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WHO와 담배 규제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14-08-21 오후 3:43:51

    수정 2014-08-21 오후 3:43:5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왼쪽)과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처장은 21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담배 규제 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 등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고,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지난 2003년 5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통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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