되고 분양시기는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25.7평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수요 억제방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 사전 거주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5년으로 강화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용 의무위반 적발 관련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2006년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자금 흐름 관리를 위해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 수용 시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채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희망 시 보상비에 상응한 대토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현행대로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수용, 매매 등)한 후 대토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취득 후에도 자경 의무를 강화했다. 토지 보유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 과표 적용률을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 재산세는 당초 계획대로 매년 5%p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토지 종부세도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과세방법도 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양도세도 실거래가 과세 기준으로 전환,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 어떻게 되나? 정부는 8.31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공급확대와 거래세 인하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예고됐던 것처럼 수요억제를 위한 세금 강화대책의 총정리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실제 거래금액과 과세를 위한 신고금액으로 이분되어 있는 가격 평가 구조가 점차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세율조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제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등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2주택이상 보유자 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거래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 취득 시 구입자금 공개 의무화 등 부동산 취득요건 강화 및 사후 관리에 따른 행정제재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총체적으로 1가구=1주택이라는 등식을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려는 신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및 수도권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기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게 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도 예견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지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하락 폭은 5~1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락 폭이 단지에 따라서는 20%까지 달하는 큰 폭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북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별로 변동이 없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하락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주택자들의 선택적 매도에 따라 매물이 늘면서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도 소폭이나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수요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나 시장 전반에 걸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 손질을 가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난 10.29대책에 비해 강도나 적용범위 등으로 볼 때 그 세력이 훨씬 위력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 발표로 단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기간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2006년까지는 시장에 매도 매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락기간은 최소 1년(2006년 상반기)에서 1년6개월(2006년 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서 일단 흡수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에 따른 큰 폭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강북 재개발 활성화나 신도시 개발은 향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급상승한 강남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집값 반등 언제 다시 오나? 올해 막차를 타고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당장 집을 팔기도 쉽지 않고 매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가 아닌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언제 반등하느냐가 신규 주택 매입여부나 매입시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2007년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급물량을 볼 때 중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나지만 2007년에는 올해(4340가구)에 비해 1천여세대 줄어든 3.3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도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강남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택가격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정부 규제에 의해 시장이 눌리는 상황으로 지탱될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세금 증가에 따른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위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 사례에서 검증됐듯 신도시 개발이나 분양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당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교나 2기 신도시 및 거여·마천 미니신도시 개발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9년 이후에나 시장은 충분한 공급으로 가격이 장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의 분위기가 반전된다고 할지라도 신규 매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상승 폭은 5%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 전략 2주택자 매도와 보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번 세제 강화로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인 것이 2주택자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자라는 등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가장 집중 타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은 커지지만 양도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매도나 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를 정책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김씨가 3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 A를 연내 4억원에 파는 경우와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연내 팔 때의 양도세는 2,900만원정도이지만 내년 50%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면 양도세가 4200만원으로 1300여 만원 정도 늘어난다. 만약 김씨가 보유한 주택B는 취득가액이 3억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면 연내 팔 경우 양도세는 9,3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판다면 1억4,000만원으로 양도세가 4,000여 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향후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전망이 밝지 않다면 유예기간 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A, B의 주택 중 향후 발전전망이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살펴본 후 큰 문제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A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 B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B보다는 A를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주택을 내놓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는데 김씨 입장에서 매각보다 보유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세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만약 김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과 양도세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김씨가 2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4억원일 때 현재 팔면 양도세가 3,000여 만원이지만, 김씨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보유했을 경우 만약 그 주택이 5억원으로 한다면 추가 집값 상승 액은 1억원이지만 양도세 50% 중과로 세금은 6300여 만원이 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3700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보유세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상승해도 실제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6억원으로 오를 경우로 가정할 때는 집값 상승차액은 2억원 이지만 세부담을 제외한 순수익은 8,600여 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집값 상승 액이 최근과 같은 큰 폭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억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자가 결코 이익만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입지의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유보다는 유예기간 내 매도가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면 연내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므로 증여 시 과표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년 2/4분기 매수 타이밍 유리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섣불리 2~3년 후 가격 상승을 점치기도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급격히 강화한 상황에서 2주택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을 섣불리 