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중단"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
  • 등록 2021-12-09 오후 3:48:22

    수정 2021-12-09 오후 3:51: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올해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정지시켜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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