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손해보험 표준약관 손본다

가족이 낸 화재는 보험금 안주는 조항 등 없애
  • 등록 2010-03-23 오전 6:00:00

    수정 2010-03-23 오전 8:07:36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손해보험 표준약관의 규정들이 수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그동안의 판례 등에 따라 개정의 필요가 생긴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가족이나 친족이 고의로 불을 낼 경우 화재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종전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낸 화재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상법에 저촉된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낸 화재라도 사안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 피보험자가 사고를 낸 후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해당 비용의 지출에 동의했을 경우만 보상한다고 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 역시 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인데 약관에서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거나 애매했던 규정들도 이번에 함께 손봤다.

예를 들어 일반 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들 역시 피해보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자동차보험과 다를 것이 없었으나 보험회사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 일반손해보험과 성격이 유사한 특종보험의 별도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해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등 비슷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약관 해석을 달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적게 주던 것을 본인 부담금의 90%를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바뀐 규정들을 약관에 반영해 6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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