매도하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입지가 좋고 가격이 높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지지만 선택적 상황에 따라 매도 물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하락률이 커질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면 3/4분기의 경우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단절로 인한 지속적인 약보합세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올 연말이나 길게는 내년 2/4분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연내 처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말경 입지가 좋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또 내년 6월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매물이 24/~3/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길게는 2006년 2/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잡고 시장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 투기지역 토지 연내 매각 바람직 토지시장도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자격을 강화하는 등 신규 수요억제를 위한 대안도 공동 모색되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내 처분하여 과다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투기지역에서도 아직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실제보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으나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연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액을 공시지가로 계산,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내년 중 양도세 실거래가가 제도화되는데다 세율도 높아지면 양도세가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양도 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한 종목이다. 주택보다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충적 자료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증여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확보 및 절세 측면에서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005.09.02 I 안명숙 기자
  • (8·31대책)문답풀이③-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재정경제부가 밝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1세대란?▲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부부간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됨.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앞으론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가령 아버지가 5억원 1주택, 아들이 5억원 1주택 보유시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만 과세됨. 하지만 내년에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
2005.08.31 I 김상욱 기자
  • (세제개편안)세금은 오르고 공제는 준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을 상당부분 축소했다. 지난해 세수가 4조3000억원이나 부족했던데 이어 올해도 4~5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가 국세증가율(9.2%)를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각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소주와 LNG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끝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1가구2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실시된다.◇소주·도시가스 가격 인상..맥주값은 인하내년부터 소주·위스키와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된다. 우선 소주·위스키의 경우 현재 72%인 세율이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소주 한병당 세금은 현재 424원에서 521원으로 97원씩 올라가 소비자가격이 현재 1000원에서 1100~1200원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이에 반해 맥주세율은 현재 90%에서 내년 80%로 낮아진다. 맥주 출고가격은 약 60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소주가격은 오르고 맥주가격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LNG세율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당 연간 1만4000원 가량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은 LNG세율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세율(리터당 154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유종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다. 등유세금을 내려 형평성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용민 세제실장은 "등유세금을 낮춰서 형평성을 맞추기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재경부는 주세율 인상과 LNG세율 조정으로 약 76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파트 관리비도 증가..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올해말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끝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형이상 아파트들의 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 경비용역에 대한 부담이 10% 정도 높아지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은 2007년11월 지출분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공제율을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을 총급여액의 10%초과분에서 15%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공제율까지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를 받기가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기준은 무주택자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 소유자지만 국민주택이하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들로 강화됐다. 강남 등 일부지역 소형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감안됐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20세미만은 제외된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올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1가구2주택 임대소득 과세..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폐지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지금은 1가구 3주택이상 소유자와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들의 임대소득도 과세된다.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임대소득중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도 축소된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함께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가입자들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자금의 경우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이와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국민주택이하로 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주택취득의 경우만 해당되도록 했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했던 2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 완전히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다른 주택의 취득 또는 주택저당차입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의 과세불형평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농어촌소재 주택을 사더라도 지금과 달리 1가구2주택자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밖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상속인의 3년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이상 경작해야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2005.08.26 I 김상욱 기자
  • 稅감면 축소지향..중장기 개혁 시동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려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줄여 세입기반 확대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세제개혁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민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 한 모습과 올해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여건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입여건이 어려운데 비해 사회 복지 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고 있어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은 4조 3000억원 결손이 났고 올해는 결손규모가 4조원~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조원에 가깝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세수결손은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통상 세제개편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며 "건전재정 기반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세수감소가 수반되는 세제개편은 어렵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내년 세수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맨 첫머리를 경제회복 활력 부여로 잡았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합병이나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이연 대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정도다.  토지나 건물 외의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평가차익 과세이연을 해 주거나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내다파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이익분할반영 등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해 줄 때 부여하던 세액공제혜택은 없앴다. 대신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공제로 대체되면서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용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해 경제활력을 시도한 것이나, 호텔 여관 주점 도박장 등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손비인정규모 확대, 접대비 한도 확대 등 규제를 확 푼 점은 눈에 띈다. 