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지배한다" 망상 빠져 이장 살해한 60대…징역 13년 확정

대법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지만 심신미약 고려"
  • 등록 2021-12-09 오후 12:00:00

    수정 2021-12-09 오후 12:00:00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무 이유도 없이 동네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동네 이장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A씨는 B씨에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망상과 환청에 의한 증상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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