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냐 vs 두산이냐'…퇴계원2구역 수주전 치열

두산 "공사비·이주비 등 상대적 우위 조건"
이달 14일 총회서 조합원 최종 선택 예정
  • 등록 2023-10-01 오전 9:20:19

    수정 2023-10-01 오전 9:20:1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다. 퇴계원2구역은 이달 7일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14일 2차 합동설명회와 선정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료=두산건설)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두산건설 관계자는 1일 “양 사의 입찰조건이 공개됐다”며 “우미건설보다 공사비나 이주비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가 기호 1번 우미건설보다 7만9000원 저렴하게 제안했다고 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13억9000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 이주비 지원도 두산건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인데 우미건설은 70% 기준이라고 했다. 분담금 납입방법도 두산건설은 입주 시 100%다. 또 공사기간 두산건설 33개월로 2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해 금융비용의 차이, 각종 조합원 기본제공품목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한단 주장이다.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일반분양가도 두산건설은 평당분양가 2300만원으로 제안했다. 3.3㎡당 400만원 가량 차이가 있다. 증대된 일반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여기에 두산건설은 사업촉진비로 100억원 카드도 내놨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총회 책자에는 사업촉진비가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제안서가 처음 개봉된 이후 두산건설의 사업촉진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지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입찰제안조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20일 입찰마감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재건축 입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내용이 포함돼있어 적법한 제안임이 밝혀졌다”며 “이번에는 사업촉진비가 유이자 대여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총회책자 내 두산건설 입찰제안서에 명기해 발송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한 두산건설 제안조건의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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