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아동학대 신고의무 확대…전담검사 111명 지정

아동학대 사건 방지 위해 대책마련
선거사범 단속에도 행정력 집중
  • 등록 2016-01-26 오전 10:00:00

    수정 2016-01-26 오전 10:0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법무부가 올해 검찰에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과 방위 사업수사부를 신설해 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4월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선거 사범 단속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의 올해 업무계획 방점은 부정·부패 방지에 찍혀 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 내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다.

부패범죄 수사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비리 사건과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로 운영되는 방위사업부는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과정의 금품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또 최근 늘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학대 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신고 의무직군을 확대하는 등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 등 24개 직군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검사 111명 지정하는 등 아동 학대 수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와 광주지검에는 아동·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올해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가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 비하 행위에는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증권범죄, 탈세, 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4대악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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