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비급여 200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비싼 선택진료비 대폭 축소

유도초음파·고가항암제 등 건강보험… 2200억 환자 진료비 경감
선택의사 비율 33%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곳 확대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실행,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 등록 2016-01-20 오전 10:06:37

    수정 2016-01-20 오전 10:08: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반 의사 보다 진료비가 비싼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대폭 축소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료비 보장 강화 ‘방점’

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분야 중점과제는 국민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총 2200억원의 환자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환자 의료비 부담이 총 8346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지난해 67%에서 올해 33%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 내 선택의사 비중이 높아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올해 4300억원 규모로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가족 간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 6월부터는 초경 청소년(12세·23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또는 건강상담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서비스·복지제도 맞춤형 개편

올 7월부터는 전업주부의 만 0~2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은 8시간,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6시 30분 가량 어린이집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필요치도 않은데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나 임신, 질병·장애,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은 기존과 같이 어린이집 종일반(7시 30분~19시 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소 늘리고 공공형과 직장어린이집 등도 각각 150개소, 80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에서 100만원, 부부의 경우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3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 인상된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한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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