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로 집값 담합? 국토부 조사 착수

국토부, 신고 자료 분석 들어가
8월 허위매물 신고 2만건 훌쩍
하남·광명 등 집값 띄위기 의심
  • 등록 2018-09-09 오전 11:00:57

    수정 2018-09-09 오후 7:33:05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을 위해 악의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낮게 올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면서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6월 5544건, 7월 7652건이었는데 8월 들어 무려 2만건이 넘은 것이다.

허위매물 중 중개업자가 손님을 모으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잠정)은 47%로 평소보다 낮다. 즉,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하남, 광명 등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등록하지 말자”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인터넷 아이디 한 개에 월 5개까지 허위매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지에 신고가 집중되는지, 누가 신고를 반복하는지를 파악 가능하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230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밖에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순이었다.

국토부 측은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면 자진 삭제하게 한다. 중개업자가 정상 매물이라고 밝히면 유선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검증을 벌인다. 검증 결과 허위매물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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