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시방석 재건축 조합…재초환법 논의 언제

재초환법 개정안 야당 불참…국회 소위 무산, 법안 논의 연말로
여전한 이견과 정쟁 변수…"재산권 심하게 침해 우선 완화라도"
  • 등록 2023-10-01 오후 4:00:00

    수정 2023-10-01 오후 4: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공전하는 국회에서 머물러 있어 이해당사자는 추석 연휴에도 가시방석이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
1일 정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결국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는 의사진행 미숙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성회되지 못했고 오후는 야당 소속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총회를 소집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상정되기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 차원에서 대응안을 논의하느라 소위원회를 여력을 쏟을 새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지만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2018년 법안이 시행되고 부과금이 수억 원 단위로 매겨지자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이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초환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위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해 11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해 본격 논의에 올랐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의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으로 두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 감면하고 △60세 이상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1년 가까이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결과 법 개정에 ‘대체로’ 동의한 상태다. 지자체도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재초환 부과를 연기하고 있다. 다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과 기준과 구간을 얼마로 조정할지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에는 이견이 여전하다. 국토위 위원 일부는 아예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난관은 남아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까지 남은 회기가 촉박한 점이 당사자의 애를 태운다. 다시 발목을 잡을지 모를 여야 정쟁은 대응할 수 없는 변수다. 국토위 한 의원은 “내달 예정된 국토위 소위가 안건을 다룰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초환법을 적용받는 서울의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실현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궁극에는 폐지해야 하지만 우선해서 완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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