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稅부담 얼마나 늘까

종합부동산세 도입 맞물려 재산세 부담 커질 듯
양도세, 취· 등록세 부담 늘어나, 투기적 거래 줄어
  • 등록 2005-02-27 오후 12:37:59

    수정 2005-02-27 오후 12:37:59

[edaily 윤진섭기자] 27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질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지를 수용당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져 보상금액을 많이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을 조정하겠다"며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과중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부담 어느 정도 늘어나나 올해 취.등록세와 양도세, 토지분 재산세가 모두 크게 뛸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겨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 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 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결과적으로 2003년도 공시지가 100만원인 땅이라고 했을 때 작년 평균 상승률(19.56%)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를 더한 150만9400원이 재산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이상)를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지 않아, 재산세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누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공시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투기지역의 경우는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추가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40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공시지가와 연동하는 취·등록세도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 투기적인 거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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