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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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아울러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