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분쟁대응 과장에 로펌 출신 영입

통상분쟁대응과장에 정하늘 변호사
"통상 분야 변혁기, 국가에 기여할 것"
  • 등록 2018-04-18 오전 12:01:10

    수정 2018-04-18 오전 12:01: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는 통상 실무진에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하늘(사진·38) 서기관이 전보 인사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선임됐다. 정 과장은 개방직 공모 경쟁을 뚫고 채용됐다. 임기는 2021년까지 3년 간이다.

앞서 정 과장은 미국 뉴욕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철학,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공직 임용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앞으로는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 등 각종 WTO 분쟁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정 과장은 “WTO의 사법적 기능에 정무·정치적인 게 좀 더 고려되는 변혁기”라며 “통상 변혁기를 맞은 현장에서 국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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