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종료후 동종업종 운영은 안돼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 반드시 무효인가
  • 등록 2009-10-23 오전 10:33:00

    수정 2009-10-23 오전 10: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상암동 A모씨는 프랜차이즈 굴국밥전문점인 모 음식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 가맹계약을 해지 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이런 경우를 경업금지 규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용빈·양진수·김수영)은 지난 10월14일 '2009카합1534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A모씨에게 같은 장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판결문을 살펴보면, A모씨가 계약기간동안 음식점의 육수 조리비법과 거래처등에 관한 정보등을 이용해 영업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주변 가맹점에 영업손실을 입혔다는 것.
 
이에따라 오는 2011년 4월 21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한것이다.
 
이 브랜드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17조 제2항 제5호(해약 · 종결시 조치)조항으로 '가맹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가맹점주는 해약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요리 종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 동종업종 영업으로 본사 손실끼쳐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이 사건 경업금지규정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

‘동종 장소’라는 지리적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이며, 다만 경업금지기간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동종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경업금지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수정해석 될 수 있으므로 위 경업금지규정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 2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법원의 내용통제에 해당돼

최근 공정위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약관에 해당함)을 무효로 판시한바 있다.

법무법인 지음 홍순재 변호사는 "약관조항의 효력 여부(유/무효)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진다."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계약 종료 후 ‘해약한 장소’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지리적 제한이 있어 합리적이며, 무효라고 보여 질수 있는 약관조항이라도 법원의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을 통하여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기존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명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홍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고 경업금지조항에서 지리적 제한 및 시간적 제한을 둔 경우에는 법원의 약관 해석에 따라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이 반드시 무효로만 볼 수 없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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