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 상징' 소록도 4·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문화재 등록

"한센병 환자들 목소리 직접적으로 보여줘"
'서윤복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지정 예고
  • 등록 2021-06-03 오전 9:26:57

    수정 2021-06-03 오전 9:26:57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등 3건을 문화재로 3일 등록했다.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사진=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1950년대 초 환자들의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구호물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시 소록도 갱생원장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에 대한 반발로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건 관련 유물이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당시 비인권적 수용 상황과 원장의 비위사실을 밝힌 진정서와 증빙자료인 물품통계표를 작성했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거했다.

유물은 4·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해부학책(사진=문화재청)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제1기생에게 수료 기념으로 지급된 청진기, 해부학책과 수료증 등 녹산의학강습소의 운영 기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녹산의학강습소(1949년~1961년)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섬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로 더욱 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 특별한 기관이었다.

유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소록도만의 의학교육제도와 자활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역사·의료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사진=문화재청)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혜운경상 스님의 의뢰로 1935년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맞추어 일섭(1900~1975년) 등 당대 화승 5명이 참여·제작해 삼각산 삼각사에 봉안됐다.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다. 현재 ‘진관사 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 불화다.

유물은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 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입체감, 공간감과 같은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어,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사진=문화재청)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1947년 4월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KOREA’(코리아)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 후 우승하여 받은 배지 형태의 메달이다.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 군정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KOREA’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던 사건으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사진=문화재청)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는 6·25 전쟁 중 첫 출격(1952년 12월 14일)을 앞둔 환송행사에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천영성)에게 제2기 후배들이 응원의 내용과 성명(서명문)을 담아 전달한 태극기다. 출격에 임하는 조종사에 대한 격려와 전쟁 승리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6·25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정규과정을 통해 조종사를 배출하려는 공군의 의지와 노고가 상징적으로 집약된 첫 출격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2건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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