그러나 사전상속제의 경우 상속대상 자산이 현금이나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는데다 1년 이내 창업, 업종제한 등 지켜야 할 조건들이 까다로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매 음식 숙박 등 3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장기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은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풀이된다.개인 세제의 경우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고 각종 주택저축 관련 비과세 대상이나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세입기반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상속 자녀들이 실제로 3년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따라서 투자나 소비, 고용 등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의 살림살이 여건이 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에 따른 부동산 과표 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이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동안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해 온 야당의 공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렇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대되는 세수 순증가 규모는 1조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 등 주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는 3000억원, LNG세율 인상효과는 4600억원 정도다. 두가지 세금인상을 통해 7600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왼다. 이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이나 단기어음을 결제를 해 줄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까지 다 합하면  1조원 수준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세업자 부가세 부담 감면이나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확대 등 필요한 곳에 대한 세감면 지원 등을 고려하면, 순증가규모는 1조원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정책에서도 밝힌 조세감면 축소방침이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도 뚜렷한 재정여건의 여유나 사회 복지재정 수요감소가 없는 한 세제감면보다는 현행 유지 또는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감면액 18조 6000억원으로 관련국세대비 14%수준이다. 최근 4년간 조세감면증가율(11.9%)이 국세증가율(9.2%)을 웃돌고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한번 도입된 감면제도는 항구화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과세형평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해외펀드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 과세시스템에 대한 비난을 의식,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했던 국제조세분야를 강화했다.  
2005.08.26 I 김수헌 기자
  • 2주택 중과 1~2년 유예..수도권 1억미만 제외(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대상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영개발하는 27.5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확정된 당론에 따르면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2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5년 이내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 중과에서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때, 기타 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일 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기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주택의 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9~36%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면 강화된 세율로 50% 적용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2년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6억원과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지 않고 20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던 것이 세대별로 합산하면 16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추정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 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택지수요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6만호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년 300만평씩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우선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위해 강남인근에 200만평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애최초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 전환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 약 3000세대 확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도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올해 18조원에, 내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 현물 내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함으로 인해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 (가닥잡은 8·31 대책)토지,`투기이익 환수`에 역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 부동산대책`에 담기는 토지관련 정책은 투기수요억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장벽을 치고 보유단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으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투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구도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불안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등 대체수단이 강구된다. 이밖에 토지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 가용토지를 매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허가구역 매입 및 전매요건 강화 =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은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거래허가 신청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 데 쓰인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예정지, 혁신도시 후보지 등 2만㎢(약 63억평)로 전 국토의 20.5%에 달한다. ◇기반시설부담금 =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가 부활한다.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지난 90년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대상과 면제대상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발부담금의 사용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금액(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 땅값 - 부과개시시점 땅값 - 개발비용 - 정상땅값 상승분)에 2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개발사업 가운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심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건설용 택지개발사업,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사업(비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준다. ◇투기우려지역 세금 중과 = 투기우려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 종부세는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양도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세금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로 구체적으로는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양도세를 9~36%에서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낮추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08.25 I 남창균 기자
  • 비(非)업무용 토지, 종부세·양도세 강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나대지(빈 땅)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전국에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토지분 재산와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다. 당정은 이 기준가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현행 공시지가의 50%로 돼 있는 과세 표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과세표준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땅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을 늘릴 경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보유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과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 골프장용 토지, 별장 등은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치세 등 기타 세제로 세금을 걷어 들일 방침이다. 또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나 외지인이 땅을 갖고 있다가 팔 때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주택과 형평성을 맞춰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0%까지 올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역시 50~60%까지 올릴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 중과가 모든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될 지는 미지수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전국의 모든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은 지금처럼 양도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 정은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토지와 토지에 대한 합산을 의미한다. 예컨대 토지 2억원, 아파트 3억원을 가진 사람은 합산할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합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05.08.19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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