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된다면…'감액제도' 아시나요

[금융 꿀팁]
  • 등록 2018-02-01 오후 12:00:00

    수정 2018-02-01 오후 2:23:3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직장에서 퇴직한 A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다. 그는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그러나 A씨가 ‘보험료 감액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험 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와 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한 부분만큼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 보장 한도(보험 가입 금액)가 최대 1억원인 상품이라면 이 한도를 낮추는 대신 보험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감액 이후 계약자는 줄어든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된다.

감액한 보험료도 낼 형편이 아니라면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가 돌려받지 않고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오래 내 해지 환급금이 많이 쌓였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적은 경우 이용할 만하다.

단, 보험료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되기 때문에 바뀌는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다면 ‘자동 대출 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출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 대출 납부도 중단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가 보험 상품의 예정률(납입 보험금의 이자 수익률)에 가산 금리를 붙인 수준의 대출 금리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홈트레이닝브랜드 팝업스토어에서 운동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연이나 운동, 식단 관리 등을 통해 예전보다 건강해졌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 등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서다.

일부 보험사는 이를 위한 ‘건강체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보험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특약에 가입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건강 상태가 개선됐음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변액 보험은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펀드는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원하는 펀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 펀드 추가 납부나 기존 적립금의 다른 펀드 이동, 향후 납입 보험료의 다른 펀드 교체 등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변액 보험 적립금과 펀드 수익률 등은 보험사가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자산 운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변액 보험 공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 사망 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돼 사회적 논란이 된 적 있다. 이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보험금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 장해 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수익자를 특정하고 변경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보험 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보험 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를 고려한 절차다.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이 서비스는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한 주소까지 함께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주소 변경 처리를 완료한 후 신청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 ‘FINE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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